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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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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7,751만원이 감소한 3,477억 9,659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0억 2,931만원 증가한 2,528억 2,99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682만원 감소된 421억 3,229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대비 증감이 없이 240억 6,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소관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상위법 및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영에 있어 현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기금의 지원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부 규정을 변경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 제8조 제2호의 기금지원대상자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제22조 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수시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를 시정에 적극 참여시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위원 선정시 조례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과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 상임의장 선출방법,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주요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군포시의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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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