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구성은 1조에서 18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1조에서 2조까지 규정하고 또 사업주체 및 이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제4조 및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안 6조의 내용에 규정을 했고 사업비의 지원 및 반환에 대해서는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는 제9조,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에서 제17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은 아동복지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1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란 의성군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이하 “군립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4. 장애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법에 의한 센터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계약)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립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군립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군립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재위탁 및 해지 포함)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사회단체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요약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또 급식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소요되는 지원금의 순 증가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의성군이 보조하는 민간지역아동센터는 5개소가 있고 또 2016년 5월에 개소 예정인 군립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은 운영비나 종사자 자격수당,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으로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운영비를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계산했고 단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추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수입 대비 지출비용은 한 2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지원이 3억 5600만원이고 종사자 자격수당이 2300만원, 또 센터 급식비가 9800만원이고 복지교사 지원비가 8000만원, 또 금년에 한해서 발생하는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해서 모두 5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게 5개년에 걸쳐서 28억 5800만원의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 우리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관내 아동들, 특히 공립형 아동센터를 추가 운영하게 되어서 안계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