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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202회 제1총무위원회2016-05-02

김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과 의성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임태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6만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이「의성군세 기본 조례」에서「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로, 또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문 삭제 및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 51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라든가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군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의성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자는 일단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 2-3회 발송 이후에 안 되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피체납자는 그 날로부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하게 되면 다른 특례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가 거기에서 징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밴드에 보니까 50억 골프장 관련해서 이제까지 징수가 안 되었나요? 징수했는데 못 받은 겁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것은 50억을 했습니다. 징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취득시기를 문제 삼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 시기가 저희들 2011년도에 골프장 가 사용 승인 일을 취득시기로 보느냐, 저희들은 그래서 매겼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측에서는 2013년도에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옮기면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11년도가 아닌 2013년도가 취득시기가 맞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골프장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채권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부도가 났어도 상관없는 것이 저희들이 가 사용 승인을 2011년도에 이미 50억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것을 내고 다시 돈을 내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러면 아까 절차대로 납부고지를 2-3회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지요? 채권 확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채권확보만 해놓으면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회수가 되겠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취득에 대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납부고지서를 내고 재산 압류를 하고 이 절차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거꾸로 이렇게 하면 돈을 내었잖아요. 지금 해결은 다 되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하지요?

서용환위원

골프장.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동안 담당 공무원의 수고와 노고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들었고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에 보니까 탑산온천건이 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재산압류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채권 확보되어 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후 절차는 기다리면 되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후 절차는 물론 기다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해결해 줄 기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사장될 그런…….

서용환위원

만약에 그것이 끝까지 안 되면 채권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경매 진행을 시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경매까지는 힘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공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공매를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해결될 때까지 채권확보해 놓고 기다린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가 사서 채권을 해결해야 된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저렇게 영원히 두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체납세가 많으면 지방교부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패널티를 먹는데, 그래서 저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을 당초 계획대로 사주고 체납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땅은 우리 군으로 넘어 오고 체납세도 돈을 줬다가 바로 받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군행정을 하면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제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특별한 경우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특별법이 적용되었나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다음 회기 때 또 올라옵니다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선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한,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데 땅을 가지고 오고 돈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서 위원님…….

서용환위원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담삼아 물어 본 겁니다. 앞으로 체납세 관련해서 행정하실 때 그런 것들도 군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25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라든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입니다.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군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의성군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자 중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서 의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개의 장, 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주민세, 제6조(세율)부터 제10조(신고의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부터 제5장 재산세, 제15조(납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장 자동차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구성은 1조에서 18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1조에서 2조까지 규정하고 또 사업주체 및 이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제4조 및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안 6조의 내용에 규정을 했고 사업비의 지원 및 반환에 대해서는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는 제9조,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에서 제17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은 아동복지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1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란 의성군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이하 “군립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4. 장애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법에 의한 센터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계약)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립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군립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군립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재위탁 및 해지 포함)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사회단체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요약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또 급식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소요되는 지원금의 순 증가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의성군이 보조하는 민간지역아동센터는 5개소가 있고 또 2016년 5월에 개소 예정인 군립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은 운영비나 종사자 자격수당,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으로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운영비를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계산했고 단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추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수입 대비 지출비용은 한 2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지원이 3억 5600만원이고 종사자 자격수당이 2300만원, 또 센터 급식비가 9800만원이고 복지교사 지원비가 8000만원, 또 금년에 한해서 발생하는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해서 모두 5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게 5개년에 걸쳐서 28억 5800만원의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 우리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관내 아동들, 특히 공립형 아동센터를 추가 운영하게 되어서 안계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도 4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립도서관에 개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2016년도 5월 예정입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제아동구호기관인 세이브더 칠드런이라는 기관에서 건립해서 의성군에 기부하는 건물입니다. 준공 예정인 것을 기부 받아서 우리가 공립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5월 중순 경인 16, 7일 경에 준공식을 하고 아동들을 모집해서 실지로 아동들 돌봄 서비스는 6월 초부터 시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태선위원

봉양면에 작년에 한군데 개소를 했잖아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건 놀이터입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은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아동 돌봄 센터는 놀이터하고는 관계 없이…….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기능이 다릅니다.

임태선위원

군립도서관 내에 하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안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세이브더 칠드런에서 군유지 상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들을 학원에 못 보내는 형편이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 방과후에 와서 부모들이 올 때까지 교사들이 저녁 해 먹이고 숙제 지도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임태선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6개소가…….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부 권에는 최초입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봉양에 구세군 도리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금성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지역아동센터하고 탑리지역아동센터, 이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의성읍에는 의성자혜지역아동센터하고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계에 군립도서관에서 방과 후 학생들에게 과외를 중학교 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물론 지리적으로 서부와 동부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사실 취미활동을 위해서 아이들 하는 것을 끊었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학생들이 과외를 하는 목적을 떠나서 그래도 그 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책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중학생들은 예민한데 그래도 모여 있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그걸 권장을 해서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 연기가 되었는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이나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 소외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형평상 좀 맞추어서…….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 것을 균형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세이브더 칠드런에서 자기들의 돈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스폰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폰을 받아 지어서 의성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건물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받아서 의성군 소유의 건물로 등기를 하고 우리 의성군이 직영은 못 하고 의성군의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위탁을 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렇게 보면 위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조례가 만드는 과정이지만 사실상은 거의 다 정해졌는 셈입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사전 절차가 곧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이 좀…….

최유철위원

그렇지요?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아마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는데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곳이 있고 공립형 아동센터가 새로 생기면 아무래도 공립형이 모든 면에서 지원이나 낫고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쏠림 현상은 없겠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 예산 지원이 다르지 않고 다만 다른 것은 교사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50%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 조건이 동일합니다.

최유철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이 내용들이 일반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사람 더 추가해서 계산한 내용입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5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최유철위원

일반지역아동센터에 비용하고 공립형하고 한데 같이 있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립아동센터만 분리해서 비용추계한 것이 아니고 여섯 개소 같이 지원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한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좀 해줘야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다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조례안도 법령인데 제정을 할 때는 법제처에서 나오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한 여기에 맞추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새로운 법령을 정비할 때 상부, 상부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법령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은 용어를 쓸 때는 그것도 우리 의회로서도 그렇고 집행부로서도 정해진 기준 따라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컨대 2조 3항에 보면 맨 끝에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럴 때는 ‘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또 3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의 방과후 돌봄이거든요. 방과후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방과 전에는 그것은 각 교육기관에서 책임질테고 ‘방과후’라는 부분이 제3조 책임 부분에 ‘의성군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아동을’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대부분 다 그렇게 ‘방과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복지부의 자료에도 보면 다 ‘방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방과후’로 안 하면 자치단체의 범위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락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5조에 이용대상에 보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방과후가 아니고 평시에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5조와 연관하면 그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듯 하지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돌봄이 주 목적이고 5조에 열거한 다른 이런 아동들은 아동복지법 상에 다 해당이 돼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5조에 있는 이 아동들도 다문화든 장애아동이든 방과후에, 사실 방과후에는 돌봄 기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추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한 번 일괄해서 개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추후에 개정하시려고요? 지금 바로 정비 안 하고? 그러면 빨리 재정도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예컨대 여기에 보면 ‘허위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허위도 ‘거짓’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꼭 참고를 해서 법령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교사 자격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삽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세부 기준이 복지부에…….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괄호열고 닫더라도 상위법에 의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나 전문학교 수료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하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에서 자격증, 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임태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래도 법령상 그게 규정을 지어줘야만 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용하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만약의 경우 정말 자격의 기준이, 요즘 자격증이 하도 많아서 수료증만 가지고도, 주부대학 나와도 대학 졸업이라고 한다고 하데요? 이런 것도 조금, 지금은 어차피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차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5조(이용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주요사업)부터 제10조(위탁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조(위탁계약)부터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위촉 해제)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2회 임시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