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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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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경관 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지난주에 현장확인 점검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성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조별 낭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해서 3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별첨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페이지 의성군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의성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호,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호, “경관협정”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호,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호,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호,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호,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호,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호,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3항, 군수는 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호,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호,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공청회 개최 등) 1항,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호,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호,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호,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항,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한다. 1호,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호, 구조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호,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ㆍ개선사업. 4호,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사업의 기대효과. 2호, 연차별 집행계획. 3호,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호,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항,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호,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호, 경관사업 관련 주민단체 및 전문가. 3호, 경관사업 시행자. 4호,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호, 군의회 의원. 2항,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7항,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호,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호,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4장 경관협정.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호,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 1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호,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호, 경관협정 관련 도서. 4호,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호,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호,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항,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사업명, 2호,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호, 사업비 산출근거, 4호, 사업비 조달 계획, 5호,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호, 유지관리 계획, 7호,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경관위원회. 제1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1항,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호, 군의회 의원, 2호,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호,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미술ㆍ조명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항,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같이 소집되어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1항,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항, 소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3항,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제22조, 자문안건은 제24조를 대상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항,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1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3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항,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대상) 1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호,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6호,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추정금액 2억 이상의 시설물.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2항,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 2호,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건축물(증축을 포함한다).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관심의 생략기준)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호, 「건축법 시행령」제5조 및 제5조의5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경상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3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문화재보호에 미치는 영향 검토 시 경관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친 경우. 4호,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경관관련 심의를 거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1항,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호, 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호,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호,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호,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공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 2호,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3호,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종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경관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개의 장, 17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명 의성군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장 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부터 제7조 공청회의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부터 제11조 협의체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부터 제17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18조 경관위원회의 운영부터 제25조 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보칙, 제25조 수당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26721호, 2015년 12월 15일, 26970호, 2016년 2월 12일)에 따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령령에 맞추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안 제42조, 제44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이라도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 허용.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오염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인 경우 건축허가 허용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건페율 20%에서 30%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안 제45조에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현재보다 더 90%이상까지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준주거지역 60%, 일반상업지역 80%, 근인상업지역 80%에서 90%입니다. 다음은 안 제47조 농지법의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60% 했습니다. 농지법허용 산지유통시설은 생산녹지지역 미허용에서 허용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0조에 현행 용도지역 기준에 부적합한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하여 40% 범위내 허용. 2016년 12월 31일까지 녹지, 관리지역 용도지정 이전 준공된 공장건물 증축 시 40% 허용.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편입부지에 건물 층축시 40%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했습니다. 녹지지역 기존공장이 부지 3,000㎡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의 50%이내에서 건물증축시 40%까지 허용. 다음은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확대입니다. 별표 16에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입니다.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식품공장일 경우 설치가능.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제조업 공장 설치 허용 (별표 3, 4, 5)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별표 19에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내 일반음식점 허용했습니다. 다음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역에 야영장시설 허용. 2015년 12월 15일 건축법개정(건축분류시설 신설)으로 야영장시설 신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입법예고 2016년 3월 21부터 2016년 4월 1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조례안 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생산녹지지역 등에 이비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에 식품공장이라면 농업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제조업 공장 설치에 1종,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은 무엇을 해주려고 합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 용도 1종, 2종, 3종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1종, 2종이 완화되고 3종이 조금 더 완화되고…….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장을 설치하려면 1종보다 3종에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네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현재로는 법이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지법의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산지유통시설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함이라고 해놨는데 제 지역구에 한 군데가 문제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인데 중간이나 안쪽 부분이 아니고 아주 선을 그은 바깥쪽에, 쉽게 말하면 동네 바로 앞에 개울건너부터 농업진흥지역인데 거기에 농민들이 생산한 콩을 사서 두부공장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묶여서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정도진위원

진흥지역을 푸는 것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