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발굴사업의 관계로 그동안 기금의 적립 외의 사업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향후에는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본래 계획된 사업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단 설립의 재정적인 부분과 이용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포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서민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별표 제6호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기준의 쓰레기봉투 가격표 중 5리터 140원을 120원으로, 10리터 250원을 240원으로, 20리터 500원을 480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 제32조 제7호의 별표7의 1호 아목 중 “건축물의 지적 변경 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율의 범위 내에서”를 “건축물의 대지면적 변경 없이 기 허가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로 하고 조례 제32조 제8호의 별표8의 1호 차목 중 “건축물의 지적 변경 없이 기 허가된 용적률·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과”를 “건축물의 대지면적 변경 없이 기 허가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 증축, 대수선, 재축, 개축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군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군포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단법인 설립시 설립취지에 맞게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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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포시 주요 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고민하고 논의하며 결정된 사항은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