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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30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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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송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흥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태흥위원장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2.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9.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1.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 있으시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하는 근거 법령과 일부 용어 및 조문 현행화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기금 조성 재원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2조의 2 등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길경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기금 조성 재원을 명시하고 약칭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에서 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부 조문의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공인의 폐기, 관수 방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3조 등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가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인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여 조례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용어를 본 조례에서 적용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의 기존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 임금 등 지급 사항의 파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조 등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30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사업자로 정비된 바 조례는 상위 법령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용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사용된 용어로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을 통한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목적 규정에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지명위원회 인원 및 부위원장 선정 과정을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맞게 의왕시 지명위원회 심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명위원회 인원 및 부위원장 선정 과정을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가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던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시행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백운축제라든지 철도축제에서 보셨겠지만 청각장애인들이 바라보기에 전혀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활자화시켜서 이렇게 모두 청각장애인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수화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도록,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밑에 다 이렇게 자막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쇼 프로그램에서도 밑에 자막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에서는 지금 이번에도 철도축제 했지만 심지어 수화조차도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례 제정이 저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립니다,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의왕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 제공 조치,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수어통역 및 가족 지원, 한국수어의 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민간에의 권장,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장치 등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 제공을 위해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방안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11조 보시면 법인 등 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단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선희의원

여기 지금 단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자체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단체로는 우리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아마 말하는 것일 겁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 같은 것도 협의가 되셨습니까?

노선희의원

협의는 아직 된 적 없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을 통한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목적 규정에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약칭을 추가하고 안 제3조 등에서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조항에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인용 조항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나타내고 약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령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하여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1년씩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우리말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 용어와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차령 연장 요건에 따라 1회에 1년씩 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의왕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 차령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령 연장으로 노후 택시로 인한 승객 불편이나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차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개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오래전부터 저희가 차령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금 저희 의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법인과 그다음에 택시 운송자들하고 사이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차령을 변화시키는 거를 조금 거부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차령을 좀 더 연장했으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의견이 상이하여 여러 사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타 시의 사례도 하고 그다음에 차령의 어떤 주행거리하고 모두 관련돼서 조사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었던 중에 조례안이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택시 사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차령에 대한 문제가 약간의 충돌이 있다, 법인사업자에서는 거부하고 택시 사업 종사자들은 이거를 환영하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접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채훈의원

글쎄요, 저는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충돌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한 차령 연장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 현황을 살펴보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57대, 법인 택시는 7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개정으로 배기량 2,400cc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0,000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 차령을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조정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560,000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본 차령을 7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정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서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런 운송사업자가 차령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런 상급 모델 구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줄이고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 일부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로 인해 의왕시민이 받을 택시 서비스도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5일 기준으로 51개 지자체에서 택시 기본 차령 연장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요, 24개 지자체에서는 일부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의왕시만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의왕시 운수사업자들이 처해 있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개정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조례를 단순하게 그냥 차령에 따른 교환이 아니라 그래도 꼼꼼하게 킬로 수, 주행거리 수까지 모두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정 자체가 아주 오래돼서 사실은 그때와 지금의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또는 차량에 대한 상당히 그런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됐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제정된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같이 공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의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부 조문의 용어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중 정보 격차에 대한 근거 법령을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13호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2조 등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의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10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94페이지 의안번호 4316호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으로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청년을 위촉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서는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의 범위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23년 9월 12일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주종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106페이지 의안번호는 4417호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위해 활동하는 의왕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10일간 공개 모집으로 4명이 지원하였으며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을 심의한 결과 차태환 후보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차태환 위촉 동의 대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구로구 옴부즈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20일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을 최초로 위촉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왕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의왕시 옴부즈만은 지난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모집 공고하였으며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옴부즈만 대상자는 확인된 결격 사유가 없고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보여 위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부의안건 110페이지 의안번호 4418호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아치료교육센터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2029년 10월 7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면적은 396.62m²에 종사자는 12명입니다.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행복연대 징검다리는 2016년 최초 위탁하여 2019년 재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후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아동의 기능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419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가 2025년 1월 및 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포일해맑은어린이집 등 8개소로 기존 수탁자는 개인, 대학산학협력단, 재단법인 등이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위탁할 내용은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등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으로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에서 12월경쯤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등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는 지난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위탁 대상이 여덟 군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위탁 기관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지금 보면 8번까지 있는데 연번이, 최초에 이분들이 각각 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일해맑은어린이집은 최초 언제부터 위탁을 받기 시작했는지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정확하게 나중에 위원님께 제가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지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재위탁을 받은 데는 여기 부곡어린이집 그다음에 오전어린이집, 왕곡어린이집, 갈미어린이집하고 이 정도가 지금 최초 설립된 이후에 2번이나 3번 정도 지금 재위탁 과정을 겪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니까 자세한 자료는 추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재위탁을 계속 한 걸 보면 나름 또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미루어 짐작도 해 봅니다만 항상 이렇게 재위탁하는 데는 처음에는 그래도 의욕이 충만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재위탁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수탁을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기관에다가 어린이집을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데서 평가가 좋으면 또 받는 거고요. 거기보다 좀 더 평가가 좋은 새로운 법인이나 재단이 들어오면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재위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노선희위원

이제 재위탁이라는 표현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의안 온 것 보면 올해 안에 모집 공고하고 계약까지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노선희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좋아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기존에 했던 데는 새로운 데보다는 훨씬 PT를 할 때 보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PT는 잘합니다만 혹여나 또 이렇게 더 나태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좀 더 재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초기 받은 데 거기보다도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저도 노선희 위원님의 재위탁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연성대학교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고천하고 갈미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재위탁을 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위탁을 또 받으면 이제 3번 받는 건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수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수탁을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수탁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냥 다 공개 모집을 해 버립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3번을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때는 횟수 제한이 의미가 없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횟수 제한은 없는데 세 번째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두 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한 번 받은 거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아니죠, 고천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처음 받아서 처음 운영하는 거고요, 갈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고천은 이분들이 처음 한 거예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일에 받으면 이제 위탁을 한 번 더, 재위탁을 받는 거네요? 두 번째네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예, 두 번째 받게 되는 겁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두 번째.
창수

서창수위원

그 밑에 거는 잘 모르겠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자료를 여기 지금 이렇게 여덟 군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포일해맑은어린이집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지금 몇 번을 위탁을 받았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포함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했는지, 이번에 받으면 세 번째인지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러면 고천행복어린이집의 수탁 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각 어린이집별로 수탁받았던 기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탁 기간을 몇 년까지 했는데 또다시 받아 가지고 또 했고, 또 했고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3번 한 게 있나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의안번호 4420번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6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사항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인 가칭 내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내손동 683번지에 건축되는 아파트 내 의무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서 시설 규모는 정원 약 83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간으로 2025년 6월부터 2030년 2월까지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으로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월에서 10월까지 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에서 12월경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추정액은 9억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는 지난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소 예정인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의안번호 4421번 자료 125페이지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시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을 추진한 센터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위탁 범위는 센터 운영관리 전반, 이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시설의 관리 및 물품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간 약 7억 원으로 매년 1억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시에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 확보,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과의 교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위탁하는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지난 5년간 포일숲속마을 인근 지역 아동들의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3%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4년 6월 5일 민간위탁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양육 공백 해소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제안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여기 심사기준표에 보면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 사업 추진 실적이 2년 이상이고 1개소~4개소, 5개소~9개소, 10개소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한 데는 점수가 높고 적게 한 데는 점수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신규 업체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소가 적은 업체들은 아무래도 점수 받기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하게 되면 재계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쪽 계속 그런 선정이 돼서 같은 업체가 계속 오랫동안, 지금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5년, 10년, 15년, 20년이면 거의 말뚝 박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 이런 것 할 때도 우선 게임이 안 되고 또 여기 기준에 보면 거의 업무 경력, 수상, 사업 운영 실적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적이 높은 데일수록 그쪽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져버리면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좋은 방안을 가져오고도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해 봤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수하고 패기와 열정을 가진 그런 법인이나 재단의 진입이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 업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이 쌓인 그런 어떤 경험치를 저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경험이 많은 데서 운영을 잘할 가능성도 좀 큰 거고요. 그래서 평가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표에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서 하나요?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하시나요, 아니면 돌봄센터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혜숙위원

직접 나가셔서?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아니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학부모의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저희가 그런 어떤 설문조사 폼을 공유를 시켜서

박혜숙위원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또 만약에 돌봄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자료 130페이지 의안번호 4422번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손다구역 내손동 683번지 일원에 총 2,633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25년 6월경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손다구역 다함께돌봄센터의 규모는 124m², 정원은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5년간 총 7억1,000만 원, 연평균 1억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4년 6월 5일 민간위탁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상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 예정인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양육 공백 해소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4423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탁 해지 시 수탁자의 보상 제한은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청소년 위탁시설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법령에 불부합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위탁 해지 사항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그에 대한 구분이 없어 수탁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탁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의안번호 4424호 포일지구 준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내손동 643번지 일원의 부족한 상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설립하여 주상복합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1호에 따라 포일지구 준주거용지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은 준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건축물 용도 계획은 공동주택 설치 시 주거 비율을 50%에서 60%로, 건폐율은 70%에서 80%로, 용적률은 500%에서 750%로, 최고 층수 15층에서 30층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회에 걸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향후 용도지역 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일지구 준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 포일지구 준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금회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사유로는 포일지구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상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상복합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이야기하시는 건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걸 희석시키려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떠한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이제 공공기여 방안을 이제 지침상 25%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태흥위원장

사업자 측에서 몇 %요? 25%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25% 이상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1차적으로 해 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한번 상정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 공동위원회에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공공기여 비율 같은 것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의회에서 논의를 해도 될까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들이 사안이 좀 급하다고 원래 22년부터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좀 심합니다.

박현호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동의를 해 주면 말 그대로 동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동의 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자료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내일 저희가 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박현호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의견 청취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우리한테 이렇게 변경한다, 변경한다는 건 뭐냐면 준주거지역하고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변경하는 거지 공공기여 관련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현호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 사업성은 얼마나 개선되는 걸로 나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환산했을 때는 한 260억 정도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들이 공공기여를 한다고 저희한테 제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내손마구역입니다. 내손동 민방위 교육장 혹시

한채훈위원

민방위 교육장, 거기 이제 민방위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은혜와진리교회도 있고요, 교통광장 있는 주변입니다.

한채훈위원

여기가 혹시 지금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잠시만요, 세대 수는 302세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D1이 302세대고요, D2가 300세대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총 해서 600세대 정도 되네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접수가 됐었다고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딜레이가 된 이유가 뭔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거기서 이제 보완 사항 같은 게 전부 다 나와서요,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도 제출하고 사업자들도 사업성 같은 걸 따져 봐야 되니까 저희한테 조치 계획 제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아까 302세대, 300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150쪽, 151쪽에 건축 계획이 D1 블록이 302세대이고, D2가 300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기 현재 소유권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원래 소유권자요? 소유권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아파트로 한다는 건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주상복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 소유가 전에 이제 아파트가 있던 게 아니고 단독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한채훈위원

단독주택이랑 빌라랑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단독주택은 없고요, 다 빌라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을 때 기존에 이거고 여기 이제 기정 변경 내용은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거 관련돼서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오셨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좀 이렇게 하시고 해 왔으면 여기는 지금 바뀌는 계획안만 가지고 왔잖아요. 계획안도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도 제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건의사항을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최종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으니까 다 아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니까 상세하게 좀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해 주시면 이해도가 빠르고 이렇게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규선입니다. 과장님이 관외 출장이신 관계로 담당 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4425호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여 지역 시장 내 경쟁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4조 제1항의 문구는 과당 경쟁 방지에 따른 효과보다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제한 우려가 더 크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경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158페이지 의안번호 4426호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진흥원의 법인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진흥원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진흥원의 정관, 임원, 원장 및 감사, 이사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재산의 출연, 운영 재원, 기금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업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 의왕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의왕시는 시의 전략 및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기업지원 정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의왕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진흥원의 법인격, 주요 사업, 조직, 운영 재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7조 3항 있잖아요, 이사장은 사장이 된다 이 조문 빼셔도 될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시장이 된다.

박현호위원

예,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당연직 시장으로 놓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다른 곳도 거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현호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따로 선임을 하시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고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 안 타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이 하는 것이

박현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열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이게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문법도 보시면 이사장이라는 존재가 시장으로 된다 이런 문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사장을 한다가 아니라 이사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시장으로 한다 이런 문법 구조가 됐습니다. 문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문장 구조가 사실 그렇고요. 사실은 이렇게 당연직 이사장으로 시장을 선임하는 것이 저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재단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현호위원

사실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니까 원장은 저희가 이렇게 대표가 이사장으로 되면 저희가 인사청문회 이건 안 들어가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원장님이

박현호위원

안 들어가요, 강제 못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원장 선임할 때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현호위원

그러면 따로 근거를 조례라든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문헌만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법은 그 산하기관의 장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장은 이사장이지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을 인사청문회를 못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인데 실질적인 대표, 원장이라든가 대표이사 등을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그냥 불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할 수도 없다고 유권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구조상은 안 받으셔도 되는 구조가 돼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시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현호위원

예, 할 수 있는데 그게 명문화된 게 없으면 진짜로 말 그대로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별도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장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된다면 가능은 하겠죠, 아니면 별도의 또 협약을 체결하든가요. 지금 구조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하시려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지 말지는 100% 집행부 재량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가 시장 이름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가능은 한데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박현호위원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산업진흥공단이 설립된 지자체는 몇 개나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현재 설립된 시군은 10개 산업진흥원이 있고요, 지금 2개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말고 광명하고 하남에서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설립된 곳은 지금 10곳, 그러면 3년 이내에 설립된 곳이 지금 10곳이 아니고 2개라는 거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3년 이내에 설립된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열 군데 중에 지금 우리 박현호 위원이 말씀하신 이사장에 대해서 시장 이거 빼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가능할까요? 아예 없앤 데가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거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이제 시장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일 바로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 아닌 경우 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검토를 해 보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 지금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건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우리 의왕의 청소년재단에도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으로 돼 있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노선희위원

혹시 의왕산업진흥원도 청소년재단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같은 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하고는 성격이 조금

노선희위원

성격은 다르죠, 다른데 아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도 대표이사 있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왕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지금 시장으로 두려 함도 혹시 그런 개념으로 제가 같이 이해를 해도 될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옆에 있는 안양에 산업진흥원 있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노선희위원

거기 이사장은 누구인가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안양도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안양도 시장으로 돼 있죠? 그렇게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 있던가요 시장이 했을 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안양은 굉장히 지금 산업진흥원이 잘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솔직히 가장 궁극적으로는 시마다 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정말 이건 거시적인 얘기예요, 거시적으로는 주변 지역하고 그냥 같이 공동 재단법인 운영하는 게 거시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건데 거시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상시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시설 고장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 범위를 말씀드리면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 현황은 집하장 1개소와 투입시설 98개소, 관로 길이 6.7km 규모이며 운영 인력은 4명으로 설과 추석 당일만 휴무이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자동집하시설 1개소 이상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중에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14억9,200만 원, 연간 4억9,700만 원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쪽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 관리가 필요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지금 잦은 고장과 또 실제 사람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비용 차이는 좀 납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자동집하시설을 이렇게 했을 때 훨씬 그동안에 그러면 폐기물 자동집합시설 관리는 어디서 했나요? 처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12년째 운영 중이고요.

노선희위원

12년째 위탁해서?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위탁해서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하는 건가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연장입니다.

노선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쪽에서는 이게 편리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용 지출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또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일반 그냥 수거시설로 바꿔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너무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있었어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만약에 직접 하게 됐을 때 추정한 금액하고 자동집하시설의 금액의 차이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일단 2021년도에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5억9,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한다면 9,5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상으로 따지면 한 6배가량 차이난다고 그 당시 원가 산정 용역 당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한 6배 정도 차이나네요, 그렇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또 잘 운영되면 되는데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도 좀 불편해서 그랬는지 또 이런 비용의 차이가 있으니 오히려 이걸 차라리 직접 수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그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또 이걸 다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기왕 있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도 많고 고장도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양쪽 의견이 갈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사실은 양쪽으로 오는 편이라 그렇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희위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과에서도 민원 받고 있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잦은 고장은 대형 폐기물 수거함이 많이 운영될 때 나왔던 얘기 같고 그래서 저희가 대형보다는 일반 폐기물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해서요, 그 문제는 요즘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정회

15시29분 속개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