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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14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6

김시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오늘 심의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해서 원만히 의사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성과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부시장님께 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그냥 순서대로 하시지요. 경제환경위원회 하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순서대로 잡혀 있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순서로 잡혀 있는데.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부터 다루고 마지막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다룰 때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럴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순서를 바꿔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환경위원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김시중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예산심사결과는 기정예산액 3,898억 8,025만 9,000원에서 약 9%인 361억 3,17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4,260억 1,199만 8,000원 중 1건 2,633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액 주요편성 내용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2,633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분당구 총무과의 노점상 단속용 차량 및 리프트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특정한 구에서만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할 시, 타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노점상 단속차량 및 리프트 구입예산 2,633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소·구청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재정경제국은 성남벤처펀드 2호 출연금 20억 원과 태평3동, 금광2동, 야탑1동의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2차분 46억 원,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95억 8,322만 6,000원을, 푸른도시사업소는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34억 7,100만 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3개 구청은 수정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설치공사 4,400만 원, 상대원 시설녹지대 절개지 보강공사 공사구간 연장에 따른 1억 원 등의 공사비가 주요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여수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거부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삭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순서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회사무국장님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영향, 또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외부 영향이 심의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안 미쳐야 됩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미쳐서는 안 되지요.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의회가 보장돼야 되고 그러한 환경에서 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조성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하나의 의무시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몇 십 분씩 복도에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어제 공원로에서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오는 것을 몰랐고 개별적으로 오시다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의장님 만나기를 원했고요, 의장님이 어제 안 계셔서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렀고 어제는 저희들이 중대하게, 만약에 의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공권력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제가 어제 판단하기에는 어제 이 분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의 공원로 보상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어제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적었다고 판단해서 자진해산할 때까지는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도록 그것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라 하면 시민들이 뽑아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시민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뽑아준 분들이 여기에 오셨어요. 우리 위임자들이 와서 복도에 있는데 그 영향을, 어제 아무리 아니었더라도 오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그 안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차단을 하고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민과 우리는 갑과 을의 입장이에요. 시민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고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복도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올바른 심의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지만 어제 거기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받는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미 어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통제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도 통제가 되어서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통제가 맞는 통제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국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국회에서 중요한 예산을 다룰 때는 정말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철저한 차단을 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차단을 하다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까지도 차단한 사태가 있었지요? 오늘 1층에서.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은 직접 느꼈기 때문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전화 안내드릴 때 오늘은 차단되니까 현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현관을 이용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두 사람이 내려가서, 위원님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 됐든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님이 올라오는데 그런 불편을 줘서 못 들어오게 해 한참을 계시다 올라오셨다. 어제 일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셔서 오늘은 통제를 하셨는데 통제 방법이 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에 의결하는데 어떠한 외부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시면 재정경제국에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국장님,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을 국비로 받으셨는데 이걸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한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보조금도 반납하셨고,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운행차) 보조금, 이것 왜 다 반납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면 신청자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단 말예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신청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와 계도는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강제조항은 아닌데 성남시에서 신청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신청을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집행한 잔액인데 부족한 사항이 아니고,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매년 국비가 저희한테 오면 정부에서 모든 차량을 다 천연가스로 보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를 언제까지 강제조항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다가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따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에 천연가스 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버스회사를 중점적으로 천연가스 보급을 하는데, 성남시내버스는 한 350대 전체가 천연가스 보급이 되었고요, 대명운수나 이런 데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매년 천연가스 보급하는 중입니다.

이형만위원

연차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계획에 의해서 늘려가고 있죠?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남을 정도로 여유있게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천연가스 보급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줬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정도 남을 정도 예산을 줬다면 성남시에 있는 수요량을 예측해서 줬을 텐데 무턱대고 그냥 쓰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란 금액이 남을 정도면 지금 국가에서 성남시에 천연버스 대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연중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지금 천연가스 보급 경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대당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액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십억씩 오는데 그것을 쓰다 남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나머지만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일반 운행되는 버스 말고도 동네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나,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마을버스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해당이 되죠? 가능하면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폭을 넓혀서 이런 예산이 다만 10원이라도 반납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버스회사는 지원해주고 택시회사는 지원 안 하나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택시까지는 아니고요, 1차가 버스회사고요, 버스가 제일 대기오염 가스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마을버스하고 우리시에 청소차량도 천연가스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영업용 택시 하시는 기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회사에 사납급도 못 하고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버스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업용 택시를 하는 기사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회사에 사납금도 못 채우고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도 타고 다니고 택시도 타고 다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사납금도 제대로 못 하고 가고 기본급이 40만 원이래요. 그것도 다 못 찾아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택시회사도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네요. 2006년도에 48억 5,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 이것은 뭡니까? 표기가 각자 다르네요. 내용도 다른 건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이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차에다 부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차에 부착하는 것인데 지금 국·도비 내려온 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내용입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용하고 잔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잔액이 48억씩이나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얼마에서 몇 %를 사용했고 몇 %를 반납하게 된 겁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산이 전체가 ……,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저희 예산을 썼다 안 썼다도 아니고 국·도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건 좀 얼마가 내려온 데서 몇 % 사용하고 몇 %를 반납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알아봐 주시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 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황영승위원

이것 화물차에다 다는 거잖아요. 디젤차.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이것도 화물차에도 달고 버스에도 달고.

황영승위원

이걸 많이 홍보해서 다 써야지 48억씩이나 남습니까? 매연 나오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 준비를 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60% 정도를 사용하고 40%를 반납하게 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더군다나 이 사업이 우리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무려 40% 정도에 해당하는 48억을 반납한다. 이걸 지금 사용할 수도 없고. 2006년도 거니까 사용을 못 하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요. 너무 일을 안 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최성식 과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담당팀장은 누구입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우한우 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우한우 팀장님이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2000년부터 계속 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은 오래 근무하셨고 과장님은 몇 번 바뀌었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온 지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이번에 이 업무를 맡으셨고 이러한 업무 결과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인사시스템에서 오는 거예요. 책임행정.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팀장님이 6년 계셨다니까 다행인데 과장님까지 해당이 되겠지요? 국장님은 또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최소한은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돼야 되는데 인사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잘못된 결과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 국장님 소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1년 몇 개월에 인사가 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러한 업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또 국·도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내년 예결위에서 제가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에는 40%씩 남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충해서 2007년도에는 그러면 저감장치 몇 대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수요조사, 우리가 신청 받은 걸 말씀하시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도비를 요청하고자 했을 때 예측되는 저감장치에 대해서 그 수를 계상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도 지원이 될 테고 2008년도 국·도비 요청을 아마 한 140억 정도 했지요?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120억이니까 아마 140억 그 정도 했을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0억 정도 했는데 2008년도에 요청한 국·도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또 쓰고 나면 남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예측조사도 마찬가지고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얼마만큼 정밀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남시 대기환경을 맑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지금 경제환경위에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이 업무가 바쁘신 것 같으면 잠깐 도시건설위원회 하기 전까지만 업무를 보고 오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안 계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하는 동안만은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올라오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란에 특별회계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을 하는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며, 향후 계획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용인 수지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수지지구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영 과정이라든지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리를 저희 성남시가 위탁 처리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구미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저희 성남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매입과 매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시설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유자가 누구예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시설이 하수처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토지공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지도 토지공사고요. 그렇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이유와 향후계획은 뭐죠? 매입하게 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입은 저희 관내에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의 10여년이 넘게 걸쳐서 협의가 지속되어 왔었고요, 그 시설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시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요구라든지 시의 전체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게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매입을 못 하게 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매입해서 구미동에 학교문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추진하는 걸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에야 학교 얘기를 해요.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주민 민원이 어떻고 크게 나가더니. 이거요, 지금 소장님이 매입하게 된 확고한 의지, 확고한 목표, 계획이 서야지. 이게 한 100억 되는데 그걸 매입을 하게 승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을 하면 이것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수도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게 됐나요?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온 게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용도가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용도가 도시설계지침으로,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수처리장인데 학교를 추진하실 목적이라고 하셨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학교용지로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큰 돈으로 매입하시니까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학교를 하신다면 결국은 매입하는 데까지만 임무를 다 하시고 나머지는 소장님 임무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매입까지만 하는 거네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향후 책임은 별로 없는데요, 아무튼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매입해서 한 후에는 구미동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추후 학교 설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매입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태평동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가 있지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위치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조감도면 설명) 2006년까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로 해당되는 지역은 총 19필지가 되겠습니다. 34억 7,1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실시설계가 벌써 돼 있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2006년도에 기이 해서 실시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게 50억 3,800만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그게 고속화도로 같네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속화도로고, 경원대학교 앞쪽입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건너편 쪽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원대학교 건너편에 공원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고속화도로와 고속도로를 아래로 들어가서 가야 되겠네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기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그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탄천과 연계해서 공원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에 19필지에 해당되는 지역만 시민의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 배드민턴장 등 일부분만 우리가 매수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전화도 받았어요. 거기가 공원이 들어설 위치인가. 50억에 공원을 만든다면 과연 이게 효율적인 공원인가. 시민이 가서 휴식을 하고 50억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비용, 투자, 편익, 거기가 가치가 있는가하고 저도 의심을 하고 지켜보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차라리 도심 안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고속화도로를 두 개 건너서 거기 가서 시민이 얼마나 공원을 즐기겠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보니까 공원을 즐기러 도보로는 가기가 상당히 먼 거리군요. 저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고가 아래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크게 확보해서 전부 다 차타고 가서 공원을 즐기게 해야 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여기는 너무 안 좋아요. 공원으로서의 입지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거기가 보전녹지입니까 뭡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전녹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전녹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뭘로 돼 있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자연공원.
문석

박문석위원

예? 소장님, 그 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녹지는 뭐며 도시계획시설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50억씩 하러 오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50억 3,8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0억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이 뭘로 돼 있냐고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공원.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에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전녹지 내 공원, 맞습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멀리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 투자, 편익,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향후 이 예산은 우리 도심 속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우리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입장을 밝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께서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신 거죠?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동의하는 이유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을 하고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경원대학교에서 복정동까지 가는 그 중간인데 거기가 자동차가 무지 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복정동 주민들이 과연 그 길을 건너서 지하차도를 지나서 공원을 가야 됩니다. 거기 공원이 있는 것조차도 아마 공원을 조성해 놔도 본 위원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 속에 소공원을 조성하든가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른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께서 안을 철회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기 전에 이 도면하고 전체 경원대학교까지 다 나온 지도를 갖다 주세요. 참고가 되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우선 자료 가져올 때까지 조감도를 보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조감도면 설명)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경원대학교가 바로 이쪽에 있고요. 경원대 앞 전체가 공원이 아니고 능선을 중심으로 아래쪽, 경원대학교 쪽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70년대 초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린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접근성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를 가지고 이 안에서 주차할 수 있는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도시고속화 굴다리를 지나서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복정동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복정동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쪽 희망대 공원이나 중앙공원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여기인데 그렇다고 말 그대로 이 공원이 다른 도시 근린공원처럼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운동시설, 배드민턴장이 두 개 들어가고 이쪽이 바로 정수장 있는 쪽입니다. 이 두 군데 휴게시설하고 등산로를 개설해서 복정동 인근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등산로를 타고 운동하고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꾸 진행되어 왔고 법에 어떻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법에 아무리 맞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 땅이 사유지가 몇 %있고 시유지가 몇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0% 사유지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00%는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집이 있어요. 과장님 뜰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 집 앞에 화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10평밖에 못 사요. 그런데 저쪽 멀리 10㎞가면 10평 값으로 1,000평을 사요. 그런데 가까운 데 10평 사서 과장님 집 앞에 있는 공원 하나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멀리 차를 타고 가서 즐기는 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바로 길, 고속화도로가 지나가지만,
문석

박문석위원

이봐요. 경원대학교 앞에 하지 마세요. 거기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과연 몇 사람이 가서 공원을, 등산객은 그거 안 만들어놔도 등산하게 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그것은 위치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셨죠? 법 규정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효율성, 비용 편익 분석 하셔야 되요. 이 공원을 만들었을 때 몇 명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50억이 들어간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 모니터링 해서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실시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것이 지금 사유지 100%입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국유지가 일부가 있고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유지는 없잖아요. 우리 시유지가 없으면 전부 사유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토지주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 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70년대 초라고 하셨죠? 70년대 초는 거기 고속화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고속화도로가 있어서 밑에 터널식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 공원하면 복정동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고속화도로,
순복

이순복위원

절대로 저기는 제가 복정동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는 공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잘 꾸며 놨다 하더라도 거기 큰 대로를 몇 차선이에요? 한 12차선 되나? 거기를 건너서 굴다리를 건너서 거기 공원 이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를 중심지에다, 거기 복정동 뒤편, 동서울대학교 뒤편으로도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놔도 얼마나 잘 할 텐데 거기를 접근성이 있다고 보세요? 거기를 아무리 시설 잘 해놓고 해놔도 물론 체육시설이고 뭐고 잘 해놔도 복정동 주민들이 거기 큰 도로를 건너서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고속화도로 안쪽에 사는 가구가 150가구 내지 200가구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150가구 내지 200가구 주민을 위해서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하신다는 것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자꾸 궁색한 얘기, 왜 거기 또 150가구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궁색한 거 하지 마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태평1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유도 안 되는 궁색한 이유를 대다보면 더 이상하잖아요, 무슨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의결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삭감 요청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 태평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결을 먼저 해주세요. 내가 의결을 먼저 요청했는데 진행을 간결하게 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결 요청하셨는데 지금 정회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이 있으면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34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고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영승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반대의견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저는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문제가 다뤄졌는지 두 분이 상의하고 오셨나본데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삭감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조건을 다시든지 아니면 다시 하시는 것은 몰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안에 대한 주장을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으시면 삭감 요청을 한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찬반 토론없이 이견이 없으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G.B.구역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9만 평이 되겠고요. 1단계로 이번에 7만 평 23만 993헤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내용은 대형 피크닉공원과 화합의 광장, 생태공원, 전망대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 가서는 자연관찰원 조성, 습지생태공원 조성, 산책로, 등산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토록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G.B.지역에 환경녹지를 보존하고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주민들 화합의 광장이 있고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등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선진국형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데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린벨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정기영위원

그린벨트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아직 제한구역에서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린벨트 뭘 말 하냐고 되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도 해제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실시용역비를 올리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2011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안에 성남시의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이 계획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계획안에 성남 이 부지가 올라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지금 정기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G.B.지역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계획부지가 2020 성남도시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지역이고 또 서울공항과 인접되어 있고요.

정기영위원

계획되어 있다고요?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좀 갖고 와보실래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자료를 좀 갖고 와주시겠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지역이 2020계획에는 시가화 예정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수동 임대주택단지하고 신청사 부지를 건교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보다는 생태 쪽으로 녹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생태공원을 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한 범주 안에 G.B.관리계획 승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해서 건교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분당구하고 수정, 중원구하고 중심에 있는 대단위 피크닉공원, 여수동에 있는 여술마을에 있는 연꽃단지를 이 공원에 유치를 하고 또 각종 주택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명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부지 선정을 안 하시더라도 공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계획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갖고 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하고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기영위원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릴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아, 그렇구나.” 그 자료를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직원과 얘기 나눔)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건교부에 오고 간 내용들을 보시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문제가 선행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지역이,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정기영 위원님부터 질문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됐다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여쭤 봐도 이 서류 한 장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자료를 주시든가, 분명히 됐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이 계획안에 들어가려면 5년이 걸려야 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지역이 말이죠.

정기영위원

그래서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그린벨트 지역 안에 공원이 들어설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원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잘못 아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에 승인되어 있느냐는 질문은 착각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공원이 들어설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원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공원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건교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5억 600안에,

정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계획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안에 공원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집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장관까지 받아야 되요. 받고 난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승인된 내용을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반영되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갈 자료를 그 정도는 갖고 있지 않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착수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은 실시설계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보충자료 드린 거 뒤에 보면요,

정기영위원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형만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자료 드리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자료 나눠줌)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이 피크닉 공원 및 화합의 광장 우리 성남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시청사가 그 근처로 이전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시청사와 여수동 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절차가 되어 있는가를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나중인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20년도 도시계획에 보면 이 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시청사와 여수동 임대주택단지를 승인해주면서 부지상 도시 확산이 되니까 이 지역을 갖다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임대주택단지하고 시청사 부지를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린벨트 안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첫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안에 보면 측량 및 기초조사 용역비가 6,300만 원 하고 각종 영향평가가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계상된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비용이 7,3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 및 기본설계비가 1억 4,500이 포함되어서 5억 6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승인해 주시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공원을 관리계획 승인 받고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절차를 밟는 그런 첫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서 용역을 줘야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순복

이순복위원

용역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안 된다고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시청사 부지하고 여수동 임대부지 승인해 주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라 그런 조건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문서 가지고 와보세요.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김덕일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산 산출 내역.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드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소요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상황 속에 2006년도까지 기 투자된 비용하고,

이형만위원

2007년도 5억 600만 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5억 6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시해 주시라고. (직원 자료 나눠 줌) 자료를 만들어왔으면 나눠주지. 왜 갖고 있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하시지.

피크닉 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산출근거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산출근거 자료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 났다고 하는 공문 가져오세요.

이형만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들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고. 5억 600 예산이 왜 올라온 것입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없는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면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 갖고 있으면서 왜 진작 나눠주지 않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들이 자꾸 궁금해 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지금 바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면적은 19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된 근거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요율안에 보면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자료, 측량 및 자료 수집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율표에 보면 ㎡당 100원에서 면적이 62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7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540만 원이 되고요.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린벨트 안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건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 11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1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이 2억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실시설계비라고 써놨는데요. 이 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510만 원 이것이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요율이 2.44%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위에 용역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원칙은 10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100% 적용 안 시키고 40%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야로 존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40%만 적용시켜서 2억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2억 6,120만 원하고 2억 4,480만 원하고 합친 금액이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참고로 써놓은 내용은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토지의 각종 측량자료하고 영향평가라든가 G.B.관리계획 승인을 얻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은 백지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 각종 승인을 얻게 되다 보면 기본 조사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측량도 하고 영향평가도 하고 관리계획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원 실시설계비를 제외하고 각종 영향평가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비용만 하면 어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2억 4,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조사 비용을 별도로 안 주고 실시설계 비용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세워 주십사 저희들 요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자료는 이것을 저희들이, 위에 보면 공원조성 실시설계비를 40%만 적용시켰습니다만 100% 다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9억 1,866만 원이 나온다는 참고자료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억 600만 원이 각종 영향평가하고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 내용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왜 복잡하게 설명하시느냐고. 이 사업이 서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반영시키는 것은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초단계로 이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제일 서두에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질문했을 때 들어가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그런,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성남시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성남시에서 올려가지고 그 관리계획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들어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안 그랬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뭐든지 이렇게 됐을 때 죄송합니다고 하면 다 되나요? 예산 승인 다 해놓고 우리가 그런 계획안 없었는데요 하고 말하면 나중에 이 예산 세워준 우리 의원님들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무엇에 쓰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설명 드리기 위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 장에 보십시오. 2007년 용역비 미반영 시 문제점, 지금 이것을 보면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될 시에는 사업의 적기 추진이 불가능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가 예상됨. 사업비 증가 예상됨’ 의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이 계속,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님들 보세요. 이 문제점에 이렇게 안 되면 예산 증가된다. 안 해주면 못 한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가상승률,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 장 보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지가상승률이나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산이 증가된다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이 증가되고 안 되고가 여기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안 되면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 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초래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은 뭐고 1년간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문석

박문석위원

이 사업이 성남시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지 어떻게 자료에다 ‘용역비 미반영 시는 예산이 올라간다, 증가된다.’ 해가지고 자료를 줘요.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의 필요성만 열거하면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미반영 시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거기 내용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에 추경 본예산에도 안 됐고 계속 지연됐더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필요성만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안 해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지금 안을 제시했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는 안 될 자료를 만들어온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기초설명 드렸을 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변명하시면 밤샘하자고요. 좋아요. 변명하세요. 저는요, 의회를 이런 식으로 상대해서 예산을 따내야 되겠다, 협박하는 식으로.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미 자료를 줬으면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여기 보시면,
문석

박문석위원

이 사업비가 의결되느냐 안 되느냐지, 안 되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예산이 증가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가 그린벨트지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린벨트특별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린벨트는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아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이 됐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안 된 것을 이번에 올린 것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용역비를 세운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억지로 무엇을, 가장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여기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꼭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은 대단히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린벨트의, 이게 작년, 2006년 추경 때 문제점 나온 거예요. 문제점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서울공항과 인접하고 있어 성남타워 등의 대형 랜드마크 조형물 시설은 관련부대 승인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 검토해본 게 있어요? 참, 그 이전에 아까 과장님, 성남시청사 이전이 날 때 조건부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그 문구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강만

지강만공원조성팀장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 전체한데 나눠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 문제점이 있기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기 전에 소장님이 구두로나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써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 2차 추경이니까 작년 8월이나 9월 정도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 자료를 의원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알아보지 않고 전화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연결시키는데, 그리고 의원들을 협박하듯이 다시 이런 문서나 내놔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박문석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 다 저질러놓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소장으로 와서,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무슨 성인군자입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따른 용역이 공원조성 기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여기에 따른 측량조사 쭉 해서, 아까 공원과장이 보고했듯이 실시설계비 2억 4,500까지 해서 5억 600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G.B.지역 계획 변경이,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몇 백 억 사업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집안에서,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00만 원만 집행하고 100만 원만 집행하려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세세히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몇 백 억인데, 그린벨트특별법 몇 조에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여기 특별법 가지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에 관한 법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도 모르시지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안 했으면서 마치 의원들을 협박하듯이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해줘라. 뭐 사업이 지금 안 되면 안 되니까 해줘라.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문석

박문석위원

논리를 정확히 펴세요. 논리로 의회를 이기세요, 논리로.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신·구시가지의 지역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논리로 되지도 않고요, 그린벨트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박문석 위원님! 모르는데 답변,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서를 내놓고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는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사 승인될 때 조건부로 공원 하라고 한 것 빨리 문서 가져오시라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제출을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복사한 자료를 보시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 문제점은 알면서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장님 모르시네요? 그린벨트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500억 투자하고도 잘 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린벨트는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는 단체장도 관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건교부에서 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최종적으로가 아니고요, 관리자는 건교부입니다. 나머지는 건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관한 위임사무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린벨트에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못 하며 그것이 다 숙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리로 이겨서 예산을 가져갈 준비를 하세요. 저는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것.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자료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 이유 대고, 그 문서 분명히 가져오세요. 그것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 차후에 확인하시고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행정기획국장님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국을 맡고 계시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우리 성남시 이번 1차 추경예산액이 경기도에서 타 시·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거대한 금액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추경예산에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추경예산을 수립하게 되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필수불가결한,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아예 국가재정법에서는 하도 추경예산에 돈이 있으면 돈을 모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아예 추경예산을 어떠한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는지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구체적으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우리 성남시 예산 전체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들었고, 그래서 이 법을 찾아본 결과 89조에 나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국가재정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해놓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엄청난 예산을 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꼭 써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더군다나 지난 본예산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경에서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에 올라오고 그 추경에 삭감되면 또 다음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삭감한 것은 삭감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도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최성은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사업내용이 달라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된 내용이 있거나 실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성남시의회 의원 서른여섯 명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이 경상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상비는 본예산에 짜줘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 안에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홈페이지 제작비까지도 추경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저는 성남시에서 도대체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직제 개편 금년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전에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있었겠지요.

웃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주고 있는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았을 경우에 절대 다 쓰지 않아요. 돈이 남으면 나머지는, 남는 경우에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수입이 많고 돈이 많습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다 써재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모아두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드리면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러한 원칙과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피크닉공원 실시설계비와 관련해서 삭감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닉공원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 예산을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도 계십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가셨네요.

장내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나오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좀 답답하네요.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도 부결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된 건데. 예산의 적절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조차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보면 참, 공원부지로서 집행을 해야 될 사유이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인접 가구수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포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이 안 되시고 그래서 그냥 표결로 들어가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피크닉파크 건까지도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제가 처음 예결위 있을 때 제 발언에 의해서 상임위 건이 부결됐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상임위에서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 중기재정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후로 중기재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중기재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춰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논의하면서 지연이 되면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께서는 삭감주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시고 상임위 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실시설계비와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마치고 결정을 위한 표결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저기,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청 허가받을 때 조건부로 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시청을 조건부로 했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고 논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 저는 그래요. 찬반 할 것도 없이, 조건부니까. 청사 이전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나갈 수만은 없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 특별법에 의하면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공원을 한다는, 현재 이 내용에는 없네요. 그렇지만 이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한 공원을 한다면 건축물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은 건교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논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상정을 했는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예산을 논해야 되는지 그것 초점을 정확하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문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그 복사를 보고 제 의견을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표결처리 하기 전에 판단할 자료를 열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좀 더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판단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두 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 삭감 요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건교부에 오고 간 공문, 또 환경부에 오고 간 공문이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삭감 요청에 대한 부분과 상임위원회 원안으로 통과하자고 하는 안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박문석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자리에 안 계시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표결보다는 위원들이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자고 하셨고, 또 박문석 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진행을 하고,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을 하는데, 자료를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표결로 처리하지 않고 조율을 해서 정리하자고 말씀하셨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택지개발팀 381, 2006년 3월 3일호 자료는 여기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0일 사전환경성검토 공동조사단회의 거기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택지개발팀 381, 06년 3월 3일호에 대한 문서는 여기에 도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택지개발팀이 아니고 건교부 택지개발팀에서,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성남시로 문서가 온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서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게 사전환경성검토 공동조사단회의 결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생태공원 쪽에 얘기가 있어서 그 의견이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에서 성남시에 다시,

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에는 제목도 없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는 건데, 그래서 이것 달라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공동조사단 회의서류라 저희들 있는 서류가 아니고 환경부에 있는 서류에 대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환경부에서 신청해도 되겠네요? 관련된 사업이니까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것 요구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원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당초에 담당했던 도시주택국에서 잘 알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이 서류는 저희들 서류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서류를 지금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서 알 텐데,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했습니다만 해당 오고 간 공문에 대해서는 관련 과,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장 계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밖에,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입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정기영 위원께서 요구한 문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임대주택 협의를 할 때 환경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광역녹지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협의회에서 그것을 주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협의를 해줬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고 있지 않고요, 환경부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 때 광역녹지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저는 계속해서 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광역녹지를 실질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세우도록 환경부에서 건교부에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도시계획과로 그 당시에 받은 내용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렸는데, 처음에는 반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녹지축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보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1㎞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 700m만 하자 해서 700m 축을 자른 겁니다. 자르는 조건으로 했을 때 환경위원회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 올려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비닐하우스로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이 현재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라가서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데 어떻게 광역녹지축이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생태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광역녹지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생태공원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큰 틀로 보면 해주면서 그 틀은 광역녹지축으로 하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거든요, 전체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어쨌든 광역녹지를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이 사업명칭이 있는데, 이 피크닉공원이나 화합의 광장에서 환경부에서 또는 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관련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제한을 했으면서도 피크닉공원, 일종의 광장도 만들고 각종 시설도 만들고 했을 때 온전하게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저러한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저게 5만이 넘으면 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역이 돼가지고 타당성 전체가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아야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용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야 그런 검토가 돼서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세워져야만 전체적인 것을,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도 하고 앞으로 추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

확인할 것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건데 자료를 가져왔는데, 김덕일 과장님! 김덕일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시청사의 허가 조건부가 아니지요, 이것. 이 서류가 조건부로 된 게 아닌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끝까지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조건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뭘 가져온다고 그러셨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지정 고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조건부로 했다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하신 거예요. 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로 착각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 백 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없는 말 해버리고, 인정되겠어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궁색해지는 거예요, 답변이. 없는 말 했다가 무슨 서류가 있다고 했다고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없고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청 허가하고 무슨 공원 만드는 게 조건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 시간 만에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라는 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과장님은 뒤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니까, 허위설명에 우리 위원님이 넘어가는 격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간단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허위설명으로 인해서 예산을 가져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번에 이게 용역비라고 다 하셨는데, 용역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있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계획 수립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같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먼저 검토를 해서 거기 여러 가지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공원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왜 같이 올렸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 수립에 측량 및 자료 조사 및 수집분석, 각종 영향 검토, G.B.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런 항목이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무슨 직이시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임업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의 성격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첫째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순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법에 의한 그린벨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 이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어야겠다. 지금 과장님 설명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조건부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허위 설명하신 것 인정하시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리한 바대로 앞서 말씀하신 5억 600만 원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한 내용을 삭감 요청하셨고, 또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해 주셨는데, 실시설계비 말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억 6,1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 입장은 2억 6,100만 원이 지장물 조사하고 기타 측량조사하고 각종 영향 평가하고 관리계획 승인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조사비용,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2,200만 원이 실시설계비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분리시키는 게, 실시설계비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올려서 기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측량이라든가 각종 영향검토라든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하고,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내용은 그 내용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리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느냐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 2억 4,480만 원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분리돼서 할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원안과 삭감안에 대해서 처리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이것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정기영 의원이랑 남상욱 의원이랑 저랑 이재호 의원이랑 참석해서 이것 심의한 내용이거든요. 그 때 분명히 용역비만 심의했어요, 용역비. 용역의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같이 올라왔네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그 내용은 용역과제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심의 내용에서 앞서 말씀하신 관리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조금 구별되게 정리해서 예산을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찬반토론을 해주셨는데, 이 공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예산이라든가 각종 영향 검토, 그리고 G.B.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이 예산이 지금 2억 5,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요구액이 5억 600만 원이었는데 2억 6,120만 원만 세워주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요구안 5억 600만 원 중 2억 4,480만 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별도로 추진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일하는데 별도로 실시설계비라든가 나중에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여수임대주택단지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계상을 하고 싶은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게 지금 몇 번 미뤄진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번 예산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위원님들께서 연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매끄럽게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매끄럽다 아니면 더 좋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불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적 손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내실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안을 못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회의 중에 있는데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도냐 모냐 이걸로 판정 짓지 말고 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해당과장에게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해서 측량 및 자료, 또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또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 사항이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그 결과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선행할 결과물 자체가 엉뚱하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미리 세워놓으면 꼭 한다라는 전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과장도 정회시간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고, 지금 속개한 상황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한다면 표결처리로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조정안을 위원장이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과장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의견을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의,
관근

지관근위원장

충분히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한다면 분명히 반대를 하시고 결정방식을 정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남상욱 위원께서는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이 안을 내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시중위원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상욱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듣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겁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세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진행하는 회의가 되어서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늘 2일차 되는데 2일차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 사업이나 예산 운영에 좋다는 생각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5억 600만 원 삭감 주장 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표결처리를 하지 말고 조정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한 시간에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을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면 원래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든 다시 조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을 주시죠.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장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남상욱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상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상욱

남상욱위원

성립 자체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고 싶어요. 전문위원님 말씀도 들어서 알겠는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안을 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는 관련 제도가 건교부에서도 협의하고 환경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결국에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 세워놓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질의를 마치고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청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구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분당구청에서도 삭감된 게 하나 있던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구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노점상 리프트 조정사유에는,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을 더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단속 추진해서 삭감인데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정, 중원과 분당은 지리적 입지적 여건이 다른 건 사실이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사실 분당에 노점상 숫자나 노점행위가 숫자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리프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을 서로, 예를 들어서 압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인력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품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리프트를 장착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상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노점상들과의 마찰이 악화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일단 노점상들의 계도적인 차원,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노점행위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올해에는 일단 장비를 구입을 안 하고, 또 구입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이 주지하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추경예산 관련 소관 도시계획 관련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대한 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발표도 해주셨습니다만 해당 부시장께서도 사실은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셔서 관련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잠깐 예산안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자리를 옮겨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에 대한 상황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이야기를 듣고자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있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로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오시도록 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의장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바로 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알뜰살뜰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심의들을 이번 회기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시계획 관련 문제 제기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수입과도 연관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현안을 제때 정확하게 숙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권고 받은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반영해 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해왔고 유감스럽게도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지 못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5대 회의에서는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도시주택국장은 명퇴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이 어제 부시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소통 결과에 대한 의견을 부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장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합니다. 어제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한시라도 출석해서 답변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가 되지 못 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셨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셨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표로 최성은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려 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계수 조정은 별도로 하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 예산 등 358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4억 7,100만 원, 총 1건 34억 7,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요청한 안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007년 6월 중 145회 임시회를 개회해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전문위원들과 검토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검토가 안 된 사항인지 확인해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위원과,

이형만위원

6월에 제2차 추경이 가능한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나눈 의견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2차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아니고 아까 의회에서 결론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이고, 배경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일정 관계해서 의회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책임감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렇게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별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가 보다 더 예측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의회의 본능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