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양재숙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단설립에 대해 좀더 면밀한 주민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인근 시와 비교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고자 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과태료, 포상금이 목적이 아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행정행위 제로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반월저수지 주변의 음식점 등 상업지역의 발달로 하수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자연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현 둔대동 301번지 일원으로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배경,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현황 등을 고려한 각 부분별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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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숙 의원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 속에 비록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지만 우리 시에 각기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통합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전체 군포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본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의견을 한데 모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니 저희들과 생각을 달리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양재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것으로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