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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9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늘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집행부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국•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대회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일찍 마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십시오. 금일부터 4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적성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워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하여 심의를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회를 지금 요청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 4일 동구의회 전체 간담회 때 불참으로 인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특위 운영 시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월 11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보고 전에 우리 부구청장을 출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부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부구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구청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정부합동평가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회의를 중지해야 될 이런 사항이 왔어요.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회의 동안에 회의를 중지하고 거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제가 김종성 위원님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당초에 15시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의회 측에다 먼저 구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을 좀 뒤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시 30분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또 그 날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다음 주에 바로 또 시에서 주관하는 평가보고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자체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여태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지금 예결특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구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준비를 해 왔고 또 내년도 살림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실한 답변, 준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결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없애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것을 피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회의 제대로 되겠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보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해 보세요, 그럼.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래서 저한테도 실무국장이나 과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면 충분히 의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다, 오후 시간대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잡아줬고요. 그나마 또 근래에 또 예결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1시간 반 정도 연기를 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늦어지게 되면 1시간이라도 더 늦춰서 할 수 있고 2시간이라도 늦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 내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 자체가 그 시간 되면 회의를 스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을 만들고 또 회의 처음 하러 오자마자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러한 보고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회의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시 30분으로 또 연기를 했다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4시 30분이 아니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이제 지양하시고요. 없도록 하세요. 이런 것이 자꾸 연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회의하자마자 오후 3시에 이런 사항 얘기나 나오게 만들고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지금 말씀 중에 16시 30분으로 옮기긴 했는데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는 구애하지 않고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의회가 열려 있는데 난 그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회가 열려 있는데 의회가 열려 있는 동안 만큼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의회가 열리고 있다, 긴장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준비할 마음도 가지셔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으로 치닫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죠.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보고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예결특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실무진에서 상의를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뒤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의회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회 회기 일정에 연간계획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각 국장이나 과장, 실장들 쪽으로 연간 회기일정이 다 배포되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면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회기일정에 보면 연간계획이 있어요. 날짜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되면 참으로 이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동구의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불미스럽게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도 6대 들어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해 보고 4년간 예산결산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매번 볼 때 6∼7명, 5∼6명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특위를 하는데 이번에 9명인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저나 김종성 위원은 사실 이번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빠지려고 그랬었는데 간담회 날 공교롭게도 오늘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셔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분들은 넣기가 어렵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안 참석현황이 의회 우리 통상하는 간담회나 회기 중에 참석하는 현황이 부적절해서, 안 나와서 잘 안 나오고 나오셔야 왔다갔다하셔서 어렵다, 그러니까 김종성 의원하고 저하고 좀 들어가서 해 달라,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하니까 딱 여섯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저렇게 하고 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1시간 늦어진 사항은 여러 집행부 직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분들이 특위에 못 들어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원용석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문제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서로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 전개가 사전에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출석표를 보더라도 의장님께서는 예결위 5∼6명 해 놨다가 반이 빠지게 되면 사실상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의장실도 개방돼 있고 부의장실도 개방돼 있고 하니까 직접 직원을 통하지 않은 의원들끼리 직접 만나서 그런 의사소통을 직접 전달해서 협의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서로간에 동구의회가 외부로, 지금 오늘 언론매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국제화특위는 한 달 동안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연합뉴스까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것은 공평하게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특히 오늘만 이렇게 불상사가 나는 날에만 이렇게 매스컴 기자들이 많이 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보 홍보 쪽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균등한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 쪽이 균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서로가 직접, 직접 만나서 본인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해서 결정권자에게 전달해서 의사소통이 잘 돼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합의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권리주장 이전에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권리주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서로가 잘 소통을 통해서 잘 운영되는 의회상이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본 위원이 5대 때 4년을 해 보고 이번에 다시 7대에 들어왔는데 의회라는 기관하고 의원이 해야 될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법을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에요, 의회가. 세 번째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도 하고 조사하는, 또 견제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의회는. 네 번째, 주민의 대표로 온 대표기관입니다, 의원은. 한 개인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나 수립 또는 지역간에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하고 조정을 정화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는 그렇게 분류된 것이 바로 의회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의원간에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정말 동구의회가 소통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 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명분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96억 723만원이고 수납액은 3,809억 7,699만원, 지출액은 3,474억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35억 6,69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8억 555만원, 사고이월비 29억 8,7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15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억 8,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52억 7,629만원이고 수납액은 3,387억 4,810만원, 지출액은 3,136억 3,974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차인잔액은 251억 836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9억 8,984만원, 사고이월비 18억 4,3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19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8,3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3억 3,094만원이고 수납액은 422억 2,889만원, 지출액은 337억 7,02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4억 5,863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8억 1,572만원, 사고이월비 11억 4,4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96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9,9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25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3,352억 7,62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87억 4,81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81억 1,669만원, 세외수입 438억 3,662만원, 지방교부세 86억 3,092만원, 조정교부금 542억 6,715만원, 국•시비보조금 2,038억 9,672만원으로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33쪽, 총괄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52억 7,629만원이고 지출액은 3,136억 3,974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87억 3,0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4,740만원, 교육 50억 9,098만원, 문화 및 관광 116억 1,160만원,환경보호 66억 864만원, 사회복지 1,738억 9,290만원, 보건 76억 8,605만원, 농림해양수산 27억 158만원, 산업•중소기업 36억 9,034만원, 수송 및 교통 107억 6,70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6억 4,078만원, 기타 578억 7,20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3,2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356만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37쪽부터 355쪽의 사업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에 92억 9,831만원에서 2013년도에 37억 7,020만원을 조성하고 27억 526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9종에 103억 6,325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56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4억 3,994만원에서 2013년도에 2억 8,079만원이 발생하고, 115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말 채권액은 47억 1,95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485쪽부터 4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12년도말 339억 1,000만원에서 39억 9,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99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4쪽부터 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76,125건 5,999억 4,979만원에서 2013년도에 총 205건에 665억 4,477만원이 감소하였고, 1,284건 1,367억 8,67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7,204건 6,701억 9,17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99쪽부터 5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53점에 55억 6,186만원에서 2013년도에 41점에 5억 1,925만원을 취득하고, 13점에 5,789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말 현재는 581점에 60억 2,32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05쪽부터 5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자산은 1조 1,629억 1,100만원이고, 부채는 568억 914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061억 1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가개념으로 작성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106억 8,276만원이고, 관리운영비ㆍ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780억 8,644만원으로 일반수익 1,021억 3,879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40억 5,235만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193억 3,476만원이며 총 비용은 2,952억 8,24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회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으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4억 1,643만원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3건으로 9억 7,010만원을 지급하고 17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34쪽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무지하게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몇 년째, 지금.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25쪽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15억이에요. 15억 정도가 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결손액이 1억 3천만원 되고. 이월액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14억이에요, 14억. 옆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4억입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이것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바로 아래쪽을 봐 주세요. 바로 아래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18억원이고 결손액이 14억, 다음연도 이월액 체납액이 103억이 넘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봐도. 사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큰 이유와 우리가 일소하려고 대책을 마련했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스템 미비,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회 이상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한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박선용위원

매년 전담조직을 조직한다고 그래서 매년 실행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전담조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담조직을,

박선용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기에는. 좀 알만 하면 다른 과로 가고 좀 알만 하면 다른 과로 가고 옮겨지는 것이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가. 매년 제가 지켜봐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전담조직을 이번에 기구개편,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잘하면 인사에 쉽게 특혜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서,

박선용위원

인센티브야 진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제일 우선이니까 이 전담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잘 많이 해결하고 하면 그 분들한테는 특혜를 좀 주셔야 일할 의욕을 가지시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상도 있고,

박선용위원

포상만 주면 뭐해요. 국장님도 진급하니까 좋잖아요. 진급이 제일 우선이지 포상 좀 받아봐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담부서에 근무를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우리 구재정에, 열악한 재정에 정말 일조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 부서에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세금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해결을 많이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을. 해마다 보면 제가 몇 년째 봐도 세외수입 문제가 무지하게 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인센티브라고 뭐 주고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고과점수를 높게 줘 가지고 우리 꽃이 진급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실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여건이 되면 승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번 우리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 쉽게 말씀드려서. 줘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최선을 다하게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5쪽 예비비 지출 총괄, 453쪽 기금결산총괄, 491쪽 채무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세입부분에 보니까 50억 5,650만원인데 이것이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용석위원

수질개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4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예산의 통합관리가 있어요. 불용액이 1,300만원 돈이 났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에서도 보건소를 제외하면 자산취득비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통합예산에 편성한 이유, 그리고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합관리예산은 각 부서에 별도로 세우지 않는 예산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어떤 특정한 실과에서 갑자기 부족할 경우라든가 급히 자산취득을 할 집기를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급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집행기준은.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박선용위원

집행기준이 항목별로 나온다고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 범위 이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6천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6천만원 이상, 그 바로 밑입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을 지출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약간 곤란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갑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후생관 종사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박선용위원

이 부분을 각 실과로 편성을 못 했습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포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포괄적으로 합니까? 전체 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부터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해 주셔야 되요, 각 과로 넘겨주세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과에서 예측이 가능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자산취득비나 이런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최소경비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최소경비로만,

박선용위원

하여튼 최소화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21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366쪽 예비비지출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가양2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기간적으로 볼 때 연찬이 다 확실한 기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잘 하셨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동별 집행내역에 보면 142쪽 대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146쪽 자양동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동사무소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동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유를 보면 공공요금이나 기타 통반장 지원금, 반장이 위촉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있고요. 대동 같은 데는 2층에 이중창 공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 잔액이 37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 인건비에 초과근무를 좀 덜 하면서 인건비가 좀 절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통, 반장 인건비…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아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직원 초과수당이나,

원용석위원

직원 초과수당, 예. 그러면 통, 반장 수당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통장은 1년에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두 번만 주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반장은,

원용석위원

반장은 5만원씩. 그렇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설하고 추석 명절 때만,

원용석위원

추석 명절 때 5만원, 5만원, 10만원,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것이 나가고 통장님들은,

원용석위원

통장님들은 월정 20만원에 회의수당,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반장님들이 위촉이 안되어서 남은 것,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일부 통장을 위촉할 때 뽑는 기간에 한 달이라도 결원이 생길 때 남은 이런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차제에 실질적으로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도 다 돌리고, 반장님들은 현재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1년에 두 번 주니까 적어도 조금 더 4등분해서 10만원 더 해서 나눠주고, 차라리 통장님들 쪽에 그것을, 회의수당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우리가 더 주면 좋지만 예산을 증액할 수 없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 고지서다, 뭐다 이런 것을 갈 때 사람이 없어서 5∼6번을 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에는 전출입을 통장, 반장 확인해서 할 때는 진짜 그 분이 거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 실명이 확실히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주소지는 예를 들어 가양동에 놓고 살기는 자양동에 산다, 말이에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또 방을 얻어놓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폐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님들이 일을 원활히 하려면 반장을 한 통에 보통 4∼5개 분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분이 관리하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통장님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는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하지만 통계자료는 사실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역별 인구현황이.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용석위원

결산이니까 약간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반장이 있는 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통장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꼭 본인이 확인을 받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 번, 네 번 가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6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전체가 1억 천만원이 넘게 지출했네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는 A형, B형, C형, 3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A형은 200만원 이내, B형은 500만원 이내, 그리고 C형은 2,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3가지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 구가 39개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A형이 30건, B형이 8건, C형이 1건 해 가지고 총 1억 12,833천원의 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별로, 말 그대로 동네별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각 참여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쓰고 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잔액은 300만원이 남은 것을 봤고요. 이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어떻게 사용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A형은 200만원 30군데, B형은 500만원 8군데, C형은 2,000만원 1군데를 했다는데 어떻게 부분별로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공모를 시에 해 가지고 몇 군데나 했습니까? 시에서.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시에서 전체 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구만 39개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39개가 전체 공모해 가지고 전체 다 됐습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모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39개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천만원 받은 곳은 산내동에서 받은 것 그것을 말합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산내 만인산 지킴이,

박선용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64쪽, 63쪽 뒤부터 해 가지고 총괄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63쪽, 64쪽을 보면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가 있어요. 63쪽 중간 밑에부터 64쪽까지,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센터 통합관리가 있는데 집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 통합관리 예산은 동에서 갑작스럽게 부족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시설보수비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구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해당 동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하나는 5,200만원, 하나는 5,100만원이 있네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중 한 것이잖아요? 동에다가,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동과, 내역, 동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용하고, 신인동에서 무엇을 사용해서 뭐를 해서 얼마 했다, 이 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선용위원

예.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죠? 총무과장께서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그러면 이 자료가 준비되나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 자료는 정리를 해서 금일 중이 됐든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책상에 갖다 주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내일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65쪽에 보면 맨 끝에서 다섯 번 째 연금부담금을 보니까 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은 어떤 연금을 지칭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것은 건강보험 내는 액수입니다.

원용석위원

국민건강보험요? 직원들 거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직원 건강보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봉급의 일정부분 요율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약간 넉넉하게 해서 정산하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36억 정도 됐었네요? 작년에.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한 35억 6천 정도 쓰고, 5,700만원이 남았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 집행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현재 동 예산은 동에 예산이 배정된 상태에서 동에서 동장의 책임 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배정은 어느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배정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계에서 연간 배정계획을 동으로부터 제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월초에 정기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돈을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들고 있다가 뭐 뭐 뭐가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그때서 내려 줍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연간 배정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월초에 정기배정을 하고, 또 부족하다는 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시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정기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일괄 배정을 하면 그 만큼의 자금이 세무과를 통해서 다시 자금배정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접 해주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동사무소에,
종성

김종성위원

동사무소 통장에 넣어 준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지출원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올려진 금액에 대해서는 연초에 넣어 준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대개 1월달에 조금 여유있게 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월별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동에서 신청하면 그것에 의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다 들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올려줘야 그때 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배정시스템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월별로 배정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통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그것은 통제라는 개념보다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자수입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1년치 예산을 동에다 다 배정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동별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보다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예산 이자수입도 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이 예전에는 그 때 그 때 예산이 서면 동으로 직접 내려줘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 때 그 때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일괄적으로 구청에 묶어두고 그 때 올려라, 하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필요한 돈을 구청에 신청을 하면서 눈치 봐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 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죽 내려줬었는데 우리 청장 바뀌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세입부서에 근무를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전에 제가 동에서 할 때부터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됐고, 시에서도 지금 거의 월별로 자금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꼭 동 예산을 통제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예산을… 그리고 동에서 배정계획을 올릴 때 동장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몇 월달에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배정해 달라는 계획이 예산이 세워진 12월달에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1월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니까 사실 통제한다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말씀은 지금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고, 그 반대예요. 동에서 올리고 할 때 구청에 눈치 봐야 되고, 뭐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차단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또 다시 살펴 봐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구에서 통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액이 5,700만원이 났는데 조금씩이라고… 동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겼었다면 필요한 곳에 더 썼을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세목별로 지정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세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내려줘야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은 편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구청에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주세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가는 것이지, 구청에 이것을 묶어놓고 한번 쓸 때마다 올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눈치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올려서 집행하게 되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 동이라는 곳은 지금 구청의 한 부서하고 틀리잖아요? 성격이.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사실 예산가지고 어렵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하는 얘기이고, 동사무소로 가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저기다, 거기다 또 이자부분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눈치보지 않게끔 동사무소에서 쓰는 돈도 여기에 계속 올려야 되니까 과연 무슨 소리가 나올 지, 싸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눈치나 보게 되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너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이 서서 승인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는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주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 줘야지, 그냥 묶어놓고 한번 할 때마다 눈치봐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도 지역으로 봐서 한 곳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에 그 정도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꽉 묶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서고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편성이 있고, 또 예산배정이 있고, 또 자금배정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자금이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수입과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만큼 1년에 한번 내려보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동에 필요한 예산배정 요청을 하면 또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하여튼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금배정이라든가 예산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이 승인이 됐으면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원활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지는 몰라도 올리는 그 부서에서는 눈치봐야 되고, 이것을 과연 올려서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에 5대 때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내려 줘라 해서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붙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동장들도 눈치보고 올려야 될 것을 저기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예산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목까지 확실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연초부터는 직접 동사무소에 내려줘서 그 분들이 활발하게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뿐이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통합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동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한번 동에 직접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내려줬었어요, 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하고 저렇게 통제하면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하겠어요?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상단에 있는 부서에서는 별 것이 아니겠지만 진짜 일하고 하는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그것을 올릴 때 또 결재를 받아야 되고, 뭐 하고 하니까 눈치보게 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돈이 남아서 5,700만원 미 집행 됐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없어서 못 쓰지.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동에 남은 예산은 동 자체로 편성됐기 때문에 구에서 터치할 사항도 아니고 통제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다가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 집행잔액인지 다 알아요. 또 통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 초부터는 직접 한번 내려줘서 행정 독려를 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보다 나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위 위원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은 자리를 좀 이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의원으로써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왔으면, 특히나 결산심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사하고 심도있게 다뤄야 할 회의에서 같은 의원으로써 그런 행동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앞에서. 자리를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각 방에 가서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그만큼 하셨으면 네 분이 언론사가 다 와서 보도해 갖고 다 기사낼 것이고, 어필할 만큼 충분히 하셨으니까 더 이상 공무원들 앞에서 의원간에 서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7대에 7월 15일날 우리가 개원해서 왔을 때 의원님 네 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간담회 참석하셨습니까? 지금 7대 출범했는데 우리 단체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단체 사진 찍자고 하는 날 거기 계신 분들 협조 안 하셔 가지고, 송 의원님은 하셨지만. 지금 그런 의회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서로간에 언성도 높을 수가 있고, 고성도 지를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의견대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 안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나가실 것이면 구청 정문 앞에서 하시든가 더 떳떳하게, 아니면 의회 출입구 앞에서 하시든가 복도에서 하시든가, 나가십시오. 위원장의 직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수백억을 다루는 예산 결산에서 같은 동료의원들이 협조는 못할 망정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오전에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3선이고, 2선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뭔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도 참석 하셨습니까?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7대 개원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특위로 우리 구민의 재산 혈세가 수 백 수 십 억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무더운 날도 휴가도 다 반납하고 특위를 열어서 32일간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참석 안 하신다고 처음부터 거부하셨잖아요. 수 십 억을 다루는 구민의 혈세가 날아가는데는 협조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복도에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피켓 들고 시위하실 것이면 복도에 가서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67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및 별책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69쪽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엄청 많은 집행잔액이 거의가 한 50% 이것이 되어 있는데 7,300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어떻게 계획했다가 사업을 중지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71쪽을 보면 공공요금이 1천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절약된 것이고요.

원용석위원

공공운영비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71쪽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원용석위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201-02.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72쪽에 보면 보수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72쪽 보수 3,700만원.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것이 직원들 전출입이라든지 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가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수는 휴직비,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휴직하고 전출 그렇게 하고 인건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각 항목별로 보면은요. 가장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71쪽에 청사환경에 대한 유지관리비 680만원 남은 것하고 또 공공운영비 그것이 약 1천만원,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1,020만원.

원용석위원

예. 그렇고 71쪽 예. 그렇지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들의 순수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수가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보수가 있고 기타직 보수, 청경 기타직 보수 이것이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 3,700만원,

원용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71쪽 좀 봐 주세요. 71쪽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가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새로 생긴 지출내역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청소민간위탁이 있어요, 10억 6천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고 어떻게 지출했나 방법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것이고요. 우리 구청사 현재 구청사를 위탁 줘서 그렇게 12개월 동안 지출된 비용입니다. 청사관리와 청소.

박선용위원

그 밑에 좀 봐요. 그 밑에 보니까 13억원이 있어요. 아래를 보니까 청사유지 및 개선으로 시설비가 13억원 있단 말이에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주 지출부분이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이것은. 또 13억원에 대한 지출부분.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이것이 300억 이상의 공사는 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에서 물가 변동율에 대한,

박선용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 13억원에 대한 지출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알아 들으셨지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 제출 언제쯤이면 될 것 같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 회의 끝나고요.

박선용위원

내일 아침까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럼 월요일날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월요일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8쪽 명시이월사업과 371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전천후 족구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3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3억이 아니고 3천만원인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이것이 구도동 고속도로 밑에 하부 교각 밑이거든요.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완료를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는 3억 5천을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땅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도 있었고 협의지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5월경에 도로공사에서 겨우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3천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기반공사는 끝났단 말이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도로공사에서 2억 5천,

박선용위원

도로공사에서 맡은 것.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끝났습니다.

박선용위원

끝났으면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진입로는 옆에 땅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땅 소유자한테 현재 땅 토지 통행승낙서를 지금 받아 가지고 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저것은 물 빠지는 것은 잘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박선용위원

하고 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도로공사에서는 그 교각 밑에 토지만 한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박선용위원

용역을 줄 때 그것까지 다 줬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이고 그 밑에 공공청소년수련 운영으로 22,840천원 지출했네요? 이어서 있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박선용위원

86쪽 우리 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급대상이 2개 사업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왜 2개인데 하나는 9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하나는 국비지원으로 22,840천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9천만원은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카톨릭 관람 쪽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요. 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 2013년도는 저희들이 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고 올해는 2014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운영비 전기료니 이런 것에 대한 보전적 차원이고요.

박선용위원

22,800천원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9천만원이요.

박선용위원

그럼 보전적이고 그러면 22,800천원은 방금 전에 다른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른 사업 공공청소년 22,840천원은 청사수련시설에는 수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1명 지도자를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지도자 강사 지원금으로 국비하고 매칭이네, 그러면. 50대 50으로 국비하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2,840천원에서 우리 구비도 있겠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11,420천원씩 50대50입니다.

박선용위원

얼마, 이것이 반반씩이라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제가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시켰잖아요.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산정기준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산정기준이라 하시면,

박선용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시키려면 어느 어느 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공개 모집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공개 모집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이것도 내내 우리 복지관 이런 것 같이 여러 개 공개모집을 하면 들어오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심의위원 구성합니다.

박선용위원

심의위원 구성해서 거기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제안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3년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도,

박선용위원

이것 맡은 지 얼마 전 같은데 또 3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기능보강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랬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선용위원

그 전에 어디서 했지요? 먼저 번에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YMCA 쪽입니다.

박선용위원

YMCA에서 할 때 보니까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 이용층이 우리 동구민이 사실 얼마 안 되요. 내가 보니까 그 때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용층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볼 때 사실 동구민이 한 60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위탁받은 측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꼭 동구민이라고,

박선용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것이 우리 세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탁을 줬어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부터 왜 없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부터 계속 없어요? 앞으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올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계약을,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하면 다른 데가 들어오면 지원할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때는 협의하기 나름이니까요.

박선용위원

협의를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 33억 해 줬고,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한 이용료도 조금 인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 가면서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따로,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산정기준을 이번에 충분히 잘 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갑네. 내년에 없다고 딱 하시니까 정말 반갑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올해는 없었다는,

박선용위원

올해는 없는데 올해는 끝났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기 기일이 되니까 내년에 올해 또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재 수탁자를 모집할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박선용위원

재위탁할 수도 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2년간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의사를 먼저 들어봐야,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년도에 안 줘도 되겠네, 그러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이 협의에,

박선용위원

협의를 하실 때 만전을 기하라 그 소리예요. 제가 최대한도로 적게 들어갈 수 있게 과장이나 국장께서 협의를 충분히 해 달라 소리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박선용위원

지원 안하는 것으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직원 인건비는 국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2천이고 3천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로서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공공운영비 쪽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나한테는 아주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적게 한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원용석위원

80쪽에요. 상단에 문화재보존관리 보니까 1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존관리가 우리 동구 쪽에 여러 군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대충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시 지정문화재를 시에서 개소수에 따라 가지고 1개소에 한 6백만원씩 이것이 지원을 보수비로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일부 한 30프로인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예비비성격이라고 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수선비가 생겨서 세워 놓은 사업비가 아니고 수선, 만약에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뭐가 재해로 인해서 일부 조그마한 것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요. 밑에 다섯 번째 맨 밑에서 보면 같은 장 문화재 현상 변경해서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이라고 해 갖고 여기 또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이제,

원용석위원

이것과 먼저 전자와 후자가 이 차이점이 뭐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재현상변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듯이,

원용석위원

옮길 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재도 전에는 200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는 반드시 문화재 위원한테 여기에다 뭐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적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라고 해서 이 지역 50미터 이내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시설변경처럼 아예 결정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미터 내에는 그 분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도 거기서는 무슨 행위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이 이것도 시비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이 금액도 당초에 많이 남은 것이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일상감사를 하는데에서 한 9프로가 절감이 되었고 한 8,1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업체가 85% 한 86% 정도 써 내 가지고 나머지 입찰차액이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로 건수가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액수로 봐서는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재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산성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노고산성이나,

원용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 먼저 번에 질문한 것 있지요. 공보과장이 3,600만원 남은 부분하고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이것하고 그 2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원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되십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월요일날 출근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월요일날 되신데요.

원용석위원

그리고 85쪽 좀 봐주세요. 85쪽 상단에서 네 번째 청소년 보호지원에 여기에도 2천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지원이 어떤 단체 활동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 공보과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지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80,

원용석위원

85쪽이요. 상단에서 네 번째.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43만원인데요.

원용석위원

여기요. 청소년보호지원 85쪽.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천만원은 이 항목에 전체 항목에서 청소년지도육성 및 운영지원 이것이 333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188,000원이고 그 뒷장에 있는 86쪽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43만원,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사업 14,500천원 이것이 다 합들여진,

원용석위원

합친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합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보호지원 사업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원래 청소년 그쪽 단체에서 오랫동안 20년 이상 활동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청소년보호지원 및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하셨는데 월요일까지 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월요일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월요일까지 두 가지 지금 원하신 자료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과장께 방금 전에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그 지침에 제가 서로 말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9천만원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산정기준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협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준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당시 직접 실무를 안 했는데 전해 들었거나 관련 서류를 본 바에 의하면 YMCA에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이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반납하다시피,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반납하다시피 해 가지고 못 하겠다, 지원 없이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응찰을 안 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전기료나 수도료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지원을 안 해 주면 힘들겠다,

박선용위원

그쪽에 운영사항이 다음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가 볼 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박선용위원

YMCA에서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기간 때까지만 간신히 버텨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수탁자한테는 이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서면은 이제 전액 지원없이 했는데 응찰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재공고해 가지고 입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번에 수탁자 선정할 때 모집할 때 많이 들어왔어요? 몇 군데 들어왔어요? 하나 밖에 안 들어 왔나요? 이번에 지금 하신 분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문화공보과장 가기 전에 누가 하셔서 모르겠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 수탁자가 있었나 알아 볼 수 있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알아 볼 수는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아봐서 월요일날 좀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81쪽 제일 위 상단. 거기 보면 예산액이 거의 억대 가깝고 지출도 그에 못지 않은데 잔액이 또 1,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 또 예산은 2,2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기간제를 동구체육관하고 인동체육관이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쉬고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인부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교대로 이렇게 쭉 했는데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아침 새벽부터 나오고 저녁 늦게 이렇게 끝나는 물론 8시간씩은 근무는 하지만 아침에 일찍도 나와야 되고 저녁 또 늦게 퇴근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직율이 잦았습니다. 이직율이 잦아 가지고 이직을 하면 저희들이 금방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용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이 금액이 1,800만원이 남았던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간제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 3월달까지 인건비뿐이 못 세웠습니다. 인건비를 못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뿐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도 거기서 4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공익요원들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자동발매기를 입장권을 끊을 때 자동으로 발매하는 발매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요. 그 발매기를 한 달에 22만원씩 이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에 배치를 하니까 이 근무요원들이 일일이 이용권 판매를 안 하고 발매기에서 제대로 끊느냐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이 수월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동구 체육관이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했던 인력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지금 직원들이 어렵게나마 근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보다 좀 수월하게 자동발매기로 인해서 수월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자동발매기 하기 전에 4명이 교대해 가면서 했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발매기 말고 인원은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4명씩은 없습니다. 근무가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인원은 한 명도 없고요? 한 명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4명은 아무도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무기계약직 한 명이 가 있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절감을 5천만원이 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말 칭찬 받으실만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하셨지만 거기 부분에서 다른 뭐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까 처음에 일단 이 분들이 8시간은 채우지만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이 그리고 저녁 10시에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서로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서로 이해하면서 잘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8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83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8쪽 명시이월사업 중 지적과 소관과 49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원용석위원

103쪽 보시면은요. 맨 밑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정확한 토지관리 여기 보면 불용액이 약 7백만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라는 것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종료 시점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부과 금액이 되는데 종료 시점에 대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수수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개발사업이 별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수수료가 집행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그러면 한 쪽 넘어가서요. 104쪽 보면은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은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에 보면 1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인가 좀 명료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이월 된 부분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의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지난해에 저희 삼괴동에 대해서 삼괴2지구에 대해서 개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측량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무적인 업무는 다 종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최종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올해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6월에 집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심의위원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입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수당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월이 되면 올해 나머지는 또 지급을 해야,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일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다음 위원회 열릴 때,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원용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불용사유가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결정통지문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안 보내서 이의신청이 줄어서 이것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서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이 주 요소가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공시지가 내용을 알려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전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매년 똑같이 5월말일자에 결정공시가 되는 것이,

박선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매년 5월말쯤에 하는데,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5월 말일날 결정됩니다.

박선용위원

혹시 또 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결정통지문을 보냈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보내서 지금 설명서 보니까 그것을 안하고 이의가 덜 들어와서 감소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내용에.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을 인터넷이나 사실 뭐 인터넷은 나이 먹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몰라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홍보라든지 어떤 주민들한테 어떠한 행사라든지 있을 때 간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 하시면서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난해부터 국교부 지침에 의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문제 가지고 이제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일부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다량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2013년부터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생기시면 잘 좀 설명 좀 하셔 가지고 민원이 오해 없이 할 수 있게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9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6쪽 평생학습 소관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114쪽 하단하고 115쪽을 보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마을단위 어린이 도서 책 소독기 설치가 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2개소에 해서 1개소 책 소독기 설치 포기를 한 것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책 소독기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왜 포기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시비로 보조된 사업인데요. 어린이 작은도서관 동구에 30개소가 있는데 2개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백만원 해서 두 군데 1천만원을 내려 줬는데 한 군데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별 사용을 할 저기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박선용위원

다른 곳에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다른 데를,

박선용위원

할 데가 없었어요? 아, 예. 그냥,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두 군데로만 내려오니까,

박선용위원

두 군데로만 내려 왔는데 하나 포기했다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한 군데,

박선용위원

하나를 어디 다른 도서관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어린이 도서관으로 나온 것이라,

박선용위원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목 지어서 안 된다, 다른 데로 못 보낸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어요. 마을단위 어린이 도서관 현황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요청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이 8개 있고요.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이 30개 있고,

박선용위원

자료를 그것하고 2013년도를 기준해서 도서관명, 위치가 어디인가 예를 들면 가오동 이런 위치하고 가오도서관 가오동에 위치하고 직원 수 그것을 계약직은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정규직만. 우리 계약직 별도, 그리고 하루에 평균 이용자 수 그리고 도서관 보유량, 그리고 예산집행이 포함된 자료, 예산집행까지. 복잡해요, 조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도서관은 6대 때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이 했는데 7대 때 제가 좀 이렇게 챙겨 보려고 그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학습원장. 잘 들으셨지요? 구 관리하고 마을 단위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2013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위치 그리고 계약직인지 아니면 일반직 그리고 평균 하루 이용자, 보유량, 그 다음에 예산집행까지. 언제쯤이면,

박선용위원

이것도 월요일날 아침 출근 할 때 갖다 주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월요일날 아침까지 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월요일날 출근 시에 같이 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의는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인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 참 유감을 표하고 진행하는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