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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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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그리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6년 5월 4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곱 건의 조례는 2016년 5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회 직후인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단·과·소·관, 읍면별로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ㆍ단ㆍ과·소·관,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단·과·소·관 공통 13건 및 읍ㆍ면 공통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93건, 산업건설위원회 178건으로 총 378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00억원보다 550억원 증액된 총 53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170억원보다 475억원이 증액된 464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5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34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5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3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조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과 건설,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등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전종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신원호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로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임태선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의성군장학회와 협약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적립금의 일부를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탑산온천관광지 씨름기념관 부지 매입,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부지 매입,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매입, 의성지구대 이전부지 군유재산 매각으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농업의 생산성 향상,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달 계획 중인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외적 농산물 개방과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