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7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영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진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고 김진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그리고 권순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각 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준 의원, 임태선 의원, 최유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순락 의원, 김진수 의원, 정도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권순락 의원, 간사에 김동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순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권순락 의원입니다. 예산이 5000억원 대로 도입된 큰 예산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우리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여 위원장의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준 의원입니다.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김동준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김진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6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남동화 의원, 권순락 의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동화 의원, 권순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