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9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3억 6,100만 5,000원보다 44억 6,959만 3,000원이 증액된 468억 3,059만 8,000원으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7억 4,431만 3,000원보다 135억 6,935만 1,000원이 증액된 933억 1,366만 4,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비 부담금 3억 1,400만원하고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도비보조금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15억 9,5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평가 재정지원금 3억원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따른 재정보전금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정북부역사 및 연결통로 신설사업비 정산 반환금 6,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2,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6년 자연재난대책분야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 개설공사비 80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국도1호선 도로공사관련 미불용지 보상비 2억 5,500만원, 부곡동 산62-2번지 일원 붕괴사면 보강공사비 2억 7,600만원, 군포1동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성원주유소에서 신안빌딩간 보도정비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비로 3억 1,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살아 숨쉬는 죽암천 살리기 공사비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당정2지구 LS전선 부지입니다. 당정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8억 1,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4억 4,0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9억 5,000만원, 당정지구 토지구역정리특별회계에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22억 8,035만원, 중1-57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8억원, 다음에 공원조성비 5억 3,000만원, 학교용지 환급금 15억 9,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소관으로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프로젝트 사업비 3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억 5,01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복구용 차량구입비로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1,4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9억 8,298만 3,000원이 증가한 380억 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 2,000만원과 살아 숨쉬는 죽암천 살리기 사업비 9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80억 2,100만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살아 숨쉬는 죽암천 살리기 시설비 감액사유와 대야미~안선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8,898만원이 증가한 10억 7,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당정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 1,52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으로 8억 1,529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4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설치 및 용지 확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4억 5,0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 55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7,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4억 4,000만원과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9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도시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인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15억 9,574만 3,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7억 2,9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등 시설비에 35억 3,835만원, 학교용지 환급금에 15억 9,5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2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3억 3,292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1,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33억 3,2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프로젝트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억 2,0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금정북부역사 및 연결통로 신설사업비 정산 반환금 6,0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2,466만 4,000원이 증가한 201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265만 9,000원과 국도비 반환금 6,6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6,80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809만 5,000원이 감소한 68억 6,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비비 9,17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차량단속용 PDA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2,367만 2,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06년 자연재난대책분야 상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311만원이 증가한 16억 1,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재해복구용 차량구입비 8,060만원과 재난 및 인명구조용 보트구입 지원비로 3,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79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안녕하세요? 정명원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훼손된 하천을 살리자, 하천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하천을 만들자 해서 각 지자체마다 시범사업으로 하천살리기운동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라든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도 있고 살아 숨쉬는 죽암천 살리기 운동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 숨쉬는 죽암천은 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어떠한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죽암천 살리기 9억 감액사유는 죽암천 취수장 설치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밑에 취수장을 설치할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건설업체가 다르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과로 이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시공하게끔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반대로 9억원을 하수과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죽암천 같은 경우는 2급 하천이라서 도비로 전액 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의 도비가 많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신기천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류에 삼성마을이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하천을 더 넓힐지 그런 종합 검토를 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기천 같은 경우 꽃길 같은 걸 조성해서 당동 지역의 시민들이 조경 및 산책코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수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취수공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각 도시마다 도시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각광받는 도시가 친환경도시, 웰빙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을 잘 복원해서 친환경도시로 군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금방 동료위원께서 신기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천 자체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물이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죠? 혹시 실무과장님으로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성마을이 개발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위에, 그러니까 현재 골프장 정문 반대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 위쪽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앞 건너편에 안양베네스트 정문 반대편 쪽으로요. 그러면 그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맑은 물이 계속 흐를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쪽으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당정2지구 LS전선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 9,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3억 9,000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 책자를 저희한테 나누어주셨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구분이 됩니다. 관리계획이라면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각종 결정사항들을 총 망라하는 걸 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에 부속되는 한 개의 단위계획, 조금 더 얘기하면 구체적인 상세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그와 관련되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사업추진의 시급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당정2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으로 해서 허가제한 2년 연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고 본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용역개요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검토”, 이렇게 해서 마치 지정이 된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의 일환의 순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 지역이 최종적으로 공장 이전을 한 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공장을 이전했고 그 전에 동지역에 대한 이전계획이 계속 대두되었기 때문에 2004년 9월에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저희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3년의 기간 동안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에 2년을 연장하고자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구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차로 지구지정을 했다가 계획수립이 안 되므로 인해서 해제가 한 번 됐고 그 다음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각 과업이 진행중에 있고 LS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리계획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지구지정이 올라가지만 그 계획 결정 자체가 시기적으로 좀더 지연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같이 할 거예요, 이 지역은.

양재숙위원

그러면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한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동시에 해도 무관한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20계획을 당정동에 발표한 게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떤, 어떤 방법으로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라든지 용도의 변경사항 이런 걸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내부의 동선계획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 층수, 용적률, 건폐율 이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법에서 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내부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공원, 주차장계획,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세세한 계획들을 모두 결정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침에 승인난 대로만 지을 수 있도록 용도부터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해놓지 않으면 공업지역 내에서 단순히 조례에서 정한 행위를 모두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대규모 공장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에 맞게 건축을 하게 한 법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양재숙위원

서진산업 자리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서진산업부지는 주민 제안으로 저희들에게 입안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 1차 자문을 거쳐서 입안신청을 받아줬고, 받아주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을 거쳐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이 됐고 경기도에서 네 번에 걸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주요 내용 중에는 전체적인 용도지역은 준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토지가 준공업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약 30%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용도에 대한 전체적인 용도변경은 준공으로 되었지만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은 일부 택지에 한해서 준공업이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때도 용역비를 시에서 부담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주민 제안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낸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런 비용을 부담한 걸로 보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알기에 사업시행자가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정동 LS나 유한양행 부지는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것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주고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됐든지 조합이 됐든지 법에서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곳은 제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용역비도 부담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 같은데 대규모 이전택지 중에서도 서진산업 같은 경우는 1만평에 불과하고 이미 구획이 완료된 1개의 필지였습니다. 내부의 가로망에다 하는 것이고 LS나 유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업지역 한가운데 2개의 대규모 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제안도 오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민제안을 제안한 사람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직접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양재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서가 들어가야 지구단위계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자체는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만평이라는 유한양행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 됐다가 폐지된 사안이 있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 번 있었죠.

양재숙위원

그때도 용역을 했었나요? 지정받을 때도.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시효를 소멸한 거죠. 일정기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해제가 됐던 것이고 그게 다시 진행된 걸로 보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2020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당정동을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도 다 서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누가 봐도 당정동은 이미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GB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굳이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도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얘기하면 주거, 공업, 상업, 녹지 이렇게 나누는데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주간선도로를 포함한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사항, 이것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동 공업지역의 대부분은 2020에서 공업지역으로 존치가 돼요. 금정동 1동 벌터마을만 앞으로 준공업에서 주거로 바뀌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기본계획에서 다루지만 내부의 지금 공장부지로 쓰던 것들 중에서도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 내에 각종 기반시설을 깔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2020이나 관리계획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무분별한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보다도 계획된 가로망 형성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내지 용도를 필지별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해놓지 않으면 우리 시 조례 내지 법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만 가지고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더 중요한 가로망 시설들을 확충하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배치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업지역 전체적으로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어저께 지역경제과에서 당정동이나 또 7만 1,000평에 대한 어떤 공단의 입지를 조사하겠다는 용역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일정부분의 기초조사는 합니다. 공업지역 내에 공장의 수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통계자료로 나왔겠지만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업지역 전체 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쓰는 용도라든지 향후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공업지역 내지 대체공업용지를 확보하는 지역에 어떤 용도의 어떤 규모의 공장들을 받아들일 거냐, 그런 공업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쪽의 용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짙다고 보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기왕에 지금 보면 2020도 그렇고 지구단위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려고 하면 굳이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도 이미 먼저 설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굳이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 어떤 하위조항인 허가제한이 먼저 일어났단 말입니다. 원래 관리계획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남의 사유재산을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계상하신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신청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서류를 먼저 해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계획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계획에서 다루는 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구지정의 선행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공장은 이미 2006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지 않으면 현재 그 부지에 “내가 공장을 짓겠습니다”하고 들어오면 인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5년 안에 모든 계획이 완료돼야 된다는 것, 법적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다루는 지구지정의 선행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양재숙위원

어쨌든 하위법이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서류만 가지고도 안 되느냐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은 관계가 없고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라고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최장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수립돼서 승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구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구지정하고 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면 관리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이라든지 2020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죠. 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세부계획이.

양재숙위원

먼저 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선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제한을 한 이후에 5년 이내에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실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그래서 유한양행 자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효가 됐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지정을 그냥 해놓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LS만큼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겠다, 빨리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금정역세권 개발 및 복합 뉴타운 개발사업하고 우리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뉴타운 개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역세권은 예정지구로 도에서 지정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군포역세권은 지정이 안 됐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1차 도에서 시범적으로 금정역세권 뉴타운 지정이 됐고 이것은 추가로 2차로 저희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 지정했을 때 도촉법에 의해서 어떤 혜택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10개시 11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타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사업적인 것인 것은 도하고 저기해서 추가 지정해서 올립니다. 진행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복합 뉴타운 개발사업하고 현재 취지,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 현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지원도 해 주면서 이 복합뉴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하도 여러 군데의 지정신청이 들어오고 또 필요하다는 사업을 신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1차 시범지구로 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도 있지만 실시용역비에 대해서 50% 정도의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같이 형평을 봐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구요.

한우근위원

금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에서 4억 4,000의 용역비가 지원된 부분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혹시 금정지구는 예정지구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지구로 지정되겠지만 군포역세권 같은 경우는 혹시 누락되거나 지정이 안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군데 추가적으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일부 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군포역세권도 이번에 용역비를 줘서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당동지역의 용역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추가로 그것은 참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 지난번에 잠깐 지도를 주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용역을 계상할 건가요? 아니면 범주를 해서 할 건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포역세권 뉴타운이라고 해서 전년도 11월 17일자로 토지허가제를 시행하고 일단 규제한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외 지역에도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당동지구는 모든 게 다 낙후돼 있고 너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도 당동 전체 일대를 지구단위로 묶되 그렇다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잘라서 진행하는 방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두산유리가 같이 거기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 있던데 지금 두산유리도 공업지역으로서가 아닌 뉴타운 지역으로 넣으실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인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포역세권 전체를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 그것은 그때 지구지정 어떤 안이 될지 구체적으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공단으로서는 공단의 역할이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업지역 외에라도 군포교회 뒤라든지 일단은 당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요청합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뉴타운에 대해서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추경에 대한 내용이, 여기 용역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수치와 관련 없는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보다도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것부터 내가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의원의 역할,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의원은 주민들이 뽑아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민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것이 시 집행부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민의의 대의기구가 바로 의원의 역할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저께 산본1동에서 복합 뉴타운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금정역세권 뉴타운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 뉴타운”하니까 뉴타운이라는 정확한 개념, 또 뉴타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그런 목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해당 지역의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사전에 어떤 시 집행부에서의 행위도 하는 게 좋지 않았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금정지역 뉴타운 범주에 있는 우리 한우근 의원이나 저나 지금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무엇을 설명한다 하는 것은 느낌으로 대략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어저께 특위 폐회 2, 3분 전에 회의도 끝나기 전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본1동 설명회 장소로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전화 주셨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전화내용이 뭐였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송백중위원

하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한테 전화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산본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저께는 금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정동에서 했을 때는 400여분이 넘는 많은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것을 이해를 시키고자 했는데 거기 금정동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초기 단계로서 2009년 1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되고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의 전화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한 내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보고 참석하지 말라고 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송백중위원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국장님한테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 그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뉴복합타운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을 하는데 금정동 설명회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는 의원님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지 마세요” 당연히 제가 돌팔매를 맞아도 주민설명회에는 참석해야죠. 또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원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해당 의원한테 “참석하시오, 마시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볼썽사나운 꼴을 안 보이기 위한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입니다. 금정동에서 있었던 설명회는 그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나 산본1동에 있는 금정역세권의 뉴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와 다른 내용의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민영이냐 공영이냐, 보상문제, 어저께 주된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떻게 그 지역 시의원을 참석하지 마라는 전화를 합니까? 그것도 직접 찾아와서 “어저께 설명회 내용이 이러니까 오늘 참석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설명회에 가는 사람한테 전화로 해서 참석을 하라, 마라 그것이 대형 프로젝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해야 될 처신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어제도 그렇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작년 7월 4일 개원 이후에 가능하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하게 처신한 적이 없습니다. 군포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당 시의원한테 전화로 참석하라 마라 합니까? 내가 과장님을 내 방으로 불러서 조용히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한테도 발언기회를,

송백중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해당 시의원이 그 좌석에 참석했을 때는 주민들은 오히려 더 공신력을 갖습니다. 또 해당부서에서 미미한 설명이 있을 때는 주민과 자주 접촉하는 시의원이 거기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금정역세권 쪽에 존치해 달라고 한 의원님이나 저한테 3일거리로 찾아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고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다, 존치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으라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민들의 편에서 그네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이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자꾸 말씀드리게 되면 담당 과장님의 인신공격성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장

담당국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지금 송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 왜 그런 동기라든지도 설명을 올리고 싶은데 그것은 동기는 또, 그냥 그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재궁동이 오늘 남았는데 재궁동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참석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지금 송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건데 궁금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은 아까 안 과장께서 말씀하신 금정동 설명회 때 소란스러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설명회 하는 목적이 지금 단순합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께서 의미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하는 것하고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하면 이러이러하게 좋아집니다.” 그런 것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아주 기초적인 설명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금정동 상업지역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다수는 어제 송백중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들으셨겠지만 그 취지보다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영개발을 절대 반대합니다. 민영개발로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민영개발이고 이것은 질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이것은 공영개발이든지 민영개발이든지 사실 지금 그런 단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말씀 잘하는 분들 몇 분들이 선동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흐리는 것 아니냐”,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해가는 분들이 몇몇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 기가 살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을 이상하게 가져갈 것 같고,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요. 그러한 단순한 뜻에서 “위원님들 좀 그냥 계십시오.”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선에서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과를,

송백중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진척된 그런 내용이었고 또 어제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설명회를 하실 때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집행부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배연자 마을금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나시죠? 국장님. 그것 창피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도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다, 그러나 주공으로부터 협약을 맺은 건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배연자 이사장이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질문을 해도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어떤 주공하고의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나중에 배연자 이사장께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한 사실이 이렇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자문을 위한 협약이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집행부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설명회 때는 지금 주민들이 시 집행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 조합이 두 군데에서 왔어요. 김주평 씨 하는 조합하고 배연자 씨 하는 조합이 왔는데 경쟁적으로 서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 받기 위한 그런 인기성 발언도 물론 많습니다.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럴수록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가죠. 제가 돌팔매를 맞아도 저는 그런 자리 갑니다. 뉴복합타운에 대해서 산본1동만 지나가면 주민들이 열이면 아홉은 붙들고 그 얘기해요. 우리 시의원이 지금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 가서 보자,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대우를 받고 안 받고 차원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유해야죠. 집행부하고 시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모두에서 안 과장님한테 시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주민과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시의원은 주민들 편이고요. 따라서 주민을 위한 시책을 펼 때는 시 집행부의 입장에 격려와 또는 감시도 하는 것이 시의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시의원들한테 먼저 사업설명회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지 못할지언정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도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설명회라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려면 의원님들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초기단계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바깥보다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설명도 드리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이러이러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주문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합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데에서 인기 발언성, 자기들 조합에 많은 조합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위를 사전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조합사무실 두 군데가 10미터 간격으로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조합사무실 찾아서 그분들을 만나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그런 발언이 어제 많았어요.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설명회 자리에서 본연의 취지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계속 지금 만나고,

송백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공원조성비 있죠? 둘 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이건 「산림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조림비가 4,412만 4,000원, 산림전용 부담금이 21억 6,422만 4,000원 해서 총 22억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비는 당정지구 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법」 제20조에 의해서 각 연도마다 대체조림비가 틀리더라고요. 2003년까지는 알겠는데 2005년, 2006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 산림청에서 기 대체조림비 조성비해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교부세 3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교부세 3억은 작년도 12월에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제안서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 우리가 10억 신청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우리가 건의하기는 10억을 요구했는데 3억만 교부해 줬습니다.

이문섭위원

작년도에 우리 시가 교부세 얼마 받았는지 알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50억을 요구해서 13억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거의 하위권에 속하는 액수인데 우리 시에서 요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요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요구도 하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행자부는 행자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우는 소리를 덜한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밖에 못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받은 건 특별교부세라서 교부세는 교부세지만 일종의 시상금 성격입니다. 공모해서 전국 61개 시군 중에 15개에 공히 3억씩 시상금조로 특별 교부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중심상가 프로젝트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김부겸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몇십억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2005년도를 보면 너무 저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간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 그러니까 점포주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일부 간판을 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해줄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주고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5억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현재 2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12억 5,000에 대해서는 도에 재건의한다든지 열심히 저거해서 받으면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상가 쪽에서 요구하고 그러는 게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한 것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달리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는 기준을 정해서 간판규격이라든가 색채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왕 줄이면서도 좀더 크게, 색깔을 원색적이라든가 채도를 높여서 잘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간판 수라든가 그것만 정비하는 것이지 진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만드는 것에는 조금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4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9,000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국비가 감액되면서 도비, 시비 전부 다 감액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30억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30억입니다.

한우근위원

30억 예상했을 때 어떤 사업범위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1개 동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설계된 금액이 16억 2,86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10억 정도 잔액이 남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한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을 추후에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2억이 잡혔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긴급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는 간단하게 신호등이라든지 차선 지워진 거라든지 간단 간단하게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걸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긴급보수비는 긴급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던 2억의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교통안전시설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는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간단한 걸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걸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건 주민들의 긴급한 민원 같은 걸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물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긴급한 거라면 신호등 같은 걸 장소를 옮긴다든지 간단한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시선유도봉 같은 것으로 주민들이 긴급하게 설치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건 여기에 없는 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KCC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길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마빌르아파트.

양재숙위원

마빌르하고 그 사이에 보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사실 교행은커녕 양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큰데 그쪽에 어떤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아파트 쪽에서는 주차를 못 하게 중앙선을 하고 거기에다 봉을 박아달라고 하는데 중앙선을 그릴 수 있는 최소의 넓이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4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인도 폭을 넓혀서 해달라는데 그건 마빌르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마빌르가 인도를 그렇게 넓게 해놓은 이유가 뭐였어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을 넓히는 건 건설과고 주차선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교통행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KCC하고 마빌르 사이에 있는 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항상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체계를 개선하려고 쭉 추진을 해왔고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을 해야 되는데 도로 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일단 지정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그 지역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거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민원 예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얼마 전에 그 구역 자체는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올리기로 했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간선도로라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나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쪽 마빌르 쪽은 인도를 왜 그렇게 넓게 해놓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충분히 6미터 선이 나올 수 있는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빌르에 있는 인도 폭을 그렇게 넓게 해놓음으로써 도로를 5.4미터밖에 안 만들었다는 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모든 일을 추진하실 때 향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항상 민원이라는 건 어느 곳에든 잠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꼭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재난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난 및 인명구조용 보트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월저수지하고 갈치저수지가 있습니다. 반월지역에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락철에 인명구조라든가 아니면 자연정화활동 이런 용도로 해서 관련단체에 넘겨줘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하고 전 전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수지라든가 호수라든가 강을 끼고 있는 시군은 지금까지 8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집중호우시라든가 이럴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1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야동 쪽에 저수지가 2개가 있죠? 기존에 1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전에 조그만 보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송백중위원

관련 단체라고 하면 해병대를 지칭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해병대가 주로 인명구조라든가 지역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행사 때 질서유지라든가, 이왕 사면 2대를 사서 양쪽에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능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하셨어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 상황도 파악했고 물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수지를 주말에 휴식처로 군포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인명구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수지에 침수되어 있는 오물 쓰레기 이런 것도 수거하는 다용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군포에는 폭우 때 큰 피해가 없었어요. 금년도에도 유비무환,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하절기 폭우에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천재나 인재를 통해서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7년 본예산보다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사업예산의 영업외수입 1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금운용수입으로 전년도 미수금 2억 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본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정배수비 9,600만원, 급수비 700만원, 일반관리비 7,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1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8,500만원으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 1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저지대배수지 공사비 18억 6,300만원, 공기구비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의 시설투자충당금 2억 2,000만원과 예비비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232억 4,000만원보다 4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미수금 2억 4,100만원, 타회계 공사부담금 전입 9억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고이월비 1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적 지출에 있어 영업비용은 1,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대야하수처리장 공사비 9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인 영업외수입 1억 9,445만 5,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 3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정수오니 위탁처리비 4,400만원과 당동배수지 체육시설 관련 헬스 및 화장실 공사비 4,400만원, 상수도 주부검침제 운영비 3,24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 3억원과 시설투자적립금 2억 2,0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정수장 외 외부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 4,318만 6,000원과 군포저지대 배수지 보강공사비 18억 2,01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군포저지대 배수지 보강공사비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으로 대야하수처리장 건천화 사업비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 1,32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등으로 1,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 84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천화 사업비로 9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8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상수과장 김덕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당동배수지 체육시설관련 헬스 및 화장실 공사가 4,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동 LG아파트 뒤편에 당동지역의 급수공급을 위한 당동배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당동배수지 상단부분에 약 2분의 1 정도의 면적을 할애해서 노인 분들이 즐겨하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안전휀스하고 계단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잔디구장이나 이런 시설만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 주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차피 거기를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건데 왜 분할이 되었는지,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순수하게 체육시설 관련해서만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정수시설물 안전보호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보호차원이고 또 어차피 배수지 위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해 주는 거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정수오니 위탁처리비, 지금 오니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통상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 10톤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루에 10톤씩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하루에 10톤씩 배출을 하면 이게 본예산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말씀도 계셨고 지금 수도사업 경영하는 데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정수생산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지로 갖다가 매립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에 저희 슬러지 나가는 것을 따져볼 때 평균 52,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접 인근에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배출시킴에 따른 예산절함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환경보존에도 같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상수도 주부검침제, 지금 현재 직접 검침하는 부분은 어디를 하나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산본1동하고 금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산본1동하고 금정동 지역에 주부가 2명이 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3명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최근에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검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증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배 이상, 2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나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저희 군포시 전체에 12,000전 정도의 수도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다가구 신청이 들어온 상태구요, 그렇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명을 늘려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동배수지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배수지는 물을 거기다 놔뒀다가 가정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동지역에 기존도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급수공급을 해주는 배수지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일시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상단부분하고 토비부분하고 높이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라가서 운동하는 데는 전혀 안전상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물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만 운영할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적으로 배수지에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관련법상 실질적으로 2종 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인데 특별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배수지나 이런 데는 아무도 통행을 못하게 막고 이러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현재 무인화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검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보강공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라운드 골프 시설이 만약에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이것 역시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2억원인가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수시설 보호 차원에서 4,400만원이 같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든 군포배수지라고 하나요? 여기에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설치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배수지는 지금 이용을 안 하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정수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서 사용을 안 할 때 거기 위에 다른 체육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물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가지고 했을 때 지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지난번에 상반기에 검토할 때 기술자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정수장 외 외부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꼭대기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한우근위원

네, 시설비에. 정수장 외 외부시설물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외부시설물 5개소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배수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얼마 만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관련 법규상에는 매 2년마다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건데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누락했던 사항이고 2005년도 12월달에 이미 한 번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