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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0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애된 소중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8% 증가한 1,886억 3,71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2% 증가한 647억 9,84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업소와 동사무소 직원 출퇴근 체크를 위한 정맥인식기 설치비 5,751만원,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당직수당 1,53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설립출연금 30억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9,644만 6,000원, 조직진단 용역비 7,000만원과 여성공무원 휴게실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3,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4,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050만원과 시청사 진입로 및 보행자 통로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항온항습기 설치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15억원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76억 2,316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6,358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6억 3,300만원, 재정보전금 34억 5,360만 2,000원 등 총 241억 9,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ARS 세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1,100만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4,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위스타트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무선인터넷망 구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대공연장 입장료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1억 1,90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대형작품 기획공연비 1억 1,000만원과 도우미대기실 설치 등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식당과 매점 임대료 수입 중 1,80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2,589만원과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구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또는 보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35억 2,510만원이 증가한 484억 8,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30억원과 성과상여금 2억 9,644만 6,000원, 조직진단용역비 7,000만원, 정맥인식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751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4,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1억 3,370만 5,000원이 증가한 25억 5,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050만원과 시청사 진입로 및 보행자 양쪽통로 정비공사 4,1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630만 5,000원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85만 4,000원 증가한 4억 4,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82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19억원, 세외수입 85억 8,674만 5,000원, 지방교부세 106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 5,36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684만 5,000원 등 총 241억 9,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6,716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2,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ARS 세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100만원, 차량탑재 주행형 세금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입비 3,872만 9,000원으로 차량탑재 주행형 세금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입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본예산보다 1,859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2,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무선인터넷 구축비 1,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57만 5,000원으로 동 예산 중 무선인터넷망 구축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억 1,9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1억 5,659만원이 증가한 26억 3,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4,359만 5,000원, 초대형 작품 공연 일반보상금 1억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으로 동 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서관 내 편익시설 임대료 등 세외수입 1,80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본예산보다 4억 8,688만 2,000원이 증가한 87억 4,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개관자료 구입비 8억 5,000만원, 중앙도서관 전산개발비 2,550만원 등으로 동 예산 중 중앙도서관 개관자료 구입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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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정맥인식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라든가 충정남도 태안군청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설치장소, 지금 15곳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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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수도사업소는 기 정맥인식기를 설치했고 지금 없는 데가 동사무소하고 의회하고 도서관 세 군데 해서 15군데입니다. 그래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게 되면 투명성, 그것은 물론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본청만 하고 동은 못하다가 지난번에 수원시 같은 데가 불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뢰도라든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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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삼자가 보기에 아무리 저희가 투명하고 신뢰 있게 했다 하더라도 삼자가 보기에, 또 외부 감사기관에서 보기에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스템, 기계화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게 다시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어떤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또 설치함으로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264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 또 활동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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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략적 행정조직이라든지 적정한 정원모델이 항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데는 보건소에 노인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또 도서관이 늘어나고 뉴타운 사업, 공업단지의 산업재배치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되는 여건 속에서 우리에 대한 정확한 정원의 모델, 또 전략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게 돼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단받고자 용역비를 상정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분권화에 따른 대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이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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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업에 다 넣어서 앞으로 입찰을 부쳐가지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무쪼록 이런 용역이라는 게 저희 위원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맥인식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동이면 변방이에요. 지금 청내가 아닌, 밖에 나가서 동 직원들이 많게는 15명, 13명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본다면 인위적인 통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은 동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많게는 3만명, 2만 사오천 명 이렇게 동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분들인데 저도 어저께 모 동의 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동장님들은 부정적이에요. 본인 자신보다도 동 직원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동은 행정을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동에 패트롤 합니다. 순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동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동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아침에 오늘도 모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비엔날레 도자기 박람회를 가고 그랬는데 그것 다 동장들은 나와요. 시간을 딱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가혹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나의 계고, 경고, 앞으로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수단이 낫지 지금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시계추처럼 딱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조금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고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에 나가 있는 일선의 동 직원 분들이 동장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동장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지만 특히 그것을 동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는 크게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의견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이 7,000만원 계상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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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 지금 추경에 보면 거의 용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사무관을 다실 때는 한 30년 정도 걸리고 짧게는 25년이 걸리는데 지금 청내에는 사무관급이 여러 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공직생활을 해 왔던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어디에 쓰실 겁니까? 왜 조직진단이고 이런 것을 전부 용역에 의해서 타의 아이템을 빌리려고 합니까? 이게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군포시 예산 얼마나 됩니까? 이삼천 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무슨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직진단을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군포시에 돌아가는 600여 공직자들 어디어디에 요소요소에 어떤 일을 하고 뭐가 문제점이고 이것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만 가지더라도. 그냥 행정 편의주의에서 편안하게 남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군포시가 대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중증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기존의 조직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본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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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의 여러 가지 현실, 애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했지만 그것을 설치하면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서 결국은 이렇게 일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거기에 신뢰성 때문에 사회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강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수기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진단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의 여건변화, 또 외적인 여건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710명인데 과거에는 정원을 가지고 중앙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것을 했지만 지금은 금액을 가지고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3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것은 447억, 그래서 43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나가는 게 적정한 모델이냐, 또 우리 내적인 여러 가지 도시환경 변화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필요한 조직, 쇠퇴하는 조직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보다는 한번쯤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후년 같은 때는 우리가 가다듬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정맥인식기를 행자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꼭 따라야 되는 것 말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 안 들어도 되는 것은 듣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맥인식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1등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공직자로서 룰을 어기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세요. 절대 공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 가다 옥의 티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출퇴근 딱딱 지키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을 체킹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런 물리적인 수단을 써도 되지만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꼭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군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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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대다수 시가 올해, 그렇지 않으면 작년 말에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된 데 것을 좀 도용하세요. 훔쳐가지고 오세요. 다른 데서 미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도용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보다 이미 시행하려고 준비를 갖춘 데 것을 좀 도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7,0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데서 잘 한 것은 답습을 하고 우리가 베껴서 사용해도 좋고 약간 우리 것을 가미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군포사랑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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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19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관이라든지 설립발기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추진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설립발기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해서 4월 20일부터 어제 5월 20일까지 각종 홍보와 플래카드를 통하고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발기인을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발기인의 모집정원이 몇 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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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김동별위원

무한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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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된 게 173명인데 너무 인원이 많으면 사실상 이분들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도 힘들겠는데 적정한 인원이 들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173명이 접수됐습니다.

김동별위원

발기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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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발기인들의 역할은 앞으로 발기인회에서 이사진도 선임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정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발기인이 해체가 되더라도 향후에 장학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정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발기인이 정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173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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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대회의실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발기인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을 다 배부해 드려서 미리 사전에 의견도 받고 그날 나온 의견이 논의도 되고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발기인 모집이 5월 며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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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5월 9일까지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5월 9일까지 종료를 하고, 그러면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 만들고 이런 것은 언제까지 종료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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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이달 말에 5월 말쯤에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발기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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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발기인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발기인대회에 참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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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발기인들의 성향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제인이라든지 또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이라든지 동에서 받을 때는 일반 순수한 시민도 있는데 그 중에는 과거에 교육계에 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플래카드나 홍보가 된 것을 보고 동이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발기인들이 장학회 모금이 100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모금이 100억이 아니라 시에서 출연금이 100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발기인 내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이사장 선임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겠네요? 이사장 선임은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하게 돼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경기도의 장학자료를 보니까 법인으로 된 데가 13개 정도 되구만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광명이나 의왕이나 이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인건비 인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예요? 1명이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1명 돼 있는 데는 사무원만 된 데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사무원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사무원 겸 사무국장을 겸해서,

김동별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1명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가까운 의왕 같은 경우에 1명만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내용이 한 번 바뀌고 그랬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무국장은 안정화될 때까지 명예직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무원이 부족한 건 우리 직원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장학회를 운영하는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예상인원이.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실지로 여기에서 행정을 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이 적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분은 경리업무든지 내적인 업무를 하고 사무국장은 외적인 업무를 하고, 두 사람이 있는 게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 실무자로서 이 사업을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시 예산 100억을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 정서에 합당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객관성을 띠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시가 출연을 함으로써 28만 전체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장학사업에 모두 관심을 갖고 정성을 갖고 사랑을 쏟을 때 군포시에 있는 모든 자라나는 학생들은 세계적인 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시민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장학사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는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도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다 같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렵게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랬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장학사업을 막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질의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검토해 보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과연 지금 군포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교육특구도시로서 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의미죠. 장학금 만들어서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실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죠? 군포시 관내에 40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에 의자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아이들에게 맞지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맞지도 않고 특별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활동실에 책상이 없어서 특별활동을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대시설이 낡아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장학사업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다 해결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사업으로 금년에도 50억원 시비를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해 줄 때는 70억 이상 해줬는데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국도비 예산도 받고 그래서 학교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장학사업은 시민과 함께할 때, 교육은 학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시민, 가정, 직장, 사회 모두가 나설 때 교육이 총체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간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시설환경도 중요하고 인재 양성하는 것에는 시민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균형을 맞추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발기인이 173명이 참여했는데 시민 동참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학교에 연간 30억, 30억, 40억해서 3년 동안 40개 학교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군포교육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 면에 있어서도 크고. 그런데 100억을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련의 군포시 정책들을 보면 그냥 너무 덩어리가 크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버지가 출가한 자식들에게 한 살림 떼에서 100억짜리 사업 하나 해서 한 살림 떼어주고, 300억짜리 사업체 하나 만들어서 한 살림 떼어주고, 800억짜리 사업체 하나 만들어서 한 살림 떼어주고 또 회사 하나 설립해서 이사장 선임해서 한 살림 떼어주고 식구들까지 쭉 딸려 보내고, 이러한 일련의 시 정책들을 보면서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장학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군포시가 교육특구도시로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우선순위로서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이 장학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시민들도 의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밀어붙여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동별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마다 발목 잡고 이런 말 저런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는 시의원들이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쟁도 높입니다만 추진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절대 철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학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만이 아니고 부서에 있는 직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이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발전하는데 꼭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다면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시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특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공동으로 시민운동으로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추진과정은 거기하고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 일을 추진하니까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100억을 만들어서 4억을 가지고 적어도 5,000만원은 경비로 쓴다 하더라도 3억 5,000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누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근로자장학금이라고 군포시 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자료에 보니까 연간 1년에 5명씩 20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 말이죠. 군포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7~8명이 신청된 거죠. 5명을 주는데 2:1도 안 된 7명, 8명 정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5명을 준 거죠. 1억은 경비로 뗀다 하더라도 3억을 1년 안에 100만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300명입니다, 3억이면. 그 300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돈을 적정하게 배분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학교에 장학금이 내려오면 학년별로 나눕니다. 1학년 300만원, 2학년 300만원, 3학년 400만원. 1학년 전체 선생님들 열 분이 모여서 이 300만원을 누구를 줄 것인가 논의를 해요. 어쩔 때는 연말에 가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장학용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설정되겠지만 그만큼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50억짜리도 많던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100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과연 ‘네, 맞습니다. 훌륭한 사업입니다.’하고 쉽게 동의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오만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담당 과장께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설립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추진해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와 관련해서 기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육발전기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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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50억 기 조성되어 있는 이 기금하고 군포사랑장학회하고 연관해서 혹시 서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아직 논의한 건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간다고 하면 기능이 같기 때문에 같이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에 대한 거기에서는 다음에 조례를 장학금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학교 경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기로 언제 한번 부서끼리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사업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기금은 그대로 존속하겠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기금도 100억짜리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50억 정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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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100억 중에 교육발전기금으로 50억만 확보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도 다 확보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보면 학교 운영경비, 장학재단,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장학금을 쓸만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학금은 이쪽에서 전담하도록 운영하고 거기에는 학교경비 지원해 주는 것만 가는 걸로 그 조례를 살려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이런 건 보강하면서,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서로 논의했다, 교육발전기금과 군포사랑장학회와 연계해서 의논은 서로 했고 군포사랑장학회는 새로 추진하고 기 되어 있는 교육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속시키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담당 부서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네요. 교육발전기금과 관련된 담당부서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일을 못하진,

김판수위원

기금 조성 100억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으면 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50억을 해놓고 올 스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수장이 이것은 스톱해라, 이것은 50억 정도 조성해 놨으니까 이것은 놔두고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방향이 급선회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관련 부서장이 미 확보된 50억도 앞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노력은 이렇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의 장이 이쪽에 예산을 좀 주자라고 의견 개진을 하면 대체로 집행부의 장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대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게 현실 아니에요. 구태여 군포시만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체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군포 얘기만 하면 군포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타 시군이 대체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교육발전기금은 먼저 부서장이 답변한 것에 동감하고 있고 아마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나머지 미 확보된 금액도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 만들어놓은 것은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재정이 되어서 새로 만들어서 편성하신 거예요? 30억은.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건이라든지 그때그때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이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간다는 질의를 조금 전에 드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사업순위가 이게 우선이니까 이쪽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기 해놨던 사업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하고 있는 것을 스톱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 30억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기관장님 혼자 결정한다기보다는 시에 관련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내용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협의해서 해야죠. 몇십억을 편성하면서 어느 과장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부시장님도 거치고 시장님도 다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는 집행부 장 아니에요. 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본위원이 예산 편성하면서 실과장 내지 국장 내지 부시장님하고 상의 안 한다고 언제 질의드렸습니까? 상의하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집행부 장에 의해서 바뀌어 버린 것 아니에요. 옛날에 교육발전기금 만들 때 그때는 그렇게 논의 안 했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100억이라는 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자고 했으면 10억도 아니고 100억인데 그때도 충분히 논의하셨겠죠, 집행부 내에서. 그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교육 담당하는 부서하고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 위원님의 강한 확보 말씀을 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는 엇박자로 가고 있다, 행정은 안정 속에서 일관성 있게끔 가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행정은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행정이 안 되죠.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기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존속할 의향이 있고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건 또 별도로 추진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사업이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철폐를 시켜야죠. 그렇게 가지도 않고 이건 스톱하고 이것은 이대로 가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행정 자체가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를 가지고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시키겠다, 승화시키겠다, 과장께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주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시민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민운동이라는 게. 시민운동이 대체로 이렇습니까? 집행부가 돈 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 주고 시민들은 몸으로만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취지에 대해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또 한번 마음의 각오라든지 교육의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방법으로 옮기는 게 시민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뜻을 옮기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돈은 대주고, 재원은 집행부가 서포터를 해주고 시민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말로 움직이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장학재단에 몇 천원이라도 참여하는 것도 큰 역할일 것이고 또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큰 역할일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좋은 말씀 해주는 것도 될 것이고, 하여간 저희가 장학사업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인재가 커가는 데 모든 정성을 쏟는 걸 시민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장학회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금전적으로 기여하는 게 장학회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장학회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하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고 지식을 연마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것이지 장학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학회는 그 학생들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우리 애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민운동 운운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에게 모금을 해서 300억, 400억, 500억, 억 억 하면서, 참 저는 1억 벌기도 어렵습니다만 몇백억, 몇백억 하면서 쉽게들 얘기하는데 시민들에게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운동으로 계승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가 지금 30억을 내놓을 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위원 생각은. 진짜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계승 승화시키기 위해서 시 집행부가 초석 정도만 깔아주고 나머지는 시민이 참여해서, 진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시민 승화 계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예산 출연은 별도로 하시고 엇박자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엇박자로. 진짜 과장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의한다면 먼저 100억을 집행부가 출연하지 말고 초석 정도 깔아놓고 시민들이 더욱더 자발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런 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로는 시민운동하면서 이렇게 가고 예산은 집행부가 다 편성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말하고 가고 있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원은 아무것도 없이 시민운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전에도 장학사업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런 게 시민 힘으로 모아진다든지 동기부여가 된 적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00억을 시에서 기본금을 넣어놓는다면 시민들이 거기에 힘을 받아서 모두가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100억이라는 건 동기를 부여해 주는 하나의 기본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동기부여라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장학사업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돈이 100억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시 집행부가 500억이나 1,000억을 내놔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정부분 10억 정도나 20억 정도나 해서 군포시가 일단 출연을 하고 그 다음은 그에 상응해서 20억 정도는 시민의 모금으로, 이걸 하루아침에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 보세요. 의왕시도 5년, 7년이 걸려서 농협에서 5억인가 내놓고 시민 1억 몇천 내놓고 이번에 의왕시가 10억인가 내놓더라고요, 5년인가 걸려서. 진짜 장학회 모델이 저는 의왕시라고 생각해요. 의왕시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 집행부가 일정부분 초석을 깔아놓은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정도 출연하고 나서 시민들한테서 칠팔억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에 한 10억 정도 출연하고 또 시민들 것 들어오면 또 같이 출연해 주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만 최소한 시민운동이라고 얘기하지 100억 딱 내놓고 시민운동이라고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개 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4개년에 걸쳐서 출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돈이 조성됐을 때 시민들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된다고 보고 금액은 크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는 인재양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자 있으니까 다 모여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과자 갖고 있으니까 학생들 다 모이라는 이런 방향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장학회가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그 방법이라니까요. 행정이 그 방법을 써서 되겠어요? 진짜 이 사업이 좋고 시민들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적은 돈을 일단 출연해 놓고 그 돈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1차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써포트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자라고 해가지고 모금을 하자는 얘기에요.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이 모금된 상황을 보면서 시가 출연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하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에요. 왜 잘되고 있는 의왕시 같은 모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모두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일례로 어느 선생이 과자 빵 몇 개 갖고 있으면서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다 모여라, 이것 빵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시민운동입니까? 그러니까 시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아주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취지는 그것 아니에요? 아까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은 400억, 500억 만들겠다, 진짜 좋은 얘기에요. 본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세월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그러면서 초석을 까는 발판부터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과장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민운동 하면서 이런 답변까지 하시면서 그 얘기에 비춰봤을 때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여간 시에서 동기부여를 잘 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동기부여는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절한 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금액은 저희가 100억 정도는 시에서 출연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데 기본적인 금액이 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도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실지 가는 방향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오픈해서 사실대로 진짜 보면 이 사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필요하냐, 누가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걸 놓고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지 집행부가 100억, 200억 하면서 이 엄청난 돈을 출연하면서 참 답답하네요. 하여간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없으시면 이상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아까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전개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대로 그 판단대로 그 생각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도록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장학금 모금 건인데 우리가 2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공포는 3월달에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상당히 난항을 겪어왔고 천신만고 끝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본위원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장학금이라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지역의 인재육성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의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공인 또는 기업인, 시민들이 출연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100억이라는 기금을 출연해서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놓으면 의외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군포는 아주 짜임새 있는 자그마한 도시이면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또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군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면 아마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 장학금은 그런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기를 가지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72쪽에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가건물 철거공사라고 했는데 거기 어떤 가건물이 있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가 가건물, 회의실로 돼서 공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흥군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가 됐고 이게 사실상 건축물 허가가 돼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게 옛날에 소방서 자리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 건물은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굉장히 위험수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향후는 어떻게, 너무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든지 어떤 다른 저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장은 거기는 행정건물로 쓰기보다는 단체나 이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안전에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관해서는 가건물이고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여러 가지로 새는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아무리 우리 관변단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72쪽 좀 봐주세요. 시청사 진입로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청 앞 만남의 광장과 관련해서 2007년 본예산에 9,9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4,100을 더 증액 편성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만남의 광장 철거를 하고 조경시설물을 변경조치를 하려고 해서 9,900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진입로하고 시청 옆에 느티나무 관계,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따로따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시청사 진입로인데 따로따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시기만 늘어지고,

김판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총 공사비가 지금 이번에 1억 8,000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 1억 3,900이 돼 있었고 이번에 4,100을 더 추가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용역을 준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죠. 설계는 용역 줘서 설계를 했죠.

김판수위원

설계를 용역 줬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을 줬다고 해서 또 이것 가지고 다른 용역을 준 줄 알고 본위원이, 그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기억에도 별도로 용역 준 기억은 없는데 용역 줬다고 하니까, “용역, 용역” 하면 워낙 용역이 많이 나오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보면 용역이 나열돼 있어요. 오죽하면 본위원도 용역회사 하나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용역을 만능으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용역비는 편성을 안 하셨는데, 또 할 만한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공무원들이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몇 십년 노하우를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도 용역이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갈음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 용역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용역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본 질의하고 약간 어긋나기는 합니다만 왜 용역을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요,

김판수위원

편하게 답변하세요.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보행자 통로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4,100을 편성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느티나무가 있고 그리고 보행로가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보행로를 떼어서 느티나무 양옆으로 붙여서 느티나무가 가운데로 서고 양옆으로 보행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만 잔디를 심어서 조경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은 기존방식대로 그대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기존방식 그대로인데 차 동선이 이동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차 동선은 약간 이동이 됐고, 그러면 인도 동선도 약간 이동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인도가 가운데 있던 곳이 느티나무 쪽으로 가서 붙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쪽에 인도 있는 것은 없애고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가운데 나무 이식한 곳은 잔디로 갈음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 문제까지도 판단을 했어야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런데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까지도 판단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공사가 난해하니까 합쳐서 하다 보니까 차선 동선을 이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판단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때 판단했을 때 이런 정도 판단까지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빼고 나서 다시 추가로 올린 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기간 감안해서 추경 때 올리려고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에서 빠진 것인지.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못 했는데 그 지적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면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만남의 광장 허문 데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거기는 무엇을,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는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고 바닥만, 제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도면을,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회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리고 내일경에 아마 그 앞에 조감도를 붙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공사하기 전에 미리 붙여놓고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사를 하려면 미리, 물론 문자는 받았습니다만 조감도 정도는, 시청 앞이면 시청의 관문 아니에요? 관문에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조감도 정도는 붙여놓고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급하시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진입로 공사를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미연에 그런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여간 예산편성 하시면서 이왕 하시면서 포괄적으로 하세요. 예산이 꼭 부족해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보고 또 이번에 이쪽 고쳐놓고 또 다음 에 저쪽 고치고 이렇게는 공사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과다하게 더 들어가니까 한번에 할 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거면 더 이상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왕 하시면서 하여간 잘 하십시오. 또 3, 4년 있다가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몇 억 들여서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다시 심사숙고하시고 진짜 지금 좋은 안이 왔다고 하면 하기 전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탑재 주행형 세금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현재는 세금 안 내는 차량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현재는 휴대형 단말기 PDA를 가지고 무전기하고 해서 저희 사무실하고 연락을 취해가면서 일일이 체납차량을 확인해가지고 영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차량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시청내로 연락해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체납된 게 확인이 되면 번호판을 떼는 그런,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건 PDA에 의해서 바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시차 관계가 약간 있어가지고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하고 재확인해서 저희가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을 때는 3건, 많을 때는 6, 7건 정도 그렇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차량을 확충할 수 있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62대 정도를 영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7월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약 1,000대 가까이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대가 채 안 됐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00대, 약 다섯 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연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체납세금을 잘 관리해서 많은 세금을 걷는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긴데 점심 먹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장

그러세요?

김동별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김동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려고 한 것,

이경환위원장

먼저 하세요.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94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식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망 구축은 작년도에 중앙공원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작년에 하나 했는데 금년도에 하루에 10건 정도 사용자가 증가하고 매일 10여 분씩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생각에는 시민체육광장 쪽 거기는 넓기 때문에 750만원씩 2개 정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체육광장에 2개를 설치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중앙공원에 1대를 기 설치했는데 1일 사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루에 10여 건 정도로 작년 연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말에요. 날씨가 풀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용시간이 늘어난다고 보고 겨울 같은 때는 이용자가 그렇게 없겠네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공원 이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금은 줄어들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체육광장에 2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체육광장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생각을 하고 편성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현재 계획은 양쪽 끝에다가,

김판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하고 이쪽 정문 입구 쪽하고 두 군데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양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한 군데 하시고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지 금정역은 환승역 아닙니까? 엄청난 유동인구가 매일 움직이는데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금정역이라든지 산본역이라든지 군포역이라든지.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현재 시민체육광장 두 곳에 한다는 계획은 사정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2개를 책정한 거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도 이용자가 많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전철역이라든지,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범으로 실시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에 한 군데하고 시민체육광장은 이쪽하고 이쪽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차라리 시민체육광장에다 하나 설치하고 금정역에다 하든 군포역에다 하든 산본역에다 하든 역세권에 하나 정도 설치해 봄으로써 향후에 확대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 되겠어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에 2개 하는 것보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295쪽 하단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이건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기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반환금이구나. 남은 거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작년 연말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김판수위원

이건 제대로 고쳐놓고 반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시비 들여서 추가로 보완하고 이런 불상사는 없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똑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똑같이 배정해서 한 것이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만 반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똑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집행부에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정보통신과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청 내에 핸디라고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핸디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시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 홈페이지나 핸디나 두 군데 다 자유게시판이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유게시판의 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핸디 내부적인 부분은 직원들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고,

김판수위원

핸디는 직원들 의사소통이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시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시민들 의견, 생각했던바 이런 것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보면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처리한 내용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관리가 잘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핸디는 공무원이 아니면 볼 수 없잖아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위원도 전혀 모릅니다, 공직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게시판은 신문고 역할 아니에요? 건의하고 개선하고자 하고 좋은 쪽으로 의견 개진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유게시판을 만든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핸디 자유게시판은 어떻습니까? 양이 그쪽에도 많이 올라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최근에는 많이 올라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핸디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5월 8일에 항의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항의를 받았냐 하면 본위원이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핸디에 떴는데 이것 사실이냐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핸디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으니까, 의원들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냐고 본위원이 얘기했더니 특위장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왜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느냐고 항의가 왔어요. 본위원이 핸디 게시판 부분에 올라와 있는 글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 내용이 보니까 저한테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글이더라고요, 글 자체가. “김 모 의원”이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김 모 의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5월 8일 특위장에서 저희 의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발언을 하신 얘기인데 그 주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는 별도로 선출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성원이다, 그러면 의회의 주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 내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가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들고 무조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자성, 쉽게 얘기해서 동료위원들한테 경각심을 갖고 의회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발언을 한 것이에요, 그때 발언이. 그런데 어느 공무원 한 분이, 본위원은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의회 의원들에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앞으로 잘해보자, 진짜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잘 해보자고 한 발언을 가지고 이 말을 왜곡해서 공무원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핸디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을 보면 공무원을 선동하는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공무원을 선동. 어느 의원이 우리 공무원한테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우리도 가만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지금도 선동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을 갖고 공무원 핸디에 올린 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사안이 있으면 사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핸디에 올려서 한 공무원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건 아주 적절하지 못한 한 공무원이 한 행위다, 지금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에게 한 얘기라 그러면 핸디에 올려서 비판하고, 공무원에게 했던 얘기도 선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설령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선동을 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항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김 모 의원 해놓으니까, 저도 성이 김 씨기 때문에 김 모 의원 하니까 저한테도 항의가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성이 김씨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김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도 받은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는 핸디를 관리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핸디에 뜨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답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표현상의 문제를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의회가 좀 잘해보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자성의 목소리가 특위장에서 나왔거든요. 의원들한테 한 얘기를 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무슨 생각에서 올린 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인격 모독을 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명예훼손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해야 할 말을 그 사람이 거짓말해서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김판수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동의합니다만 저도 답답해서, 제가 그 얘기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IP가 하나씩 선정되어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랬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핸디에 좀 올리자, 핸디에 올리자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공직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 자체가 열심히 해보자는 자성론에 의해서 한 얘기다, 공무원은 오해하지 말라, 공무원에게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이것 왜곡하지 말라 하고 글을 써서 핸디에 좀 올려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올리려는 공무원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올리기가 어려우면 김판수 위원이 부탁했다 그래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부탁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올리게 됐다라고 앞에다 쓰고 나서 이걸 올려주라고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님, 불가피하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자는 차원에서 예산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인 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핸디에 하나 올리는 걸 어떻게,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경직되어서 눈치 보고, 이게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행정에 임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핸디에 올려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올리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오늘 예산 자리에서 본위원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공직자시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올리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걸을 올린 공직자는 본위원 발언을 듣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면 본인 행동에 대해서 핸디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본인 판단 오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시간 이후에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도우미대기실 설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공연 때마다 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오게 되면 제복을 맞춰줬기 때문에 제복으로 갈아입고 도우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2층에 그 전에 매점으로 활용하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우미들이 편안하게 복장을 갖추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도우미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한 공연에 필요한 도우미는 7~8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유니폼이 따로 제작되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제작해서 줬습니다.

송백중위원

설치 공간이 있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2층에 매점으로 활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000만원 정도니까 칸막이로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322쪽 하단에 보면 초대형작품 공연이라 그래서 1억 1,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작품은 이미 계약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군포문화예술회관이 수도권 어느 회관보다도 사실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공연기획예산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공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를 초청해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당초에 관람객 점유율을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개관 이래로 전석 대공연장이 매진되는 큰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그 공연을 본 관람객 대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를 초청해서 그 공연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군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이 예산이 조수미 씨를 모셔다 공연을 해야 되겠다고 군포시 자체에서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곳보다 군포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공연들을 잘 안 했었잖아요. 1월과 같은 공연을 진작 더 많이 했으면 주변에 인근 도시에도 알려졌을 텐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것인데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실시하는 것에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어느 정도 수입도 예상을 하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우수공연의 경우 실질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고정관객 마니아를 모시고 다닌다는 일례가 있기 때문에 정명훈 씨를 초청했을 때도 65% 이상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85% 정도의 객석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8,500만원 이상은 수입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관장님께서 정말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도 만석이 될 수 있는 공연이고 또 조수미님이 꼭 초청될 수 있는 노력도 아끼지 마시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들께서 계상만 해주신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연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관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셨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2월 20일자로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주 전공이 이쪽 문화파트 쪽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7급 때 문화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3년 근무했고 6급 때 지금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의 차이점은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할 당시 도의 문화예술의 전당은 상주 도립화된 4개 예술단이 있었습니다. 4개 예술단을 활용한 기획공연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은 크게 뒤지지 않은 반면에 공연관련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시의 재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질 좋은 공연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탓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자세를 가지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인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양쪽이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장의 개인적인 소견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는 어떤 대관 위주의 운영이 됐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편리성, 교통, 여러 면에서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의 문화수준도 상당히 타 시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연예산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6억까지도 책정되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연예산이 5억이 채 안 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올려주시는 공연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노력과 합쳐졌을 때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관장으로서 군포시민들의 수준이 가수 조수미 씨를 불러서 공연할 정도, 그 정도는 소화해 낼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좌가 총 몇 개나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용이 뭐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무용반이 있고,

김동별위원

무용도 다양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고전무용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고전만 하고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풍물반이 있고 클래식 기타반이 있고요.

김동별위원

강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이.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으로 강좌를 신설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운영되는 강좌 수만 알고 있지,

김동별위원

강좌를 운영해서 수익이 창출된 부분이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강좌 창출은 저희가 10만원씩 월 강사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입보다는,

김동별위원

서비스차원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자질 있는 시민들이 여유시간을 회관에 와서 전문인한테 습득을 하면서 자기 취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동별위원

적어도 강사수당은 강좌를 받는 소비자 중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고전무용을 배운다 했을 때 장소와 공간을 시에서 그 정도까지 배려해 줄 수 있어도 거기에서 운영되는 강좌수당까지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잉 서비스 아닌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수당 나가는 금액이 시간당 저희가 2만원 정도, 그건 수강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이 지금 가져가는 금액이 최하 60에서 70 정도, 1주일에 두 번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텀이 60만원이라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텀이,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고전, 풍물, 클래식 다 강사들이 한 텀당 60만원씩,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강생들 숫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시간하고.

김동별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의 예산하고 강사료하고는 별개로 무조건 강사에게 한 텀당 60만원씩,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고전무용을 한 강사가 2시간을 하게 되면 120만원을 받네요? 두 텀이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달 수입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용강사가 고전무용에 2시짜리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요일날 2시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강사 한 명이 화요일날 고전무용을 3시짜리 프로그램을 또 운영했을 때는 두 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만원을 주냐 이 말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냥 무조건 한 텀당,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 강사가 한 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1주일에 두 번 나오셔가지고,

김동별위원

1주일에 두 번 나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그 시간당 2시간을 가르쳤을 때 3시간을 가르쳤을 때 그게 저희가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1주일에 한 번 나온다 했을 때 한 달이면 네 번이잖아요? 네 번 나왔을 때 1시간 운영하고 강사에게 60만원을 수당을 지급한 것은, 물론 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 사람에게 그런 배분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맡았을 때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는 60이 120, 180, 200, 300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설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연의 질하고 예산을 결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포에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본예산 12월 달에 1억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다고 관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의원들이 1억을 삭감했던 이유는 잘 모르시죠? 그것은 이겁니다. 훌륭하고 아주 이름 있는 가수나 성악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원들이 작년에 삭감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군포를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필요한 시기에 와서 공연을 안 해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의 실속만 차린다는 느낌을 의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군포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공연을 해야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모든 주관을 그냥 문화예술회관은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 전부 다 거기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별히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던 거예요,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때 공연을 해 주고 또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강사수당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 분들이 의장실에 몰려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던 내용이에요.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강좌 외에 지금 수요가 사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좌 수를 조금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강사수당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 내용 역시 작년 본예산 때 12월달에 본예산 때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강사 분들에 대한 역할,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등등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강사선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강사선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몇 분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자기들의 강사료가 삭감되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몇 분들 강사를 위해 문화회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전문가이시네요. 도에서 4년 반 동안 그 직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산만 증액하거나 외형적인 질 좋은 공연만 하는 것이 관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운영방안이. 그러한 열의를 보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에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00만원이 증액, 국도비보조금 4억 8,568만원 감액 등 4억 4,468만원이 감액된 28억 7,339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007년 8월말 개원 예정인 노인전문 보건센터 입소자 이용료 2,800만원과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이용료 600만원, 수입대체경비 증액분 7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6,409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2,275만원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8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3억 4,849만원이 감액된 65억 9,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업무수행여비 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04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억 4,655만원 중 6억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 3억 8,986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306에서 307쪽 노인전문보건시설 기본운영비와 난방비, 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의료행위 민간위탁 업무대행경비 350만원, 노인전문보건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용역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305쪽 시설비로 사무실 변경배치에 따라 칸막이 철거 및 설치공사사비, 보건소 내부 보수 및 교체공사비 등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0인승 중형버스 구입 및 노후된 앰뷸런스 교체구입비 등으로 8,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일반운영비 예산 중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지원경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홍보비 등으로 1억 42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와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비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0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1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향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311쪽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30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8,488만원이 국가 4대 바우처 관리사업에 의해서 310쪽 민간위탁금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308에서 309쪽 의료 및 구료비 중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 1,879만원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3,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4,809만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비로 1,399만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약품비 20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181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비로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으로 건강체험관 운영비 2,200만원을 같은 쪽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경비 1,500만원 전액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민간위탁금이 6억 3,5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1쪽 암 조기검진사업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312쪽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2,193만원, 건강도우미 급식보상비 160만원, 관학협동 업무활동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3쪽 의료 및 구료비로 출산장려시책 사업비 1,764만원, 방문보건사업비 1,500만원 등 3,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1,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4쪽 전염병 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를 20만원 감액하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4에서 315쪽 자산취득비 3억원을 장비를 일괄 구입코자 과목 변경하였으며 보건정보시스템 개편 및 유지보수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에서 318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31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506만원 등 총 1억 6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4,1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4억 8,568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2억 4,213만 2,000원이 감소한 67억 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 1,879만 2,000원이 감액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비 3억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중 자산취득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99페이지 보시면 노인전문보건센터 입소자 이용료,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이용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70만원과 10명으로 돼 있고 4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전문보건센터가 언제 설립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전문 보건센터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은 7월 말로 예정돼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쯤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소자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10명을 하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 전문보건센터는 현재 100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 이용료 10명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70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입소를 하시면서 무료로 거기에서 계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차상위 계층 30명, 30명에 대해서 실비 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명을 이렇게 계상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명이 그때 다 되지 않을까,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낮춰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병상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노인전문보건센터, 이렇게 올리시고 뒤에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하면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좀 혼동이 갈 수 있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주위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30명 실비, 과연 어떤가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10명을 올린 것처럼 더 되면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전문센터가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건립현장에 가서 보시면 군포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명칭을 좀 우리 나름대로 명칭을 바로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명칭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은가, 저희가 앞으로 공통으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로 명칭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그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몰랐기 때문에,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게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비가 저번에 저소득층 아까 말씀하신 게 70분이시고 또 실비 내시는 분이 30분이라는데 10명을 써 놓으니까 그것 또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예산인만큼 정확한 부분을 짚어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너무 염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해서 인원이 100% 다 계획대로 입소를 하신다면 다음 추경에서 정확하게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업무수행여비라고 돼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에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관내 업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 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월 13일만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는 월 13회로 돼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곱하기 12, 연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는 어떤 경우에 나가서 외래진료를 합니까? 집단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어려운 계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누락시켰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는 누락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시책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임산부들에게 혜택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산부로 등록을 하시면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까지 최대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 줍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돼서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돼서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오히려 많은 편인데 왜 본예산은 그렇게 적게 책정을 했었습니까? 이것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까 국도비 지원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저희 시비만,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도 마찬가지로 추경 많이 하는 것 안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변동이 있거나. 그러나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31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3억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3억은 저희 순수한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로 돼 있었고 8,000만원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따로 따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료장비 지원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장비가 옛날 수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을 디지털 장비로 바꾸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새로운 첨단장비로 교체한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나는 다른 어떤 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가,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문구표현도 앞으로는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원하면 다른 데 공급한다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표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313쪽 잠깐 봅시다.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구입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면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 시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 시비로 하는 사업같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전에는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없어지면서,

김동별위원

그것이 없어지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부랴부랴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국도비로 했을 예산하고 거의 같은 예산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해서 당초 도비사업보다는 사업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증액됐으면 약품의 내용이나 질이 좋아지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주로 약품내용이 뭡니까? 비상약 그 정도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상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약에 대해서 어려워서 7~8종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약이다 보니까 설명드리기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약품이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제가 특별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업무 추진해서 컴퓨터가 8대 올라왔는데 팀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을 하나 새로 차린다는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올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8명의 인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라든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요구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전산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국단위 사업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인원은 간호사가 8명입니다.

김동별위원

간호사 8명. 그동안에는 컴퓨터가 없었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원이 이렇게 없었고 방문보건사업을 지금까지는 일방 방문보건사업이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아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등록해서 관리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진전되어서 우리가 찾자, 찾아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 만성질환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 나가자,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동별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09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라고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6억 1,800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만 하던 접종사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계획을 누가 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김판수위원

복지부에서 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당초에 내시되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 때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시 없이,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내시했는데 그렇게 됐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대구 쪽하고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본위원도 우려를 했고 동료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포시 보건정책은 병의원을 활용해서 예방접종을 하겠다,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주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당시 본위원도 강하게 질의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십니다만 그 보건소장님이 계셨으면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편할 텐데 가셨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나게 의회에서 우려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방접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소가 모자라는 인력은 시민을 위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아주 줄여가고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보건소를 운영하겠다고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못하게 되어버리면 다시 보건소로 가게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쉬웠던 정책이 2년도 안 되어서 우려했던 상황으로 다시 와버렸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간다고요? 이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해도 되겠어요? 시민들이 헷갈려서 올해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 사업이 전임 소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구하고 같이 하면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걸로 해서 복지부에서 이번 7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된 이유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담배가격을 올려서 이 확보된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작년에 담배 가격을 올리지 못 한 관계로 이 기금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에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관계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기금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된 것 뿐이지 앞으로 이번처럼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

김판수위원

복지부 방침은 담뱃값을 올리면 가능하고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복지부가 잘못 생각한 거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금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했다는 게 하나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소장님, 확대를 한 게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대구 쪽하고 군포 쪽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군포시는 시범사업을 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하고 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사업을 시범으로 했고 해보니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군포시는 시범지역으로서 한 번 했고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 기능을 살려서 예방접종은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병원으로 가신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때 당시 보건소장은 그게 아니라고, 앞으로 보건소는 예방기능을 아예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건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다시 리턴을 해버린 거예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우려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방접종률을 결국은 보건소가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접종률이 80%대인데 접종률을 90% 이상 올리면 전염병을 퇴치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국가가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소도 예방접종을 하고 가까운 병원 가실 분들은 병의원 가시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소도 가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판단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각 시군에 국비를 안 준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안 주다 보니까 군포시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을 못 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더 나아가서 본위원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는 시범을 해서 병의원으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는데 올해부터는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도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질이. 최소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비라도 충당해서라도 그 틀을 유지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도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이걸 없앨 일이 아니고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 보건소 플러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골격을 유지해서 가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액을 삭감시킬 일이 아니고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2005년도에 했고 2006년도는 하지 못 한 부분이고 2007년 올해 7월부터는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되게 됐는데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시비로 확보해서 틀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이웃지역과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맞추어서 시비도 맞추어 가는 게 큰 무리수를 두지 않고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소장님, 뭔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옆에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 발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만 내년도에 시작하더라도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이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많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는 그때 맞추어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판수위원

왜 무리가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이. 제대로 하셔야지. 보건소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랬다저랬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니, 국도비 예산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기 시범실시를 했고 시범실시에 의해서 시민들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하다 보면 시민들의 편리는 향상이 된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5년에 했고 2006년에는 그 사업을 이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이 상태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 그대로 왔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시민불편을, 집행부가 왜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삭감내시를 받아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했을 때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가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국도비 안 내려온다고 이걸 안 하고 내려오면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반예산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우리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소장께서 예산부서에 이런 예산이 국도비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충당해서 예방접종을 하자고 혹시 건의를 드려 본 적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년도에 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접종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또 안 될 가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도 시비로 모든 걸 다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우리 시만 끌어안고 간다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방침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도 같이 맞추어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군포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일례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일례로 강남구 같은 데는 재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국가 얘기 안 듣겠다, 서울시 얘기 안 듣겠다, 우리 자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말씀도 맞고요,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이 사업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의 큰 틀에 우리가 맞추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더 생각해서 앞서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이 하지 못 하는 것들을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국가의 예방접종사업 지침의 틀에 맞추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김판수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예산에 맞추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안 돼 있었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본위원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상황을 한번 연출했다는 거예요. 시민들도 그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없어지고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불편이 다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이 기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지 못 했더라도 일정부분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국가가 해야 되지만 시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가능하면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6억 5,870만원이었으나 1,468만원을 증액한 6억 7,339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650만원, 의원실 의자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추가 편성은 당초 지방의원 1인당 편성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따라 국외여비를 현실화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의원실 의자 구입 건은 군포시의회 개원 이래 17년간 사용한 의원님 업무용 의자에 대하여 교체하고자 하며 디지털카메라 구입 건은 현재 사용중인 필름카메라는 사진인화 등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본예산보다 1,468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7,339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원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650만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산취득비 818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으로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