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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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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2007년도 6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재숙 의원님과 한우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주사의 경과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과 이문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집행부 제출 원안과 2건의 수정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건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안설명 시간에 의석 위에 놓인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숙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에 계수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추경예산의 미집행으로 행정의 공백과 시민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제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시 일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에 계수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추경예산의 미집행으로 행정의 공백과 시민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제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시 일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일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문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수정안을 부결코자 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이문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의사담당주사의 경과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양재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집행부 제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함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제안설명 시간에 의석 위에 놓인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의원 퇴장

양재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숙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에 계수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추경예산의 미집행으로 행정의 공백과 시민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제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시 일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수정안을 부결코자 하는 사항이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양재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조례상 탄력세율 적용은 해당연도에 한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와 재해 등이 발생하여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세율을 조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2.7% 인상하여 부족한 상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 사용료 인상에는 공감하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도사업에 긴축재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 제28조 제1항 별표 2의 업종 및 구경별 요율표 중 가정용 1단계 ㎥당 요금은 510원을 490원으로, 2단계 ㎥당 요금은 680원을 670원으로, 3단계 ㎥당 요금은 1,040원을 1,030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은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이 쾌적한 주거 및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는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리산 자연생태계의 극심한 훼손이 우려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수리산의 자연생태 파괴로 인해 쾌적한 주거 및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는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1.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1.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수리산의 환경 파괴를 반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의 계획노선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우리 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수리산을 관통하게 되어 수리산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군포시에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수리산이 시민들의 산소와 같으며 소하천으로 흐르는 물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려한 수리산 생태환경은 2006년 군포시 용역발주로 수행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산에는 20여 개의 습지유형이 발견되고 1,85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소쩍새 등 법적 및 기타 보호동물 20여 종이 발견되는 등 보호 가치가 있는 산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태보전 가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리산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리산의 환경파괴를 크게 가져올 것입니다. 수리산의 터널 관통은 엄청난 녹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립공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터널 굴착으로 인한 수맥의 변화로 군포시 하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상으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군포시의 살림살이와 주요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논의한 모든 사항들이 군포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