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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30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9-03

김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희

박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9월 3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10.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2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응시 수수료 면제 요건 확대, 용어 개정,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 요건 개선 등 주요 사항과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전문 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7 제2·3호에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으며 별지 제1·2호 서식과 안 제1조, 제10조의 응시원서상 탈모 용어 개정 및 기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길경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과 더불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인사 규칙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자녀 양육자 응시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상 탈모 용어 수정,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개선안을 반영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안심통학에 적용되는 학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등 조문의 현행화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법령의 위임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학교의 정의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심통학의 정의에 사용되는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부회장 인원 등에 대한 조문의 현행화와 함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위원선정위원회 위촉 대상 중 동장 및 주민자치회 추천 인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주민자치회 부회장 인원을 2명에서 2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타 띄어쓰기 및 약칭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협의회의 건의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원선정위원회 위촉 대상 중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추천 인원 구체화, 주민자치회 부회장 인원을 2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별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보면 추가적으로 신설한 게 제20조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이 추가적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조문을 다 찾아봤는데 거기서 보면 1, 2, 3, 4, 5, 6항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번을 보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한데 다른 시군을 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우리도 그냥 인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을 일부 수정하는 게 좋은 건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확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해를 하죠, 제가 만든 거니까. 해당 안건, 해당 안건 이렇게 다 해당 안건입니다 각 1번부터 5번까지가 제척, 기피, 회피를 하려면. 그런데 해당 안건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런 게 다른 조문을 다 봐도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처음에 1번을 보면 배우자였던 사람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은 남인데 이해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저도 궁금했던 내용을 사전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가 딱 규정이 돼 있으면 규정된 위원회의 안건 같은 거는 목적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안건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척, 기피, 회피되어야 하는 주민자치회는 특히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착시키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주민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 또는 참여에 대해서도 조금 제한을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여기 주민자치회 안건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 안건이라는 건 모든 것이 안건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안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안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명시해 주면 그래도 이렇게 제한을 둬서 그 외에 나머지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반적인 그런 안건에는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의원

여기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해당 안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포괄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전에 주민총회 때 해당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추계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 의결해서 예산 안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것을 포괄적이라고 해서 일일이 어떤 그냥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지금 순서대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한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해당하는 사안은 아무래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례에 담긴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김태흥의원

이렇게 해서 추후에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노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노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개정 이유는 약칭 및 상위법 띄어쓰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맞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의 규정에 대해서도 의왕시를 명시하는 그런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위법에 맞게 영향평가 대상을 수정하는 것 제5조, 제6조이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하는 거는 안 제6조 및 제9조입니다. 또한 근거 조항은 안 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말 그대로 주요 내용은 약칭 및 상위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부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가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정비하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실정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개정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수수료 반환 조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개정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 전에 제증명 이것을 각종 증명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 반환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적인 수수료 반환 요건 이 부분은 그동안 어떤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변경을 취소하거나 다른 증명을 요구할 때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환하는 것으로 페이지 97쪽 보면 제6조 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제6조에 보면 그동안은 반환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납부 수수료의 반환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부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시에만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었던 규정을 납부 방법과 상관 없이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변경, 취소할 때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용어 개정 및 띄어쓰기 현행화 등을 통해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위원회와 관련된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상위법과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안 제12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상위법과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4조 등에서는 약칭과 띄어쓰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의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법령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를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토론회 등과 관련한 일부 오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토론회 등의 정의와 관련한 오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7조 토론회 신청 및 승인,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회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오류 조문인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를 제55조로 변경하고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 업계의 경영난은 계속되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타 시도 및 도내 광역 시내버스 업체와 타 운송 업종으로 이직이 빈번해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왕시의 주민들을 위한 기초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을 조성하여 의왕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 처우 개선비 지원, 근무 환경 개선 및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상담 및 개선, 근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관, 단체 등에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추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비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따른 것으로 해당되나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왕시 실정에 맞게 계상해 보면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금은 1인당 15만 원씩 지급 시 소요 예산은 연간 최소 2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20만 원 지원 시 도와 시군구 비율 3 대 7을 적용한 것으로 도 6만 원, 시군구 14만 원으로 계상한 것을 참고 바랍니다. 도비와 관련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관련 교통 예산은 33억 원을 수립하였으나 집행부가 부동의해서 세워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상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현재 마을버스 재정 지원 예산 범위 외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에서 적극 검토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고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적자 노선 지원 정책도 지금과 다름없이 원활하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집행부는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해 5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마을버스 업계는 운수종사자 유출 및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차 지연, 노선 폐지 등의 문제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기존 종사자의 이직 현상을 완화하고 신규 운수종사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본 조례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해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 목적과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정의에 단체를 추가하고 약칭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 및 운영비 산정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여 원활한 체육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4항에 시장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제1항 시장이 체육회의 운영비를 산정할 때 의왕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직원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의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직원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라는 산정 기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2 제2항에는 상근 직원 인력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현행 유지하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별도의 사전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시 조례에 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 범위를 정하여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 침해와 과도한 규제 조항이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 의견을 밝히는 한 시민은 의왕시 체육회가 의왕시의 지원금 및 민간 재원 마련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의 세금에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과다 운영과 사무직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 운용토록 하는 의왕시의회의 예산 관리와 효율적 운영 권고를 위한 본 조례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체육회 내 임원들 중 일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이 보여짐에 따라 체육회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순수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의왕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는 가운데 시민 개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등 단체에서 일괄로 수십 장을 제출하는 것도 아쉽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체육회 지원 가운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채용되어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 없이 보장하기 위한 뜻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인데 마치 본 의원이 체육회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체육회에 대한 사감이 있었다면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할 때 현재 정원보다 더 적은 정수로 정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적법하게 타 지자체 사례인 경기도 이천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관련 조례가 매우 타당하고 또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니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본 의원이 체육회 정원을 20명으로 하고 20명을 꼭 채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회 관계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시 담당 부서에서는 역으로 단체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과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정원을 규정한다는 것은 의왕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을 정한 것이고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면 시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산정 기준을 각각 4명과 3명 정원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체육회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 체육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대해 시민과 담당 부서의 의견이 제시된바 개정 취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부는 공감하는 바도 있고 일부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일전에 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그다음에 이사님들 전부 다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조례 개정을 한 위원님은 불참하셨는데 그때 의견을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온 얘기가 그들이 현재 있는 인원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1명만이라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당시 참여했던 저희 위원들이 그곳에서 일부 동의, 일부 참고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왔는데 아까 제가 따로 질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집행부로부터 반대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까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가 별도로 월례회의 때 논의했습니다만 사무직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서 그들이 할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증액은 못하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산을 저희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인원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제안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필요하시면 더 요청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필요하면 자체 비용으로 써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인원 제한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해서 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신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하든 어떤 예산으로 하든 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든 그거는 그쪽의 방법에 맡기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사전 보고하는 것, 의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부분은 좀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우선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일부 공감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체육회 직원의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시의회에서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왕시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가운데 운영비조로 나가는 인원수를 정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는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할 때 줄여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 지금 조직이 꾸려져 있는 현 정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 정원을 규정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시가 현재 어떻게 보면 체육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들이 체육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한 이제 투명한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바이고 지금 경기도 이천시에는 현재 정원이 5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6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또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정책 지원 파트에서 말씀해 주셔서 관련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더욱이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6월 11일에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서 관련한 내용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고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랜 체육회 활동으로 체육회 직원들이 주말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대부분 가족 모임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말 아니고 월요일 날 쉰다든가 우리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직원을 명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의왕 시민의 인구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활동도 더 늘어나고 이게 체육회 직원으로 보는 것도 틀림없이 맞지만 이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체육회 활동을 하는 분들도 우리 의왕 모두의 시민입니다. 시민들을 케어하는 분들로서 이분들의 지금 업무량 증폭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체육회 활동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채용됐을 때 직원이랑 1년이 지났을 때 직원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걸 오랫동안 봐 온 저로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수 제한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의정부나 이천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12명이에요 직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가 16만인데도 차치하더라도 그다음에 과천시 8만, 동두천시 8만, 가평 6만, 연천 4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는 16만인데도 4명 직원입니다. 연천은 4만인데도 7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4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또 규정에다가 우리 의왕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의 편의를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간담회 때 보셨지만 준회원이 한 2개의 단체가 있어요. 준회원이 준회원을 1년을 거쳐서 정회원이 됩니다. 1년 동안 큰 대회를 많이 치르지는 않지만 정회원으로 왔을 때는 또 의왕시에서 큰 대회를 치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량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 의왕시 인구수는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인원수 제한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체육회 직원들께서 주말 밤낮 없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본 의원은 체육회 직원분들의 그런 과중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봤을 때 본 의원이 봤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업무 분장표에 나와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체육회장 의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을 늘리지 마라, 공무원 정수를 동결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정수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조직의 효율화라든지 작은 정부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부시 12명 직원 분들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시 인구수는 46만 명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동은 총 몇 개 동일까요? 그러한 다양한 이런 기준이나 잣대들, 제가 볼 때 가평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어요 직원 수가. 가평군 고작 인구수 해 봤자 5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현재 11명으로 하고 있는 체육회 정수를 9명으로 줄이라는 그런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돼서 현 정원보다도 더 줄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 있는 운영성을 통해 효율적인 체육 예산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그런 검토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저도 그렇고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그 얘기까지 굳이 조례에서 필요한가 싶은데 정치적인 얘기, 여러 가지 회장의 의전 이런 문제들까지 거론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시장이 회장이었고 체육회장이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독립 법인으로 별도로 두는 것은 체육회의 그런 어떤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자유로움 또는 스스로의 어떤 자율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독립 법인으로 국가가 이렇게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도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서로 간 토론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저희 위원으로서 조금 전에 체육회의 어떤 방대한 운영을 막자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가 요구하는 보조금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독립 법인인 체육회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체육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 침해와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이런 규제 조항은 저희가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더군다나 또 계속 이렇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신 의원님은 지금 4명이거든요 현재. 그러면 직원 4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4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한채훈의원

관련해서 4명이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노선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쭉 4명이었는지

한채훈의원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엘리트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가세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지도자들까지 가세해서 일을 하는데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 인원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거기도 아마 같이 양쪽으로 뛰니까 지도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는 데 아마 많은 지장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구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계속 월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 수를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그 업무와 상관없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제한이라든지 아까 사전 보고는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신 의원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아주 가까이 간담회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긍정적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내용들도. 그래서 다른 내용에 긍정적 대답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때 참여했던 저도 그냥 이렇게 다른 내용들처럼 딱 부러지게 말씀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정원 제한은 조금 개정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의원

해당 회의 때 제가 불참했었던 이유가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청 주관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부득이 불참했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회가 별도 법인으로 두는 것은 자율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자율 의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동의하고요. 자율은 자립과 책임 의제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존 재원으로 의존해서 지속적인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후원 회원, 후원 임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런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충분히 어떤 입장이시고 의견이신지는 본 의원이 이해합니다만 관련한 이번 조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관련한 내용이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입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시 체육회 관련돼서 그때 간담회 있을 때 본 위원도 당연히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시 체육회가 별도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시설 일부라도 시장님과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자체 사업을 일으켜서 내부의 어떤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우리가 올해 우리 의왕시 긴축 재정의 기조를 떠나서 예산 낭비를 떠나서 진정으로 이게 효율성 있는 우리의 인원이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러한 대체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당시 이런 게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다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더불어서 정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도저히 인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합당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체 인력은 없을까 이렇게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일부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정규직을 뽑든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의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왕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한 집행 기준이나 근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체육회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에 대한 내용도 예산을 현재 의왕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면,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저희 간담회 때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 간담회 때 박현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냐면 체육회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체육회 내에서 어떤 단체, 예를 들어 지금 족구인가 테니스인가 하여튼 뭐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절대 이익금이 나더라도 체육회에서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구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회를 주면 체육회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어렵다고 하는 내용은 박혜숙 위원님 어떠한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 걸 들으셨어요 혹시?

박혜숙위원

법적으로 구조가 체육회에서 지금 소프트 테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수익금에서 예를 들어 강사비나 기타 여러 가지를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우리 시에다가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절대 쓸 수가 없다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의를 드렸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테니스가 주듯이 각 종목 단체도 줘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체육회에 줘서 우리가 수익금을 창출해서 예산들을 보충하거나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에다가 문의를 드렸는데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 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근거법으로 해서 그게 체육회에서 자체로 쓸 수 없는 근거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체육회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체육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박혜숙위원

만약에 이거 쓸 수만 있다면 체육회는 너무 좋아할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래서 명확한 이거를 확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계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쓸 수 없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쓸 수 없냐,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쓸 수 없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법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무슨 근거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든지 아니면 의회법이든지 어디에 있을 것 아니냐, 사회단체 보조금 그거에 대한 체육회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거를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혜숙위원

확인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서 만들게 되면 체육회는 정말 장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수

서창수위원장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또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지금 사업이 시 체육회 같은 경우 별도 법인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금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계를 다 합니다 다 보셨겠지만 2년 동안. 그러면 추계가 다 나오잖아요, 인건비부터 쭉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남나요? 거의 다 체육시설이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냐, 시 체육회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시 체육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할 때의 직원과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대행을 할 때 직원과의 차이점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인력 풀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우리가 임금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와 우리 일반 시 체육회의 임금 체계는 확연히 다르다. 그거는 뭐냐면 일부 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이 매우 인프라가 좋아요. 왜냐하면 동호인 단체별, 각 종목 단체별로 경력단절되어 있는 인원수가 넘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최저임금만 주고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관련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꼭 우리가 회수를 하느냐, 지금 도시공사 회수해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산만 보고 감사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잉여금이 생기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은 충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원 충원이 꼭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서포팅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우선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고 다시 발언권 드릴게요.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한채훈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거쳤는데 지금 쟁점 자체가 어떤 게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인원에 대한 제한이 쟁점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조례를 통해서 예산 과정 이전에 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서 통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느 게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채훈의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니까 어떤 것이 딱히 쟁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보시면 여기서 사실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이런 항목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까지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제11조 제1항의 4호 보시면 됩니다. 현행과 같음으로 생략되어 있는데 이 파트 자체가 인건비, 기타 상근 인력의 운영비 아니면 기타 정하는 사항 이런 게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더 규정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채훈의원

시장의 자율성을 저는 보장하는 차원으로 한 거고요.

박현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아까 질의 못하셨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벗어난 과연 이 사업의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저희가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시간을 그게 이유가 돼서 그게 빌미가 돼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 될 것 같이 지금 그거는 충분히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토론이 진행되면 사실 이 부분은 당장 지금 저희가 가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논의되어야 될 예제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예제 때문에 묻힐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 개정 아까 11조 4항 그다음에 11조의2 1항의 1, 2호를 한번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이 정도 해 놓고 나중에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목적 규정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를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4년 8월 22일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는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경인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전례 없는 인사청문회 절차 무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시장에게 인사청문 요청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8조 제7항 조문 순서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에서 시장이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 제7항에서 조문 순서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5조 제1항과 같이 시장에게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청문 요청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법 제42조의2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2 제1항은 인사청문의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것이며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회신한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인사청문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노선희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5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속기록에 보면 지금 조례를 개정한 박현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 사항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진행합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네요?

박현호의원

알고 있으니까 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검토 의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도 보면 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3년 9월 23일 선고 2003추13 판결 또는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 제시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상위법에서 제정된 걸 저희가 뛰어넘는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무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배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과연 이런 의견서를 낸 집행부 쪽에서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모두가 찬성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를 제기하면 판례를 보나 또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보나 저희들은 이게 패소할 게 자명한데 어떻게 법을 개정하신 박현호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현호의원

이게 저는 상위법도 지방자치법에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규정할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후에 안 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입법권자에서도 인사청문회 취지를 고려해서 하겠지 하고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최초일 겁니다.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집행부에서도 어디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사실은 많은 조례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상당히 공익적으로는 의회가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전적인 조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를 바탕으로 의회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진보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불합리한 거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실시되지 않은, 거부한 전례가 없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할 때 만들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저희가 만약에 소를 가더라도 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수석님께서도 지금 우리 매번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부 다 조례 의견을 내고 하는데 그 의견에서도 전부 다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박현호의원

특별한 이유는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 말씀드리면 안 하는 데를 사실 못 찾았습니다. 차라리 하고 나서 결과를 무시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해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가 보겠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도저히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리 인사청문회가 불편했어도 다른 집행부의 수장도 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 점에서 저희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상위법과 대치되더라도 취지에 맞다면 분명히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표결을 해 보고 의결 절차를 밟아보고 나아가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박현호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거치면서 반대 의견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또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우리 시의원으로서 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시의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각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여지껏 안 했고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 의원님의 그런 발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처음부터 그래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3번을 거쳤습니다. 3번을 거치고 네 번째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현호의원

참 매우 안타까운 점이 이게 설령 만약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같은 정당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부의 수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 경상북도의회나 부산시의회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집행부와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절대다수임에도 그런 결과들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들도 껄끄러웠겠죠, 상당히 껄끄러운 절차입니다. 모든 집행부 수장이 보기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자신이 믿은 공공기관의 수장을 바탕으로 그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실수라면 실수, 흠결이라면 흠결이 드러날 수 있는, 심지어는 자신의 리더십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행부의 수장은 공공기관의 장이란 책임 있는 자리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위신이 흔들릴 것을 일부 각오하고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냥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왜 안 하는지 참 우려스럽고 정말 안 하게 된다면 전국 최초 사례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크게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안 하겠다는 판단이 섰는지, 이게 상당히 무리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를 위해서도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참고로 임시회 조례특위는 의원 발의까지만 하고 오찬을 하고 집행부 발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이 남았는데 이 건 마무리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도 도시공사하고 집행부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를 맺어서 저희가 진행한 바도 있고 굳이 이게 만약에 민선 7기에서도 이렇게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조례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조례가 저는 그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우리 의회가 실시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 의왕시가?

박현호의원

제 기억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건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MOU를 통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몇 년 전에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거부하거나 안 한 적은 없었죠?

박현호의원

제 기억상은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저도 제 기억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번에 거부됐을 때는 왜 거부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여기 나열하는 자체가 서로가 불편할 수 있으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아마 저희가 오히려 박수 치면서 뽑았던 또는 추천했던 사장에 대해서도 사장이 지금 2년 안에 3명이나 바뀔 정도로 과연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서로가 껄끄러우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그간에 우리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게 상위법에도 저촉되고 하니 이거는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저도 사실은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상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음에도 굳이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만두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껄끄러우니까 까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도 그냥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국 최초 타이틀로 인사 청문을 안 한 시장이 되어 버리는 건데 굳이 그런 타이틀을 달아가면서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본다고 하더라도 또 재의 요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의 요구가 와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법원까지 가서 유권 해석을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박현호의원

저희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의회들도 여러 번 거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법원 갔다가 지금 이제 정보공개법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부천에서는 담배 자판기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례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했죠. 그 후에 싸워서 얻어진 게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법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부딪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어떤 기능과 의원의 역할 말씀하신 것 같고 또한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나열은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메모는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용이 됐어요. 그분이 관둔 게 인사청문회 때문에 관뒀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거는 그분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어요,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사직을 해요.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호의원

저도 그것은 제 순전한 추측이고 제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로부터 시일이 지난 이후의 일이라서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웠다면 애초에 사장 임용 절차에서 포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의회가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의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인사를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의회도 인정한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적격을 준 저희도 약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분담하는 수단으로서도 인사청문회가 존재할 텐데 왜 요청을 안 하시려고 할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의 어떤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할까 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라도 검증을 하자는 취지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용이 됐어요, 임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사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끝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말을 안 하면 나는 진짜 이 자리에서 나가기 싫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 직권으로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괜찮은 걸로 분명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 남았습니다. 제14호 안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박혜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을 명시하며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위임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등에서는 상위 법령 표기 등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의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법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계 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안건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 진행 사항으로 입법,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임기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예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167페이지 의안번호 445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의 명칭을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법 기준에 따라 분류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시가 지정한 향토 유산의 보호를 위한 조례로서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문화재를 포괄적 개념인 문화유산으로 명명하기보다는 향토 유산으로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세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의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와 의왕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문화유산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달라는 사항으로 부서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계 법률이 제·개정되어 법률의 취지에 맞게 문화재 등 명칭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반영한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188쪽 의안번호 4453호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운영 여건 악화 및 시설의 존치 필요성 저하로 인해 2024년 2월 29일 자로 민간위탁이 해지되었습니다. 현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의 용도를 보다 활용도 높고 장애인의 욕구가 더 많은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을 위한 기능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해 온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구인난 및 영업난 등으로 시설 운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위탁 운영 해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재활 작업 공간을 여가, 문화, 체육 공간으로 변경할 계획이므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 및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 위탁 해지가 올 봄에 이루어졌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기존에 어떻게 운영됐던 거였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재활자립작업장은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구조로 먹태 만드는 그런 가공류와 그다음에 현수막 제조 그런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가 수익 창출이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저희가 공유 시설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고령화 쉼터 그다음에 힐링 쉼터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기타 다른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 수익 창출이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지금 지체장애인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재활작업장 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지하였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시에 보조금이 나갔던 사업장은 아닌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재활작업장에다가 드린 건 아니고요, 기타 운영하는 고령화 쉼터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금방 말씀을 빌리자면 계속 마이너스의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 리스크는 어떻게 충당이 됐나요 그러면?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관리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이 건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양한 장애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셔서 사업, 사업마다 보조금이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명목상 재활작업장이라는 이름하에 시설 운영은 계속 활발히 운영은 좀 된 상황인데 재활작업장의 목적은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활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타 운영비는 다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지체장애인협회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빌리면 먹태라든가 현수막 제조인데 이 작업을 하려면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재활작업장은 저희가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채용은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 채용을 하셔서 거기에 남은 수익 구조로 회장님이 지원했던 구조이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회장님이 리스크를 다 부담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그런 관리 감독을 했었는지,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리스크가 계속 생겼으면 굳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 초까지 계속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이 안 됐으면 누군가가 그 리스크를 메웠을 거 아니에요, 인원을 구조조정을 했다든가 하다 하다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니까 회장님이 리스크를 자가 부담을 했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왔던 사연을 여쭤보는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는 제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조례 폐지의 주요 배경은 위탁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호 협의하에 지금 해지를 하는 거네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이라든가 후속 조치 이런 거 강구한 거는 있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보장구 수리센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센터, 무료 급식, 이동 편의 특장차, 고령 장애인 쉼터, 편의시설 증진센터 다양한 사업을 위탁 받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사업을 받고 경기도에서 지정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상 1층, 2층, 3층 다 보니 이제 의왕시 안에서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급식도 하시고 문화 활동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1층은 체육을 위한 지체장애인 회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으시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파크골프 그쪽 실내 쪽으로 활용을 해서 체육과 여가, 문화 그다음에 쉼터 그런 기능이 어우러지는 장애인커뮤니티센터로 변화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김태흥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위탁을 해서 근무한 장애인이 계셨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건 정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전일제 장애인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의왕시에는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 함께 쓰는 우산이라든지 여러 작업장들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 같은 것은 충분히 무리 없이

김태흥위원

고용승계가 된 거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장님이 고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김태흥위원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실질적으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재활작업장을 알아봤는데요, 거의 다 운영난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 현재 한 3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은 국비가 보조가 되는 법정 시설이 아니다 보니 거의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여겨집니다 위원님.

김태흥위원

그런데 일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작업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생산을 해서 안양시에서 전 수량을 다 구매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해서 유지가 됐으면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잘 되는 곳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업을 키웠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마이너스 리스크가 생겼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방안이 실질적인 것은 장소도 장소일거니와 또 우리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약간 결이 다르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향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획된 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재활작업장으로서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위원

네, 그런 건 없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190쪽 의안번호 4454호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현재 장사시설 주변 기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한 주민 동의 및 지원 그 사례에 근거하여 장사시설특별회계에서도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오전 38통 하늘쉼터관리위원회에서도 마을의 총회를 거쳐 기금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 장사시설 주변 기금 존속기한이므로 존속 기간을 넘어서까지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에 사용되던 재원이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 확보를 통해 하늘쉼터 추모공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폐지에 따른 근거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금으로 지원되어 왔던 주민지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 지원협의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장사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금 폐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그러면 폐지 후에는 아까 들어보니까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아까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목표 이런 것보다 혹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하겠노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기금은 오매기 마을 38통에 원주민 45세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현재 유입되는 신규 주민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된 이익 사업을 위한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이 기금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데 마을의 주민들께서는 하늘쉼터에 오셔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인건비 받아 가시는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기금에서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후에 기금이 폐지된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기금 잔액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이 3명에서 4명 지원으로 1명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기금의 폐지를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기금에서 폐지되는 만큼 특별회계를 통해서 1명 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셨네요. 지금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시설도 갖춰야 하는 큰 사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 목적의 시설을 할 때 특히 이런 시설들은 기피 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좋은 선례가 돼서 저희가 큰 숙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폐지하기 전에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반대를 하셨다는 38통장님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회의 석상에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또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찬성하는 자리에, 마을 회의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계시는 원주민들 45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특별회계에서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45세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기금 사업을 마련하고 또 강구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시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은 기금을 폐지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더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으면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통장님께서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는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이해를 과에서 또 시키셨고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192쪽 의안번호 4455호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화장 장려 지원금을 기존 50% 지원에서 8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시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 안양시, 성남, 화성 등에서 화장 시설 이용 시 관할 지역 시민은 이용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과천시도 화장 장려 지원금을 85% 인상 조례를 개정하여 주변 인근 시와 형평성 제고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비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예산 추계는 기존 3억에서 5억1,000만 원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 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지급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인상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안양, 군포랑 수원이 일단 자체 화장장 있고 과천이 지금 85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쪽에다 맞춘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인근 시 주변으로 맞춘 사항이고 또 민원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박현호위원

경기도 전체로 보면 사실은 좀 높은 편은 맞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박현호위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약간 높은 편은 맞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원 비율이요?

박현호위원

예, 총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높은 게 맞죠? 사실은 저희도 이게 화장 시설 자체 구축을 안 하면 어차피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액수 산정이나 이런 것에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나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화성에서 함백산 추모공원을 이제 마련을 하면서 거기에서 군포시나 바로 인근 지자체에 있는 분들께서 이제 이용료가 본인 부담료가 굉장히 하향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화장 장려금의 50%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민원인들께서 말씀도 하신 사항이고 해서

박현호위원

저도 그점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함백산 혹시 거의 들어가려고 했었나요 혹시 저희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의왕시 하늘쉼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포시 이런 곳은 장사시설이 없지만 저희 의왕시는 장사시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함백산 추모공원에는 현재 기수 상황을 봐서라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호위원

지금 사실 안치 시설밖에 없지 않나요 하늘쉼터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화장은 없습니다.

박현호위원

화장이 사실은 중요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는데 당연히 어디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함백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좀 높았다고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을 하는 지자체만 시민들께서 화장의 그런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박현호위원

군포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200억 정도 부담을 했다는 거고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박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고려를 해 보면 지금 차라리 지원금 주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그랬군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199쪽 의안번호 4456호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등 교육입니다. 위치는 청계동 의왕시니어클럽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서 위탁사업비는 1억6,500만 원으로 도비 2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이며 현재의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며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상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쪽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205페이지 의안번호 4457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라 인덕원 숲속마을 3단지 관리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예인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인덕원 숲속마을 3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14일에 개원하여 운영 중입니다. 정원 26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2%입니다. 위탁 사업의 범위는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 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 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사업 등이 포함되며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 현재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초 운영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은 하지 않고 현재 원장에 대한 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기준표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와 보육정책위원회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관리 운영 협약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25년 3월 신학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연간 예산은 1년 기준 3억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쪽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국공립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없습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박혜숙위원

국공립으로 요즘에 계속 전환하는 추세인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모님 의견들은 어떠실까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을 시키는 이유가 보육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1순위가 항상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제일 큰 게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환을 올해 세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있으면 엄지랑 포일숲을 이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개소식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할 텐데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까닭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보육 실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역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이 전환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원장님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전환을 함으로써 바뀌는 게 뭐예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 원장님께서 운영의 안정화를 느끼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면서 국공립이 되면 보육 교직원들이 호봉에 따라 이렇게 계속 승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계속 권고 사항으로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유지를 해 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준수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호봉에 따라 저희가 승급하는 거를 보장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주니까 원장님이 많이 걱정을 좀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체감도가 높은 건 급식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급식비가 줄어드나요 부모들 입장에서?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급식비가 좀 증가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제시하는 급식 비용 그거를 준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식자재가 또 준비가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질적으로는 엄청 크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지껏 저희가 들어오면서 전환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도 어린이집이 전환되고 나서 어머님들의 사전 조사나 지금 현재 만족도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환을

박혜숙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전환한 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없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환하고 나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전환되고 나서 만족도가 어떤지, 뭔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급여도 높아지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급여도 지원되고 거의 복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아이들한테나 부모님들한테 어떤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210페이지 의안번호 4458호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소년 공부방이 유사한 사업 중복 운영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2018년 공부방을 폐쇄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쪽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8년 부곡청소년공부방과 청계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부방 시설의 노후화 및 이용률 저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공부방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는바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고 예산 절감을 위해 폐지된 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부의안건 212페이지 의안번호 4459호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24년 6월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스마트도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띄어쓰기, 약칭, 명칭 등 문구 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호 의왕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원 수를 당초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장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정을 당초 위원 중 호선이었는데 스마트도시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대상을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에서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국·소·원장 및 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에 의왕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계 전문가 및 기관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각 부서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중복 투자 방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총괄 및 운영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쪽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원 확대,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총괄 및 운영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부서 및 유관 부서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4조 구성원 이제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간 사업은 정보통신과 등 특정 부서에서만 추진해 왔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로 인해 지금은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할 계획이 있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성별에 따라서 60%를 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금방 말씀하신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면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거죠 이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법적 근거라기보다요, 관련 부서장들 12명 정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트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이제 늘리는 건 좋은데 늘리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제약을 두게 되면 다양성에 문제가 없지 않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조에 보니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외에 별도로 다른 게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그때 그때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게 저조하고 그러면 이게 해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김태흥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참여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연 3회 회의 불참 시 해촉한다 이런 내용 약간의 부분을 몇 가지라도 넣었으면 그렇게 주관적인 거를 약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제척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것도 약간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돼서 내용이 지금 명시가 안 됐나요? 우리 기본 조례에 위원의 해촉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의 제척, 회피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보면 이제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또 2항에 보면 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해서 회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회피, 제척 조례를 많이 봐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한 6~7가지 쭉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따로 거기까지는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이거는 어떠한 비밀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보완 조치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위법 아니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비밀 엄수 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위원의 해촉도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이런 거라도 일부 삽입을 해서 약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약간 모호성이 있는 거는 조금 몇 가지라도 더 세분화시켜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계된 관련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구성원을 보면 제4조잖아요, 지금 여기 4조 현행하고 바뀌는 게 의왕시의회 의원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여기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대상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일부 그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후에요, 협의회 구성할 때 관련 부서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김태흥위원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직 위원들을 여기다가 호선을 해서 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다 열거를 할 수 없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의왕시의회 의원 넣은 거는 이해를 해요, 아니면 또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런 것도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넣지는 못했지만 또 상의를 해서 한번 좀 바꾸고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을 늘려서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이제 원활한 스마트도시 관련된 조례에 대한 내용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약간 주관적인 거라든가 모호성 이런 것 일부 수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게 제가 지금 길거리에 요즘 횡단보도에 뭐 생긴 게 위에 화면이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스마트도시 쪽은 아니고요.

박혜숙위원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같은 맥락인가 하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스마트 횡단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동의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주차장에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기설치된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또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량은 의왕시 공영주차장 18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총 80개이며 이중 공영주차장 3개소에 37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 충전시설 민간 운영 사업자는 충전기 구축 비용의 100%를 부담하며 전기 충전시설 설치,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며 사용 허가 조건은 10년간 유상 임대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 공탁 조건으로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당 안건 동의안 통과 후 전기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사업시행자와 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준공 및 사용 개시는 2024년 12월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으로 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충전시설의 위치 및 화재 대응 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의왕시 내 전기 충전시설이 18개소 있어요. 조금 전에 3개소에 37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3개소는 18개소 내 아니면 별도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내에서요? 어디, 어디인지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청계산 공영주차장 하고요, 그다음에 백운제방호수 주차장 그리고 여기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이렇게 3개소입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사실은 대체에너지 차원에서라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많이 확산시키고 있는 데 비해서 화재가 일반 화재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리튬전지를 쓰다 보면 이게 전소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요즘 나는 화재를 보면 대책 없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화재 예방 관련돼서 저희가 다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위탁기관인 도시공사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조속히 전기차 화재 시에 1차적으로 제압이 가능한 기존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다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운영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전기차용 전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금 비치하려고 계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조금 전에 스프링클러 말씀하셨는데 스프링클러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전기자동차 화재는 물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공기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실내보다 실외에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는 실내에는 몇 개소, 실외에는 몇 개소 정도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저희 주차장 현황에 정확하게 구분을 아직 못해놨습니다. 실내, 실외 구분을 못해놨는데요.

노선희위원

실내에는 몇 개소이며 몇 기가 설치돼 있고 실외에는 또 몇 개소이며 몇 기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재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3개소 설치할 때 아무래도 사업자가 설치할 거 아니에요? 아까 10년, 1회 연장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허가 조건에 보니까 자진 철거 비용까지도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공탁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자가 조금 전에 기존에 설치된 건 저희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화재 대응 방안 가지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협약서에 포함시켜서 새로 협약 체결을 한 다음에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예측을 못했는데 이제 계속 아마 이 부분 화재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다들 걱정 속에 있을 텐데 하여튼 대책 마련을 이렇게 막연하게 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외도 그렇지만 실내는 더욱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물을 대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전기차 화재 예방하고 적절한 소화를 위한 신규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하니까요,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하면 적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사업자가 최근에 새로 신설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설치해 놓고 그 비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업주한테 대책 마련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사업자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협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향으로다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그동안 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당시에 20여 곳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었는데 올라온 것 보니까 설치 예정인 3곳을 제외한 15군데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 차이점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늦게나마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지금 하고 계시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한채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혹시?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제압하는 방법하고요, 또 향후에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신기술 내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 그러니까 포집시켜서 공기를 차단한 다음에 소화하는 그런 장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설치안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일단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 확산이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탄소 중립 이런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기사나 언론 보도된 것 보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앞서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한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아직 협의한 적이 없고요, 아직 계획까지 구체적으로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아무래도 공동주택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한 경기도와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나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시민들의 그런 안전 그리고 또한 친환경 자동차가 더 안전한 상황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시책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범위는 마을·시내·광역버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시내버스 등의 범위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일명 특장차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까지 확대해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민원사항 해소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특장차와 바우처 택시 이용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버스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쪽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차량의 범위를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 등록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 조례상의 지원 대상인 노인의 나이를 65세 이상 주민으로 유지할 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해당 내용의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수단,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교통약자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승차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게 되면 소요 예산은 약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됩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약자 특별수단 그거를 이용하는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총 등록 인원이 752명이고 사용 건수가 5,13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70여 만 원이 됩니다. 이 수치를 열두 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8,800여 건에 예산상으로는 한 1,300~1,40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1,300~1,400만 원가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추이로는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1년에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연간으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교통비 지원 조례에 의한 지금 나가고 있는 추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 지원비만 따지면 3개 분기를 평균 냈을 때 분기당 약 5억5,000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5억5,000이요, 그러면 1년 하면 얼마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약 한 30억쯤 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1,4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 통해서 자료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이용 건수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 산출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원래는 이제 1인당 분기마다 5만 원씩 지원받고 계시잖아요?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분들도 1인당 분기마다 최대 5만 원까지 산정입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적용은 똑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다만 현 조례상의 지원 대상인 노인의 나이를 65세 이상 주민으로 유지할 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기대수명이 갈수록 높고 우리 시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지원 대상을 상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앞서서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본 위원이나 이제 여러 위원들이 재정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버스 무료승차를 할 거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는 65세보다 요즘은 추세가 70세 또는 75세로 이렇게 상향하는 안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로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리 의왕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아예 전 시민 무료승차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에 대한 2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22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계약 회사를 통해서 가입자와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연령대별로 봤을 65세부터 69세까지 발급자 수가 37.4%, 금액으로는 약 한 34%가 됩니다. 그리고 70대가 약 한 45%에 금액으로는 약 한 48% 선, 이 정도 수준으로 연세가 많을수록 점점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런 수치가 있고요. 특히나 조금 특이한 점은 어 66세하고 67세만 봤을 때 각 분기별로 이용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나이를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벌써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축재정, 특히나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원하는 부분을 줄여 나간다든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는 지원 대상 범위를 아예 확 늘려서 시민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약 한 35%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예, 한 26,000 정도

한채훈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 특히나 만 23세까지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지금 잡았을 때 만 24세부터 64세까지의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라고 판단되고 특히나 뭐냐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의왕역 하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동선이나 월판선 여러 가지가 생기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볼 때 유예 기간은 한 5년 정도, 그러면 5년 동안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번에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적자 보전하고 있죠?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4억

한채훈위원

그 내용이 케파가 줄어들면서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우리 예산 부서에도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아직 운수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 발의 조례도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도 검토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 시민에 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경기패스에 의해서 사실상 소득 분위 따로 없이 우리 시민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고 6세부터 18세까지도 어린이, 청소년 사업으로 해서 교통비를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면 상당히 중복성 문제도 있을 테고 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오히려 경기패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도입하는 데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패스가 다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의왕시 관내 버스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선택적으로 우리 의왕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되 의왕시 관내 노선을 타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카드사에서 통계나 컨트롤이 가능할 텐데 그런 지원 체계들까지도 선택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료 승차 지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우리 노인패스 카드가 98개 노선에 해당이 되는데 전 시민 확대 건은 우리 시에 있는 노선만, 경의 노선 말고

한채훈위원

예, 그렇게 되면 더 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도입할 때 이제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의왕시 노선들만,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는 노선만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른 안양시나 군포시나 수원시의 버스는 탑승하지 못하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우리 의회의 제안으로 만약에 이제 검토돼서 추진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더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또 이용하시는 데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한채훈 위원님의 발언과 더불어 저도 조금 더 첨언하자면 사실은 복지 대상은 복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활동도 관련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70세 이상부터는 또 면허증 반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 반납해 봐야 저희가 1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랬을 때 경제 활동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탄소 중립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같이 부응도 하고 기여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65세 이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 세대 또는 의왕 지역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생각해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재정적 열악한 상태, 긴축재정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복지의 대상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동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전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면허증 반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복지의 대상이 됨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거를 전 세대를 아우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검토하실 때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헌

정유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241페이지 의안번호 4362호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접종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피해 보상 안내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쪽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집단 면역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선택예방접종 지원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선택예방접종 종류에는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지금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을 지금 주로 담고 있습니다. 2가지 접종입니다.

한채훈위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을 받으면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번 예방접종으로 100% 항체가 생기는 거는 사실 그런 약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1회 접종이나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약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건 1회 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네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예.

한채훈위원

이렇게 되면 연간 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약 올해는 1억4,000을 잡으셨네요? 관련해서 예산이 있나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만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올해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아직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는 않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왕 감염병대응팀 관련한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재유행 확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지금 8월경부터는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취약 시설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줄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하루에 일 평균 한 네다섯 분 정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갑자기 또 휴가철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행정과라든지 감염병대응팀에서 노고가 크셨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 국비 지원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지자체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데 적게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혹시 여기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가능한 내용인 건지 여쭤봅니다.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조례안에 보시면 2조에 보시면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는 정부 기조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려고 이 조항을 신설한 거니까 그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맡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분들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약계층하고 국가유공자 아니면 저희가 다 명단을 취합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위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 보려고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와서 보기는 좋은데 연령대가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자가 취약계층밖에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포진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권미연보건행정과장

부의안건 251페이지 의안번호 4463호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증명 발급 수수료에 따른 별표 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길경선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수수료 3,000원을 보건소에 내도록 규정하던 것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관련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정회

17시33분 속개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