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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189회 제본회의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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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정현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단,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박정현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가 제7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구학원에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지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군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야대학교의 유치와 대학교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지역의 바램을 저버리고 김해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제 와서 가야대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골프학과, 승마학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으며,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가야대학교에서 고령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과 보상계획 등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골프장 조성 후 가야대학교의 활성화와 이익을 지역사회 환원 및 매각처분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