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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9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건설도시국장 김태용 건설과장 김윤식 도시계획과장 홍재섭 도시개발과장 안선수 주택과장 김형기 교통행정과장 최인엽 교통지도과장 배재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1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가로등 보수내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로등 보수는 저희들이 램프, 안정기, 지중선로 손상, 각종 차단기 불량 등을 1년 동안 위탁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양재숙위원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자꾸 저기 하면 늘어나겠죠. 본위원이 인근 시를 조사해 보니까 인근 시보다는 우리 군포시가 많이 적게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들어가야 할 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적게 줄일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비나 요금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갈까 하는 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시 전체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몇 개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로등은 2,674등, 보안등이 1,968등, 터널등이 1,694, 지하차도등이 1,540등, 지하보도에는 44개로 총 7,920등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년에 약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재숙위원

이 전기요금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안등만 시범사업으로 절전형 고효율 보안등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무전극등이라고 해서 45등을 군포1동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는 어떤 등을 켜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트륨등을 쓰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전체 다 나트륨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무전극하고 나트륨이나 탄소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전극은 어떤, 어떤 걸로 되어 있고 나트륨은 어떤,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나트륨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이 나트륨등은 288와트고 무전극등은 150와트짜리입니다. 나트륨등은 약간 수명이 깁니다. 나트륨은 12,000시간, 무전극은 6,000시간입니다. 장단점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것도 보면 무전극등이 상당히 효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전극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전기가 적게 들게 되면 교체하는 것마다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로등에는 무전극등이 아직은 실효가 없고 보안등에는 무전극등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조사를 해봤는데 과장님은 무전극등이 왜 가로등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무전극등은 전기전자로 인하여 전등이 되어서 동시에 환하게 쫙 밝혀지는 거예요. 밝게는 밝혀지지만 차가운 냉기에 약하다고 해요. 냉기에 약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불빛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새벽에 불빛이 희미해지면서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멀리 비춰주는 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중소기업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줄여나가려고 하고 LED도 현재 노력을 해서 냉각을 시킬 것이냐, LED는 열이 많이 발생해서 냉각에 단점이 있고 나트륨은 나트륨이라는 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점화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전하게 켤 수 있다는 건데 향후에는 무전극으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시범지역으로 당동에 보안등을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동우체국에서 수리산랜드 올라가는 도로하고 사거리, 무궁화아파트부터 삼성미도아파트 사거리에 45등을 교체해서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참 좋은 생각이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고 모든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다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송정지구나 부곡, 당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 굴착을 하다가 선이 까지거나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덥다 보면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가 되는 성향이 많이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걸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GIS 한 도면을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굴착할 때는 굴착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기 때문에 비가 오면 누전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굴착 허가 시에 허가조건으로 피복에 손상이 있을 때는 철저히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에서 관리감독을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부곡이나 송정이나 당동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GIS 기능을 강화시키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공에서 시공을 하면 준공도면에 GIS 도면이나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준공 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 전체에 대한 GIS 도면이 다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가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전부는 아니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그걸 해 주시고, 혹시 저쪽 지역에 신도시가 생겨날 때는 이쪽에서 직원이 같이 가서 참여해서 정확하게 GIS 도면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공을 한 다음에 GIS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공 시점에 직원들이 하수도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파견 나가서 감독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면은 있지만 보수라든지 다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굴착할 때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나 전기회로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서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상대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애써 찾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하나 붙여서라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향후에 온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부분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높이는 얼마이고 뭐가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서 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직원이 파견 나가서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옛날 산본 신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공할 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게 없어질 겁니다. 인력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장은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된다고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을 두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산본 신도시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것을 새로 생겨나는 거기에는 붙여서 한번 정확하고 명쾌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만큼은 아주 깔끔하게 해서 자꾸 그곳을 또 파고, 또 파고, 파고, 그렇게 파다 보니까 깊이도 안 맞죠? 내가 보기에 산본에도 도면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요. 파고 또 파고 덮고 이러다 보면 맞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로등 전선 이런 부분은 좀 틀리겠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건 거의 다 맞습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선 이런 관계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잘 맞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다른 건 그 깊이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관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전선을 묻는다든지 매설물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 보도블록도 교체한다, 가스관도 묻는다, 이러다 보면 높이나 하중에서 GIS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쪽 지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새로 나오는 신도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향후는 그런 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전기도 아끼고 보수비용도 아끼다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를 옆으로 옮겨주세요.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도지사께서 군포를 2-3회 방문하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이문섭위원장

물론 거기는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 예산도 있었고 또한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5월 24일 석가탄신일에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오셨나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지사하고 시장님, 시의원님들도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점심시간에 도지사 수행원과 시장님 수행원, 도의원 두 분 그리고 시의원도 일부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당에 신부님을 비롯한 보좌신부, 또한 회장단 다 모였습니다. 25명이 모였고 수행원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산본IC 세림교회를 지나서 광정교회와 산본성당에 이르는 거기가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문제 해소를 해달라, 거기에서 바로 도지사께서는 시장님께 민원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림교회 앞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거를 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세림교회에서부터 광정교회를 지나서 성당에 이르기까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산본의 관문인 IC 쪽이 너무 칙칙하니까 거기를 밝게 해주든가, 아니면 특색 있게 꾸며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된다면 종교단체에서 거기를 렌트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도지사께서 시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는 부시장도 계셨습니다. 메모는 부시장이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2단지 아파트에서 소방파출소 사거리, 성당 사거리입니다. 거기서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역시도 모 종교 회장단에서 건의된 겁니다. 물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 물론 시·도의원도 돌아가면서 1분씩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본위원 또한 세 가지의 민원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도지사가 다시 또 시장한테 검토해 보라고, 바로 연락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 24일 석가탄신일인데 지금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각 동에 초도순시 때 주민이 건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주는지, 또한 엊그제 시정설명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것 연락 다 갔습니까? 도지사가 지시했고 시장이 지시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뭐합니까? 설명회는 무엇 때문에 하냐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산본 IC에서 광정동까지 교통다발지구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세림교회 앞에 녹지공간을 밝게, 특색 있게 꾸미는 것에 대한 방안은 뭐냐, 그 다음에 12단지에서 소방파출소까지 성당 앞에 우회전 관계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사실 위의 2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의 교통정책협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2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이문섭위원장

세 번째가 뭡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성당에 우회전 관계,

이문섭위원장

내용적으로는 그게 가장 힘든 민원인데요. 그게 해소가 된다고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협의회에서 사실은 한 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기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세림교회 앞에 CCTV 개설 건은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CCTV 철거관계는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내일 관련과 감사할 때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일도 계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1-204쪽에 도로보수공사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 큰 도로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해서 도로를 유지·보수해 나가나요? 쉽게 얘기하면 노후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수과 같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일정구간을 보수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가 거북등이 형성되든가 소파가 생기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거북등이나 이런 게 생기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거북등 형태의 노후한 도로 파손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 때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돼 있는데 10년 안에 재포장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을 텐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구연한은 그렇지만 포장을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대개 3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다시 또 보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보도 관리의 경우에는 설치를 해놓고 굴착으로 인해서 보수가 아니고 교체를 할 때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도에 한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된 자료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 보도 포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설치해 놓고 굴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안에는 아예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도 관계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긴급보수 원인으로 해서 제가 일례를 좀 들겠습니다. 11-205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금정동 737번지 일원 외 4개소 노면 정비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긴급보수 원인으로는 보도 및 경계석 노후로 인한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인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이 원인 이게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개 보면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하고 5~6년 지나면 침하됩니다. 노면이 불량한 데를 거의 다 포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자료가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자료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원인이 보도 및 경계석 노후로 인한 공사라고 그러는데 도로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페이지 11-160쪽에 보면 안양천 도시형 하천 조성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시비가 약 15만원 정도, 그 밑에 보면 반월천 정비는 약 35만원 정도가 되어서 실시용역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5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수치가 1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미리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를 해 놓고 위원들한테 감사를 하라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있는 자료만큼은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군포시 관내에서 도로포장을 할 적에는 평균적으로 몇 년 만에 순환되어서 이렇게 포장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포장을 하는 연도는 정확히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도로 노면이 불량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재포장을 하고요.

한우근위원

그리고 도로가 파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골목길이나 조그만 길은 굴착하고 나서 완전 복구할 때, 대개는 그때 잘못해서 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골목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양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굴착하고 묻고 다시 파고 묻고 이런 관계로 쉽게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런데 대형도로 같은 경우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형도로는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 요철이 많이 생기고 또 노후가 돼서 거북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밑에 흐르면 소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대형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그랬을 때 도로가 파손되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부곡화물터미널이 있고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축하중을 해서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형 덤프트럭 이런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항상 차량들이 편하게, 또 사고가 유발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1-209쪽에 민자고속도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군포시 대처방안, 이렇게 있는데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협약 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중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가하려고 평가할 위원들을 소집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군포시 관내에 민자고속도로 설치반대위원회에서도 공동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동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만약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민자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우리 시에서도 민자고속도로가 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도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계신 입장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떤 걸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 노선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에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 협조요망, 이 내용도 우리 시에서 민자고속도로 설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포시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재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 보낸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5월 29일 역시 그 내용도 반대하는 의견을 보냈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약 1조 3,000만원 정도 듭니까? 지금 잡혀 있는 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조는 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죠. 광명에서 수원간 민자고속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 수원시하고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그 다음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산하고 광명.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의왕하고 광명도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 전에 의왕시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걸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타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같이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차량 흐름이나 유통, 이런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원에서 광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여러 편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조금 미흡하게 교통체증이 있다면 그걸 좀 넓힌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원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시행해야지 우리 군포시에서 봤을 때 자연환경도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있는 쪽도 거쳐서 가고, 쉽게 얘기하면 외곽순환도로를 뚫고 나서 물이 말라간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산을 또다시 관통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군포시에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미칠 걸로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공문만 주고받을 게 아니라 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유통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꼭 도로가 필요하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1-180,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11-184페이지, 11-185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단위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예 맨 처음에 기본으로 단위가 설정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각 내용마다 단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안 해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단위를 해석하라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인데 누락이 돼서…….

정명원위원

누락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동료위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주공사가 도로관리팀 같은 경우는 23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23개 공사 중에서 8개 공사가 한 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11-1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 지출내역, 여기 보면 입찰 참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토공, 철공,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군포시인 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포시 소재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130페이지 1, 2항에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6개가 있죠? 그런데 2005년, 2006년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 업체에서 23개 중 8개를 연이어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이 업체가 많이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관내 업체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우연히 2005년, 2006년 연속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정명원위원

입찰했을 당시의 내역서 있죠. 경쟁업체에 대한 입찰조건 내역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1-13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130,

정명원위원

130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 편중된다는 것은 물론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은 우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 시민이라든가 타 업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자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의 투명성이라든가 입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큰 사업도 있지만 각기 각 동마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로 재궁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경찰서 앞에서부터 군포고등학교 앞까지 가는 거리에 인도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시민들이 인도를 보행할 때 지장물 때문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건 여러 면에서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또다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걸 직접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계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찰서에서부터 재궁동사무소까지 올라가는 도로로 올라가면서 우측 보도블록이 좀 좁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그게 몇 미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1.2m나 1.5m 정도 될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1.2m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장물이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몇 개인지를 몰라도 아마 가로등 하고 몇 개 있을 걸로 압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건 정말 옮길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옮겨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별도 검토를 하겠지만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걸 옮기게 되면 그쪽이 컴컴해서 어떻게 설치할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이랑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옮길 경우에는 가로수에 의해서 야간일 경우에는 인도가 너무 밝지 않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더 큰가, 예를 들어서 밝지 않은 것과 그 지장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꼭 올해에는 그 민원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작년에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올해에는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도로로 저도 자주 가는데 혼자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둘이나 같이 다닐 때는 좁고 지장물이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오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한 것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우리 서류가 아니고 회계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내일까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공사는 금년도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블록은 금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해마다 길을 파헤친다고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심지어는 시에서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공사를 하냐는 그런 비난도 받았는데 올해에는 도로보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노면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저희가 위원 연수를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삿포로 쪽에 보니까 일본은 지진도 많지만 보도 같은 경우를 파헤쳐 놓고 침하된 다음에, 땅이 가라앉은 다음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파헤치고 바로 모래 깔고 그냥 보도를 까는 이런 형태인데 공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건설과에서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16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보시면 도로정비 보수유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 집행내역 해서 뒷장에 쭉 넘기면 11-171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자체는 뭐합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2005년, 2006년, 2007년 동안 한 업체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를 포함한 총 18건에 약 1,448만원 정도의 공사를 3년 동안 수주했습니다. 이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수행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 있는 업체는 수행 능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았을 때 직접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하청을 줍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00억이라고 하는 공사 수주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금년도에도 4건을 했어요. 물론 관내의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죠, 타 지역보다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3년 동안, 그것도 2006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받았어요. 일반 시민들이 보거나 또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당하게 공사를 따냈다고 하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금액이 예를 들어 5,000만원 미만은 군포시의 사무실이든 업체가 주가 되고 그 이상은 경기도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업체가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내 1개 업체가 입찰을 잘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참고로 2006년도 7월 27일부터 8월 9까지 한 공사가 표기된 액수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89억 원으로 됐는데 이것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천 단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천 단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89억이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본위원이 100억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8억이나 8,000만원 같은데 89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하신 그 내용인데 89억이 아니라면 이건 수치를 아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것 한번 보시고, 물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정편의 차원에서 작은 액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투명성을 요하기 때문에 작은 액수도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해시라든가 긴급 도로 보수시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요구되고 기간이 있다고 할 때는 1,000만원이라도, 몇 백만원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이 정확하다면 3년 동안 18건의 이런 공사 수주를 특정업체가 따져보니까 전체 공사의 20%를 차지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공사의 20%를 차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수주량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잘못된 것 같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가 봐도 공사기간이 불과 열흘 동안인데 80억 공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정명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11-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정명원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액적으로는 체납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체납된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것인데 이것 7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처분한다고 저희들이 통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자리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사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설업법 위반이라는 것은 체납 부과현황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설업체에서 건설업법을 위반하면 이것은 단순한 벌금만 부과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안 하고 과태료만 내면 되고 영업정지까지 하는 것은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투명하게 재정능력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공사능력 노하우를 다 테스트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꼭 관급공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런 부실한 기업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부실한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내고 하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원천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하청업체도 줄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시에서 감독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곧 해결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7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간단한 거라도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지는 몇 번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지는 마지막으로 한 것만 알고 그 전에 두세 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통 두세 번 하겠죠? 두세 번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지불능력이 없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월말까지 납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법 집행은 강력하게 하세요. 소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중요하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행정관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반면에 이런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악덕업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력하게 집행되고 또 시에서 법규정은 정확하게 이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 사인을 직접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팀장이나 누가 도장만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료제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분량이 많은 아동청소년과도 잘 맞춰서 오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안 맞는다면 안 되죠. 아동청소년과는 책자 내지 책자에다 집어넣고 이 책자만 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뭐 분량이 많다고 그러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자료검토를 하셔야죠. 그냥 도장 쾅쾅,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팀장이 찍으신 거예요, 계원이 찍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몇 개는 제가 직접 찍고 몇 개는 못 찍은 것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직접 다 찍지는 않았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니까 의회에 와서 자료가 안 맞아서 위원들이 계속 질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감사기간 며칠 지나가면 끝난다, 그때만 어떻게 넘기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이번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료 제출하는 것이 희한하다니까요. 작년에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 때 나오겠지만 이렇게 의회에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에요. 행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한 건을 놓고는 행정가보다 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11-3쪽 봐주세요. 도장교 방음터널과 관련해서 이쪽이 4, 5단지가 연결된 부분인데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자동차에 의해서 고가를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 그 다음에 바로 지나가는 전철 소음, 물론 대중교통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소음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실 거예요? 노력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동료위원들도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그러니까 감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나가면 내년에 가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 1년에 한번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자연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올해까지 합하면 5년 정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안전관리비가 대체적으로 개념이 조금씩 정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있는데 본위원이 건설과 소관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된 총 건수 중에서 대여섯 개만 샘플로 지적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조끼, 안전화, 안전모는 사용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느 업체는 안전화, 안전모가 예를 들어서 20개씩 필요해서 20개씩 자료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업체는 안전모는 50개, 안전화는 39개, 조끼는 예를 들어서 2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도대체 39개, 20개, 50개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20명 필요한데 안전관리비는 후정산하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금 많이 받아가려고 더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실지 정산하실 때 그런 것까지는 체크 안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지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가 1,8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을 그대로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지급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1,804만원 해가지고 약간 편차를 두고 하신 부분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00만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한 건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정산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하고 다 챙겨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안전관리비에 식대도 필요합니까? 안전관리비에 식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식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정우기업과 관련해서 산본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례로 국장께서도 여기 앉아계시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 부분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를 김철수 씨한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급을 했어요. 여기는 정우기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부를 오경건설한테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한 사람이 정우기업에도 지출했고 오경건설에도 똑같이 인건비를 지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김정수 씨가 자재가 들어오면 정우기업 것은 거래명세표 인수증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경건설 거래명세표에는 사인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거슬러서 본위원 판단은 이것은 인건비 안전관리비 받아먹기 위해서 직원을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검토 좀 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도 사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파악하기에는 아주 머리 아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정산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명쾌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작년에 1,800이면 1,800을 청구해가지고 그대로 지급한 걸로 정산이 됐는데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1,800 같은 경우는 1,850만원 해가지고 1,800에 맞춰서 줬는데 내년에는 1,800만원짜리를 1,700만원 주는 것도 검토해서 지급을 하세요. 하나씩 바꿔 나갑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식대 같은 것 지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한 수량만큼 정산해 주세요. 모두에 질의드렸듯이 안전모는 50개, 안전화는 39개, 조끼는 20개 이러면 안 맞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한두 개야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정산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식대 같은 것 안 들어가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사인은 안 하시더라도 이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인하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담당 실과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하고 하천사용료가 추가됐는데 이것은 타 부서에서 이관해서 온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기존 하고 있는 자료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난관리과가 하천팀에 있다가 우리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재산임대수입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건 다 확실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것 폐천부지,

김판수위원

폐천부지 임대료 두 건이 왔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과태료 같은 것을 납부 안 했을 때 바로 채권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까 그것은 7월 말까지 안 냈을 때 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하나도 안 하셨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태료는 못 했고 도로부지 사용료는 일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자료 보세요. 203쪽. 채권 확보해 놓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2006년도는 못 했구요.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못 했습니까, 기록을 잘못 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부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보세요. 이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이때도 2006년도 6월 말까지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것이 있는데도 못 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직접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건설과 하면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하는 과죠? 세정과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세수를 걷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 모든 예산을 너무 좀 쉽게 써버린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담당 과에서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개념도 하나도 없고 세정과에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주면 집행만 하고 그런 과예요? 돈을 많이 집행을 하면 담당과에 있는 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죠. 채권확보를 얼마 했는지, 2006년 자료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리지, 이것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06년 자료는 채권 확보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2007년 자료에는 쏙 빠져버리고. 2006년도 말로 체납이 3,965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채권확보 해놓으신 거예요, 안 해놓으신 거예요? 모르시면 정확히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몇 건에 얼마 돼 있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채권확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임대수입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임대수입입니다. 과태료도 아니고. 과태료 개념하고 임대수입은 확연히 달라요. 임대라는 것은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아닙니까? 과태료는 임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든지 해서 낸 것 아니에요? 진짜 과태료는 채권확보가 아주 어렵고 힘들어요. 임대수입은 당연히 하셨어야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사용료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들이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임대를 줬는데 그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버렸다고 했을 때 채권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로 인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시효 지나면 결손처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은 책임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장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이 이런 부분들을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잘하고 있느냐, 저것을 잘하고 있느냐 항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이 고생하면 과장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받으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그 밑에 하천사용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로사용료는 지금 2006년 말로 1억 2,100만원이고 2007년 5월 말로 해서 4억 8,7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부과를 했는데 부과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기 미도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채권 확보 좀 해놓으셨네요, 1,400만원 정도. 나머지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권 확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 가서 또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하신다……. 건설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가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틀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돈 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철저하게 챙기셔서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체납액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약속을 한번 믿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내년에도 또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본위원이 건설도시국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례로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2007년도에 와서는 다시 이게 미수납으로 해서 부활이 돼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옆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 행감자료에는 440만원이 결손처분 된다는 걸로 딱 나와 있어요, 결손처분된 걸로. 2007년도 자료에 와서는 다시 부활해 버렸어요, 잔액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을 해보겠다면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주택과 것입니다. 여기 440만원 결손된 것 처분한 것 국장님한테 보여 드려요. 2006년도 감사자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440만원 결손처분시켰죠? 제로가 됐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 감사자료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감사자료 보세요. 강제이행금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건설도시국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질의드린 것은 꼭 건설과뿐이 아니고 국장께서 정확히 철저하게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좀더 정확성을 기하면서, 건설도시국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죠?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차후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유한양행 부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답을 달라는 부분은 잘 해주셨는데 그 중에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이후에 용역비 계산한 이유에서 보면 “유한양행 이전부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를 200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유한양행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일건업에서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하여 주민제안을 위한 제반 요건사항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일건업에서 어떤 이유로 지구단위 주민제안을 요청하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한양행하고 신일건업이라는 데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일건업에서 우리가 이 토지를 사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겠다, 이런 과정이 오고 가면서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차원에서 일단 자체계획 수립을 보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신일건업에서 우리가 주민제안으로 하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게 왜 보류되었는지 본위원이,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일건업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한양행 쪽하고 우리 시하고 정확한 향후계획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오간 얘기로는 단순한 공업용지 외에 공동주택도 건립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일건업에서 토지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에 조회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일건업에서도 당초에 자기들이 구상했던, 계획했던 토지매입 계획하고 어긋나게 되면서 유한양행과 군포시에다 계속 조회도 하고 문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현재는 고등법원에 소송까지 가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주민제안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어떤 요건을 구비해 와라,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용도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는 단계에 이른 거죠. 포기하면서 유한양행하고는 당신네들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한테 고지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으로 해놓고 우리가 보완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 스스로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도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고등법원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신일건업에서 유한양행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시에는 아무런 문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일건업에서도 소송의 쟁점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유한양행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자기들한테 고지를 안 했다, 시에서도 고지를 안 했다, 그런데 계약 이전에 이미 그런 내용이 유한양행에 전달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법이나 대법에도 그런 모든 서류를 냈지만 신일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신일에서는 시하고는 아무런 조건이나 요건이, 거기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없이 자기 임의대로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냥 유한양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지구단위로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이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결국은 서로가 오고 가다가 그 부분이 시에서는 지구단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두 업체의 싸움으로 3년이 유아무야하게 간 건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수립해서 과업을 착수하려는 단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간 거죠.

양재숙위원

이미 우리는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계약해서 다 할 테니까, 주민제안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놔두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경우 두 사람의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이나 조건이 안 됐었던 모양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신일에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냥 여기 따라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업을 추진하는 6억 5,000만원이라는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확실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제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낫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진행이 중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다시 12-1쪽으로 오게 되면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지 2007년도 5월 7일 별도 지시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LS전선 부지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을 통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3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도 개략적인 건 설명을 드렸지만 유한양행 부지하고 LS전선 부지하고 안양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2개의 일단의 토지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경기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얻은 답은 2개의 토지를 별도의 계획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면 1개의 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부지에 대한 과업을 잠시 중지시켜 놓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까지 거쳐놓은 상태입니다. 잠시 중지를 해 놓고 LS부지에 대한 계획을 바로 따라가서 1개의 계획으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추경을 확보한 이후에 LS전선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산자부에 협조도 요청하고 시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LS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주민제안의 의사를 가지고 계획 수립에 참여하겠다,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방침을 정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래서 LS전선에 정식 공문을 일단은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S에 대한 과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유한 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쓰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LS에서 참여를 해서 빨리 납부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유한양행의 과업을 속개시킬 겁니다. 그러면 2개의 계획을 합쳐서 우리 시에서 조율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1개의 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일단 과업을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LS에 보낸 공문서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3억 9,000만원을 아끼면서 6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함께, 원래는 유한양행이 7월 말에 나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나온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계획하고 저쪽 건너편에 LS하고 같이 합치는 과정을 통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단계에서 미뤄놓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유한양행과 LS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오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5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2016이라는 기본 계획에서 우리 시는 당정동에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때까지 진행을 했고, 지난 1월에 공청회를 통했던 2020도시기본계획 상에도 우리 시는 공업지역을 유지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 대규모 공장들의 지방이전정책이 산자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공장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도 추진해 주게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S하고도 계속 이견으로 됐던 사항들이 용도변경 문제인데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을 유지한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단지 60만 평이라는 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또 지원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중공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종의 허용 행위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나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단순한 공업 외의 일부 공업지역 내의 모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부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시설도 일부 있을 것이고 건생시설도 있을 것이고 일부 판매시설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향후 우리 시에서도 내부적인 정리 절차를 거치겠지만 의회에도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분명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LS는 전주로 이전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아니면 그쪽 지방에서 약 150억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평이라는 개발 요건도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S에서 여기 군포까지도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전에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일부 기업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설명을 들었고 그에 따른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LS전선이든 어디든지 간에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문제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것은 네 가지 세금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고 토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토지는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토지의 개발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에의 참여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구획을 하겠다는 걸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제안이라는 게 도시 계획의 참여이고 사업시행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LS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영방식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을 토지 소유자인 LS에서 참여하겠다, 그에 대한 용역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참여하겠다, 그런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비전2020에 당정동에 대한 공단의 입지를 보면 지식창조형 업무중심지, 그 다음에 복합산업기술단지 및 지식정보화 문화플라자, 또 첨단산업조성 및 산업 클러스터 형성,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2020 틀 안에 그림을 넣고 일단 그곳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라든가 L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구단위에서 용역 결과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려되는 모습이 그냥 뚝뚝 잘라서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이것은 공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공장이나 건설업체에 이것을 넘겨준다면 여기는 잘라서 아무 공장이나 들어와서 제조공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분양이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통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단순히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체적인 계획, 용도에 대한 계획이 법으로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이 지역은 공장용지로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입체계획은 층수가 몇 층 이하로 되어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그 건물 내에는 어떤, 어떤 용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어떤 건 불허가 된다, 거기에서 장치가 마련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업종의 조사라든지 앞으로 유치기업 조사 같은 게 들어갑니다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부곡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떤 업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내용에 그런 용도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그 토지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에서 준 허용용도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LS전선에서 주민 참여로 참여하지만 그 계획으로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구상하는 계획하고 벗어나는 게 없는지, 그걸 검토해서 안을 받아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청취를 다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도제한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LS나 유한양행이 군포공단으로 보면 거의 중심지역이 되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웬만한 대기업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이주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자칫 잘못 계획을 세우면 군포공단이라는 곳이 결국은 공허한, 어떤 그런 곳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공업지역에 최고 어려운 문제로 보는 게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 거기에 따라서 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계획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틀을 가지고 LS든 유한이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새로 개발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토지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흔들리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기본계획 내지 관리계획에서 유지하는 골격을 가지고 나중에 LS, 유한 외에 다른 지역이 순환적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계속 이어주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군포공단이라는 것이 80만평 정도 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전체 80만평 정도 됩니다.

양재숙위원

80만평 전체를 두고 로드맵을 가지고 구상한 후에 구역별로 앞으로는 전체를 놓고 해야지 유한양행과 LS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앞으로 여기 공장 이사 가면 도로는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한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은 어떤 산업의 집적화로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 지역은 보조프로그램으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엮어보시면 어떨까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 마스터플랜이라고 경기도에서도 주장하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 맞추는데 그게 2020기본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1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LS하고 유한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2020 개발의 전체적인 윤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다는 거죠. 또 다른 지역이 나오면 그것도 2020계획에서 구상하는 계획으로 따라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80만평 중에는 2020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 상업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 나면 60만평이 되겠습니다. 60만평에도 2020계획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갖추어놨다는 겁니다. 도로부터 용도 등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1차로 개발할 수 있는 2개 지역을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80만평에 대한 계획이 거의 서 있는 거나 진배없이 본위원은 들립니다. 공단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그거거든요. LS라든지 유한양행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다음에 일반 건설업체에 주다 보면 일부 구간들이 밖에서 들어오고 궁극적으로 그 중소기업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선다면 우선 공단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산업 집적화를 해서 그곳의 산업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이쪽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고 여론조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챙겨 보시고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라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업 구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관찰을 하셔서, 이미 LS는 숫자로 나열하기도 힘든 만큼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취득세부터 부가세에서부터 국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 5년 동안 감면받고 돈도 많이 받고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는 LS란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소기업을 고생스럽게 유지하고 있었던 업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것도 안 되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80만평에 대한 로드맵을 딱 정한 연후에 그곳에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구역별로 이곳은 세상없어도 이런, 이런 업체나 이런, 이런 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결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어느 덧 가다 보면 변경하게 되고 여기는 좀 푸니까 푼 지역에 가서는 나름대로 그런 저기가 되고 그러면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게 되는 결론에 부닥친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분명한 것은 정확한 로드맵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정해서 용역을 할 때라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앞으로 전체를 두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어야 할 일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늦춰지니까 또 늦어지게 되고 또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유재산을 구속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되니까 개발제한 하겠다,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빠르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LS나 유한양행 거기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단이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2개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대강 로드맵이 나왔다니까 시간되는 대로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LS전선 부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오늘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9를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2006년, 2007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있었던 소송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토지등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으로서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소로16, 폭 10미터짜리 도로 개설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액하고 관련됐던 소송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승소했습니까? 화해권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화해권고로 결정이 났고 토지소유자께서 전체 7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화해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4,400만원만 배상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에서 배상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금정역세권 또는 뉴복합타운 등 대형 프로젝트로 큰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예상되는 소송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소송이 이루어지는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들은 특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폐차장 영업을 하던 게 못하게 되면서 생겼던 사항,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고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재결이랄지 교통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민이 시청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문제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민원인데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소송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2-31를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지역은 지역경제과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언급했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 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벌터지역 잘 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병풍처럼 공장이 둘러싸여서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현재 계획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7년도 중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으로 종결될 수 있으면 계획된 일정에 정리가 되는데 이 계획이 어디하고 관련되면 가장 위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이것은 수도권 내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관계, 해제관계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걸 통해서 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데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2007년까지 저희들이 다 끝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1월 2일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도 건교부 내지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건교부에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고 지난 주 7월 4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끝났고 기본계획이 1월에 신청이 가서 경기도내 관계부서, 중앙부처의 관계부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오늘 건교부 도시정책과에서 마무리가 되면 보고서가 바로 유인되어서 경기도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이면 기본계획이 종료되지 않겠느냐,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관리계획이 이미 과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승인이 내려오면 관리계획에 대한 후속 절차를 빨리 당길 겁니다. 주민 공람부터 이루어지겠지만 당초에 2007년까지 마치기로 했지만 광역도시계획이나 중앙부처의 협의로 지연됐던 것들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금년 말에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구상하는 계획대로 간다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단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무 부서인 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답변서가 2007년도에는 용도변경으로 꼭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해답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미리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이런 시정질문을 해서 2007년도에는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원대한 차원에서 군포시를 체계적으로 도시화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작은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틀 속에 맞추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늦었다 하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의식주 문제는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2-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계획인데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송정지구 개발계획안.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하고 신기·삼성마을, 부곡택지 3개 지구에 대한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곡지구나 당동2지구는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송정지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에 대한 사업예정지구 결정고시가 지난 달 6월 4일 건교부에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7월에서 9월에 걸쳐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주공에서 시행될 것이고 9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걸로 계획이 됐고 10월에 평가되어서 금년 1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주공에서는 지구 내에 불법행위 관리부터 착수가 됐고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가 저희 시에 와있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국책사업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수리산 터널관계, 복합화물터미널 등 작은 도시지만 중심에 있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이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갈등의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정지구 개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송정지구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가 조만간에 시에 들어올 겁니다.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에 시에서 냈던 의견들이 특별하게 큰 차원의 반영은 안 됐어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최고 큰 문제는 지구경계를 법적기준을 너무 가져가지 말고 현실에 맞는 선에서 조정해 달라는 의견들로 우리 시나 경기도나 주택공사에서 제시했습니다만 환경 쪽에서 워낙 기준을 지키는 의견에 따라서 관철을 못 시켰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요 의견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용지의 위치를 바꾸어 달라, 공동주택지하고 바꿔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시계획에서 다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시계획 때 저희들이 챙겨볼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때에 따라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지방자치의 권한을 많이 발탈 당하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에 줘야 되는데 힘에 밀려서 때에 따라서 자율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반영 비율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채사업 좋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른 어떤 특혜나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일본 삿포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유럽은 개인자격으로 10여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백년대계의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손 하나 대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는 보면 무조건 도로 폭을 좁혀놓고 나중에 가면 도로보상비가 더 많아요. 여기 복개공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상하려면 수천 억 들어가야 돼요. 단 2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열한 도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상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히말라야산맥을 정복하러 갈 때도 거기에 대한 장비와 충분한 계획을 짜서 올라가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 뭐든지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난개발을 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서는 군포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설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일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과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11-10 도시계획결정 후 미개설 도로현황 및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65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개설 도로현황을 보면 9개 노선이 있네요. 결정 연월일이 75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도로현황이 미개설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시 같은 경우 도로 개설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5년에 결정됐던 시설들이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소로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비 부족이죠. 그나마 저희들은 급한 시설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고 9개 시설 중에도 중로 1-62호선 같은 경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설이 될 것 같고 나머지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는 없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75년이었으면 벌써 3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정비는 몇 년마다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정명원위원

5년이면 벌써 6번이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두 번째 보면 그 사유 중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 개설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개설도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도 있었겠지만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이유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고 필요 없을 때는 폐지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설을 못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청구된 건 없습니다. 단지 빨리 개설해서 보상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소송관계는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전혀 없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은 좀더 계획화된 상태에서 계획된 행정을 통해서 정말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37 송정지구 개발계획안에 보면 주택건설과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쭉 보면 쓰레기 처리에 관한 건 언급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환경문제인데 송정지구 같은 경우 개발할 때 쓰레기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건 기본계획에 넣지 않으셨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쓰레기 처리에 따른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상의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건 송정지구 단독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건 소각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이용계획 상에는 별도의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용지문제가 아니라 시스템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 같은 경우는 과연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못 챙겼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물론 쓰레기는 환경자원과에서 소관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도시를 다시 계획하고 하는 건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과연 우리 시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하실 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도 환경자원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라든가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뉴타운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 연구해 보고 가장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지구라든가 송도라든가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도 벌써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하고 어떤 결정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두고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건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과 같은 그런 시설을 둠으로써 도시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2-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포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재정비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점검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것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보완, 아니면 폐지, 신규 결정, 이런 것들을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군포시의 상은 어떤 도시의 상이라고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군포시의 도시상과 앞으로 군포시가 추구해 나갈 도시의 미래상을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개발 가용지가 지금 다 소진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1989년부터 시작된 산본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시가지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기존 시가지가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장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면서 집단화되면서 도시계획으로 받아주게 되다 보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안 돼서 지금 혼잡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도시계획 발전방향으로 보면 뉴타운을 비롯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공업지역에 기반시설의 확충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개발 가용지가 소진되면서 광역계획에서 주어지는 우선해제지역 내지 개발 가용지, 그 토지에 대한 개발 보상을 해서 전체적인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시가 도시계획을 해 왔다고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이 전의 위원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지연됐던 게 사실입니다. 기본계획 자체도 2002년도에 이 과업이 시작이 되어서 중간 중간에 상위계획의 조정 변경 때문에 중지가 되고 이러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뒤처져 간다고 봐야죠.

이경환위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단계별 추진계획인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이전의 1단계는 안양시에 8지구 지구단위계획인가요? 그 당시에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데 1단계 사업을 보시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도 구획정비사업이 완료가 안 됐죠? 안 된 지역이 있죠? 거의 마감하는 단계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대야지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단계를 볼 경우에 당정 토지구역정리사업과 당동2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대야 토지구역정리사업인데 1단계 사업의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1단계 사업의 성과는 다른 것보다도 개발 여지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전에도 군포시는 가용 부지가 다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단계의 구획정리사업이 계획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단계의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군포 도시의 미래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잘못된 1단계 구획정리사업이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포는 구역정리사업을 해서 도시 미관이 잘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인구 과밀만 초래했다, 그 일례로 볼 때 용호 대림이라든가 그쪽에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잘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잘됐다고 보시지만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필지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들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과업의 특성상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건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난 것도 아니고요. 공동주택으로 바꿔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당초에 지적될 것도 아니고, 단지 개별필지에 대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요.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50%이고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도 봐줘야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구획정리사업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더 공간적으로 넓고 편안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법적으로 한계를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우리 군포시의 도시 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구과밀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가용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 전체를 좁게 놓고 볼 때에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군포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법적 특성상,

이경환위원

인정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을 보면 개발 용도로 금정역세권 개발사업에서부터 쭉 있는데 금정역세권 재정비사업도 면적이 39만 9,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금정역사 일원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3만 1,000헤베가 되는데 금정역사 일원에 보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2016기본계획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죠, 보령제약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2016계획이 2000년도에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용도변경이 2000년도에 용도변경이 되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사항에 용도가 바뀌어 있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계획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그걸 받아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관리계획에서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나름대로 어떻게 설계를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역세권 일원.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금정역세권 상업지역 변경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과 지금 현재 역세권 뉴타운 개발계획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계획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에 첫 번째로 필요한 민자역사를 유치하면서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은 숙박도 일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런 걸 구상하면서 도로 간선망을 철도 상부로 해서 넘겨서 지상 2층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공업지역으로 도로망이 연결되는 그런 주 내용들로 구상이 되어 있었고, 현재 금정지구 뉴타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본천 주변 6만 8,000 정도의 면적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로 올라오는 길을 포함해서 구주공 사거리에서 13단지 사거리, 그 다음에 13단지 우성아파트 상가 건너편, 그 지역이 대상 사업이 되는데 이 지역이 2016 상에서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좀더 조정을 해달라,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상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금정지구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지구지정이 된다면 지구지정계획이 된 이후에 계획 수립에서 별도로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0계획에도 그렇고 뉴타운사업에도 그렇고 군포시의 총체적인 주거지역 면적과 상업지역 면적이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랄까 재정비사업을 하고 계세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공업지역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계획이 있을 텐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대한 배분기준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단지 토지의 형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위치라든지 면적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어떤 지역은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개략적인 상한선은 정해졌지만 어디에서 얼마를 해라, 이렇게까지 규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상한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공업지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을 텐데요. 그 근거에 맞게 도시정비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요? 큰 대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이것 저희들 시의 계획안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기준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시의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쭉 나와 있는데 3단계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사업을 보면 조정 가능지 4개소가 있어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아까 보고드렸던 지난주 7월 4일 결정 고시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면적을 줬습니다. 그 면적을 준 걸 가지고 각 시별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이 4개 지구는 속달지구하고 대감지구, 둔대초등학교 주변하고 장터 구산말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앞으로 3단계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관리계획을 세우는 5년 뒤에 이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시설사업에서 산본천 복원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산본천 복원하는 데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사업 검토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할 것이고,

이경환위원

시정설명회 할 때 보면 3,6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3,600억원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 군포시의 재정형편상. 2016년까지 산본천 복원을 한다고 시정설명회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셨는데…….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 사업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넣어 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한 시설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조회를 해서 그 계획을 계획에는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것이고 산본천 복원계획도 재개발도 있지만 촉진사업, 그걸 통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면 사업비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유지, 이런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런 것들이 사업지구 내에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방식의 추진과정을 검토해 본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목표만 설정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예산도 책정해서 계획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2-25쪽 보면 우리 군포시의 면적이 바뀌었죠? 우리 군포시 면적 일부가 의왕시로 편입이 되고 의왕시 땅이 군포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의왕시로 편입된 면적은 15필지에 163,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의왕시 땅이 우리 시로 편입된 것은 12,900평방미터가 되는데 좀 면적이 줄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군포시의 현재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표기상 어떤 데는 36.36㎢라고 나와 있고 어떤 자료는 보면 36.38㎢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면적은 36.36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소가 돼서 36.36㎢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

정확하죠?
그럼 모든 자료는 36.36㎢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12-33쪽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정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03년 8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유인물에 있다시피 2005년 2월에 저희들이 반대서명을 제출한 바 있고, 2005년 7월 14일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6월 17일부터 8월까지 4대 국책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관계부서, 건교부, 경기도 대한주택공사에 우리 시 요구사항을 제출한 바 있고 현재는 주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이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일전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공람이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 중에는 도시계획 결정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일전에 한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왕시 구간에 도로를 받아줄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왕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끝내서 와라, 관계 도면을 갖추어서 와라 해서 지금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왕시하고 상당한 의견 해결이 되어야지 저희들 시에 정식으로 신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전면 입체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 의견을 반영해 준다는 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의 대처방안이 자료에도 보면 국도 47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해 주고 47호선에서 신부곡 IC간 도로개설,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IC 확장,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2개소 신설 등 이러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의 시설 외에는 국가사업으로 직접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 단지 국도 47호선의 입체화시설은 주공하고 복합하고 공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3자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되는 걸 반대해 오고, 그래서 22만 시민들도 다 반대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조는 화물터미널 확장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시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장반대 입장에서 확장하는 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용 안 하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가는 것이고, 단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4대 국책사업에 대한 영향분석도 했던 것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당하는 것보다 만약에 강제적으로 강행이 된다고 봤을 때 얻어야 될 건 뭔지를 조사해서 대처를 해가려는 그런 입장이지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이나 시나 그것 들어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게 강제적으로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뭐든지 국책사업을 하더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들어오지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국책사업은 수용을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졌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여태까지의 진행 과정을 본위원이 볼 때는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전제 조건하에 업무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반대서명을 낼 때나 그 이후에 항의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왔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과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 이후에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찾자, 이래서 간 거지 뭐,

이경환위원

대책을 찾는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대책을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차선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환위원

차선책을 찾는 건 뭐예요? 결론은 확장한다는 것을 긍정적인 입장으로 기본방침을 세워 놓고 거기에 뒤따르는 부속적인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강경하게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는 확장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과 반대를 하지만 너희들이 나름대로 뭘 주면 우리는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후자를 우리 시는 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후자 내용이 조금 틀리죠. 2005년도에 전면 반대할 때 공문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줬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GB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이 진행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2005년도에 결정이 됐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아 놓지 않으면 그냥 당한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의도대로 차선책은 잘 찾았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강행이 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도 얻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것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첫째는 기반시설의 확충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 내용에는 복합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우리 시가지 내를 될 수 있으면 덜 들어올 수 있게, 그게 지금 건교부나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의왕 쪽으로 4차로 도로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도 47호선의 교통 체증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의 입체화시설이라든지 확장,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의 전면 입체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반대편 지역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녹지방음대책, 그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군포시에서 수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꼭 수용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막기는 어렵겠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그거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군포시의 입장을 설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군포시 현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은 이렇게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2만 시민들께서 반대한다고 다 서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시에서 입장이 바뀐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 입장은 이런 입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포시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포시의 도시계획상은 이렇고 군포시의 미래상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군포시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적으로만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바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알권리 충족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고 그냥 숨긴다고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숨길 생각이 없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군포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정비계획 대비 기준 상한율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료 13-85페이지 뉴타운 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정지구로 선정된 지구가 변경이 됐죠? 추진하고 있는 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추가로 복합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사업은 일명 금정역세권 뉴타운이죠. 당초에 57만 6,970㎡였는데 29만 5,112㎡가 증가돼가지고 총 87만 2,081㎡의 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평으로 따졌을 때 대략 9만여 평이 늘어났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늘어난 지역이 금정동 지역이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금정동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금정역세권에서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안산 전철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구주공 207번지 일대 우성아파트 앞에 그쪽까지를 저쪽으로 보면 구 전경대 있는 데를 기존 지역 전체로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안산 전철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보면 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북쪽 지역이면 금정동하고 산본동 전체 일대를 복합 뉴타운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에 신청할 예정이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람까지 끝났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의 지역은 사업지구 내에 추가로 편입시켜 달라는 지역이 일부 있을 거고 또 사업예정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복합뉴타운 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제외시켜 달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당초에 5월 7,8,9일날 해서 한 740명, 3개 동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공람은 저번에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람을 해서 총 674명이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제출한 것이 총 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 지정해 달라는 지역과 또 제외시켜 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외시켜 달라는 지역은 두 군데가 되겠는데 금정역 앞에 상업지역, 또 이쪽 구주공 앞에 산본재래시장 상가지역 준주거지역 그쪽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요구사항이 기존에 상업지역에서 세라든가 관리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았고 또 추가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시청 뒤쪽에 근린4호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하고 또 저쪽 산본동 207번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편입시켜 달라는 근린4호 공원 주변 그쪽하고 산본2동 쪽에 주택 일부 구주공 옆에,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람하면서 그것은 일단 선정대상지구 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산 전철선 북쪽으로는 주택단지 쪽은 다 해당지역으로 일단 예정지구로 선정돼 있는 상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구지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 금정동 지역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와 같이 동의서를 받은 지역도 있고 이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이번에 사업지구로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조금 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우선 그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먹자골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본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람은 끝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은 어느 지역을 지금의 상황에서 제척하든가 존치하든가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금정역세권 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의회의견 청취하고 도로부터 승인 난 다음에는 촉진계획이 들어갈 시에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먹자골목 상업지구, 그 다음에 산본재래시장 이 지역이 이번에 재개발하는 데서는 같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미리 사업예정지구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주무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사업예정지구로 해놨다가 촉진계획을 세울 때 그쪽을 제척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거기에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자들은 이것은 시에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복합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당사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목적에서와 같이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구지정 선정 과정에서 어느 것을 제외해 놓고 한다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촉진계획으로 들어갈 시에 과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치지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나갈 것이냐 그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송백중 위원도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복합뉴타운 개발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과 여러 가지 절차상의 간소화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선호하고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상업지구 내에 계신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사업을 지속하는 데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기들한테 그만큼 보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재개발사업, 복합 뉴타운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군포시의 장래의 모습을 정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군포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군포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동참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분들께서는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 해당되는 부서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군포시의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같이 다함께 갈 수 그런 복합뉴타운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먼저 얘기 나눴던 지금 안산 전철 선을 기준해서 북쪽은 1차적으로 금정역세권 개발, 복합뉴타운 개발 쪽으로 해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군포역세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2차적으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이 개발되고 그 외에 제외돼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단지들이 당동쪽 일원하고 금정동 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차적으로는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저번 제1회 추경에 9억 5,000만원의 예산 설계비를 확보했고 여기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시행할 것이고 지금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은 면적이 29만 7,200㎡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호선 전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본다면 군포초등학교가 되겠죠. 그쪽까지 해서 기존 지구에 당동지구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같이 넣어서 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이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전 시간에 진행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재정비안 내용에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금정동에 방금 얘기했듯이 제외된, 복합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계획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안산전철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지역을 2차 군포역세권 개발하는 사업지구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구도심권 주택단지 지역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우리 군포시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번에 처음에 경기도에서 선정했던 예정지역보다도 9만평 넓혀가지고 예정지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신청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좀더 광범위하게 안산전철선 쪽으로 해서 제외돼 있는 금정지역 일부 주택단지, 그 다음에 당동지역 일부 주택단지로 해서 말씀하신 군포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서 2차적으로 군포역세권 개발 쪽으로 해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그 다음에 금정역세권에서 제외된 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사업지구로 같이 편성해서 다 같이 우리 군포시민으로서 새롭게 군포시의 모습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데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안선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 대신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2 보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서류의 변경현황 했는데 주로 설계를 변경할 때 설계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딱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각 공사의 주된 공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5년도 변경사유가 한 6건, 2006년, 2007년이 있는데 2006년은 변경 후 공사금액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상반기 현재 공사대금이 조금 증액돼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대금이 늘어난 것은 4,180만원 정도 되고 오히려 당초의 설계 공사금액보다 예산이 1억 7,000정도가 덜 집행이 됐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변경 후에 공사대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혹시 당초에 공사대금 책정을 너무 높게 한 게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 7,000 4건, 공사대금이 오히려 남은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일단 2005년도 6개의 공사 중 감액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당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이것은 29.19%가 감액이 돼서 총 3,44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당초에는 칼라에코팔트로 포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두 번째 당정 39블록 어린이공원 주차장 전기공사는 감액된 주된 사유가 당초에는 강제방식을 자연환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환기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감액이 됐고 세 번째 대야미역 앞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도로부지 협소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사비는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공사내용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까? 조금 전에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재나 이런 것을 그걸로 대체했을 때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의 효율성은 안 떨어집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400만원 감액됐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내의 포장공사인데 이게 당초에는 칼라에코팔트라고 해서 신기술을 위한 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아스팔트 컬러로 바꿨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물량을 당초의 설계에서 누락하고 그런 것하고 과하게 잡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를 축소하거나 당초에 의도된 대로가 아니고 축소하거나 또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가지고 사용해서 대금을 줄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심도 있게 챙기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좀 줄이려다 나중에는 오히려 더 하자보수라든가 크게 돈이 더 집행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당부성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집행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뉴복합 타운입니다. 대단히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우근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금정동, 산본1동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적인 의원 신분으로서도 많은 민원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그 범주 외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내용만 저희가 설명을 할 뿐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거품의 요소가 많아요. 또 진행되는 것보다 앞서서 주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거래가도 상당히 거품이 있고 이래서 일부의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속된 말로 부채질을 해서 상당히 부추겨 놔서 나중에 정말로 이것이 보상 단계까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와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거래제한이라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선량한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꿈의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뉴 복합타운인데 이 좋은 목적이 졸속하게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당초의 목표보다 나중에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존치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셔서 우리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충분한 자재능력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존치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은 군포시민이고 또 같이 군포에 거주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축복 속에서 희망 속에서 이 뉴 복합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최근에 가장 힘든 부서를 맡으셨는데 여하튼 먼 훗날 보람 있는 직책에서 이것을 수행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 중심상업지역 광고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73억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3억 그대로 다 저기가 됐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비를 일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 35억이었는데 지금 22억 5,000만 확보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나머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개 건물이 된 걸로 본위원도 파악을 했거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6개 건물을 완료했고 한 개 삼일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개가 완료됐구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특별한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일부, 특히 1종 노래방이라든가 술집 이런 데는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네온사인이라든가 간판 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찰은 있으나 지금 계속 협의해서 100% 완료된 건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완료됐는데 10개 정도 100% 완료해서 지금 1개 말고 9개는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완전히 서로 상인들과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된 건물은 몇 %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약 83%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83% 정도 받고 대략 한 17%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73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중심상업지역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만큼 정말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 지역 외에는 불법 간판들이 특별한 단속 없이 그대로 그냥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전 지역으로 따진다면 한 70, 80%가 아마 무허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9월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7~80% 이상이 불법 간판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에 광고물법이 미비하고 또 중심상업지역처럼 한 빌딩 8~9층에 3층까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4, 5, 6, 7, 8층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받고 누군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받지 않고 설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간판을 달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합당한 것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법이 강화되고 정비가 돼서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부과가 되는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제대로 정비나 단속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제 법적 사항은 완전히 갖춰져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 강화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일부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금정역에서 구주공아파트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싸인볼,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비한 것은 불법에 대한 것만 떼고 안 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든가 강제적으로 뗀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합법적인 광고물을 설치하게끔 유도하려는 그런 노력은 일단 1차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금정역에서 구주공아파트 그쪽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용업소 싸인볼에 대해서, 뱅뱅 돌아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본위원도 그쪽에 관련이 되어서 공문도 받아보기도 하고 관련 팀에 계시는 분하고도 통화도 했는데 우선 불법 간판임을 인지하고 불법 간판이니까 철거를 해라,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던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진으로 철거해 가지고 제대로 법적인 간판을 부착한 업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파악은 해 놓으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상 업소가 몇 개였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대상 업소가 몇 개였는데 거기에서 자진해서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간판을 교체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받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 안 한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부과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 자진 철거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진 철저를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적법한 것은 신고를 받고 또 이행강제금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금정역에서부터 구주공아파트까지 업소의 간판들이 다 합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작년도까지,

한우근위원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단속한 그 지역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합법적으로 간판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정비하고 다시 또 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기간 내에 정비했을 경우에는 이행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정비를 한 걸로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불법 간판을 정비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중심상업지역같이 전체로 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본인들 예산을 전혀 들지 않고 다 도비 내지 시비로 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금정역에서 구주공아파트까지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도 역시 100% 다 도비, 시비는 아니지만 자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이행금을 추징하고 시에서 대리해서 간판을 철거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지 않으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철거하고 강제이행금 물어주고 이러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역과는 별도로 시범지역은 예산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허가의 최소 기준에만 맞으면, 그 다음에 또 개수만 제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과는 간판이 아름답다든가 여러 가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불법 간판이라 그러는 건 규격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색상이나 이런 것도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색상까지는 저희가 권장이지 그것까지 하지는 않고 다만 중요한 것은 크기와 개소 수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못 시행된 우리 시책 중의 하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법적으로 정확히 해서 법적으로 광고물,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게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어려워서 그런지 처음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불법 간판,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중심상업지역에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간판을 달 때, 허가 신고를 받을 때 이 안에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것 비슷하게 해서 그 안 중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서 정비나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갑갑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70, 80% 이상이 불법으로 광고물, 간판이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중심상업지역은 특정지역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걸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도단속, 계도를 해가면서 업주들한테 불법 간판을 정비하게끔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앞으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면서 간판,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럴 때에는 정확하게 법적인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냥 답변만 한다고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도 또 나중에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하는데 왜 새로 하는 우리한테만 법적으로 해서 법을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상업지역 표준안 가지고 유도를 해서 정비도 하고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부동산법인가 그쪽에서도 집을 사고 팔 적에 이중계약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쌍벌규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업하는 업주하고 간판 하는 간판업자들하고의 서로 쌍벌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정비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여태까지는 실명제가 안 되어서 간판을 누가 제작을 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간판이 실명제가 됐고 두 사람 다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 그게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충분히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법의 기준에 맞게끔 광고물을 설치해서 좀더 우리 주변에 있는 거리가 정돈되고 아름답게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간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대야미지역 말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현대 아이파크가 578세대, 대림이 몇 세대죠?

이문섭위원장

뒤에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500세대 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578세대입니다.

김동별위원

578세대는 현대 아이파크고 대림도 그러면 578세대 똑같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677세대입니다.

김동별위원

677세대가 아니라 689세대네요. 그래서 1,267세대면 1인 4인 가구 기준 잡았을 때 4,000명 정도가 새로 유입된다고 보면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현대 아이파크 계약할 때하고 시에 신고할 때 준공일자가 언제로 나와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 저희가 사업 승인,

김동별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준공일자. 그러니까 시하고 사업계획 들어올 때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게 작년도,

김동별의원

2007년 12월 30일로 돼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림은 준공일자를 언제로 계약을 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 5월입니다.

김동별위원

대림은 2008년도 5월, 뭐 지나간 과거니까 제가 구차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 승인할 때 학교 부지를 선정하지도 않고 사업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죠? 예, 아니오, 그것만 답하세요. 잘못됐죠? 4,0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되는데 학교 부지도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허가가 승인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학교는 별도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사업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동별의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했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저희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건축허가 승인을 내준 겁니다.

김동별위원

잘못됐죠? 승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인 잘못됐잖아요. 인정하시죠? 이미 둔대초등학교는 이미 정원이 다 찼고 4,000명이라고 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없이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 여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승인이나 허가를 내줄 때에는 교육청, 그 다음에 도시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학교 용지 미확보 통보를 받았고 도시과에서는 그 안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처리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당한 절차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고 시라고 하는 것이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시 입장에서 추진하면 다른, 특히 학생들 학교 문제를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별수 없죠. 현대 아이파크 준공 예정일이 12월 연말로 이렇게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그렇게 계약을 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계약이 아니라.

김동별위원

그렇게 사업 계획을 받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사업기간,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12월 말까지 계획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공사가 다 끝나서 사업주가 준공을 좀 당겨달라 했을 때에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 과정,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사용검사를 안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못 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용검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검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준공 예정일이 2007년 9월 30일, 9월 말에 준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월 30일에 준공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시공사 계획이지 저희가 그때 내주겠다, 안 내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가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관련부서, 그 다음에 우리 부서 건축법, 주택법에 이상이 없으면 내 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를 딱 해서 우리 과장님 도장까지 딱 찍어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준공 예정일이 9월 30일인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월 30일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준공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별도,

김동별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담당 과장께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시공사 계획을 우리가 확인해서 제출한 것이지 그때 가서 꼭 내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완료를 해서 준공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그대로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준공 승인을 해줘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해 줄 수 있다는 건데 현대 아이파크 쪽에서도 9월 말까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므로 준공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시공사 측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낸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토대로 해서 저한테 2007년 9월 30일, 이렇게 딱 날짜 박아서 보낸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한 겁니다,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시공사 계획을 확인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문제가 없으면 내주겠다,

김동별위원

내 주겠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별문제가 없으면 내주겠다, 그러니까 시공사측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내주겠다, 맞죠? 그 얘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말씀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6월 15일에 군포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입주계획 알림, 해서 “2007년 9월 말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알려 드리니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이렇게 긴 공문 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보냈겠느냐 싶어요. 핵심만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미확보에 대한 학생 수용 대책이 없이 공동주택 1,267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였던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하고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구 학생 수용을 위하여 24학급 규모의 가칭 대야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 주택건설 사업 승인 후 학교부지 확보 및”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현대 아이파크 및 대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고 또 한 가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9월 말까지는 학생 수용이 곤란하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 줘라,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둔대초등학교에다가 지금 6학급 교실을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이 10억짜리 공사인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 중복 투자거든요. 거기 어차피 그건 학교가 없어질 학교인데 부득이하게 현대하고 대림이 들어오니까 교육청에서 없는 예산 가지고 지금 10억을 당겨다가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 입장 말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감사 대상에 걸린다, 제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올 초부터 부랴부랴 짓고 있는데 2007년, 올 12월 중순 정도나 되어야 이 학교에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께서는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자, 현대 아이파크에는 승인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승인을 해 준다고 하고 그 옆에 관과 관이 참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교육청의 요청은 전혀 무시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는 건지……. 시가 현대 쪽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협력해야 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저를 설득해 보세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받으면 관련부서, 교육청, 소방서, 상하수도, 가스가 필요하면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저희는 건축법이나 주택법만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검사를 내주는 겁니다.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가스 잘 들어가고 그쪽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시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입주자들이 달고 들어오는 애들은 어디에다 수용할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가스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11월이나 되어야 애들을 수용할 수 있다 하고 시에서는 가스도 들어오고 건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9월 30일에 준공을 해주겠다고 하니 저는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아쉬울 때는 교육청한테 싹 밀어버리고 시는 학생들 수용 이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허가해 버리고, 주변 여건과 맞추어서 주변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에 특별한 부실공사 없으면 허가해 주고 가스 제대로 들어가면 허가해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현대 쪽 사람입니까, 군포시민의 사람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것 9월 30일에 준공해서 사람들 입주 딱 되면 제일 먼저 보내야 될 곳이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둔대초등학교가 학교도 오래됐을 뿐더러 정원이 만원이 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현대만 들어온다고 해도 150에서 2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 애들이 들어와서 갈 데도 없이 천막 쳐서 교육할 겁니까? 이것 MBC 뉴스센터에 나올 일이에요. 그 학부모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승인 내줄 때나 사용검사 내줄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인 교육청도 포함되는 겁니다. 협의해서 문제가 없을 때 내주는 겁니다. 거기에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학생 수용을 11월에나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가서 보니까 삽도 아직 안 떴는데 내가 봐서는 11월에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죠. 부모들이 이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애들 학교 갈 문제, 중학생들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준공을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9월 30일까지 내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주겠다는 말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 협의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문제도 학생 수용을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 내주겠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아까 과장에게 분명히 말했죠, 말 바꾸지 말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 바꾸지 말라고. 왜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꿉니까? 아이파크 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교육청하고, 왜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꿔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대 아이파크는 시공자입니다. 저희가 사용검사를 내줄 때 시공자와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국장님에게 답변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옆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파트 준공은 9월 30일경이 준공예정이고 학교는 둔대초등학교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11월 3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9월 30일이고 10월 거의 한 달 정도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입주순서도 있고 학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준공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도 협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등교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준공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김동별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사사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부모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자식들이지 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 학교문제란 말이죠.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둔대초등학교가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시에서 절대 준공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딱 여기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애들 200명 가량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협의를 할 때 관계부서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대 아이파크 승인해 줄 테니까 교육청 너희들 알아서 애들 문제 잘 처리해, 준공허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책임이 시에 있는데 그 책임을 교육청에다 떠넘겨 버리면 결과적으로 군포시 아이들이 그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그런 책임감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680 몇 세대라고 했는데 예로 보면 대림 강남도 677세대에 일백사오십명 가량의 학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예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에 준공이 된다면 10월 한 달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등교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그런 걸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는 단순하니까 딱 정확한 걸 좋아하는데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준공허가를 해 줘도 됩니다라는 공문이 오면 그때 준공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준공이라는 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주라는 게 도미노 현상같이 집을 비워 주고 또 들어오고, 비워 주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준공이라는 게 시 허가기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따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안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문제인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야미지구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왜 대안이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궁동이다 그러면 인근 양정초등학교도 보내고 화산초등학교도 보냈다가 다시 모여지는 형태로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대야미는 지역이 똑 떨어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주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단지 사는 사람이나 3단지 사는 사람이나 흥진초등학교 보냈다가 나중에 인근 학교로 옮기는 방법도 한두 달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대야미동은 정원이 꽉 찼어요.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월에 승인이 나버리면 150에서 200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공중에 뜬단 말이죠. 그 학부모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너희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시가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되고 시발은 어차피 군포시에서 야기가 됐으니까 관계기관하고 특별히 긴밀히 협조해서, 이걸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에서 공문 보낸 것 보면 너무 일방적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라고요. 그냥 우리 승인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협조바람,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승인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나중에 모든 책임은 교육청한테 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 분명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자리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무리 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돌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게끔 하고 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보충질의를 하게끔 만들고,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유입과 더불어서 많은 학생이 유입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학교문제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청 공문을 보니까 시가 교육청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냥 간과하고 계속 진행된 걸로,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 이쪽만 계속 진행된 걸로 이 공문은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군포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담당부서 주택과는 타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 아니에요.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죠? 그렇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까? 학교문제를? 그때 당시 주택과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교육청하고는 어땠습니까? 교육청하고는 이 공문에 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교육청에서는 그때까지 부지가 확보 안 됐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와서 논하기보다는 그보다 급한 것이 곧 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학생들 문제, 이 문제는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이라는 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학생들이 이사 와서 배울 수 있는 터전 정도는 어른들이 만들어줘야만, 그게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사용승인허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미노현상 이걸 따지시는데 본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허가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미노현상을 얘기하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못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준공예정일이 2007년 12월이 맞았죠? 그런데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9월로 단축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자기들도 불가피하게 10억 정도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올 11월 3일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11월 3일 완공 예정으로 교육청이 가고 있는데 이걸 당기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당기다 보면 부실시공에 의해서 사고 나면 큰일 아닙니까?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부실공사에 대한 참사도 많이 봐왔고 해서 안전하게 준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약간의 편차를 두고 미리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만 크게 공기를 당겨서 부실시공을 하면서까지 당기라고 이렇게는 본위원이 주문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처음 사용검사 예정일도 12월이고 학교문제는 추가 예산을 10억 투입해서 신축하고 있고 하니까 도미노현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행정은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장께서도 편해요. 그러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단 학교문제가 해결되면 준공을 내주는 걸로 해서 학교문제 플러스 아파트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의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학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번 공문에 의하면 교육청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해버렸어요, 시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공사 의견을 들어서 그때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할 수 있느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입니다.

김판수위원

답신 내용에 의하면 전자에 시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는 넘어가고 향후에는 학생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용승인허가를 내주는 걸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둔대초등학교 쪽에 증축하고 있으니까 학교교실 문제가 확보되면 그때 사용승인을 내어서 우리 애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혀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을 펴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건설사에는 양해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생문제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문제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검토만 해가지고 이런 검토 되니까 미리 사용승인 내주고 학생들 문제는 차후로 돌리고 이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좌우지간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4-19페이지 산본2동 종합병원부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재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몇 년째 계속되는 질의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질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제성, 사업성이 지금 규모 가지고는 없다고 봐서 그 사람들이 아마 착공만 하고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건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병원이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대학병원을 가지 중간에 있는 병원은 잘 안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 더군다나 장례식장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 때문에 착공만 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의견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건축주와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셨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얼마 기간 동안에 몇 차례 정도 만나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뿐이 아니라 담당계장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이 건축주의 건립 의지가 미약하고 지금 현재는 더 증축을 해서 더하는 걸로 계획서를 내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가 최초에 언제 있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004년 7월 3일에 나갔습니다.

정명원위원

최초에는 98년 1월 14일에 있었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최초는 98년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허가가 취소됐다가 다시 나간 게 2003년 7월 3일입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결과를 볼 것 같으면 2004년 7월 30일 착공 신고가 되어 기초공사 후 실질적으로 공사 진척은 없으나 현재 설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되어서 진행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실시되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7월 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접수가 7월 2일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기 제출에 따른 진행예정표 해서 시행일자가 9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보낸 공문을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11월 16일에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행정지시를 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다음에 또 안 되어서 2006년 11월 20일에 종합병원 건립계획서 제출을 하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서, 설계변경 여부, 교통영향평가 계약관계, 세부 추진일정 및 실제 착공 가능한 시점, 이걸 요구해서 2006년 12월 5일까지 상세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출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제출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11월 21일날 종합병원부지 환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월 5일까지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매특약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우리 시에게 환매권 행사를 요청할 시 가능 여부, 다음 환매권 행사가 불가하다면 사업시행자로서 입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사본 등 12월 5일까지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왔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자료를 정식 요구합니다.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건축주는 설계변경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중임을 통지했다,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했다면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 교통영향평가는 2007년 7월 2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교통영향평가 제출에 따른 진행예정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건축주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공문을 했지만 이행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한 새 공정표를 제출하라고 그런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을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영섭 건축주한테 세부적인 일정을 통보했는데 2007년도 4월까지 공사를 착수하고 모든 걸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 일정을 위배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촉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영섭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설계변경 등이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공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 허가 취소 안 하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행정조치 취하셨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안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7월 2일자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내용이 층수라든가 건축 연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 변경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 이맘 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진행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사실 건축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 아닙니까?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건축 취소를 하려면 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저는 더욱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기간,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기간은 정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건축주가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에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잘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이 다시 오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간에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 건축주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 등 주고받은 공문서를 차례대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98년 1월 14일 최초 건축허가 익일부터 현재까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언제까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내일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내일 10시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4-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대림아파트 그쪽에 입주자들 문제 때문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위원장이신 이문섭 위원님, 이경환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양교 교장선생님, 양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청 몇 분하고 해서 정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차례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해서 지금 일단은 발등에 불은 끄고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주공 1, 2단지 입주 시점이 2010년도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도 같이 출범을 하면 차질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산본초등학교로 약 1km가 넘는 거리에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안전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금정초등학교는 포화상태고 또 시설을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산본초등학교로 학생들이 4년 동안 그쪽 학교로 등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추진한다면 입주시점과 맞추어서 학교가 건립이 다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에요. 여기는 산본초등학교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쪽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거리 통학거리가 입주와 더불어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학교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교육청과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시 집행부에서도 큰 경험을 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차례 회의가 소집되고 또 특위가 열릴 때마다 본위원이 그런 질의도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 홍보물, 불법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이 지금 특히 금정 상가지역 쪽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아침에 보면. 그리고 주택가에도 보면 차량 또 대문, 길거리,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더라고요. 그것을 또 부착을 해 놓으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더러 와서 떼 가고 그러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과 직원들, 공공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랑 별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오후와 밤에, 공휴일에 해서 하고 있지만 발생되는 게 주로 야간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단속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업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아주머니들이 와서 부착하고 가고 그러는데 단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서서 이것 붙이지 마시오, 이걸로는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따라 다니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걸 강구해 보신 건 없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어도 불법 유인물에 보면 연락처 같은 게 다 있어요, 전화번호 같은 것. 그러한 것을 확인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법조항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과태료 부과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를 걸었을 때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기는 힘들고,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전단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심지어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길바닥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민망한 그런 홍보물도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아주 민망한 그런 퇴폐업소에서 뿌리고 다니는 그런 불법 유인물이 많아요. 그건 정말 성인들이 봐도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교육상 아주 안 좋고, 요즘에는 버젓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단속을 부탁드렸는데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대문 같은 데 문짝에 보면 아침에 보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리고 금정역세권이나 이런 상가지역이나 중심상가도 마찬가지로 보면 엄청나게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는 시민들이 많은 건의를 해요, 이것 왜 단속을 못하느냐. 저희도 아주 귀가 닳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러한 답으로는 제가 질의드린 뜻에 충족되지 못하고 일단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런 불법 유인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또는 정서를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노력하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아파트라든지 현재 지어져 있는 현대아파트라든지 강남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노인정, 경로당 문제가 지하나 반지하에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도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파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야미에 대림하고 현대의 경로당은 반지하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지금 그대로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 나갈 때에는 지하였기 때문에 좀 띄워서 보완해서 반지하로 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허가가 나서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어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찌 어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구주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쪽에 삼성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 문제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새로 허가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지상에, 특히 당정동 같은 경우에 나홀로 아파트도 한 사람이 2~3동을 지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남녀 구분하고 지상으로 허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주공도 똑같이 지상으로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어쨌든지 간에 반지하든 지하에 지금 어르신들이 여가를 쉬시고 계시는데 위층에서 담배 냄새난다, 시끄럽다, 이러면서 어른들이 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다 결국 우리가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이 그나마 편하게 여럿이 같이 가서 대화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 그것조차 못하시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꼭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때 경로당이 독립된, 채광이 잘 되는 부분에 꼭 안치할 수 있는 요건을 필히 넣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제 군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노인정 문제만큼은 정말로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 잘 되는 그런 곳에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설계도면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