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외순, 김재구, 김희수, 배영백, 박정현, 성목용, 이달호 의원 발의)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생아가 많은 읍면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축소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으로 하던 것을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으로 하며, 지원신청 확인사항 중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업무 중 현지조사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편의 및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외대상을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의 기재,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라 총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토록 하며, 안 제5조에서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되 다만 5년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7조에서는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은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토록 하고, 주민청구조례안도 군의회 부의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령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법 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 및 고령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하였으며, 고령군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군수,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및 아동, 청소년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중 15명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토록 하며,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ㆍ단체간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과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령군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 간사는 고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 및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자 및 폐기절차에 관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인의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를 국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공인 글자체를 변경하였으며,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 공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공인 폐기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규격 중 군수공인 규격을 읍ㆍ면장의 공인과 구별하기 위해 크기를 2.1㎝에서 3㎝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고령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
박윤용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고령군 기관이 5개 있다가 7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각 기관이 공동으로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2개 기관이 빠졌습니다. 2개 기관이. 우리가 지금 기관단체를 처음에 5개를 구성하고 있다가 7개로 지금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이것은 기관단체는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정현의원
우리가 지금 기관단체장을 처음에 5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7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7대 기관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군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 기관은 해당 근거가 있어 5대 기관이고 7대 기관이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치안협의회에 업무가 관련되는 기관을, 기관을 현재 2008년도에 보면,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고령군, 경찰서, 의회, 교육청, 소방서, 농협군지부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단체로는 BBS 고령군지부, 여성단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금고, 경우회, 경찰발전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 위원회, 전.의경 어머니회 자율방범연합회, 고령신문사와 대가야신문사, 그 다음 모범 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로 이것은 이 조례 이전에 2008년도에 고령경찰서에서 협의회가 20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 민간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고령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청 관할로서, 해서 여기에도 우리가 주요 내용에 보면,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협의회를 설치할 적에, 지금 범죄예방, 이것이 범방위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기구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지금 우리 고령군 지역 치안협의회라는 구성 범위는, 우리 군내에 있는 기관에 있는, 치안업무를 주로 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아까 범방위라고 하는 그것은 검찰, 대구 서구지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김희수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 범죄예방을 위하는 그러한 목적은 똑 같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의원
해서, 분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어디 회의를 한다든지, 어쩌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범방위에서도 우리 지역 내, 예를 들어서 치안 이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중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이 협의회에 요청이 있거나 하면

김희수의원
그렇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이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나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래서, 그것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회원을 확보할 때에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은 이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0명 이내로 한다 해가지고, 2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고령군수 제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1항과 제19조에 따라서 고령군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안 제3조의 문화원진흥기금 출연과 안 제5조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은 문화 사업을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생활체육공원과 주산 체육관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산 사문진 천연잔디 축구장이 신규로 조성중이고,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령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신청과 사용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와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는, 고령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사용을 허가하도록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을 조기 06시에서 09시, 주간은 09시에서 18시, 야간은 18시에서 23시로 구분 규정하였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체공원의 족구, 배구, 농구장을 제외하고는, 시설별 사용구분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간당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관내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행사 및 경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며,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료 수익금의 5%를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문화체육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
박윤용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식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체육시설 관리에서 운영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생활체육공원이나 주산체육관은 어떻게 활용 하셨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내부적인 업무 규칙을,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축구장은 얼마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침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부 공간도 얼마 없었고, 그러나 이제 대규모로 여러 가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수익금의 5%를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현재 그 수준 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수익금의 5%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고, 지금은 순수하게 몇 시간 쓰면 얼마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직영 여태껏 하셨다 그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직영 하셨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제 위탁이나 수탁할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한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그 정도 수준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다른 곳에도 알아보니까, 수익금을 내라고 해도, 수익이 모자라서 안 내는 곳이 많고, 조례에는 한 5% 내지 10% 정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제 첫 조례 제정이라서, 일단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비율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지금 고령군 생활체육공원하고, 지금 다산의 사문진교 밑에 형성되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축구장, 야구장

박정현의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좌학 근린공원

박정현의원
골프장이라도 되면, 이것은 운영관리에 대해가지고, 조례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이것 5% 선에서 만약에 위탁이나 수탁할 경우에, 우리가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싶은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5%라는 기준은, 위탁한 단체에서 수익된 금액을 가지고, 그 시설을 보수비라든지 다하고 남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상정을 해 봤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총,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관리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박정현의원
전액 100% 다 관리하고, 거기에 기금으로 남는 5%가 우리 군에 들어온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5%정도는, 다른 경주나 이런 곳 잘되는 곳을 알아보니까, 한 5%에서 10%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박정현의원
하고 있는 곳이 있구나?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1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안,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정현 의원 말씀.

박정현의원
지금 우리가 예결위 관계에서, 본회의의 휴회의 건이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김재구의장
그렇지요?

박정현의원
그러면 예결위에 휴회의 건을, 여기에다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걸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김재구의장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김재구의장
예결위 소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이의 있습니까?

박정현의원
없습니다.

김재구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