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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0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5-16번 최근 2년간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적 보수 및 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먼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현재 저희 생활권이 같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8월달 준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수립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각 파트별로 나왔는데 노후 신호등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호등이 몇 개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 신호등이 지금 1,461개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기존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먼저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일반 전구식은 수시로 전구가 끊어져서 교체하는 게 있는데 LED 신호등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내구수명도 길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 신호등과 LED 신호등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기존 신호등은 계속해서 전구를 바꿔야 되는 경우고 LED 신호등은 처음에 설치할 때 한번 비용을 들이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LED 신호등으로 바꿨는데 지금 바꾼 것은 몇 개소를 바꿨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1,461개 중에서 LED 신호등으로 바꾼 게 529개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되겠네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빼면 되겠는데 이게 LED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가요? 아니면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경찰청 방침이라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면 맨 처음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있었죠? 처음 신호등 바꿀 경우에,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국비지원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구요.

정명원위원

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개당 가격이 50만원이더라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평균 가격이 50만원이고 4색등의 경우는 60만원, 3색등의 경우는 50만원, 그 다음에 2개 등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다룰 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갑자기 5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액이 200개 정도였고 지금 163개 정도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10만원이 인상되었는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설치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하면 기존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 기존 신호등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경찰청의 방침으로 인해서 바꿔 가는 시점에서 그럼 기존신호등도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자원낭비가 아닐까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LED 신호등은 주요 간선도로 쪽은 금년도 교체하면 다 교체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보조간선도로인데 그것은 저희가 상태를 보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차선도색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도 5억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5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예산도 5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노면표지 재도색을 하는 데는 우리 관내 차선 도색할 공간이 몇 ㎞ 정도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2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도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이 늘어날 텐데 매년 이렇게 5억, 5억, 5억 들어가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액이 차선도색은 5억 신호등 교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긴급히 쓸 수 있는 것 2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긴급히 보수할 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변동은 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 같은 경우는 재도색을 더 자주 할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색하는 시점이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반사되는 걸 휘도라고 하는데 휘도를 측정해 봐서 휘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조사를 하신다는데 조사하는 주기는 1년에 한번, 아니면 어떤 단위로 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측정을 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상반기,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하반기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공사 발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설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무조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이게 잘못했을 때는 시민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설계가 돼도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을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 보면 어떤가요? 저희 시는. 재도색하는 예산비용이 타 시에 비해서 물론 저희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도시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고 지금 이면도로 쪽에 가면 2,3년이 돼도 아직 재도색을 못한 데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결코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앞으로 증설될 도로도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점점 높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도시가 좀더 건설되면 차선 도색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증설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편성할 때 각 분야별로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하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세우면 집행하기 위해 세우는 건데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후표지판 교체가 나왔는데 예산이 2007년도는 얼마로 잡혀 있나요? 6,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 노후표지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주정차에서 정차로 갔다, 이랬을 경우에 아예 다 바꿉니까? 아니면 그 표지판만 바꿉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철주가 양호하면 표지판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철주가 휘었다든지 해서 노후되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바꿀 표지판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 표지판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처음에 건설할 때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기존 도시에서도 시 이전부터 했던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교체한 것도 있는데 노후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사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 표지판 교체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을 다 바꾸는 것보다도 대부분 바꾼다는 기준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표지판만 바꿔도 되는데 기둥 전체를 바꾸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아끼는 마음으로 노후표지판을 바꾸는 것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예산을 절감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평소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엽 과장님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백 중 위원입니다. 15-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차량 이전등록이나 차량 말소등록을 할 때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92년도인가부터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실적의 한 5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50% 된다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의 징수한 실적, 지금 체납에 대해서 금년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은 근 5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총 부과액이 한 57억 되는 데서 지금 징수한 것은 한 2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부과된 액을 부과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연도별로 또는 내용별로 건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한데 묶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니까 몇 년도부터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가 체납이고 연도별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명확하게 건수와 체납금액, 그 다음에 부과액, 몇 년도에 얼마가 체납인데 얼마가 징수되고 얼마가 체납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징수대책, 여러 가지 향후 대책 이래 가지고 내용을 기술해놨는데 이것 계획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이 좋으려면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손놓고 징수를 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강구가 없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되는 사유가 가산금이 없어서 나중에 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교통관리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서 하는 업무가 무보험차량, 그 다음에 검사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하는 것도 많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송백중위원

하는 것은 많고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부서에 공무원을 증원시켜야죠. 이렇게 50몇 억씩 체납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우리 조직개편 차원에서 증원을 해야죠. 이게 1,2억도 아니고 50억씩, 이게 몇 년간 체납된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송백중위원

9년이 지나면 자연히 말소되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송백중위원

채권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한 84%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자세하게 보고서에 적으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야 우리가 채권확보가 얼마인지 알고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인원이 넉넉한 부서는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8명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직개편시 인원을 더 증원하세요. 왜냐 하면 어제도 제가 모 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악용돼서는 안 되죠. 옛날로 말하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권위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공권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요. 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다스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제도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납세의무 같은 것이 4대 의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하게 법을 준용해서 여기에 대한 징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자리가 바뀌면 다른 과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최 과장님이 평소에 보면 카리스마적인 기질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징수 좀 많이 하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똑같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건수별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확보된 내용 다 성실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까지 되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오늘까지는 아니고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정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8페이지 우리 당정역사 건립이 주민숙원사업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당정역사 건립이 결정됐는데 우리 관련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집단민원을 관련부서에 내고 이래서 당정역사 건립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수리산역을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수리산역은 제가 추진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 역사를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결정과정도 문제가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정역사 건립을 하는데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돼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전혀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는 지원이 없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부담 안 하고 전액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200억으로 잡혀 있는데 200억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립비용은 그 이내에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편입되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역사건립만 딱 잡고 보면 200억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대시설들 공원이나 진입로나 이런 관계로 했을 때는 200억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고 나중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으면 한번 매입을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 29일날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심사결과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발표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당선작은 디자인 위주로 해서 철도공사에서 선정이 됐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 13일날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시에서 확보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간단한 사진 한 장 정도는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 공고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역사 건립이면 그쪽 주변에 신기, 삼성마을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당정동 쪽도 상당히 인구유입이 많아가지고 아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역사 건립이 추진된 부분인데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 서 있는 내용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고 주변지역에서도 아직 저희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국비나 도비나 이런 보조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게 신기, 삼성마을 국민임대주택 들어오는 부분하고 주공하고, 또 부곡화물터미널 확장부분, 건교부 쪽, 이런 부분들하고 빅딜을 하는 이런 내용이 혹시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제가 꼭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결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공식화해서 문서화해서 자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문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 의문이 가거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로 해서 하는 건 없었고 저희가 예전부터 그쪽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항간에도 군포시가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당정역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복합화물에서 지불하는 걸로 약속하고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거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런 것이 추진될 때 주변과 연계해서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와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군포시로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관련은 없지만 좀더 심도 있게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이 결정돼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과 별도로 당정역사의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혹시 주공이나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쪽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인 당정역사를 건립하는 데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행정은 집행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당정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15-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본위원이 계속해서 다른 실과소에도 묻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하고 단체를 보면 2005년도부터 군포교통장애인협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모범운전자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과별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금 좀 유사하긴 한데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문섭위원장

비슷비슷하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때에 전체적으로 교통경찰만 가지고 교통정리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등하교 길에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교통사고예방, 이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유사하긴 해도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문섭위원장

유사한 것과 비슷한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단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확보가 너무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타 먹고 보자는 식,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지만 과별로 운영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행사 위주로 하는 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산만 힘들지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특별한 실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다른 과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겠죠. 남아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질타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집행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일단 여기서 딱 끊어서 확답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 단체별로 특성도 있고 또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릅니다. 이것이 식비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옷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입을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가장 많이 논의된 일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행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꽤 위치에 계신 분도 오셨는데 매년 특별한 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좀 잘라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여기 있는 걸 다 통폐합하자는 건 아니고 두세 단체를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예산 남아도 의회에서 별로 질타 안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인데 15-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차고지증명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차고지증명 발급현황이 쭉 있는데 차고지 증명을 내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입니다.

이경환위원

사업용 차량들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다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든 아니면 자기 토지든 해서 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라든지 개별화물이라든지 용달이라든지 이런 소형은 자기 사는 집의 주차장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확보한 것도 있고 좀 큰 것은 어느 주차장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2005년도에 차량 대수가 81,000대고 2006년도에는 81,000대, 2007년도에도 81,000대인데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이 있는데 화물차 예만 든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수가 12,200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도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소형화물인 경우, 흔히 용달차 수준이죠. 개인들이 소유한 화물차는 거의 용달차 화물 수준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 숫자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화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 전부 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중에서 사업용 화물차는 몇 %나 차지를 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사업용 화물차량이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2,829대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차량들이 보통 몇 톤 이상 차량들입니까, 사업용이면?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인 경우에는 2.5t 이상이 일반화물이 되겠고 그 이하는 용달화물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반화물이 2,829대라는 얘기인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달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일반화물은 지금 몇 대나 되죠, 2.5t 이상?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용달화물은 465대가 되겠고 개별화물이 300대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개별화물차량은 소형차인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은 2.5t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몇 대라고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300대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다 있어야 되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화물차 등록대수는 12,000대가 되어 있는데 군포 관내에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화물차들이 서 있고 또 저쪽 복합화물터미널 가다 보면 도로변에도 무질서하게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등록대수는 이렇게 12,000대나 되는데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원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를 전부 다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확보는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소형차량 같은 경우나 우리 관내에서 등록한 차량들은 화물 주차장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대형 화물차들, 그러니까 운수회사 화물차들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차량등록지가 군포가 아닌 안성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차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죠? 서류상으로는 차고지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군포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은 거기에 주차하겠지만 군포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돼 있는 차량은 거기 가서 차를 세우고 집으로 퇴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불가능하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데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본위원이 볼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간도 우리 시 차원에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이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시내버스처럼 공공성이 강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영업을 위한 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 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당장 군포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승용차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차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또 미관적으로 볼 때에도 군포시 관내에 아무 데나 빈터만 있으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군포시의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경환위원

사회적인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회적인 합의가 어떤 말씀인지…….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라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차고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고지를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화물차량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시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마땅한지 아닌지, 이런 것이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량대수는 이렇게 많은데 차고지는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안 모색은 어떻게 보고 계세죠? 지금 자료에 835개 업체가 있고, 군포시에 있는 차고지가 835대 분량이에요. 그렇다면 차량은 많고 차고지는 이렇게 작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는 작은데 나머지 차량들은 주정차를 어디다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본위원이 여쭙는 건데 그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에서 면허받은 차량까지 공용차고지를 제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 그래도 관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데 주차를 하게 되면 야간에 교통지도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같이 이런 경우에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공용차고지를 조성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없을뿐더러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심야단속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단속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행위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다 이해했고요, 하여튼 이것은 이 자리에서 탁 끊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사회적인 사업이라고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군포 시민들을 위하고 시를 위한 행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사회적 공감부분만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행정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진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4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차단속 CCTV 설치장소 및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불법주차를 근절해 보자는 집행부의 의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설치를 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 CCTV를 설치했을 때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성과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단속 건수라든가 벌과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방 효과를 가장 노리고 이걸 했는데 보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16-45쪽에 CCTV로 단속한 실적이 작년도 6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총 21,880건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금 운전을 하시는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불법주차를 안 해 봤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인데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이 됩니다. 주정차 민원상으로도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원인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가 되다 보면 시야 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운전문화 의식이라고 할까, 잠깐 일을 보는데 굳이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고 그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산본재래시장 아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양질의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유일한 재래시장이 군포재래시장하고 산본재래시장인데 시장 활성화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차 문제예요.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주부님들께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농수산물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이나 저나 산본1동의 지역구 위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번영회 상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하는데 비단 산본재래시장뿐이 아니고 군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있는 쪽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뉴복합타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설계에 넣어서 도시계획을 짜고 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향후 6, 7년 후에나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의 주차문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그 뒷장에 16-43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교통지도과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체납이 많이 돼 있네요? 전담반을 운영해서 징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잘 안 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채권압류는 90% 정도까지 다시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적발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납부를 안 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 가면 낸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잘못을 한 분들의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나 규정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현 법정기준은 5분 주정차시 단속하나 우리 시는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해서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기준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영업을 하는데 일단 짐을 상차한다든지 하차한다든지 최소한의 생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잠깐 볼일을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스티커를 부과하지는 않고 이 정도 시간은 저희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차를 세워놓고 바로 시동 끄고 시동 걸면 5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쩔 때는 스티커를 붙이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요원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밖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견인차,

송백중위원

지금 견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 놓고 그래도 장시간 이전을 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견인을 해온 차량을 차주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무단 방치차량, 버려진 차들이고요. 실제 운전하거나 이런 분들은 찾아갑니다.

송백중위원

보관 기일은 언제까지예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수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갈수록 본인한테는 유리합니다.

송백중위원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장단속을 하는 분들은 11명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5분에서 10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그랬는데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 봤습니다.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시민들과 마찰 없이 너무 인색하지 않게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어떤 방법적인 단속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강하게 단속해야 되겠지만 군포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과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단속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태료 징수는 모든 부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채권 90% 확보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좀더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들 급지 조정을 한 게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급지 조정이 군포문화센터 그쪽이 조정됐고 당정동에 노외주차장, 신안아파트에서 14단지 사거리 쪽하고 금정역 주변도로 하고요.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신안아파트 그쪽에 급지를 조절해서 다시 환원시킨 걸로 나왔던데 급지 조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2월 29일자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가 기존에는 1급지하고 2급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급, 2급, 3급지로 세분화시켰거든요.

양재숙위원

3급지도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3급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는데 거주지 전용주차제 이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급지 조정이 됐습니까?

양재숙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인근에 급지에서 보면 보통 안양은 700원을 받고 의왕은 600원을 받고 있고 안산이 500원을 받고 있네요. 현재 우리는 500원을 받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을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업소라든지,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심상가지역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급지에 따라서 이용자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주로 중심상가나 산본 복개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군포 차는 어느 정도 주차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몇 %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는 한 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안 하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주차 관리하는 쪽에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군포 차는 평소에 주차하는 양이 보통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 차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면서 가격이라든지 모든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 금액을 낮추어놓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 29일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급지가 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일단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안아파트 그쪽에 다시 환원을 시켜서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상에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 시장이 급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지를 다시 원상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을 계약하면서 모든 주차장을 외주를 주려고 하면 섬세하게 조사해서 이곳에서는 얼마나 채산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대책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전화 한통화해서 거기는 면수가 몇 개냐고 묻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통화 하나로 계약을 주면 뭐냐는 얘기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부분이 넘어가야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을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세밀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변보다 주차료가 싼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이런 주차요금으로 한다면 군포 차가 거기 주차한다, 군포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니까 낮춰줄 수 있다, 이건 본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군포 차는 30% 이하랍니다.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차인데 외부 사람들을 그렇게 싸게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시냐는 거죠. 현재 1급에서 2급지로 전환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것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뭔가 역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밖에 본위원은 안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2년도에 계약한 부분과 너무 다르게 성의없이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서를 보면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고 납부예정일은 얼마고, 이걸로만 간단히 되어 있어요. 2002년도 주차관리계약서를 보면 처음에는 똑같고 뒤에는 내역이 제대로 다 나와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서도 첨부되어 있고 위탁계약서도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서를 성의 없이 하셨습니까? 많이 틀려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첨부된 서류는 제일 위에 있는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이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붙어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 가서 운영계약서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뒤에 첨부되어 있다니까 이것으로 저길 하는데 타 지역에는 면수와 제곱미터가 다 나와 있던데 군포시는 면수만 저기하고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수탁료 산출기준은 면수하고 면적에다 개별공시지가에다 1,000분의 25 수치가 있습니다. 급지별로 해 가지고 선출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역에 주차장이 법으로 가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환승주차장요?

양재숙위원

네. 어떤 이유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군포역 환승주차장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놨는데 그분 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에 달려들었습니다. 예정가가 7,500 정도 되는데 낙찰가가 3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영업상 손해를 보다 보니까 주차구획 면적당 1면의 면적이 1.3m에서 5m입니다. 이분은 면적이 협소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계약을 했었을 때 평수도 같이 함께 넣었으면 이쪽에서 법적인 면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면수도 넣지만 같이 평수도 넣어서 계약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 면피할 수 있는 답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포시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주변은 완벽한 법적인 요건을 갖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모든 책임을 저쪽에다 넘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빌미로 해서 끈을 잡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재숙위원

언제 계약을 체결하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아직 못했죠.

양재숙위원

아니, 군포 관내 전체 재계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종료가 된 데는 7월 1일부터 영업시작이 되니까,

양재숙위원

7월 1일부터 하셨는데 혹시라도 다시 조정해서 기왕이면 평수도 넣어서 이걸 해놓으십시오, 계약서상에 평수만 더 기입하셔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말씀하신 것이 전반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소송 건과 관련해서 면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차구획선 그림을 그릴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밖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면수 외에 그런 땅의 면적을 기록에 넣지 않아서 군포시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거나 다시 한번 저기 해서 하는 게 어렵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수탁료 산출기준 자체가 노상하고 노외, 예를 들어서 군포역 환승주차장하고 주차타워라든가 지하주차장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군포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조사까지 다했습니다.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한 면의 주차구획당 면적이 2.3m, 5m인데 구획선 그린 건 2.3m에서 4m 정도는 해놨습니다. 실제는 5m 정도는 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은 4m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양재숙위원

노파심에서 그래도 완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본위원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급지 조정은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송죽이나 몇 군데가 이번에 입찰이 되지 않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단은 송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급지가 2급지 주거지역이거든요. 현재 무료화 전환계획도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주거지역도 30분당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300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낮추어져서 주민들한테는 일단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가 일단 영업상 그 요금 받아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찰자가 없게 된 겁니다. 입찰에 참가를 안 한 거죠.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주차장은 멋지게 지어놓고 그대로 놀리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안 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재입찰을 실시해야 되고 재입찰을 해서도 유찰될 경우 수탁료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꼭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당정동이나 당동에 있는 1이라든지 2는 그래도 수리산랜드가 있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동에 있는 1공영주차장과 3공영주차장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정동하고요. 신설역 있는 쪽에 당정동에 주차타워가 하나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당동에 있는 1공영하고 수리산랜드 2공영은 현재 위탁을 줬고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고 3공영 e-편한세상 앞에 있는 건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당정동에 1공영 성원아파트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도 무료고 2공영주차장 통일교통 옆에 있는 부분은 유료화 전환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공영 공원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도 무료입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무료화한 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다녀왔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던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어떤 입장에서 질문하셨는지…….

양재숙위원

사람이 왕래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미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료로 주차한다 해도 무서워서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무료주차장 관리원 5명 정도가 청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하지 않고 사람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먼지가 많고 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정동이나 당동하고 주차장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연도별로는 2004년도부터 완공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동안 별 실효 없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2004년도 완공이니까 만 3년 동안은 방치해 둔 꼴이 된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방치는 아닙니다. 방치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족하게 안 되는 이유가 바닥 자체를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소한의 청소는 해나가고 있는데 썩 마음에 들 정도는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그렇게 무료주차해서 관리가 없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미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기물 파손이 있고 우범의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범의 우려도 있겠죠?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을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무료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걱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완공시켜 놨는데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방치해두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가면 폐가처럼 그런 모습으로 남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나가셔서 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대안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무료니까 대라, 사람이 없으니까 먼지는 적당히 있을 수 있다, 우리부터라도 겁이 나서 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을까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제대로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걱정이 당동에 있는 3공영주차장입니다. 본위원이 항시 가면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기는 사실 효용성이 없거든요. 당초에 그쪽에 주차장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립해 놓으셨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새로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는데 그곳에 주차시설이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렇습니다. 8단지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금정동이나 당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없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법정면적 0.6%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전체적인 시가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도시 전체가 다시 개발되고 체계가 잡힌다면 그 주차장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볼 것이고,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산본 지하주차장이 50%, 50%씩 둘로 수탁이 갈라졌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한꺼번에 밖에 노외주차장하고 묶어서 계약을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사업이 꽤 괜찮게 잘되는 것 같은데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약을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이상익 씨라는 분이 전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중심상가에 같은 경우가 있어서 공영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곳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랬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2002년도에는 2004년도까지는 지하주차장에 50% 별도계약이 있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별도는 신체장애인,

양재숙위원

이상익 씨로 50% 별도 계약이 있고 신체장애인에 50%가 있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면 차이가 4억 8,300만원으로 2년으로 계약하셨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누구요?

양재숙위원

이상익 씨.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때 저기를 하면서 이쪽 신체장애인에는 얼마에 이걸 주셨나요? 16-39쪽하고 16-40쪽에 연간 수탁료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신체장애인회는 이번 달에 9,600만원 정도에 수탁을 해주셨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다시 올랐습니다.

양재숙위원

올해에는 1억 1,000 얼마에 해주셨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50 대 50으로 했어도 이분을 계산해 보면 월 2,000만원의 수탁료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함께. 그러면 이분이 사업이 되니까 2,000만원이 나더라도 수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장애인회는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신체나 지체나 상이군경회는 복지기금 그런 차원에서 자립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있었던 거고,

양재숙위원

수의계약은 좋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상익 씨가 하는 건 7군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이상익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상가보다 높게 금액을 써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양재숙위원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래도 돈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이 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럴 정도로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 많은 기금이 복지기금으로 쌓여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자기네들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양재숙위원

감사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용은 아무 하자 없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탁을 받은 사람은 이만큼의 돈을 줘도 이익이 남는데 그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수의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포시에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 있다, 이분들이 엄청난 부의 혜택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할 때에는 사업이 할 만한 게 없고 해서 군포에 환승주차장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13명이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엊그제 이상익 씨가 한 그 지역도 예정가는 3억 700만원에 나왔는데 입찰가가 3억 1,000만원입니다.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전에는 장사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달려들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예정가 3억 700만원이나 입찰가 3억 1,100만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정가나 입찰가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서 수탁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체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8,100만원에서 지금 1억 1,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주차요금은 현재 그대로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저히 어렵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인상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세세하게 대화를 나눴을 때에 분명한 것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 안 된다, 안 되니까 싸게 해 달라, 좀 싸게 하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장사꾼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조사도 안 해 보고 현황 파악도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미리 여기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그곳은 어떤 정도의 어떠어떠한 주차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보고 난 연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저희 보는 시각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향후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현장조사도 좀 해 보시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은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전화로 “거기 몇 면이죠?” 이렇게 한 연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춰보기 위해서 수탁도 안 받고 조금 있으면 또 낮춰지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는 쪽도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이 모자란다면 개편을 해서라도 더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받아서 예산이 더 든다고 해도 그 이상의 대가는 나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포역 시장 입구에 군포재래시장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여러 번 그쪽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런 적도 있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시장입구에 10분이라는 유예시간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택시들은 거기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역전,

양재숙위원

역전 코너, 이렇게 시장 입구에 올라오려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양재숙위원

택시가 설 수 있는데 본위원은 출퇴근을 거기로 항상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시들이 끝에 가서 쭉 있으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정말 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쪽 부분도 좀 취약지역이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양재숙위원

코너에 바싹, 택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해서 시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정차를 허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하도 모서리 끝에까지 차를 대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우회전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서 있는 곳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특히 군포재래시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민원들이 호소하는 것이 거기 잠깐 물건 한 가지 사러 갔다 오면 딱지를 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래서 이용해 줄래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안은 없겠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가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데 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대고 주차를 하는 문제, 단속을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단속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가 경찰서에 일단 협조 요청은 해 놨는데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우리은행까지 정차금지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잠시 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단속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찰 측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이게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런 효과 면에서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그쪽 시장 입구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10분 이내에 되겠어요? 주차해야지 내려가야지 계산해야지, 골라야지, 그것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이 차는 보니까 시장 안으로 잠깐 물건을 사러간 것 같다고 한다면 유예를 해주고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는 좀 어려우시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50%에 대한 운영현황, 즉 주차료와 관련한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언제까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전 시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 중 지체장애인협회를 신체장애인복지회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는 지체장애인협회 운영관련 자료와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 두 단체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기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45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는 단속기준에 대해서 현 법적 기준은 5분 주정차시 단속하나 우리 시는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하여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적인 단속은 가능하나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불법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배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문제는 먼저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를 하셨고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생계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바로바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너무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려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공문서에다 구체화시켜서, 사실 배려라는 단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문서를 작성하실 때에 심사숙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이해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민원이 제기된 과 중에 많은 과가 이 과인데 그 중에서 하나 올 1월에 민원 제기한 분 중에서 주정차표지판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죠, 민원인이? 이번에 해결이 됐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5분 이내에 잠깐 정차하는 것까지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1단계로 세 군데에 약 3.2km 정도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시키는 과정에서 도로표지판도 같이 시켰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같이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올해 할 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 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구간에 한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게 1월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해결한 건 6월이었습니다. 6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전환하는 데까지 편성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검토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정명원위원

검토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경찰하고도 또 협의를 거치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 민원을 듣고서 과장님과 얘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날 바로 이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검토를 하셨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해결이 된 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시기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바로 철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고 또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전환하는 데 내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 끝에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작은 민원이라도 정말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커다란,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민원이라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면 민선 3기 그 다음에 민선 4기 같은 경우 주차정책을 내놨어요. 민선 3기에서 주차정책 중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홍보 및 설치를 한 반면 4기에서는 운동 확대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내집 주차장 갖기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몇 년도부터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2001년부터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민선 3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쭉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2001년도부터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가구 정도, 현재까지 한 실적은 총 20가구가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16-25페이지를 보면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제시해 주셨여야 되는데 그걸 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9개밖에 설치가 안 됐나,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연도별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연도별로 3개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됐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한 내역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 행감 할 때 가장 느낀 것 중의 하나로 자료가 굉장히 미스프린트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정동 같은 경우에 당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포1동, 금정동해서 또 군포1동, 금정동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또 군포1동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료도 하나하나 성의 있게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내집 주차장 지원비가 총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동안에 나간 것은 총 3,500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예산을 얼마 세웠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이, 잠깐만요. 올해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10가구당 150만원씩 책정을 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지원금이 50에서 각 지자체마다 약간 틀리겠죠. 50%~7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 보조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80%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과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하기도 어렵고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게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 중에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정명원위원

정책은 참 좋은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이 1면 했을 때, 2면 했을 때 좀 틀립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대문을 개조했을 때와 철거했을 때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항목이 같은데도 보조금은 틀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 조금씩 틀린 부분이 직각 주차하는 경우와 평행 주차하는 경우, 또 1대 하는 것하고 2대 하는 것하고, 담장 철거하는 것하고 정문 철거하는 경우하고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내 이웃집은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데 우리 집은 이렇다 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차용도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카드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점검한 관리카드, 20개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사진이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장 점검했던 사진,

정명원위원

점검했던 사진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보조금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이 좋은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악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정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과소분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이걸 정말 잘했다, 이것을 진짜 보조를 받고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나도 참 잘했다, 이게 모델화돼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뉴타운 재개발에 의해서 이 정책이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정역이라든가 가만 돌아보면 일반주택가 금정동이라든가 군포1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이런 주차난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해나갈 것인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한 내집 주차장 지원내역과 관련된 자료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빠진 것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작년도 10월 27일자입니다.

김동별위원

2006년 10월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그때는 실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차타워가 군포시에 전역을 통해서 총 몇 개가 있나요? 자료에 보면 6개가 나와 있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타워가 일곱,

김동별위원

자료 없나요? 총 주차타워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 일곱 군데입니다.

김동별위원

일곱 군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앞으로도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혹시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이 정도, 세부적으로는…….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존도시 쪽으로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기존도시 쪽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이쪽 신도시 쪽으로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지금 당정동이나 이런 지역에요.

김동별위원

기존도시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합니다.

김동별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다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우선 측면이 일단은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 저기가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용대수가 몇 대 정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선 샘플로 당동 1주차장하고 당동 2주차장을 예로 들어 보면 당동 1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수가 83면이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83면인데 달별로 조금 틀립니다만 평균 수치로 40대란 말이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사실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당동 2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이 239면인데 수리산랜드 이용객 빼고 정기주차 대수가 4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현재는 어려움도 많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개관식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금정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는 336면이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만약에 7월부터 오픈했을 때 예상치 이용대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낙찰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동별위원

대략,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운영이 됐을 때요?

김동별위원

네, 운영이 됐을 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김동별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여기도 40대 이상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정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3층이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2,3층은 다른 부대시설로 이용할 수 있나요? 나중에 고쳐서.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김동별위원

1층은 주차장 하고 2,3층은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변경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뒤에 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금정타워만 짓는 데 63억짜리 공사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책인데, 차라리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3,500 들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구석구석에 63억을 투자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랬을 텐데, 제가 봐서는 그것 336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50대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은 다 논다는 건데 그 금싸라기 땅에다 2층, 3층을 놀리는 것이 아까워서 용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 금정타워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 가보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엊그저께 개관식도 가서 꽃도 달고 가서 박수는 쳤습니다만 여기에다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 건지 참, 누구의 어떤 발상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만든다고 했을 때는 참으로 타당성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땅 사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관계 문제인데 우리 군포시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주택가에 있는 구도심권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현재 각 동별로 주차시설 및 불법주차현황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주로 있는 신도시,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뭐지만 아파트가 주로 있는 데는 불법주차가 거의 없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30% 이상 상회하는 지역도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불법주차는 어디에 많이 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다 도로변입니다.

한우근위원

간선도로나 큰 도로변이나 주차단속하는 시간을 피해서 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하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는 주차타워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이렇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16-39쪽에 있는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송죽주차장은 그때 6월 30일날 완공이 됐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송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잠깐만요, 지금 계약이 안 돼가지고 아직 거기에 운영현황에는 빠져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운영이 안 됐더라도 여기 자료에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누락돼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차타워 건립현황 해가지고 자료에는 6개가 돼 있는데 7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자료에서 누락된 겁니까? 16-33쪽에. 자료는 6개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7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2공영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 제2공영요? 여기 2005년도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차타워가 아까 제가 7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6개입니다. 하나를 포함시킨 게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당정동에 1공영과 2공영 2개고 당동에 1,2,3 3개 그 다음에 송죽 해서 6개인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당정동에 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차타워로 착각해가지고, 총 6개입니다.

한우근위원

담당과장님이 착각하신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특히, 주차타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유료, 무료 다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한우근위원

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률이라든지 회전률이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활용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유료보다는 무료 같은 경우에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유료주차장의 이용률을 봤을 때는 주차타워보다는 일반 노상이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나 이쪽의 이용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접근성이거든요.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지역은 낮구요.

한우근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금정동에 336면의 금정주차타워 송죽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거기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로서 역시 선거공약에도 주차난 해소됐다고는 했지만 접근성이나 앞으로 향후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그런 계획으로 진행한 부분이 아닌가, 오죽하면 동료위원이 우려의 목소리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담당과장한테 얘기했듯이 본위원도 아마 추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죽주차타워가 6월 30일날 완공식을 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완공행사는 5월 30일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됐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당시의 주차장 이용률은 파악해 보셨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땠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3층으로 개방 안 하고 2층까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보셨냐, 이런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송죽공영주차장 이용률이요?

한우근위원

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먼저 가서 봤을 때는 70% 정도,

한우근위원

그러면 3층을 제외하면 몇 면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336면에서 3층, 180면 정도요.

한우근위원

180면 정도 되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용대수가,

한우근위원

180대 정도 이용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무료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겠지만 주로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낮에 볼 일 보러 와서 거기에 주차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합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그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소나 점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우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낮의 주차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낮에는 주로 거기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회사를 출근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용을 별로 안 할 거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은 저녁시간, 밤시간을 이용할 텐데 결국 주차타워나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립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쪽에 상가도 많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로변이고 거기서 한 블록 뒤에 있는 금정주차타워 주변에는 두현타워가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고 그 주변에는 높아야 2층, 3층 되는 주택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불법주차, 도로에 주차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산본골프연습장이었던 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더 내려오면 큰 도로, 그게 47번 도로인가요? 그 도로가 있고 아마 그쪽의 주변여건을 봤을 때 본위원은 아마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다, 지금 무료로 하는데 18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자료가 과대하게 조사됐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주차난은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송죽 주차타워를 위탁 주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몇 번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번 유찰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송죽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 군데하고 같이 해서,

한우근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구주공 사거리에서 14단지 사거리까지요.

한우근위원

거기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이요.

한우근위원

거기는 몇 면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거기가 47면입니다.

한우근위원

47면요? 여기는 노상주차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아마 송죽 주차타워를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입찰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급지별로 해서 위탁 개선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할 걸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게 될지 어떨지는 결론이 안 나 있죠. 안 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권을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예정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면 1년도 안 돼서 운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아마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몇 군데 유료화하려고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지금 금정동 어린이공원 지하에 있는 제일주차장입니다. 지금 16-40쪽을 한번,

한우근위원

네, 16-40쪽.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거기 당정동에 3블록 9롯트짜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당정2지구입니다. 당정 제2공영주차장 여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금정동에 위에부터 4번째 금정 제1, 755번지가 금정 제1입니다. 그 다음에 안금정, 그 다음에 911번지가 평화, 그 다음에 783번지가 번영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다섯 군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료에서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민들 설문조사를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물어본 것은 간단하게 했거든요. 일단은 유료화시 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금을 감안해서 이용하겠다가 한 54% 나왔고 안 하겠다가 46%,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로 10분당 적정 요금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100원에서 300원이 45%, 그 다음에 500원에서 1,000원이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정동, 산본1동, 당동 이쪽의 구도심권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지금 유료화하려는 주차장이 당정1주차장, 자료에 당정지구 43블록 1롯트 75면이 있는데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밑에 3블록 9롯트입니다.

한우근위원

3블록 롯트 239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239면짜리.

한우근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자료관계를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1공영, 2공영 이 부분 때문에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공영과 2공영의 차이를 구분해가지고 위원님한테 1공영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게 3블록 9롯트가 2공영, 통일교통 있는 데고 위에 있는 43블록이 상원아파트 앞에 있는 당정1공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당정 제1공영주차장 여기에 43블록이 아니고 3블럭,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3블록 롯트짜리 239면짜리.

한우근위원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은 이번 행감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이 관련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 행감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금정동 지역이 주로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는 대상 공영주차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금정동 이 지역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설립한 이유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한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금정동 지역은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안금정, 금정제일 두 군데입니다.

한우근위원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고 그 다음에 이게 평화번영은 노상주차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쪽은 공간을 저걸 해가지고 주차장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외에 지금 공영주차장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유료화하려는 주차장 외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노상 외요? 도로변 외에,

한우근위원

네. 이게 유료화 되면 무료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설 외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노상 외에 노외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노외주차장이 산본동에 광정공영주차장도 있고 지금 쭉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이걸 어떻게 뭐…….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지금 유료화하려는 공영주차장 외에 추후에 유료화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금정제일공원주차장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용률은 거의 100%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전체 네 군데 모두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군데 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당히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여건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유료로 해도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관계로 금정제일공원주차장하고 안금정지하주차장은 이용률이 제법 될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외에 평화나 번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고가 밑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고가 밑이고 바로 옆에는 빌라나 이런 주택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특별히 금정동 이쪽에 집중적으로 유료화를 합니까? 그만큼 생활여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차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유독 타겟으로 잡아서 금정동 이쪽에만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고 여건도 어렵고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좀더 나름대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장기주차 하고 주차 뭐라고 하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회전률,

한우근위원

회전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얘기하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이건 주차정책이 잘못돼 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 같은 데는 불법주차가 거의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살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주인이야 자기 집 앞에 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은 댈 데가 없으니까 이쪽 저쪽 멀리 다니면서 차 대고 공영주차장 있는 데다 겨우 갖다대고 이렇게 생활하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100원, 200원 내지는 그런 것도 낮춰서 하면 50몇 %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데 이런 실정에 있는, 주차요금이 부담이 돼서 이용 못 하겠다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정이면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이런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주차정책이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금정동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금정동 지역이 또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송죽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면서 그쪽 일원 지역은 유료화와 같이 보조체계를 맞춰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금정동지역이 가장 힘들다 보니까 그나마 해결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유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면서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에서 40년 이상 생활을 쭉 해 왔습니다. 지역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죽주차타워 건립에 63억씩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해 놓고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했을 때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죽주차타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변 도로변에 주차선도 많이 지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우고 그쪽에 주차단속도 꽤 많이 실시를 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마 송죽주차타워의 이용률 제고의 한 방편으로 그 주변에 제일공영주차장이나, 또 그 두 군데만 할 수 없으니까 금정동에 안금정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평화, 번영, 이런 주차장을 공동으로 유료화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주차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화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역 여건이 어려운 이 지역에 대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하더라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그 중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책 판단을 해서 우리 집행부 수장의 의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려해서 정말 생활환경도 어렵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은 못 주더라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다른 쪽의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금정동지역에 대한 주차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송죽주차타워는 주차타워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고 유료화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우리 금정동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의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유료화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고이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김동별위원

진행했다가 10분 있으면 온다고 하니까 보고,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 안전가구 재난안전점검 현황 및 복구 실태, 우리 관내에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수가 참 많네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5월 말 현재 통계자료를 보고 뽑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5월 말 현재?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안전점검은 전기시설만 실시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건 점검을 안 하고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전기시설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택 형태는 단독입니까, 아니면 공용주택이 많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도 하고 단독주택도 하고요. 우선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시에서 일단은 이런 정책은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요청 시에만 수급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연도별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게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병행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 신청자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동의 협조를 받아서,

송백중위원

신청은 동에서 받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2,600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2006년도 기준은 한 260가구, 그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때 또 이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도 자체가 좋은 겁니다. 본인들의 요청 하에 이런 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 부담은 없고 전액 해주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송백중위원

일단 본인 부담은 없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이 정책은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군포 관내에는 장마철에 큰 재해는 없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도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충분히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동의 행정력도 동원하고 또 5단체 조직도 동원을 해서,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포시는 수해로 인한, 또 설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7-16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54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적립한 것만 뽑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54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최근 3년간이니까 2005년, 2006년에는 수입이 있었지만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2007년 같은 경우는 지출이 있었는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구축한 것하고 또 올 봄에 황사 내지는 지진 발생,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것은 특별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런 기금에서 사용을 합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5년에서 2007년 6월 15일에 만기가 되네요. 만기가 됐을 텐데 그러면 다시 시금고에 예탁을 할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4.7%인데 이번에 이율은 몇 %가 됩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출을 예상해서 단기적인 건 이율이 싸고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되는 건 이율이 높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개선방안으로 통합 운용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기금에 대한 운용은 역시 이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자 증식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6쪽입니다. 예산을 보면 10만원씩 8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7개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다룰 때에는 8개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나가 폐쇄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1개소는 수질이라든가 용량이 미달이 되어서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폐쇄를 할 조치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폐쇄를 했고 폐쇄를 하려면 구멍 뚫은 걸 잘 막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와 여기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예산에서는 8개로 나오고 여기서는 7개로 나오니까 그 특별한 걸 모르면 7개인지 8개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한다면 여기다가 첨부로 써 주면 오히려 저희가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는 언제, 언제 하고 있죠?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정명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단체인 일본 아츠기시 의회 누마따 고이치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아츠기시 의원님들의 군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 인사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정명원위원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정비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하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사항을 급수시설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명원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식수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3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회를 하신다고 해서…….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용수가 3년에 한 번이고 식수는 분기별로 1회, 그러니까 총 4번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먼저 제일공원과 군포시청 같은 경우는 “5, 6월중 급수시설 일제정비 완료, 수질검사중” 이런데 결과가 나왔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공원은 적합으로 나왔고 시청 것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시청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이 용도가 식수라면 거기에다 이게 식수로 절대 금지한다는, 어떤 게시할 수 있는 건 다 부착이 돼 있나요? 혹시라도 이미 식수인지 알고 음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고 조치라든가 그런 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부착하셨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청 것은 지금 이용을 안 하니까,

정명원위원

안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공원 같은 경우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특히 장마철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데 항상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명원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꼭 정확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또 청결, 쾌적함을 부탁드립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이병우 자치행정과장 심규형 회계과장 이종원 민원지적과장 박흥복 세정과장 유재식 정보통신과장 이병호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 시립도서관장 신상호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9급으로 입사를 하면 군포시에서는 어디에 근무지를 정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발령이 날 때에는 동에서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경험 없는 직원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다 해서 보충해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가는 방법과 아니면 그때그때 인원 배치계획에 따라 다릅니다만 동에 직접 가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원래는 각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운영해 왔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규칙에 동에 먼저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유연성 있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여러 분이 그런 얘기도 하고 직접 부딪쳐 보기도 했는데 능률면에서 일처리 하는 데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파악했거든요. 본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습이라면 수습업무의 소양을 배우고 나서 동에 배치하든지 이런 수순을 밟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병행보다는 먼저 일선에 배치하지 말고 시에서 먼저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익히고 동에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에 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 18-64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포시에 총괄적으로 위원회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66개 위원회인데 지금 71개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년 자료에 보면 66개로 되어 있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세어보면 68개가 나옵니다.

한우근위원

68개요. 행정사무감사 그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66개로, 본위원이 질의할 때 64개, 65개, 66개인데 정확하게 몇 개냐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6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한 걸 보면 계를 66개로 냈는데 그 안에 번호 조립이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번호가 둘 생겨서 실제로 다시 세어보니까 68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68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개의 위원회가 실효성 없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너무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성격이 같은 위원회의 경우는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한 목적,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시 행정을 집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68개에서 71개로 3개가 늘어났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1년 과정에서 폐지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위원회가 5개 있는데 5개가 생긴 건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위원회를 꼭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후에 위원 수도 정비하고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갔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가 폐지됐다는데 어떤 위원회가 폐지된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분할위원회가 폐지됐고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71개 운영위원회 중에 2년, 3년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는데 몇 개나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건수가 발생되어야 회의를 개최하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사안이 발생되어야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세정과 같은 경우 보면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인데 두 위원회 다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 부서에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해마다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 것 보면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하고 제도에 근거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군에서는 통폐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목적도 틀리고 구성기준도 틀리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도라든지 법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우근위원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렇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한 분이 많게는 6~7개씩, 적게는 2~3개씩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올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분이 네 개 정도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 분이 3~4개 정도 맡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성격 이런 걸 봐서 정말 전문가,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경험이 많은 분,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중복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한 그런 위원회가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군포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위원회가 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큰 틀만 잡아줍니다.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된다, 전문가가 참석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때 많이 반영됩니다.

한우근위원

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나 거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정의 어떤 방향제시나 시정에 도움을 주고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들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에 가까운 지역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적합한 위원님들을 선발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위원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위원회가 전부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님과 새로운 집행부가 시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새롭게 선임된 그런 분이 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시에 대하여 전 분야 쪽에 풍부한 경험이나 내지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활동하는 시민이 4개씩, 3개씩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 용역심의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정비했는데 아직 그 정비가 다 안 된 부분도 사실상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로서 각 위원님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성도 확보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론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쪽의 내용을 비슷하게 본위원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100% 다 완벽하게 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위촉하는데 새로운 인물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위원을 세 개, 네 개 위원회에 위촉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위원회 정비시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위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총괄적으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당연직까지 해서 925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새로 교체된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해촉된 분이 54명입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건 216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총 합쳐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2007년도에는 54명, 2006년도에 216명.

한우근위원

대략 270여 명,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분의 1 조금 안 되게 교체가 된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보다는 꽤 진전이 됐다,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주무과장께서 관련부서에서 구성한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복되어서 위촉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구성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례로 들어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제4조 구성에서 시민봉사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구성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은. 그 다음에 역시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대학교수,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및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이더라도 구성은 전문가들로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으니까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딱 정해놨습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분야 대학의 교수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 자격을 규정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또 조례의 개정도 필수적이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쉽게 자격이 미달되는, 여기 위원들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하게 우리 시의 시책이나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향후 위원회가 설치되는 관련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때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체화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안 됐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전문가나 전문 인력이 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인 기준을 정해놔도 정확하게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가진 시민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법 있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야나 자격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 시장의 어떤 업무에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음은 군포시 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사랑장학회는 설립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난달 29일에 발기인대회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 재단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제반서류를 각 이사님들로부터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다 받게 됩니다. 다음주 중에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위원회를 두 번 거치고 창립총회를 거치고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인가를 받으러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 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위원들, 집행부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사랑장학회 정관이 통과가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통과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정관에 보면 조례 제정 시에 주무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재단법인 사랑장학회의 설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히 장학사업의 목적사업 외에 운영비나 이런 데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단법인 사랑장학회가 안정될 때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정관에 보면 유급으로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정관에 유급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모든 게 정착되면 재단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나갑니다. 그때는 이사회에서 정해서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원론적인 걸 거기에 써놓은 것이고 자료 뒤에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사업계획서 난에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 상정했을 때 의회에 말씀드린 것과 변동 없이 거기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도 안정화시까지는 경비가 들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노동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사무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도 내부적인 방침은 시청에다 마련하는 걸로 정했고 직원이 업무를 지원해서 인건비가 재단 돈에서 들지 않도록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재단법인을 운영할 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어느 기준에서 운영합니까? 재단법인 사랑장학회는 사랑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되는 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관과 사업계획과 규칙과 제반내용에 의해서 됩니다.

한우근위원

사업계획서에 수지예산서 이 부분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준비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 정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사회 권한이 막강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 준비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관을 고치려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출석한 분의 찬성만 하면 정관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도 위원님들 두 분, 시의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간 것이 이러한 사업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그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을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했던 목적과 반해서 운영되는 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사회 구성하는 이사가 몇 분이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열세 분입니다.

한우근위원

나중에 시에서 출연하는 게 100억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부분 합치면 거의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사랑장학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권한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일부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런 조항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권한은 이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사들이 결정을 해서 정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을 어떻게 그냥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느냐,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에 대한 보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만 독특하게 강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가 결정할 때 그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사님들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사님들 구성할 때에도 우리가 시민단체, 이런 NGO에 있는 대표, 종교단체에 있는 대표, 과거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시다 퇴직한 분, 이런 원로들, 하여간 각계각층에서 공정성 있고 신뢰받을 만한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 앞으로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얼마나 어떻게 잘 목적한 바대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나와 있듯이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내년에도, 지금 당장에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관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시만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 그렇게 어렵게 노재영 군포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이 재단법인 사랑장학회를 설립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자리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명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안정될 때까지는 지불 않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억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문제 거리가 될 거라고 판단 못 하셨습니까? 이것 빼고 간다고 해서 사랑장학회가 구성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요식상 하다 보니까 그걸 넣었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았으면 사업예산서에도 넣을 건데 그런 걸 넣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아무래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미 유인물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해서 고민 끝에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에 대한 조례에 찬성해서 통과시켜 준 위원입니다. 왜 본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사랑장학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나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약속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에 찬성을 했는데 첫 단추부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본위원이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단법인 사랑장학회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랑장학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관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군포사랑장학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관에 의해서 그런 거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정관이고 정관보다도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공정성과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장학회의 이사로 본인도 희망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희망했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다 믿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이 한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정관에 못 박아 놓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본위원 판단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정관이면 정관, 이런 부분들에 명쾌하게 명시했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의혹을 갖게끔 한 부분은 본위원 외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로 되신 분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가 됐든지 이사회가 열릴 텐데 저희가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라든지 지금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거기서 또다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갖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사 선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사 선임은 준비위원회가 그때 구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졌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이사 선임을 한 겁니까? 안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준비위원들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위임을 했던데요, 보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준비위원회에서 이사를 정하기가 뭐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원진한테 위임을 해서 임원진들이 정해놓은 걸로 그렇게 그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위원회는 말마따나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준비위원회가?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일부 위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준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정말 제대로 군포사랑장학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때 발기인으로 접수했던 분이 한 250분 됩니다. 그 중에서 10여 분을 우리가 이사로 모시는 과정인데 250명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분 정도를 모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이 종합적인 걸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임원진에서 정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군데군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한 말씀 해 보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날 발기인대회 때에도 위원님들이 오셔서 내용을 참관했습니다마는 끝나고 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군포사랑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이 부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일부 시민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서로 의심스럽고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수혜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대해서도 일부 쉽게 얘기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집행부의 임의대로 집행부에 가까운 자녀들이나 이런 쪽의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수혜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랑장학회 이사회에서나 시에서는 공정하게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더 명쾌하고 좀더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것 참 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정관에 보면 해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 부분. 제40조에 보면 해산부분의 잔여 재산 귀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할 이유는 없지만 또 부득이하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 재산 중 군포시에서 출연한 재산은 군포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른 시의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귀속하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에 보면 해산 시의 귀속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규정 하나라도 저희가 꼼꼼히 살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출연한 것은 우리가 갖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맞는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허가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희도 조금 걱정됩니다마는 일단 안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시켰고 군포시 교육청에서 이게 경기도 교육청으로 다시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을 시켜야 된다고 정관에 못 박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큰 의미에서 국가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그게 큰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인 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대응을 해서 법에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 상급기관이 정해 놓은 방법에 따르는데 저희가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모든 장학회 같은 게 경기도 교육청으로 귀속하게 된다고 했을 때 군포시만 예외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군포시만 예외로 해주면 더욱더 좋고,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금만큼은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설립 때부터 군포사랑장학회, 뜻은 좋고 우리 군포시의 인재를 양성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학회를 설립한 취지, 또 재단을 만든 부분은 우리 군포시에서 출연한 것 플러스 일반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목적한 대로 우리 군포시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다시 군포시에 와서 역할을 하고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사랑장학회가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의 모든 권한은 이사회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군포시청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출연금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사회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승인이 나야만 해주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노력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꼴입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지겠습니까? 그래서 군포시가 해야 될 것은 떠났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렇게 인정하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기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감사제도도 나옵니다. 감사를 2명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했더라도 정관에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에 참석해서 통과하면 끝나는 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정관에 위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규정만 지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에 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인정할 건 하시고, 본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릴 때 기금으로 하자, 비용을 절감하고 수혜자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본위원도 반대를 했고 이제 와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지금도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도 동료 위원들이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의회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위원도 기금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을 시키면 급료를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 봉급 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그 인건비나 이 인건비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처장인가 국장 뽑았으면 줄 건 주고 시키면 되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명쾌하게 답변해요, 소신껏 밀어붙였으면 소신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빙빙 돌리면서 소신 없이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줄 건 주고 시키세요. 이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일례로 지원하는 부서죠?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총괄하는 부서고요? 인사권자는 단체장이고,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어느 부서로 발령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은 세정과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그 직원은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세정과 같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정과 과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대체적으로 근무를 다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다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본위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3쪽을 좀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자매단체, 해외 자매단체가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내 자매단체는 지방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군포에 많이 와서 그쪽 시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많이 협조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매단체가 지금 네 군데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김판수위원

해외 자매단체에 갈 때에는 보통 비용을 어떻게 결정을 하죠? 본위원도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례로 군포시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츠기시라든지 클락스빌시, 벨빌시의 사절단을 초청하고자 할 때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체재비는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 관례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군포시가 해외로 갈 때에는 군포시가 자부담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서 들어올 때에는 체재비를 군포시가 또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죠? 본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군포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금액을 똑같은 금액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대원칙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부담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자부담으로 오고, 그런 원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호주의원칙이 이 자료에 의해서 형평성이 맞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우리가 갈 때도 항공비, 체재비를 부담하고 그쪽에서 올 때에도 부담해 주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군포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낸 자료 한번 봐 보세요. 해외 자매단체를 갔는데, 국내는 빼고요. 2005년도 7월 7일부터 7월 13일 캐나다 벨빌시 갈 때 우리가 부담했고 클락스빌시 갈 때 이건 공무원 두 분이 갔네요. 이것 부담했고 홈스테이 갈 때 부담했고 일본 자매결연단체 가는 데 우리가 부담했고, 대체적으로 많이 부담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례로 2006년도에도 예술단 공연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간 것도 거의 우리가 부담했고, 거의 부담했는데요. 전부 다. 우리가 많이 한 건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도 이건 계산해 봐야 되는데 예술단 어느 걸 가지고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김판수위원

예술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했으면 거기도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치단체 간. 누가 와서 신세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와서 그만큼 부담을 느꼈으면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큰 상호주의원칙에는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똑같이 거기서 얼마를 부담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부담한다,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김판수위원

상호주의원칙이 지금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세요. 군포시가 많이 부담을 했잖아요. 했으면 했다라고 해야죠. 상호주의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군포시가 그쪽보다는 좀 부담을 더 했다, 이런 측면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쪽 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해외 자매단체가 부담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좀 봐 보세요. 얼마나 돼요? 무슨 건, 무슨 건인지 답변 좀 해보세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하셨다면 그쪽에서 몇 건이나 부담했습니까? 아츠기시, 벨빌시, 그랜트카운티, 그 다음에 클락스빌시죠? 네 군데에서 우리 체재비를 부담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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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같은 경우 홈스테이는 가는 학생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항공료 같은 건. 그리고 벨빌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올해도 왔습니다마는 오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내년에 가게 되면 또 그쪽에서 항공료까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오히려 각자 자부담입니다. 일본에서 왔을 때에도 항공료 다 자부담 들여서 오고 또 우리도 가게 되면 자부담 들여서 가고 또 클락스빌시는 우리가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도 클락스빌시에서 오면 부담하고 그랜트카운티 같은 데는 각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이전까지 관행이라든지 룰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서,

김판수위원

자, 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0월 13일 군포시민의 날 할 때 일본 아츠기시에서 28명이 왔어요. 항공료, 급식비 등을 부담을 한 거예요, 군포시가. 그쪽에서 준 거니까 이 자료 보세요. 10월 군포시 시민의 날 행사 때 이것 부담한 것 아니에요. 부담을 했고 군포시도 갈 때 우리 돈으로 가고 그랬는데, 자료 보세요. 작년 10월 13일 시민의 날에 아츠기시에서 인원이 28명 왔죠?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는 이렇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부담비율이 군포시가 좀 높다, 외국 자매결연단체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앞으로 교류를 해나가면서도 형평이 유지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군포시가 작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테크노페스타 박람회에 참가했죠? 아츠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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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참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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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공식수행단이 열세 분이죠? 출입기자까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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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참가기업들이 가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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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보면 열세 분이 가셨는데 예산이 1,275만 8,000원 해서열세 분이 수행단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해서 경제인 단체들이 가셨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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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부담하셨어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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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기업인요?

김판수위원

네,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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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항공료와 체재비를 본인들이 다 부담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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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1인당 어느 정도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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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한 9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수행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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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들은 그쪽에서 초청한 겁니까? 열세 분. 초청해서 이쪽에서 열세 명이 가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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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은 초청을 했지만 거기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까지는 우리가 정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체적으로 정해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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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장님 가셨고 공무원이 여섯 분 가셨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가셨고 상공회의소 상임의원 갔고 국제교류 부회장 갔고 쭉 가셨는데 이 자료 20번을 보면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창범 씨고 상임의원이 박상진, 강은석 씨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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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들은 자부담으로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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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유재완 씨는 왜 상임위원이 시에서 부담을 했죠? 이 사람이 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때 상공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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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로 봐서는 상임위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본위원이 상공회의소 인명부 가지고 올까요?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정확히 답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지, 지금 본위원 바보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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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정확히 답을 하세요. 아닌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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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무슨 자격으로 가셨죠? 이렇게 공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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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상공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김판수위원

상공인요? 상공인 무슨 자격으로 갔어요?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자부담이고 상임의원까지도 자부담인데 이분이 상공인이에요? 정확히 답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 얘기를 들어보고 본위원이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꿰뚫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확히 답하세요. 이것 군포시가 부담해서는 안 될 돈을 부담했죠? 수행단에 참여해서는 안 될 분이 참여하셨죠? 정확히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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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상공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분이 그때 당시에 뭘 하셨는데요? 이때 11월달에 뭘 하셨는데요? 이분이 상공인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아닌 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알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얘기까지 해줘도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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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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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알고 있는 직원도 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공인 맞아요? 세무서 가서 등록증 발급해가지고 와서 다시 감사할까요? 인정할 것은 하라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정할 것 하면 편히 넘어가잖아요. 인정할 걸 해야지 안 하고 본위원이 거듭 말씀드리는데 알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정확한 답을 하셔야지. 상공인이면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이분이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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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김판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니까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동료위원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넘어갈 것은 빨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빨리 빨리 넘기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아닌 것을 가지고 알고 얘기하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안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히 뒤에 물어보세요. 현재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며, 우리 과장께서 이분이 누구인 줄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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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뭐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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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기 직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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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잘못됐죠? 이게 지금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상공인인데 오타입니까? 오타예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두 번 받은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받아놓은 자료가 또 있다니까요. 잘못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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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오타부분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오타죠? 상임의원을 상임위원이라고 감사자료에 쓴 게 오타입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감사 전에 자료요구하기 전에 담당계장한테 받아놓은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상임의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임의원 명부를 봤습니다. 상공회의소 인명부를. 이런 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오타지. 잘못됐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오타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자료에 상임위원으로 냈는데 위원으로 표기된 것이 오타지, 이분이 상임의원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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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상임의원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공문서 잘못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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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내부의 작성에 오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오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상임의원이 아닌 사람을 상임의원이라고 지금 공식수행단에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군포시에서 예산까지 지급하면서. 이것 잘못됐죠? 제대로 된 겁니까? 하실 답변 있으면 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이라고 된 내용은 오류가 있었고 그 당시 상공인인지 아니면 전에 상공인을 했던 것만은 제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수행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는 얘기에요, 본위원 얘기는. 아닌데 지금 모시고 간 것 아니에요? 인정할 것은 하세요. 이분 더 욕먹게 하지 말고. 알고 질의를 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지금 우길 걸 우겨야지 이분에게 더 누가 안 가게끔 정확히 답을 해줘요. 본위원이 아니면 아닌 걸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긴다고 될 일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드린다고 그래도,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대상자를 선발할 때 시가 적정한 대상자로 보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적절하게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본위원이 안다니까요. 이분이 직책상으로 봐서 수행단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당시 뭐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 이력서 볼까요? 그때 당시에 뭐 했는지. 본위원이 이력서까지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낸 자료에 의해서 이력서까지 갖고 있는데, 인정을 할 건 해야지, 그걸 우길 걸 우겨야지. 본위원이 이분 이력서까지 갖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력서까지 갖고 있어요. 인정할 걸 해야지. 본위원이 우려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상공인을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상공인을 한 사람이 군포시에 한두 명 뿐이냐구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수행단에 끼어야 될 성질의 분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위원 판단은.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해야지,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린 줄 알아요?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인정할 것은 하고, 이분이 노 시장님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이면 그런 거예요.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시장님에게 누가 안 되게끔 일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과장님 같이 답변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 질의의 핵심입니다. 시장님도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이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정할 것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고칠 것은 고친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일입니까, 이것이. 알고 질의를 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우길 걸 우겨야지. 이분 직책으로 봐서는 공식수행단에 끼어서는 안 될 사람이 끼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인정하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책이 낮건 높건 그것보다도 사실상,

김판수위원

이분이 왜 끼었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수행원이라고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말 대상자가 엄선돼서 꼭 사절단에 포함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그 당시는 아마 그분이 가는 게 필요해서 이분이 사절단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이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무슨 일 하셨어요? 본위원도 아츠기시를 갔다 왔어요, 수행단으로. 이분이 가서 뭘 하신다는 얘기에요? 뭘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경제관련 박람회를 갔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하세요. 본위원이 잘 알고 있다니까요. 더 얘기를 할까요? 본위원은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게 누가 되는 일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분이 가고 안 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5만원 군포시 예산 들여가지고 가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면 할수록 단체장에게 누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더 세밀한 관심을 갖고 대표성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이 여기 수행단에 끼어서는 안 될 분이 끼었죠?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전부 설명을 드리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단체장을 위해서도 누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시장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꼭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공식수행단 13명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분의 그때 당시 위치로 봐서는 공식수행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선거 얘기까지 할까요? 더 하기 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본위원이 이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김판수위원

많이 했습니까?

이문섭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가부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못하시고 계시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답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할 거예요.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세요.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본위원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행단의 일원으로 함께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위나 명칭에 상임위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절단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여기 사절단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것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에서 사절단을 할 때 기준을 정할 때 대표성 있는 분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위가 낮더라도 그분이 필요하면 대표단에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분이 아마 적격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 명칭 이런 것에는 오류가 있고 또한 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게 저희 임무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데요.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을 사절단에 편입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를 듣고 나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에요. 지금 정당하다고 계속 이런 쪽으로 당연히 잘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글쎄,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정하는 기준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없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불법이나 잘못된 게 아니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이 정당하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 다시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잘하신 겁니까? 정당하다고 다시 계속 주장을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당하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다, 정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 대표단을 선정하는데 이게 100% 완벽하다, 적정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판수위원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을 하셨죠? 판단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적정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려 깊지 못했죠? 오늘 과장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정당하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분 한분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까요? 한분 한분을 가지고. 사절단의 한분 한분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답변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시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심사숙고하지 못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앞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돼서 대상자가 엄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얘기가 계속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시작합시다. 시장님은 사절단 대표로 가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요. 이 박람회가 상공인들이 필요한 박람회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때 상공 중심이었습니다. 경제 중심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노사경제과장이니까 과장도 정당하게 가셨겠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재질의를 하도록 해서 지금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재질의를 상세하게 다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 답변은 정당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판단 자체가 사려 깊지 못한 것 같은데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줘야지, 그것을 정당했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차근차근 다시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경환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차근차근 할까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최선을 다해서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 할 수 있는 얘기는 대충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본위원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숙고치 못하고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못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랍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죠.

이문섭위원장

국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사이 쉬는 시간 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함이나 이런 것이 당시의 상황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실무자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단지 사절단을 뽑아서 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반드시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위원님이 보실 수는 있지만 이 사실 자체가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사절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또 다른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직접적으로 지적을 안 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 이상 두 배 세 배 더 이상 저희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 답변을 하셨으면 본위원도 넘어가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 국장님 꼭 그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대표단을 꾸림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필요에 맞춰서, 본위원도 꼭 일반인은 안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절단을 꾸림에 있어서 이것에 적절하게 맞춰서 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국장께서 업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나 낭비되는 이런 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하여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돼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18-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007년에 계약직 일곱 분을 채용하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약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본 결과 적법하게 돼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두 분을 채용하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두 사람 채용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에 의하면 별정직을 세 명 쓰게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 명 중에서 6급 비서요원 하나 쓰게 되어 있고 7급 상당 시정모니터요원 한 명 쓰게 되어 있고 7급 상당 통역원을 한 명 쓰게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급 비서요원이고 7급 시정모니터요원은 결원이었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두 명을 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통역요원은 기 근무를 하고 계셨고요. 본위원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봤어요. 한 분은 적법하게 하셨더라고요. 한 분은 공고를 통해서 적법하게 하셨고 한 분은 본위원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 채용기준에. 다만,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비서, 장관, 정책보좌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공고를 안 하고 채용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별정직 채용 시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서류로 심사한다는 거예요. 별정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고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서면심사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법을 보니까. 그러면서 선발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분은 적법하게 하셨어요. 한 분은 적법하게 하지 못하셨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당시 한 사람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에 의해서 채용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면접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은 거치지 않았죠? 본위원이 확인하고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맞으면 정확히 맞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정당하게 하셨고 한 분은 면접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을 2분의 1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여기 한 건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사관련 담당과장께서 기준을 모르신다면……, 기준을 좀 보세요. 본위원이 읽어드리잖아요.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공고에 의해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공고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분은 공고를 하신 것 같고 한 분은 공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을 채용해서는 안 될 사람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채용해야 될 사람을 본위원도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채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람 채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에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경쟁방법이 아닌 서류심사에 의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하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서류심사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서류심사를 하셨다고요? 이분 이력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력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이력서를 받으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위원님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합시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력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력서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부터?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담당 계장께서 본위원한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계장이 잘못한 거예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때 못 찾았는데 그 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갖다 드렸나 봅니다. 그 당시 작성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성한 것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담당 팀장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다시 찾았다고요.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는 제출한 걸로 하고 서면심사를 한 걸로 하고 심사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죠? 선발심사위원회 그쪽에서 해야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면접심사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 그냥 하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법에는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은. 그런데 그 법하고 맞추어서 안 하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법까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김판수위원

곤란하시면 읽어보고 답변하시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정해서 내부 심사를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내부 심사요? 별정직은 면접심사위원회에 외부인 2분의 1 이상 두고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별정직을 모집할 때는 2분의 1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부 누구누구 하셨어요? 이 법은 내부 심사위원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부 누구누구 하셨어요? 내부 심사위원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느 분, 어느 분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결재선 상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재를 한 것이지 심사를 한 것은 아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심사결재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심의를 한 건 아니죠? 결재를 한 것이지.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심의를 한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셨다니까. 외부 인사 2분의 1 이상을 참여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한 분은 채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됐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됐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건 심사위원 구성해서 외부인해서 하는데 이건 몇 년에 한두 사람 채용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0년에 한 명을 채용하든 100년에 한 명을 채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임기까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별정직도 공무원이라니까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을 뽑음에 있어서 4년에 한 명 뽑으니까 대충해도 되고 매년 뽑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건 법에 안 맞다니까요. 인사규정에 의해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분을 채용한 걸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걸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의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법에 적합하게 못 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용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법규 연찬을 완전히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는다면 그 절차를 미 이행한 것이고 저도 이후에 법규나 관련 규정을 연찬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온 법이에요. 본위원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이것 읽어보세요, 별정직 임용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뒤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잘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답변까지 본위원이 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뒤에서 관련규정을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규정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김판수위원

채용하는 걸 얘기한 건 채용할 때 이왕이면 규정에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분이 본위원도 누구인지 압니다만 누구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절차를 밟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임용기준에 누구나 똑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은 비서로 채용되셨는데 6급이면 비서실장이죠? 군포시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비서실장이죠? 6급 같으면.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비서실장은 별도로 공무원을 또 임용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 3일날 공무원으로 임용하셨네요? 8월 9일 채용을 하셨고, 이건 어떻게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비서요원을 별정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채용한 비서요원은 비서실장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비서요원 6급을 채용했는데 6급이 비서실장 직급 아니에요, 직렬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별정직 기준에 의해서 6급 상당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한 분은 비서실장을 안 하시고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채용기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도 자치행정과로 발령은 내셨는데 본연의 임무가 채용기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비서라는 업무가 결국은 보좌하는 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속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비서실장 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자료를 연구한다든지 시책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관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서요원은 아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6급 비서가 직렬상 두 명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군포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두 명 쓰게 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6급 상당 비서로 두 명 쓰게 되어 있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답까지 내려드릴게요. 미연에 숙지하지 못하고 사려 깊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시간 끌 일이 아니고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규정에 보면 30만 이하의 시에서 6급을 비서로 1명 쓸 수 있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다, 비서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서는 아까처럼 시책개발이라든지 또 시책업무를 파악하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직렬상 6급의 비서를 두 명을 둬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한 사람은 비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직급 아니에요, 6급. 한 사람은 8급이고 한 사람은 6급이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6급 아니에요. 별정직공무원도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6급이 두 명이신데 군포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면 6급 두 명이 비서실장, 비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렬상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6급이라도 담당계장을,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6급은 이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없어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질렬상 그렇게 해도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6급을 더해도 상관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총 정원은 맞추어야 되고 6급을 가지고 담당이라는 업무를 줘도 되고 또 담당이 과거에는 계장이나 팀장이라 그랬는데 그런 걸 줘도 되고 그런 건 안 줘도 되고 동처럼 두 명씩 둬도 되고 그런데 총 정원은 맞추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동에 두 명 두게 되어 있는 건 조례에 의해서 두지 그냥 두고 싶다고 두는 건 아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원은 맞추어야 됩니다. 총 정원은 맞추어야 되는데 그 임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그냥 넘어갈까요, 더 할까요? 의회에 오셨으면 향후에는 인정할 건 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주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셔야지,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결코 어느 사람에게 누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절차와 법에 따라서 집행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민들한테는 법 지켜라, 법 지켜라 하면 앞뒤가 맞습니까? 6급 2명 비서를 둬도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이해하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법하고 다르게 집행하면서 시민에게 법대로 해라, 법에 맞추어서 해라고 하기에는 행정이 난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앞으로 모든 규정에 맞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임용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하필이면 단체장하고 가까우신 분들에 대해서만 두 건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편하게 해 주는, 관계공무원들이 편하게 해 주는,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려 깊게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조직이 명쾌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2쪽을 봐 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상반기까지 해외 자매도시 교류 참가자 명단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2005년, 2006년 1월, 2007년 해서 본위원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단체가 세 번의 예술단 공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전체의 참가자 인원 중 거의 반을 차지하는 10명, 14명, 12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해외 자매결연단체가 네 군데입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해외가 네 군데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미국에 클락스빌시라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공연을 두 번 갔어요, 한 번은 아츠기시를 가고. 군포와 교류단체를 맺고 있는 해외 도시는 프로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순수한 교류단체죠? 군포에는 사물놀이, 무용, 음악, 어머니 무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예능을 전수하거나 또는 동아리 회가 많습니다. 국악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단체가 세 번씩이나 가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거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거명을 할까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매를 맺고 자매도시에 우리를 알리는 것도 역할의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1개 단체나 1개 예술만 가서 알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예술을 알리는 것도 오히려 우리 예술단체에도 이익이 되고 자매도시한테도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몇 번 간 걸 저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예술이 자매도시에 소개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클락스빌시에 두 번을 갔는데 이건 대회가 아니죠. 국제대회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있는 서로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겁니다, 일본의 아츠기시에서 하모니카 연주단 같이. 우리가 훨씬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예능부문에 대해서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고전, 전통적인 무용이라든가 예술에 대해 우리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는 양이 없어요. 우리는 상당히 그러한 양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양질의 예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단체만 몇 번씩, 그것도 한 시에 두 번씩, 그것도 11명, 13명, 4명 전체 인원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또 상호교류에 그렇게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에는 예를 들어서 둔대 고전 거기도 있고 북 치는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창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고루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상호 교류차원에서 간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도 그쪽에 알리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참고해 주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모 동료위원님 질의과정에서 2007년도에 없어진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었다고 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중의 하나가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가 없어졌다 그랬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료에는 2006년도에 된 걸로 있고 그 나머지는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내가 기억력이 쇠진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문섭 위원장님도 저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위원장님 맞죠?

이문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게 없어졌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만약에 창업보육센터위원회가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운영위원회를 없앨 때는 그 위원회가 수행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소멸됐다든가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금년도 상반기에 이문섭 위원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위원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참석을 했었는데,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자료를 취합했는데 노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바뀐 것을 아마 폐지된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위원회가 살아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 보고할 때 허위보고 하신 거예요. 그 질의하신 위원님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죠. 이것 이렇게 허위보고하는 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살아있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4대 의원님들이 특별감사를 한 곳이에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인 이경환 위원님도 계시고 전 송정열 의원님과 특별감사를 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분명히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는 현재 살아있다, 우리 운영위원도 모르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 감사가 며칠 남았습니다. 몇 개 부서가 남아있는데 정말로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위원이 질의하고 자 하는 요지는 그렇다고 해서 600여 공직자들이 전부 주어진 자기 책무에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료를 받아본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성실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자료는 최종적인 결재라인인 담당과장께서 한 번씩 훑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공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이유는 동시에 많은 조직개편을 한 후유증이 아닌가, 물론 본위원은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지 않은, 거기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의 미숙도, 또 완전히 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온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체적인 조직점검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직진단을 위해서,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력 위주와 적재적소에 정말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의 데이터라든가 실수를 범한다는 것은 행정을 감시하고 격려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4기 시장님께서 출범하신 지 1년 됐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동안에 노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은 열심히 하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조직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안정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난해한 질의를 본위원이 했는데 부정적인 의도에서가 아닌 긍정적인 의도에서 단체장은 그 조직을 확실히 장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시장이 되고자 했을 때 시민들에게 내건 공약,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이 현실로 이것은 실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일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모 공무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포를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지시하는 것 시키는 것은 잘한다, 그러나 창의력과 책임감이 약하다, 이렇게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도에서 봤어요. 소신과 신념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열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노 시장께서 밑에 국과장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일하는 데 상처를 입고 흠집을 받아서 되겠어요? 최종적인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시장이 상처받지 않고 소신껏 28만 군포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8-12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 보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후생복지 여기에 포함된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바뀌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가지고 일반직, 환경미화원, 아니면 상용직 이런 분들이 포함돼가지고 복지혜택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여기 수혜대상은 한 600명 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600명이 넘고 지금 900명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2005년도 88명이에요.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수혜대상자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수혜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저희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더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평소에 훌륭한 행정을 펼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후생복지라든가 현실적으로 예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정말로 우리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의욕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데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이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한 창업보육센터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위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가 관리하지 않고 보육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작년도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1개 위원회,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71개 위원회에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충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어떻든 위원회는 살아있습니다.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특히 우리 공직자의 모든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활기찬 우리 시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선호도 중에서 일을 선호하는 게 어떤 직종인지 아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요즘 결혼을 앞둔 남성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무원 중에서도 교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정명원위원

교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이 선호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장님도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포시 공무원이 몇 명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정원이 710명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710명이죠. 남자 492명, 여자 218명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17명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727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증원된 사유가 뭡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인원이 증원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보건센터, 그렇죠? 여기에 보면 또 여권사업소 지방분소 개설로 인해서 하구요. 그러면 이미 채용이 끝났나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채용은 다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직 7급 이상 이력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하고 또 법관, 학교 교감급 이상, 또 비영리법인에서 단체장으로 10년 이상 한 사람, 또 공직자로 20년 이상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사위원회 구성대상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외부 위촉위원 같은 경우는 아까 법관, 검사, 변호사, 또 부교수 이상 직위라든가 그런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됩니다. 금년에도 두 번 개최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7년 같은 경우도 몇 번 인사위원회가 열렸겠네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두 번 개최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인사고가는 각 국에서 각 실과장님, 또 국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인사고가를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고가 기준은 업무의 능력성, 전문성 또 정보화 능력, 또 성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연공서열이라든가 근무평정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면평가라고 직원들끼리 매기는 평가가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다면평가가 몇 % 적용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5%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어떤 평점관련 위원회에서 총괄 평점을 매기고 4배수에 들어오면 인사권자, 다시 말해서 시장님이 뽑는 그런 순서로 돼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현재 710명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5급은 4명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민선4기 시장님 당선 후 인사발령에 여성공무원이 국장진급 배수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확인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 인사발령이 몇 차례 있었는데, 2007년에는 아까 몇 차례 있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다섯 번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섯 번 있었으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적 인사발령이 상반기에 다섯 번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다섯 번이라도 한 명씩,

정명원위원

그렇죠. 부분적인 발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발령을 부분적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로 타 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다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우리가 해외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이 복귀를 했다든지 또 우리가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왔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충원이라든지 또는 전출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사안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인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인사는 그래서 저희가 수시 빈번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일정기간 정기 날짜는 못 정하지만 일정 기간에 인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사안별로 그때그때 다섯 번,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빈번한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올라왔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얼마 올라왔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섰습니다.

정명원위원

5,000만원인가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항상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는데 이 용역비만은 흔쾌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만큼 조직이 능률적이고 창의성을 갖고 활력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정말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각 부서마다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고 또 정당하게 진급하고 정당한 부서에 배치됨으로써 일을 잘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용역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18-4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710명 중 여성공무원이 지금 278명으로 39.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직급으로 보면 4급이 없네요. 5급이 현재 4명이고 6급은 25명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직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지금 과장급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런가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심의하는 기관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대상이 과장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고 양성평등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27.2%까지 높아졌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2011년까지 지방6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6.5% 이상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 추세가 성 인지 교육이다, 또 양성평등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여성 인권신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대표성과 활용성이 강화되고 현재 관리자 급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인력불균형 현상이 정말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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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여성부서에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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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애로 같은 것은 제가 직접 느껴서 아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근무 조건이라든지 또 인사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지만 인사계장도 그래서 우리 시가 생긴 후 처음으로 여성이 인사계장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육아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고민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쯤이면 내년도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구상에만 그치지 말고 꼭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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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새로 임용하고자 하는 일반행정직, 보건직 7급 이상 관련 이력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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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지금 신규자들이 7월 11일날까지 서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문섭위원장

차후에라도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한우근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 송백중 위원님께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께 사과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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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71개 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은 맞고 조례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한우근 위원이,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폐지된 것은 아니고 우리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우근 위원님한테 말씀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이 거의 끝날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3을 봐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외사절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사절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없다,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해외사절단으로 나가는데 사절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인을 그냥 데리고 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민의 세금으로 군포시를 대표해서 해외로 사절단을 내보내는데 그 사절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하십시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명문화돼 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사절단을 구성할 때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선 팀부터 팀원들이 이번에는 사절단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갈 건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저희가 뭐냐하면 결재를 받으면서 시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 그래서 자꾸만 위법성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법에는 없었고 조례에는 없었다는 거지 항상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토의라든지 결재라인을 통해서 다 조율해서 시 나름대로 결재하는 게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아까는 기준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위법성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김동별위원

위법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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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위반되지 않았냐고,

김동별위원

사절단을 선정하는 데 법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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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김동별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정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화된 기준을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옳다, 아니면 생각을 달리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지금 행감 받으러 오신 과장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답변을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렸던 겁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답변할 때는 기준이 없이 그냥 간 것에 대해서, 가서는 안 될 사람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두 분이서 거기에 단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대표단은 누가 선정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선정합니다.

김동별위원

부서에서, 그럼 과장께서 선정하시겠네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그게 결재라인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선정한 것이죠. 결재가 과장 라인에서 끝납니까? 국장 라인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단체장 라인에서 끝납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교류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선정하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인데 그 기준을 대표단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준 아닙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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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 기준은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선정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8-13을 보면 국내 자매결연하고 해외 자매결연, 결론부터 제가 말할게요. 체결한 것이 98년, 98년, 99년, 99년, 2003년, 해외는 97년, 99년, 2003년, 2005년, 너무 많지 않나요? 자매결연 맺은 국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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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국내 얘기하시나요?

김동별위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국내는 제가 보기에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보고 각 지역을 고르게 했기 때문에 지역간 화합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지 인적교류, 민간교류, 이런 면에서 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도 되고요.

김동별위원

성과는 있나요? 내 생각에는 내용을 보니까 성과도 없고 자매결연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천축제, 무안축제, 양양축제, 부여축제, 청양축제 하면 우리가 한 번 가고 거기에서 올 수 있으면 오고, 이 정도의 교류인데 이런 식의 교류를 이렇게 비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가야 되겠느냐, 2005년도는 국내경비로 8,400만원, 2006년도는 6,900만원으로 거의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썼는데 축제 때 의원이 가서 축제 구경하고, 그것도 시민의 몇몇 사람들만. 이러한 자매결연을 정말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뭔가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축제 때 쫓아다니기만 바쁘지 실질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불평불만도 많고 이런데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내실이 없다, 현재 교류현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시의 정서에 맞고 꼭 필요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와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포시 정서에 맞는 시를 선별해서 교통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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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라는 걸 맺어서 하루아침에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특히 국내 자매단체와 맺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었고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양양 같은 데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수욕장 일정부분을 여름에 개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우리 농산물 이용하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매도시 같은 데에서 생산된 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도농간 상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내실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둘이고 캐나다 하나, 일본이 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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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는 캐나다하고 미국에 2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거리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교류에서 행정교류는 격년제로 바꾸고 대신 학생교류는 매년 실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랜트카운티하고 클락스빌시에서 학생들이 13명 와있습니다. 그 13명 중에 3명 학생은 작년에 교류를 왔다가 이번에는 자원봉사로 와서 봉사하겠다고 와서 금정초등학교에 배치됐습니다. 이러한 인적교류가 꾸준히 늘 때 아마 다음에는 원어민교사라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해서 학생 교류 이런 걸로 쭉 해나가려고 하고 일본 같은 데는 가깝기 때문에 매년 교류를 통해서 저희의 최종 목표인 경제교류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장 성과는 안 나타나지만 꾸준한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한다면 모든 것이 축적된 가운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비전은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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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다른 건 몰라도 학생 교류 같은 건 작년에 학생들이 일본에 갔었습니다. 홈스테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정과 가정끼리 연결되어서 그 가정에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울 같은 데에서 만나서 같이 방문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모르는 파생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앞으로 학생 교류라든지 스포츠 교류, 민간 중심 교류는 계속 활성화해나가고 행정교류는 격년제라든지 당년제로 해가면서 민간경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과장께서 교류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 보이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8-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현재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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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년만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던 걸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로 이용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것에 이용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운영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바뀌었는데 일인당 금액이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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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최고 90만원, 최하 70만원 그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최고 90만원까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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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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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같은 데로 따져보면 중간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군포시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해서 2007년도 보면 4,095건 해서 3억 정도 비용을 지출했는데 1년 총 예산을 얼마 잡아 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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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제도는 7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금액이 적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에 직원능력개발비도 포함되고 여가활동비도 포함되고 콘도관리비, 질병치료비, 영화 관람비라든가 모든 걸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콘도운영권도 우리가 17구좌를 갖고 있네요. 500박인데 2006년도에는 510박 정도를 썼네요. 우리 시청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700여 공직자가 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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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일인당 1박이 안 되는데,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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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작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콘도 같은 경우 구좌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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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확보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을 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부분에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만족감을 줄 때 공무원들의 대 시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편한 근무여건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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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복지제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인데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여쭙겠습니다. 18-63쪽을 보시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추진현황 및 그간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기대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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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고 폭력 없는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CCTV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대상지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203개소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20군데를 선정해서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실 근무를 동영센트럴타워 504호에 79평의 건물을 확보됐고, 그 다음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다 마치고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어서 설계가 8월 10일경이면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 10일 지나서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말쯤부터는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숙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달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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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주택가라든지 후미진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군포시는 범죄율이 타 지역보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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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타 지역보다는 범죄가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는 타 도시보다 우리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체감도는 상당히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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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자칫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장소를 공모했고 설치하는 지역이 주택가가 있는 데는 주민들 80% 이상이 동의를 하는 지역만 해주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동의를 전부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동의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대두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CCTV가 보안등이 켜 있지 않아도 작동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안등도 함께 켜져 있어야 가능한지…….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안등이 켜져야만 가능합니다. 보안등이 안 되는 지역도 적외선이나 이런 걸 검토중인데 일단 기본원칙은 보안등이 있는 지역, 주택가만 하더라도 보안등이 다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 지역은 사람이 생활을 안 하는 지역,

양재숙위원

24시간 가동이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혹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게 비춰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생활 침해도 없고 범죄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아주 안전하게 마음 놓고 밤길에 다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34분 감사중지

20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9-88쪽 세외수입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2005년도 세외수입 현황,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낼 때 저희 실무에서는 결산서에 의해서 작성해서 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어제인가 그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으로 드린 건 잘못 작성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가 아마 계속해서 몇 년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결산서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작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착오를 일으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처음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계속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특히 회계 이쪽 관계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인쇄까지 되게끔 한 것에 대해 담당 과장님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다 그렇게 일일이 검토했다 하더라도 세밀하게는 모르죠.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세밀하게 다 검토를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담당 과장님이 자료 제출할 적에 검토를 못 해보신다면 답변은 어떻게 와서 하십니까? 검토를 안 해보면서 행감에서 어떻게 질의답변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자료 자체가 저희 회계과만 해당되는 세외수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국유재산임대료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이것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뽑았는데 뽑을 때 그 대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 표기 내에 있는 숫자는 맞는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2005년도 자료를 내라는 그 의도에는 틀립니다. 다시 답변도 하고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시인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라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별도 자료인데 실과소별 세외수입 과징현황 2005년도 2월 28일 날짜로 해서 결산내용에 회계과는 새로 가지고 온 자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료하고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책자 있는 것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국한된 자료가 결산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자료 드린 것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장사용료,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한우근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세정과도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있어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들. 이건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군포시의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감사자료가 누더기예요, 누더기. 특히 회계 그 다음에 세금관련 세정과, 이런 쪽은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앞에서 시정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부서인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끔 철저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도 제출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이월액이 2,965만 8,000원이고 부과액이 2,521만 6,000원, 징수액이 2,521만 6,000원, 2006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다 징수했다는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965만 8,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 내용은 2006년도 이전에 체육회, 특전사, 사랑과봉사회, 재향군인회 이런 데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체납됐던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법적인 근거 없이 무상으로 우리 군포시 자산을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던 그 부분들이 미결됐던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임대료도 안 내고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다가 임대료를 내라, 임대료 안 내면 지금부터 못 쓴다,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던 부분은 해결을 못 한 단체들이 많고 나머지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건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당시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2007년도부터 부과를 하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건 부과 자체를 못하고 행정행위를 안 한 거니까 그건 그냥 못 받는 걸로 하고 2007년도부터 부과해서 앞으로 받겠습니다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방침을 받다니 어디에서 방침을 받은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수장까지 결정이 난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정이 난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직까지 시효가 살아있는 건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형식적으로 산정해서 수치상으로 적어놓은 거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의지도 없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사실 참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왔던 걸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선출직 시장께서 그런 단체한테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소급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부과해서 다 받아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방침을 결정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니까……, “앞으로 부과해서 받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지나간,

한우근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예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월액으로 미납액으로 남겨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월액 미납액이 아니라 이것을 수치상으로 적어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계획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상 조건이 아니었던 그런 관계로 해서 추후에 임대료가 부과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정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 19-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용역, 물품, 입찰, 수의계약 및 발주내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 입찰이라든지 경쟁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 공사는 1,000만원 미만, 용역하고 물품구입은 500만원 미만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 상한선 기준에 의해서 공사는 1,000만원 이상,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00만원, 부가세까지 1,100만원 이하 공사에 한해서 이것은 1대 1 대면해서 수의계약,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이상이었을 때는 군포시로 제한해서 소액 수의계약하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금액의 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금액이 군포시로 제한하는 것이 공사일 경우에는 1억 1,000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로 제한해서 하는 입찰은요?
그건 1억 1,000이 넘어가는 것은 경기도로 하죠.

한우근위원

전국 입찰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전국은 70억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

전국 입찰은 70억 이상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반공사가 그렇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전문공사는 6억 이상,

한우근위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전국으로 하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규정이 다 돼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다 계약한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규정을 잘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견적제출공고라는 게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쭉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이 1억 1,000만원 미만이면서 관내, 그러니까 1,000만원은 넘는 공사로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제한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그것을 견적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는 군포시로 제한해서 했던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했던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뀐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한우근위원

작년부터 시행됐던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낮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뜻에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다만,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선출되다 보니까 3,000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수의계약하는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가깝고 또 서로 주고받는 부패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그런 부분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낮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금액이 적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규정해 놓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본래 수의계약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패 고리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으로는 검증된 업체로서 성실한 업체를 골라서 납품을 성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적으로 검증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낙찰이 되면 사업 성과물이 성실하게 납품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기에 따라서, 또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정말 금방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성실하고 그런 업체에서 성실하게 우리 시의 공사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모든 부분이 장단점이 있듯이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플러스알파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최근에 법령을 개정해서 빠르면 금년 안에 시행되려고 하는 계획이 관내 소액견적제출, 군포시로 제한하는 것을 공사의 경우 1억 1,000에서 2억 2,000 이렇게 해서 아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금 거의 시행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수의계약을 넘어서 1억 1,000으로 지금 군포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2억 2,000까지 늘려서 관내 기업에 나름대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규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무조건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들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전에 이 과는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입찰방식으로 했는데 모 기업에서 반 가까이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자격기준에 의해서 와서 입찰을 하게 되겠죠. 입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재수가 좋으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발주 받아서 공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수의계약이나 우리 관내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연구돼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동감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의회에 답변을 하실 때는 성실한 답변이 돼야 되겠다, 이 자리만 피해 나가고 끝내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감사에 임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 과장께서도 이 시간까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답변 자체가 성실하게 답변이 돼야지 잘못됐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이것이 2,900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각 사회단체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부과됐던 액수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답변은 단체는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 부과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2,9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2005년, 2006년 사회단체에 부과됐던 돈인지 임대료인지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의 임대료는 2007년도부터 부과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9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이요?

김판수위원

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됐던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에 부과된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시민연합회, 체육회, 6·25참전회,

김판수위원

잠깐요, 91년부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98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98년부터 몇 년까지 부과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98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 단체가 미납된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부과된 것이 임대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세라든지 관리비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임대료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 6년에 부과한 액수는 아까 답변하신 액수는 안 맞네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처음에 2005년도, 6년도에는 부과를 안 하셨고, 지나간 얘기니까 그것은 일단,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2005년도 이전에 미납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2005년도, 2006년도는 부과를 안 했고 2004년도 이전에 부과했던,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처음 답변은 본위원이 그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2004년, 5년도는 부과를 했고 부과한 액수가 남아있는 액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그 다음 답변은 2007년도에 새로 하기로 했다, 그 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2004년 말까지 부과했던 액수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9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2,900 남은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왜 조세시효가 지났는데 결손처분을 안 하세요? 받지도 못할 것 빨리 빨리 결손처분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98년 같은 경우는 조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98년도 것은 그 1건인데 그것은 매각재산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건이 됐든, 98년은 뭐라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매각재산으로,

김판수위원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매각재산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것 하나는 매각재산으로 파악이 돼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답변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2,900만원,

김판수위원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매각재산이 왜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빨리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답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998년도 것은 1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표기상에 공유재산 임대료다, 매각재산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매각재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부재산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부재산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에 부과한 것이 맞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단체는 지금 와서 받기가 어렵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시효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하세요. 이것 또한 받지 못할 것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확인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해야 된다니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업무를 안 챙기시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챙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결산내용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냈던 자료는 결산내용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료를 잘못 뽑았어요. 그리고 회계과가 이 자료를 갖고 오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루 전날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잘못된 것을 강력한 주문을 하셨지만 이것을 어제사 갖고 왔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이것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나와 있는 거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태 질의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회계과에 오늘 저녁에 질의를 했었다면 이것이 안 왔다니까요. 이게 올 수가 없는 자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강하게 주문을 했지만 회계과라고 하면 숫자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다른 건설과 같은 데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잔액 같은 것도 전부 내줘요. 보세요. 감사자료에 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정도니 이걸 냈겠습니까? 본위원이 추산했을 때는, 그리고 처음 냈던 자료가 결산서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괜히 맞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맞다고 해가지고 속기록에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어쨌든 자료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데 2005년도 것에는 결산서가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쓴 게 맞고 2006년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결산서를 보고 잔액을 맞춰볼까요? 자, 봅시다. 액수가 안 맞다니까요. 결산은 2월 28일날 하게 돼 있죠? 여기 회계과 잔액이 이렇습니다. 18억 4,150만원으로 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그 두 가지만 결산서를 보고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것 보고 그대로 한 거니까. 그 두 가지만.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잘못 작성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김판수위원

결산자료도 안 맞다니까요. 빼버렸는데 어떻게 결산서는 전부 들어가고 이것은 전부 들어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결산서에 안 맞아야 정상이죠.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결산서하고 맞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간 상태에서 결산서하고 맞췄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산서하고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참 우리 회계과에서 개념 정립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시 결산이 참 답답하네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동료위원도 아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과 아닙니까? 하여간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를 한 걸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도 좀 성실하게 하시고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보충질의죠?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위원도 김판수 위원이 이해했듯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사회단체한테 임대료 부과를 못 했었는데 그것을 부과해서 나온 금액이 2,900이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제가 부과하지 않았던 그런 임대료를 소급해서 부과한 걸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계속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900만원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2005년도 이전 미납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2007년도 것 부과하면서 부과 안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우근위원

답변하신 과장님만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고 듣고 있는 동료위원들은 우리 김판수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하지만 질의한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이해한 걸로 아는데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 왜 기록했겠어요? 여기 보면 2005년, 2006년 체납액에 대한 처음 답변이 단체에 2005, 2006년도에 부과된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구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류에 이렇게 2004년도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리가 없는데요. 제 기억에도 분명히 2005년도 이전이라고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속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다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 드릴까요?

한우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명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2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과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서로가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인정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65만 8,000원 이 미납액에 대해서 결국 결손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요건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시효종결로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임대료 부분이기 때문에 시효가 몇 년이 되는 건지, 시효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사전에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까지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형식상으로 수치만 나열하지 말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양재숙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잡지든 공장용지든 체육용지든 많이 임대료를 받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언제까지 임대료를 계속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담당 그쪽에 해당하는 저기에 매각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매년 매각계획을 저희가 상급기관으로 올리고 있고 토지에 대한 건 쌍방이 같은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과의 의견이 맞을 때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판단되는 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나 인근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라고 권유할 것이고 저희가 판단해서 재산적 가치가 높거나 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사겠다고 해도 팔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유지 같으면 저희 시에서 결재권자가 결정해서 매각을 하지만 중앙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거기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쓸모없는 땅 가지고 있어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하면 여기서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아니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땅이구나 하면 매각을 해주겠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내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매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잘못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민간인이었을 때도 그런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고 그것을 연계해서 확인하고 확인절차를 옆에, 옆에 연결이 되어서 땅 자체가 만약에 길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길이 어떻게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서 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또 맹지가 되어버리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수요자가 매각을 원한다 하더라도 검토해서 옆집에 확인해서 연계성이 있는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로 매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당정동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옛날에 밭·논둑 이런 데에 막 지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공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딱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확인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도면만 보고 그냥 그림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각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연계성을 가지고 이 집만 매각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 집만 팔 게 아니라 옆집도 그 옆집도 설득을 시켜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못 팔겠습니다라는 걸 확실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땅 아니라고 해서 쉽게 보고,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 한심한 부분들이 이번 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도대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부서 그분들이 과연 현장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글자 하나하나 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질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도장을 찍을 때 확인한 연후에 모든 걸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많이 저기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는 차근차근 어쨌든 하나하나 챙겨서 보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법적인 요건에서 없도록 하는,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탁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에 보면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및 발주내역 중에서 공사부분입니다. 본위원 또한 행정에서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을 보면서 2005, 2006, 2007년 동안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확인차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다시 말해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심사표를 요구해서 보게 되었는데 과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질문은 뭐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 심사표를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건 저희 계약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에 의해서 사전에 자격을 줘서 어느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5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다섯 사람만 입찰하게 해서 하는 공개경쟁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전적으로 진짜 내실 있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심의하기 전에 방침을 정합니다. 방침을 정해서 사업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은 틀리지만 방식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작성해서 최종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그 업자로 우리한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계약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나 심사표라는 건 기준 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정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여기에서 보면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심사표 2006년에 한 걸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그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세부평가 기준을 보시면 가점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일인당 1점씩 가정하여 최대 13점까지 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써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도 및 기타에서 점수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13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상근인력 난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내준 이유가 뭡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작성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니까 왜 그렇게 한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작성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본 자료이고 기존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서 계약만 했던 것 같은데 그것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만든 자료를 갖고 왜 평점기준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명원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만든 사람들 의도가 어떤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관계되는 부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저는 처음 보는 자료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회계과에서 만든 채점표나 심사기준이 아니고 사업부서,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같은데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채점에서 그 결과만 이쪽으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데가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문섭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가 거북스러우시니까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전혀 아닙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제가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정명원 위원님은 질의가 끝나신 건가요?

정명원위원

마친 상태고 담당부서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이경환 위원님이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 과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정명원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의 민원지적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