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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1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의 민원지적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을 봐주세요. 외국인 부동산 보유현황 보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는 외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년 동안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산출한 데이터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나라별로 보면 미국 사람이 21건, 중국 사람이 3건, 캐나다 사람이 6건, 벨기에, 일본, 호주가 각각 1건씩 부동산이나 건물을 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취득 목적은 주거용입니까?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이분들이 외국인인데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 외국의 시민권을 딴 분들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외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한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서 외국인 시민권자가 된 분들이지 순수 외국인이 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현재 그분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순한 거주목적인지 아니면 투기목적인지 그건 파악해보셨어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 외국 시민권을 땄다가 들어와서 친지, 가족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겠고 주택인 경우는 주거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면 특혜 같은 것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없고 신분은 외국인이거든요, 한국 사람이지만. 저희한테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송백중위원

내국인의 거래절차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내국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송백중위원

그런 절차가 생략된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라든지 해군기지, 군포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데 취득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 지역에는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창 외화가 고갈되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는, 소위 IMF 때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럴 때는 약 40일 내지 45일 걸리고 옛날에는 도 지적과에서 관할했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은 이관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10-15일 정도로 간략하게 절차가 생략되고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외화보유 차원에서 그랬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은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20-14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포에는 11개 동의 행정동이 있고 9개 동의 법정동이 있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법정동으로 하고 주민등록, 기타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동으로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명에 따라서 현재 주소와 병행 사용할 예정이고 2007년 4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구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상위법인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혹시 알아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행정동하고 법정동요?

송백중위원

네, 계속해서 지금 상태로 병행해서 이분화되어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작년도 10월 4일에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주소하고 새 도로명 주소하고 병행 사용하는데 병행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 군포시청 주소가 현재 주소는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입니다. 그런데 새 도로명으로 한다면 군포시 청백리길 22번이 되겠습니다. 병행 사용한다는 건 군포시 청백리길 22하고 괄호치고 금정동 이렇게,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요지는 사실 여기가 행정동은 재궁동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지수나 이런 건 금정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재궁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원화 계획은 없나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헷갈리는 게 많아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법정동이 있고 법률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궁동, 금정동, 산본1, 2동이 있고, 산본1, 2동은 법정동으로만 되어 있죠. 안양 같은 경우도 안양 1동부터 8동인가 이렇게 법정동으로만 되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1쪽을 봐주세요. 다른 과 감사 때도 체납징수현황을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어겼나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중개업법 위반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쓰면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나중에 매도·매수자 간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잘못 중개를 해서 5,000만원 증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민원인들이 보는데 개시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의미필인가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뒷장을 봐주세요. 최근 3년간 부동산업체 현황 및 각종 토지주택거래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를 보면 추세가 산본동하고 금정동이 2005년도, 2006년도에 특히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어요. 2007년도 상반기에도 적은 건수는 아니고 많이 거래됐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건 뉴복합타운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을 보면 나오는데 많은 부동산업체가 있고 그런데, 특히 산본동, 금정동 일대에 부동산이 많이 집중 밀집되어 있어요. 한 가지 매물이 몇 차례씩 거래가 회전되는 상황도 본위원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뉴복합타운으로 이어졌을 때 결국은 나중에 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부동산관련 팀장께서는 특별히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실은 거품현상이라든가 부동산을 들뜨게 부추기는 건 부동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매물이 계속해서 회전될수록 그분들은 좋은 것이고 결국 나중에 가서 최종적인 매입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암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업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 같은 건 안 하나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교육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 그런 지회장한테 교육을 시켜서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즘에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격이 없으면 부동산업을 못 합니까? 할 수는 있나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옛날에 법이 생기기 전에는 복덕방이라 그랬죠.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소가 되어서 저희 관내에는 30분쯤 됩니다,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 그렇지 않고 새로 하게 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수기를 해서 소위 연세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부동산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사법부나 행정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전문성을 띤 직업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법무사와 같이 매매 때에는 일처리를 하지만 거래가 빈번해지다 보면 혹시 매도자, 매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도 발생될 수 있다, 특별히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가지 더, 타 부서도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연도별 중개업 등록현황 있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쪽 우측에 있는 상세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2005년도 맨 첫 장에 20-23 이게 2007년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2007년도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6년도는 맞고 2005년도 것은 2007년도인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맞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앞으로 연도별 숫자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해서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송백중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이라고 한정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어떻게 틀려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시민권자는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고 영주권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특별한 제한으로 구분하지 않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외국인으로 시민권자만 되고 영주권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장

시민권자만 부동산 취득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영주권자는 국내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시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세금을 가지고 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세수 확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동안에 세수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다른 때보다 좀 찹찹한 심정으로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담배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억 되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일반예산 따졌을 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14% 정도,

송백중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번에 상급단체 감사 시에 행정적인 소홀에 의한 질타를 받은 적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담배소비세 징수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내는 방법이 있고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를 통한 담배소비세 징수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오늘 경인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봤습니다.

송백중위원

신문에 나왔죠? “지난 2006년 8월 22일 산본동 소재 담배수입판매업자로부터 수입담배 480만 갑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납세담보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담보금 50억 7,672만원을 받지 않은 채 담보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제가 구술로 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특감장에서 이것을 재론하는 것은 열심히 공직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동일한 피해의식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수입담배가 관세청, 즉 보세구역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그 당시 2005년 8월 22일 납세담보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에 납세담보가 없었으나 납세담보확인서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납세담보 확인란에 납세담보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서 발급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양산세관에 납세담보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납세담보가 없다는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수입자 바이어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공문서 위조를 해서 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통관절차에서 다시 확인이 되어서 오히려 피드백이 된 거예요. 보니까 군포뿐이 아니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기를 당했더군요. 내용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시군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관련법규를 가지고 있어요. 담배를 수입했을 때 어떤 절차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통관절차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본위원이 비약적으로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자세라든가 또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그런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심정입니다. 군포 관내 700여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았는가…… 자체감사도 많이 적발됐어요. 심지어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위원님들 질타가 쏟아졌어요. 이건 감사원 감사입니다, 자체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군포가 보면 전국 제1의 뭐해서 쫙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뭐 현수막 걸었다 하면 전국 1위, 그랬던 군포가 왜 그렇게 되어 갑니까? 아무리 잘해도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는 사건이 터지면 군포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송사중에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날로 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경기경찰청하고 검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명목상의 담배수입업자는 구속된 상태고 실질적인 제2 납세의무자를 저희 나름대로 수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제2 연대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공범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서 과세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세 자체는 상당한 액수로 나와 있지만 전국의 171개 자치단체로 이 부분이 특별징수가 되면 나누어서 전부 보내줘야 될 입장이고,

송백중위원

군포에 배당된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773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신문에는 50 몇억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50억이라는 건 당초에 통관절차에 배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실제 바로 반출금지 조치를 내려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나간 부분이라 그 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도민들이 봤을 때는 50억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굉장히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입장에 있는데 그것이 혹시 앞으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어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사업당국의 조사결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공직 청렴도 도지사 따로, 시 따로, 군포·고양시는 징계 재신청 후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본위원이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정말로 주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는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에는 역사가 대야미역, 수리산역, 산본역, 군포역, 금정역 5개 있죠? 홍익회에서 판매하는 담배 그것은 구입을 어디에서 해서 팝니까? 철도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 파는 것 아닌가요? 알아보셨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담배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3~14% 된다는데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하는데 아마 홍익회에서 판매하는 담배도 큰 비율을 차지하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판다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하면 판매처가 여기니까 구입처도 혹시 여기로 될 수 있다면 구입처를 우리가 바꿔야죠.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아보시고 첫 질문부터 찹찹한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는 다함께 잘사는 군포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시민과 공직자, 의회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페이지 21-19쪽 시세 체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를 봐서 주민세 같은 경우 88억 2,657만 9,000원이 이월되어서 수납액이 5억 정도 되고 당해연도에 248억 정도 부과해서 223억 수납했고 결손 처리하고 미수액이 계산을 해보면 8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회계로 넘어가서 보면 주민세 이월액이 90억 정도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도표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폐쇄기에 앞서서 중가산금이라든가 그동안의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액은 중가산금 부과액하고 감액부분, 그런 것들이 같이 결산이 되면서 수치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도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차이가 나는 사유는 중가산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액부분이 있고 이래서 자료상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자료를 받아 보는 위원 입장에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법정 서식이다 보니까 그 서식에 맞춰서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해하시기 좋게 옆에 별도 난을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앞 페이지 21-17쪽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이 보통 해당연도의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세의 경우에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주민세의 경우는 81%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세의 경우 2006년도에는 약 81% 정도 징수가 됐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5년도에는 약 89% 정도 징수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세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균등할 주민세는 비율을 얼마 차지하지 못하고 주로 법인세할, 양도세할과 관련된 소득세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물론 작년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재작년에서부터 넘어오면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기여를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체납을 했고 금년도에 와서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서 전액 감액처리가 된 금액이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징수율이 평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직접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특히 주민세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이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체납이 됐을 때 체납징수율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관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최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년도 징수율을 올려야 되겠다, 다음으로 체납액에 대한 정리율도 대폭 올려야 되겠다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자주재원 확보에 절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체납액 특별 정리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물론 세정팀이 있지만 세정팀 내에 7급 2, 8급 1로 전담해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고 민간인 두 사람을 작년 8월부터 고용해서 자동차 영치 관계라든지 또 실태조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전임 계약직 2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많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판단하기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특히 세수가 확보되고 안정적인 세입이 있어야 우리 군포시 살림을 꾸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미수액이 많이 늘었죠? 38억 정도 는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좀 늘어났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평소에 안 나타나는 그런 고액 징수결정을 하면서 바로 체납이 되면서 그 다음해에 가서 국세청에 의해서 전액 감액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고액일 경우에는 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실례로 부동산 압류부터 들어가고 은행 예금관계, 가족의 재산관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은행예금 압류까지, 은행을 통한 추심의 방법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상당수 징수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걸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미수금 정리에도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공무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에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혹시 타 시군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저희들이 딱 1년 됐는데 작년 행감은 저희들이 얼떨결에 행감을 했고 올해에 두 번째 행감을 저희들이 맞는데 가까이 있는 안산, 수원, 의왕의 행감 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행감을 하는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 군포시 행감은 정말로 부드러운 겁니다. 양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행감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모두가 참으로 공무원에 대한 질타성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최대한도로 인격적으로 공무원들을 존중해 주고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한 예로 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이 얘기하기를 시의원들이 무서워서 공무원 생활 못 하겠다고 할 정도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행감 종료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공무원들이 행감을 맞이하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자료 준비에서부터 행감을 준비하고 행감장에 와서까지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동료위원은 행감 자료가 누더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도 그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행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준비도 준비지만 행감장에 와서 질의 답변하는 걸 보면 조소인지 미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부적절한 질의하고 그러면 빈둥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전혀 긴장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은 행감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준비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뿐만 아니고 최근에 징계, 중징계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옷 벗는 공무원까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간 공무원들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행감 자체를 그냥 행감장에 와서 대충 질의하고 너희들이 뭐 알겠느냐는 식으로 대충 답변하고 행감장 딱 벗어나면 모든 걸 잊어 먹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행감은 행감답게 치러야 합니다. 위원들이 공격적으로 질의하고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간담회장이 아니에요. 행감을 행감답게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전투하는 전투장이 아니에요.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어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좀더 진지하게 행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 공직자를 향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있는 핸디를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자게시판 핸디 사용범위는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핸디의 주목적이 뭐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핸디의 주목적은 결재라든지 문서를 기안하고 발송하고 또 보존하고 보관하는 이런 기능으로 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주 기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서도 공무원들 상호 간에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의사 교환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부가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지방 정무직공무원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도 이 핸디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IP라든지 이런 걸 주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보조 자격으로 간혹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의원이 어느 공무원이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방 정무직공무원이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별정직도 핸디를 볼 수가 있고 하물며 공익근무자들도 핸디를 볼 수가 있는데 지방 정무직공무원에게 핸디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이 전자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방제도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라는 대립형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소속이 의회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도입 목적이 전자문서시스템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열어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4대 의회는 명예직 시의원입니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그렇게 막중하게 부여되는 직책이 아닌 것이 명예직 공무원이고 지금 우리는 엄연히 봉급을 받고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4대 시의원들하고 5대 시의원들하고 같이 동급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5대 의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의원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연봉을 받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에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벌써 차원이 다른 4대와 5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경우와 똑같은 형태의 과정들을 밟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핸디 오픈하십시오. 우리도 결재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레벨에서 동등하게 핸디를 오픈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라 하지만 군포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 목표는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긋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정서가 어떤지 우리 지방 정무직공무원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는데 원론적인 말씀은 그렇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게시판이라는 기능 또 문서 결재라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결재시스템 또 문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판 기능은 하나의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들어오셔서 결재나 기안을 하신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거든요. 하여튼 좋은 것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정보통신윤리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인터넷에 댓글만 잘못 달아도 잡아가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7월 27일부터 실명제가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에 제가 본 특위장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의회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다바리인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시의회가. 제가 과장에게도 속기록을 보여 줘서 내용 잘 알고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시다바리인가, 여기서 시다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인들의 공간 속에서는 흔히 쓰는 하나의 은어입니다. 그리고 시다바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항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나온 건데 주인공인 유오성이 화장실에서 장동건한테 메시지를 주죠. 이건 이걸 해라, 그러니까 장동건이 거기서 저항적 의미로 내가 네 시다바리이가, 나는 네 똘마니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시다바리인가, 이것은 내가 굉장히 저항적 의미로 시의회가 절대 시 집행부의 시다바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일 같아서 내가 썼어요. 물론 시다바리 내용 때문에 내가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시다바리이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죠. 차라리 관선이 훨씬 낫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 특위장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지만 그 이상의 어떤 표현을 더 하고 싶은데 이 선에서 정리한 내용이 시다바리입니다. 그런데 5월 6일 여기서 질의한 내용을 그 이튿날 군포시청 핸디에 뭐라고 썼냐, 군포시 김 모 의원이, 군포시의원 9명밖에 없는데 김 모 의원은 김동별하고 김판수 위원님 두 사람인데, 그 말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제가 했습니다. 김 모 의원은 둘인데 싸잡아서 김 모 의원이, 핸디 내용을 보면 뭐 구구절절 많이 썼어요. 핵심만 내가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시장의 시다바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사전 찾아가지고 한자까지 넣어 가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은 시장의 시다바리인가, 이런 식으로 음해성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썼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김동별이가 공무원이 시장의 시다바리라고 했으니까 공무원들 봉기해라, 들고 일어나라는 식으로 아주 선동적으로 내용을 썼어요.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동적으로 썼어요.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 개인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우리는 28만 시민의 명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지 개인의 김동별이 아닙니다. 시의회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일개 시의원을, 시민의 명을 받고 들어온 의원들을 향해서 음해성 글을 써서 선동해가지고 매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추적해본 바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했을 리는 만무하다, 거기에서 또 압축해 보면 시 공무원들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해당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한 댓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도 거기에 대한 댓글이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특정인이, 핸디를 쓸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나 특정인이 음해성 글을 썼다라고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한 700여명 되는데 어떤 공무원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누구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조금,

김동별위원

그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썼겠습니까?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핸디 범위니까 당연히 공무원 쪽으로 압축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시 정서에 전혀 감각이 없는 또 다른 특정인이 이것을 감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동별위원

기능직도 있고 많이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기능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IP 추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김동별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더 내가 황당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야 되겠는데 내용을 가지고 내가 팔방으로 뛰었어요, 팔방으로. 김동별이가 그렇게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내용을 일반 공무원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는 별것도 아닌 시의원이지만 그래도 명예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팔방으로 뛰었어요. “이것 좀 핸디에다 올려줘라, 게시판에 내용 딱 써서 핸디에다 올려줘라”, 못 올리겠대요. 시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그런다고 내가 일반직 공무원한테 비밀리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컴퓨터를 빌려줘라, 내가 가서 올리겠다” 그래도 컴퓨터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내 아이디가 오픈되니까. 나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80년대 시대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답답했습니다. 자기 아이디가 오픈되니까, 오픈되면 쉽게 얘기하면 시 집행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랐는데 일개 시의원이 700여 공직자들이 보는 그 흔한 핸디에 해명서 하나 올리는데 못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시의회가 이렇게 권한이 없어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들어왔는데 컴퓨터 한 대를, 그 5분도 안 되는 그것을 빌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니까 핸디를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속기록까지 가져와서 이런 상황을 내가 알렸고 부당하다 그랬죠? 잘못됐다, 그때 잘못됐다고 인정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보다,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 알고 있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때 그렇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은 하시고 제가 그날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김동별위원

그 이튿날 확인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집행부에서 과장이 확인했죠? 시의원이 이런 이런 상황이 핸디에 떴는데 속기록까지 보여 주면서 “이것 오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얘기했죠?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보통신망 관련법규 61조 사항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것은 7년 이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한다, 이것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잡아낼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부분을 원만히 처리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거지만 원만히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해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설명드렸고 처리해라, 그래서 내가 삭제를 요구했어요. 요구했죠? 내가 개인적으로 삭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삭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페이지가 넘어갈 때까지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내용인 것을 과장께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디 쓰는 것 보면 비방목적은 분명히 삭제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10분 드릴 테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삭제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때 해명서를 핸디 사용자이기 때문에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보다 의회사무과 쪽에서 올려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 또 위원님께서 지금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삭제 말씀은 그때는 안 하셨어요. 삭제부분은요. 지금 삭제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김동별위원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없는 말을 얘기했겠습니까? 삭제를 해야 될 거고 규정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글이라고 했을 때는 삭제를 전제로 해서, 핸디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페이지가 넘어갈 때까지 삭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에 한번 끝장을 보자는 식 아니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밖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삭제를 처음에 얘기해가지고 제가 하지 않았다, 이러면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를 안 하셨겠습니까? 왜 삭제를 안 시켜주냐, 그렇게 말씀을 독촉 같은 것도 전화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만, 아까 해명서 기재부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김동별위원

제가요, 지금 우리 과장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원래 게시판에 뜬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삭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왔건. 그러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규정이 돼 있고 우리 핸디를 사용하는 공무원 핸디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방을 전제로 한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엄연한 사실인데, 이건 현실이고. 작년도 것도 아니고 며칠 전 것인데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자유게시판 기능이 특정인을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누구는 어떻다 이런 경우에는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부분, 위원님이 보셔서 그런데요, 위원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으로 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모 의원이라고 해서 위원님하고 김판수 위원님 두 분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로 볼 때는 하여튼 그때 삭제 말씀은 안 하셨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삭제를 요청 안 했으니까 삭제를 안 한다는 논리가 지금 맞다는 겁니까? 그 게시판에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난도질하고 음해성 발언하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을 내버려둡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게시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 시스템 라인에 그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게시판에 올리지. 게시판에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비방하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전혀 통제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게시판 기능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러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고 그러면 삭제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웬만한 내용 같으면 자유게시판 본래 기능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뭐라고 그럴까, 대화 비슷한 그런 창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기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그 시다바리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한 얘기하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의 글이 과장님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문제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그 내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항한 도전행위이고 음해성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삭제를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아니구요, 하여튼,

김동별위원

아니, 지금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논리로 지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섭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갖고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은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유게시판은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전자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해서 내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한 것은 뭐냐하면 익명으로라도 직원들 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원칙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집행부에서 달리 통제를 하저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똑같은 차원에서 운영한 거지 위원님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글을 올린 것이 옳다, 그르다의 그런 판단을 갖고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콩 놔라 팥 놔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자유게시판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놔둬도 된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남의 눈치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서 직원들 내부의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 말하자면 문제가 되어 가는 부분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책이 됐든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실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시 내부 직원이나 집행부에 알려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알리기 위한 그런 기능이지 다른 기능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과장에게 마이크 주십시오.

이문섭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본말이 호도됐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다만, 지금 내가 담당 과장에게 질의한 것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해서 상대방을 호도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왔고 모든 사항이 인터넷 댓글 하나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당사자는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썼다 하지만 그 돌팔매를 맞았던 나는 참으로 아프고 슬펐어요. 그것을 700여 공직자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공개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뿐만 아니고 전 공직자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수사의뢰하고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으면 담당 과장이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한다고 누가 쫓아냅니까? “잘못됐습니다, 비방에 대한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실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핸디에 전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그러한 잘못된 글이 게재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죠. 인정합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관리감독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또 위원님께서 기분이 그때 상하셨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게시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누구, 이병호 정보통신과장이 나쁘다, 이런 경우에 정보통신과장이 삭제를 해다오, 이것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게시판 본래의 기능,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저희들이 하라고 하면 판단의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월 6일날 “시다바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 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유게시판이니까 자유롭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답변하신 우리 이병호 과장에게 내가 졌습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상식적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여기에서 질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이고 나는 아니니까 아니고 다른 의원이니까 해당되고 이런 개념에서 출발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현재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감사도 5년째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정당 공천에 대한 폐해,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김동별 위원이 질의했던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저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습니다. 단체장도 관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핸디에 뜬 사항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산 때인가 될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김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내가 별로 한 얘기가 없는데, 그랬더니 공무원에게 시장의 무엇인 양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 보고. “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어떻게 얘기를 했든 간에 핸디에 그렇게 떠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직시하고 그때 우리 특위가 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핸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었고 회의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 제가 가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서 모 공무원이 마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모 공무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경혜 주사한테 가서 핸디에 뜬 내용이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심부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하러 들어가야 되니까”라고 본위원이 그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 신분에 있는 분이 부탁을 하니까 거절은 못 하고 가서 전경혜 주사 컴퓨터에 가서 그것을 출력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출력해가지고 와서 내용을 보니까 선동 이런 것도 있고 비방글도 있어요. 거기에 김 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본위원이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름이 올라갔으면 하고 김 모 의원은 군포시에서 의장님 빼면 김동별 의원, 김판수 의원인데 두 사람이란 것은 김 모 의원 뻔히 아는데 그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계장에게 본위원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 계장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사회가 지금 5공 때입니까? 지금 시대가 3공, 5공 때예요? 본위원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김동별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김 위원님, 이것 넘어갑시다, 사실이 아니니까 가서 확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조용히 법적인 문제로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의회사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본위원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것 5공화국도 아니고 3공화국도 아니고 이렇게 폐쇄된 대한민국 공직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부탁했던 것이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대로만 핸디에 좀 올리자, 사실대로. 그리고 속기록 보고 사실대로만 올리라고 사정을 했어요. 다 하나 같이 발을 빼는 거예요. 지금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쓴 것입니까? 과장님, 대단한 사람이 썼어요? 공무원 직까지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이 핸디에 올렸습니까? 누가 올린 거예요?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핸디에 올렸어요? 누가 올리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누가 올린 것은 저희들도 모르죠.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슬슬 깁니까? 과장도 기고 누구도 기고, 누가 올렸는데 그렇게 슬슬 뒤로 물러섭니까? 그것 해명서 하나 올리는 것 그 자체도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거예요. 시장님이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올려가지고 겁을 먹고 과장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바쁘신데 그것 올릴 리는 만무하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도대체 누가 올렸는데 과장까지도 슬슬 발을 빼면서 해명서 하나도 안 올려줄라고 못하겠다고 발을 빼냐는 얘기에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해명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판수위원

5공화국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셨죠? 5공화국 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도 그랬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상황이.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누구를 지칭해서 올린 비방글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놔두는 게 관례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 부분 또한 음해성 얘기라는 것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김 모 위원 하면 누가 있습니까? 특위장에서 두 사람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뻔히 알잖아요. 해명서까지 올리려고 노력했던 부분, 그런 점을 알면 과장께서 삭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방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올린 것 같다, 과장들도 발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올린 것 같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행정이 3공화국,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세상이 바뀌는데 같이 바뀌어 줘야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본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 어느 개인이면 그렇게 해 주고 김 모 의원 하니까 김동별 의원, 김판수 의원 하니까 안 해 주고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지는 하고 계셨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 하고 계셨어요, 안 하고 계셨어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나중에 김동별 위원님하고 대화 도중에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셨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김판수위원

그러면 핸디가 넘어갈 때까지 놔둬서는 안 되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건 김동별 위원님께서 삭제 말씀을,

김판수위원

본위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본위원이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놔둬서는 안 됐었죠? 저희들도 시민들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해야죠.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위원이 700여 공직자들에게 폄하 발언을 하겠습니까? 열심히들 고생하시는데 더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 주고 해야죠. 아까 답변하신 게 일개 특정인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을 때에는 삭제를 해 주는데 김 모 의원이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삭제 못 해준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특정인이 그렇게 비방을 했다든지 이렇게 글이 올랐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은 거짓말이라든지 이것은 삭제를 해다오, 내 명예하고 관련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삭제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제부분은 그때 김판수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명서 게재 관계 때문에 그때는,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아까 모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해명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포시 과장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 뒤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힘에 의해서 겁이 나니까 정보통신과장, 의회사무과장도 손을 못 댄 것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명서 하나 못 올려준 것 아니에요. 다들 거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 거부한 부분은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보다도 더 힘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의 힘에 의해서 못 올려준 부분은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못 올렸겠습니까, 두 과장께서.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는 그런 무서운 손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린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해명서를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정도 됐으면 과장께서 의원들 문제 아니에요, 의원들. 김 모 의원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핸디가 넘어가기 전에 비방글이라는 걸 인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핸디가 넘어가기 전에 삭제를 했어야지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 것이 과장께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판단을 잘 못 하신 거죠? 그 부분을 넘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될 때에는 수시로 의견을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하도 답답하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리고 제 심부름 좀 한 공무원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뭔 죄가 있어요? 의원이 부탁해서 공무원이 가서 서류 출력 하나 해다 준 게 뭔 죄가 그렇게 큽니까? 본위원은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어느 손인지는 모르지만 그 센 손이 그러고 있어서 그 센 손 아니면 군포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 핸디 해명서 하나 이것 자체를 거부했을 때 진짜 의원으로서 답답하더라고요. 사려 깊게 판단을 못 하셨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삭제를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생각을 좀 달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 모 위원, 한 모 위원, 김 모 위원하면 개인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군포시의회에 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하면 삭제해 주고 모모 의원 하면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세요, 과감하게.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저도 게시판에 대한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게시판도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건 좋아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게시판에 띄웠는데 그걸 가지고 넘어갈 때까지 놔두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향후에는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상황이 오면 과장께서 좀 매일 체크를 하셔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바로바로 판단을 하셔서 처리를 하세요, 관련된 공무원들 겁주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챙겨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까지 합세를 하셔서 잘못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들은 목소리를 내면서 할 건 하면서 하세요. 아까 김동별 위원도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공직자들도 군포시민을 위해 있고 저희 의원들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당연히 질타 받아야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왜곡하니까 지금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실 수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누가 됐든 간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시즉시 조치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6쪽 좀 봐 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도서구입 목록 및 집행예산, 이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6년도 도서 구입은 몇 월에 이루어진 겁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매달 조금씩 해서 도서를 30만원에서 40만원, 이 범위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438권의 책이 2006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이것은 매월 40여 권씩 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예산은 2006년도 1월부터 집행이 된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금번에 공천제로 시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별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은 어떤 목적으로 도서를 구입합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 간행물이라든지 행정도서 또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수록돼 있는 그런 책을 말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이게 우리 군포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 책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저는 내용은 확실히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송백중위원

438권의 책을 구입해서 배포 대상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5층에 보면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내에 비치를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책이 시리즈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행본입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같은 내용의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놨다는 거예요? 438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비망록 외에 438권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대학교 문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책에 대한 상식은 잘 모릅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 군포시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이건 한 권씩 대표적인 것만 해 놓았는데요.

송백중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책 제목만 볼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이라고 한다면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대한민국에는 여러 개의 부처가 있어요. 노동부도 있고 여성부도 있고. 그런 전문지라든가 전문 행정용 책자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참여정부의 홍보용 책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과장님 못 보셨다니까 혹시 본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우리 집행부에는 700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이 많은 책을 비치했으면 본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구매를 할 때에는 구매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구매 결정은 행정자료실에서 거의 신청에 의해서 직원들이,

송백중위원

신청을 하는데 최초의 신청자와 최종적인 결재라인이 어디예요? 이 책을 구매할 때. 구매부서가 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구매부서는 저희들이고,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하고요.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죠? 작년 1월부터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자에 집행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의 연속성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상식 밖의 구매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마치 본위원이 특정 정당인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보통신과에 이런 책을 이렇게 비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특정 정당 아니면 집권 여당의 대정부 홍보용이라든가 대국민 홍보용뿐이 더 되겠어요? 시민들의 세금은 혈세입니다. 어떨 때는 100억을 집행해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1원을 집행해도 낭비성, 아까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책자를 누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개 과장님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소위 물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책을 구매하실 때는 객관성을 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구입하도록 하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면 구입하지 마시고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강매성이라든가 어떤 편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생각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참여정부의 절반의 비망록」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비매품으로 줬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건 돈을 주고 산거야. 점심식사 하시고 본위원이 강도 있게 이야기해서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을 구매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전, 오후해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22-11쪽에 보면 국고사업 신청 및 교부현황인데 특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부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관리자를 1명씩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육성지원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마을?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2002년도에 운영하던 오금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요즘 하는 것은,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건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양재숙위원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비슷한 부류인데 마을정보사랑방은 시 자체사업이고 오금정보마을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관리자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군요,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건. 그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이니까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전담인가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전문적으로 관리자가 상주해서 1명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상주하는 관리자의 급여, 쉽게 얘기해서 급여 내용인가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그럼 정보화마을은 시 출연금으로 설치를 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 동네에 사랑방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마을정보사랑방.

양재숙위원

그러면 사랑방에 이 관리자가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의 관리자가 여기에 상주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마을정보사랑방이 아니고 오금정보화마을이라고 그래서

양재숙위원

오공?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오금동.

양재숙위원

아! 오금동.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오금동 전체가 정보화마을 행자부에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프로그램 관리자를 1명씩 둬가지고 육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 지역을 위해서 본위원이 그 연계성으로 인해서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군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정보사랑방이 있죠? 몇 군데가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사업까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홉 군데인데 사업비는 총 얼마나 드셨나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보통 개소당 1,100만원 정도, 금년도에도 3,300만원을 들여서 모란신안아파트하고 충무1단지 이쪽에 하고 8단지 설악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6월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마련하는데 1,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나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효과는 주민들이 쉽게 정보화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규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3명이나 4명 이런 단위로도 마을정보사랑방에서 주민들이 각종 아래한글이라든지 엑셀, 정보화교육,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사랑방에서 근간에 있는 주민들을 단 소수라도 교육을 시키는 이런 제도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의 급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자원봉사로 해서 1인당 1시간에 5,000원 정도로 실비 보상해서 자격증 있는 분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11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서너 명 모아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아래한글이면 아래한글, 엑셀이면 엑셀, 거기에 맞는 강사를 배려해서 1주일이라든지 2주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9개 사랑방에서 많이 요청이 오고 있나요? 지금 교육도 받고 있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 실적으로 72명 정도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요.

양재숙위원

그 전에도 비슷하게 동사무소에 그런 게 있었죠? 동사무소 내에.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동사무소 내에,

양재숙위원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 인터넷방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나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때는 안 했고 공유만 할 수 있도록,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방이고 저희들은 교육까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네마다 사랑방을 만드실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정말 엄청나게 잘하지만 나이가 좀 드신 40대 이후의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에 조금 뭐라 그럴까, 문맹자처럼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군포는 마을사랑방을 운영해서 군포 전 시민이 다 공유를 해서 우리가 한글을 다 알듯이 모두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세 군데 했는데 앞으로 좀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올해 금년도 예산이 3,300만원이라서 1차는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꾸준히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용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고 시민들한테 혹시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가끔은 한 번씩 그런 것을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시민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한우근위원

업체와 계약을 해서 평소에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개편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보통 2년 정도 주기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정보화 기술 때문에 한 2년 정도에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2년에 한 번 정도 개편을 한다, 이런 얘기이고 현재 군포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그런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편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런 쪽의 항목 도서는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서, 또 비소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핸디에다가 행정자료실 홈페이지가. 거기서 직원들이 자기가 이런 책을 한번 보고 싶다, 또 이런 전문서적을 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면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목록을 선정하는데 특별하게 규정이나 제외대상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전반적인 분야에 있는 서적을 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자료로 비치해 놓는, 구입하는 이런 거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이것 몇 권이나 구입하신 거예요? 정확한 자료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세부내역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1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1권이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참여정부가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공무원들이 유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대처해 나가야 될 거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동료위원이 질타를 하시는데 전혀 답변을 안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제가 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도서 구입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정에 직접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제가 더 세밀히 검토하고 구입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왜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구입한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도서를 구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집어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료실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주문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주문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을 홍보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자가. 그런데 왜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행정의 수반은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의 수반은 시장님이시고. 집행부에서 행정부서의 수장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참고로 지자체에서 행정자료로 구입해서 보고 있는 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부분은 행정하고 연관하고 싶지 않고 행정에 필요한 도서라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 아닙니까? 참여정부의 군포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료로 보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했는데, 그렇다면 정당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답변을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잘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월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이 자료 구입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자체부터가. 본위원이 참여정부가 잘했다 어쨌다, 이런 걸 떠나서 행정에서 참고하려고 자료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다방면 여러 분야가 다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자료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런 도서를 통해서 충분히 행정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명쾌하게 이 부분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도서를 구입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외에 438권이 어떤 도서의 종류인지 우리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한우근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우근위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문섭위원장

책을 한번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우근위원

목록은 추후에,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구태여 책을 자료로 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갖고 행정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했던 업적을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문섭위원장

그건 김판수 위원님 말씀이시고 자료 요구가 아니고,

김판수위원

책을 요구하는 거니까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오라 그래서,

송백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작년 7월 4일에 개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5대 4라고 하는 의석분포가 있었지만 회의장에서의 당대 당의 성격을 띤 질의라든가 대화의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의원 상호 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병호 과장님한테 드린 내용이고 실무자로서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의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전에 계셨던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질책성 질의보다는 책을 한 권을 구입하더라도 위원들 전문상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입하라는 의도에서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겠다, 책을 많이 구입해서 공직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많은 상식을 습득하는 건 좋죠. 그러나 급선무에 따른 어떤 책자 구입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서목록을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 도서가 한 권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서를 요구했으니까 한 권 갖고 복사할 수도 없고 돌려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

이문섭위원장

목록입니다.

김판수위원

438권에 대해서 목록 전체,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주문을 존중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게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듣고, 여태 본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반박하고 이런 개념에서 감사에 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참여정부의 책을 샀느냐, 참여정부의 수장이 한나라당이 아닌데 왜 샀느냐, 본위원이 약간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약간 정당논리로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이건 어느 당이 행정의 수장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행정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임기의 반년 동안 했던 비망록을 적어서, 본위원도 이 책은 못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팔게 된 것은 그냥 주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쇄비도 들어가고 해서 판 것 같은데 이걸 하부기관 행정에서 구입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군포시장이 민선시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치적들을 가지고 책자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어느 정당 이 개념을 놓고 출발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그걸 하고자 했을 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저도 일정부분 단체장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인정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하게 하세요, 명쾌하게.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이 책을 사도 문제가 없다, 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친북 좌파세력의 책만 안 보면 문제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그걸 거울삼아서 참고해서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책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좀 명쾌하게 책에 대해 논리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지 답이 명쾌하지 못하니까 질의한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이 잘못된 책입니까? 공직자가 사서 봐서는 안 될 책입니까? 그 책이.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

김판수위원

봐서는 안 될 책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

끝낼게요. 시간 오래갈 것도 아니고요.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잘한 것들은 소신껏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줘야만 시간도 절약하고 서로가 덜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기존에 했던 것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잘하고 잘하겠다는 건지, 앉아서 있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친북 좌파세력 책도 아니고……, 답변을 앞으로는 명쾌하게 해주세요. 명쾌하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책을 구입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신 거죠? 한 30년 이상 하셨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직자로서 이 책을 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것 사서 비치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책을 구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죠. 구입하는 게 잘못이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부분이 또 섞여있습니까? 다른 책 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책이라는 게 구입을 할 때 판단은 저희들이 구입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판수위원

판단하실 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마지막까지도 이 책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필요해서 산 것이라고 소신껏 답변을 해주셔야죠. 구입할 때는 맞다, 이 책 사도 별문제 없다고 구입하셨다가 이제 와서 동료위원이 이 책은 당도 틀리고 행정의 수반이 한 것이니까 군포시하고 상관없으니까 잘못 산 것 아니냐고 질의하니까 명쾌한 답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이 책 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타 정당의 어느 분이 행정의 수반이 됐다, 수반이 되어서 그분이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책을 발간했다, 군포시가 샀다고 했을 때 본위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수반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그 책을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되죠. 처음 살 때는 아무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샀는데 이제 와서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사신 거예요, 그 전에 사신 거예요?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임자 입장 보고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목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책 언제 사신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임자 정보통신과장 입장 봐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산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상식은 이렇습니다. 보고 안 보고 간에 제목을 읽어보면 과장님의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행정의 수장 쪽에서 했던 업적을 피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그렇잖아요? 이것 군포시장님이 냈던 책을 사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사야 된다고 답하실 것 아니에요. 소신껏 일을 하셔야죠. 이 책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사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책 구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가 봤을 때 전부 다 좋다는 책은 없어요. 책이라는 건 독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100%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책 제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위원도 이 책이 어떻게 포장이 됐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회하고 책 읽어보고 행감 시작할까요? 다 파악해 보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목을 보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온 책들일 거예요. 그런 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거울삼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본위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도서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998년에 시민회관으로 개관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3년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관장님 이하, 팀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총 인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팀, 공연팀, 홍보팀, 무대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내 공연장 절반 이상이 규정된 전문가가 배치 안 돼 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 대공연장 같은 경우 1,139석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규정상 1급 이상의 무대기계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종합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게 수준 높고 감동적인 공연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도시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더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연의 질이라든가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다는 감사를 받은 적 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자리를 어떻게 보직할 수 있는 주문을 달고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어차피 공무원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부조직의 과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평소 예술회관에 근무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공연장 현 추세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관람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연장의 경우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이나 합법화된 기관에 위탁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 직영하고 있는데 음향감독, 무대감독, 조명감독 세 분이 계약직으로 전문인이 와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홍보나 공연기획팀 정도는 전문 인력이 와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알만 하면 직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임용권자는 공연문화보다는 시의 정책개발 쪽에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소 개념으로 인해서 이쪽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임용을 받은 직원들은 주변에 공연시설물이 잘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벤치마킹과 앉은 자리에서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회관으로 운영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소되지 않나, 또 회관장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미된다면 큰 문제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2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양해를 얻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수지분석 현황인데 먼저 연간 수입액을 따져봤습니다. 임대수입이 있네요. 임대수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은 아직 하지 않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 입장수입이 다른 해인 2004년, 2006년에 비해 높았어요. 그런데 임대수입 면에서 보면 2004년, 2006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제가...

정명원위원

그럼 확인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시설이 레스토랑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매점, 자판기, 예총,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단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대관 수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 전시장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대관료 같은 경우 주간과 야간의 대관료가 다르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찾으셨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을 하루 쓰는 걸로 말씀드리면 대공연장의 경우 오전만 쓰는데 20만원이고 오후에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의 경우 오전에 쓰는 게 16만원, 오후 18만원, 그리고 전시장은 1일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주간·야간 상관없이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전시회는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요.

정명원위원

시설사용료가 2006년, 1년입니다. 내역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쓴 걸 보니까,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를 보니까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오전·오후·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게 적용되는 거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입장수입을 보겠습니다. 입장수입 같은 경우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객석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정서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대중성이 있는 공연의 경우는 객석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초에 정명원 초청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전석 매진되는 성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질 좋은 공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악이나 클래식 쪽은 아직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균점유율이 그쪽에서 낮추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추경 때도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 초에 10주년 기념 조수미 초청음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민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연부터는 예술단운영위원회가 회관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객석점유율은 점차 올라가지 않겠나, 아울러 오시는 분들 그냥 앉아서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홍보기법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객석점유율은 내년 초부터는 70% 이상 목표로,

정명원위원

70% 이상이라면 몇 %,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저희가 52%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회관치고는 저희가 평균에서 높게 올라가는데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쪽은 거의 65%에서 70%가 나옵니다. 저희 회관도 그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회관 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심히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60%로만 올려도 굉장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연에 대한 초대권을 발급할 경우 규정에 나와 있죠? 각종 공연에 대한 초대권 발급 시 20% 내외로 발급한다는 규정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작년까지는 초대권을 일부 발부했었습니다. 초대권이 실질적으로 특정인한테만 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원들이 검찰에 가서 수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달에 초대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대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 시청의 사회복지과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초대권 말고 일부 회관에서 운영하는 초대권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기타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어떤 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타부분,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문화강좌 쪽으로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수강료를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시설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기획공연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기획공연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거죠? 목요아침 클래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기획공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연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피드백입니다. 알고 계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끝난 다음에 이 전시가 잘 됐나, 또 잘 됐으면 어떤 점이 잘 됐고 여기에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무엇인가,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연에서 좀더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모니터링 제도 같은 게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 전에 32명의 공연 모니터요원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위촉장을 발부하고 월 1회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정명원위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 더욱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하신 자료, 예술회관 운영 수지분석 현황 중 대관수입 내역,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실 때도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군포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 관장으로 오셔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GNP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의 질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본위원은 우리 군포는 인근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훌륭한 예술공연장이 있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질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나 공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사님들이 수강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가다 옥의 티처럼 느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채화, 유화 이 부분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수강생들하고 나눈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소 문제가 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잘 해결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원래 6개월 계약을 했다가 4개월 하고 2개월, 5월 1일부터는 수강이 중지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집단적인 수강생들이 수강을 거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강사선임의 절차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임을 하는데 심사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자료로 봐서는 그 정도면 강사선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력, 전문성, 해당분야 강의경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유수한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또 외국유학 출신이라고 해서 꼭 수강생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강사가 출강성적이 좋아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강의내용을 하더라도 수강생들에게 친근감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우선이다, 우리 군포 내에 과거에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 가정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통해서 나와서 수강을 하고 이런 취미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에 박힌 학교 교육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하고 마찰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수강을 받으면서 강사 분들이 성실한 분인지 결강을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관여는 할 수 있다, 수강생들의 불만의 소지가 발생되면 우리 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여기 수강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치만 수강을 하고 2개월 치는 수강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을 하면 네댓 차례 가봤어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크게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볼수록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몇 번 가고 많은 분들하고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를 제가 보고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1,300여 석의 좌석이 너무 많이 비어있어요. 공연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우리 관람을 하는 사람도 꽉 자리가 차서 같이 박수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공연의 분위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 좌석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의욕적인 관장님의 앞으로의 설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공연을 올려도 관객 점유율이 낮으면 공연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악하고 클래식 쪽이 상당히 약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관객동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소홀히 했던 학교라든가 동 쪽에 부녀회,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분들, 교장선생님들 그 분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 학교장님들을 모셔가지고 보시게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고 또 하나는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역의 부녀회원님들이나 주부님들이 자유롭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준비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객점유율이 70% 이상, 또 좋은 공연은 모든 분들이 좌석을 채워서 즐겁게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인가요? 오디오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의회에서 음향시설을 새로 설치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바 있는데 시설도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하실 것은 하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10주년 대형공연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인가요? 거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술대상을 아마 금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10월중에.

송백중위원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유치가 돼서 군포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네, 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해서 공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요구한 자료 중 시청각실하고 국제회의장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지금 보시는 틈을 타서 위원장이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관장께서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에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송백중위원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도서관운영위원장인데 지금 질의라기보다 좀 한 가지 섭섭한 것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제공을 안 했습니까? 그것 우리 의사과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자료요청 받으셨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가 지나고 다음 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문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 다음 날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3일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은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깜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알았는데 오늘중으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이 깜박 잊고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음성은 나지막하게 얘기해도 화는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 중식을 하고 우리 전 팀장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 팀장께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박 잊어먹었다, 출장을 갔다 오셔서 그렇다는 것은 답이 아니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런 자료에 대한 부실함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의원들이 감사할 내용을 평소에 다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질의하고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계획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면 의원들이 뭘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독촉을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나간 것이 얼마 전입니까? 약 한 달 전에 나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한 달 정도 됐죠?

이문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기간 동안 본위원은 자료를 기다렸어요. 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독촉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2건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현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준공 후 중앙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제출 요구가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건축사용 자재목록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준공 후에 도서관 운영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만약에 운영계획이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개선책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자료제공 안 하시고 또 우리 도서관 건립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계획 예산이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전체 예산액은 19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한 200억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과연 우리 위원이, 본위원은 건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KS마크 조달청 자재나 부실 자재를 쓰지는 않는가, 인정받은 자재를 쓰는가, 부실공사는 안 되는가, 이것을 보자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못 하나,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100만원 단위 이상이라도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그리고 공사가 현재 몇 % 진행중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6월말 현재로 52%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사 인증되지 않은 자재를 썼다 하더라도 뜯어서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 담당 공무원도 파견 나가 있고 감리도 있고 다 있겠죠. 현장소장도 있지만 적어도 완벽한 자재를 쓰라는 견제적인 차원에서 자재목록을 빼오라고 한 겁니다. 이것 다 짓고 난 다음에 헐어가지고 속에 있는 자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자재는 확인할 수 있지만. 본위원은 지난 근로자복지회관 공사할 때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자재목록 다 제출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체도 담당공무원에게는 자기 임무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료를 어쩔라고 제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따져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뭐 했습니까? 적어도 관장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파트별로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팀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는 관장님이 안 계셔도 수행을 해야죠. 이 공문을 보내면 누가 접수를 받습니까? 꼭 접수를 우리 관장님이 받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전달받은 분이 누구예요? 왜 그렇게 도서관의 업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자료제출 요청한 것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 건립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독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도서구입 있죠? 그 내용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총 보유도서가 몇 권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총 40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에.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60만권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40만권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도서 전체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사과박스로 50개가 된다고 해가지고 팀장이 난색을 표명해서 제가 그럼 목록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팀장 뒤에 계시네. 저한테 찾아왔었죠?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빼서 타이탄으로 싣고 오든지 10톤 트럭에 싣고 오라고 처음 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목록 저기를 했는데 한 40만권 됩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도서 구입할 때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책을 구입하는 데 대한 심의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사서직 공무원들이 자료실이나 열람실, 각종 실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도서관에 하루에 7,000명이 열람실이나 자료를 빌리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를 받고 또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서 오지 않으신 분들이 필요한 도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발주를 하는데 사서직 공무원들로 도서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도서가 요청이 오지만 순번에 의해서 꼭 대중화된 순번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업체에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몇 천권 이렇게 묶어서 계약업체에,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도서목록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계약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계약을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렴하게 구입한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최저 단가로 해서 가장 적게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송백중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입찰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보니까 업체의 이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87%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니까 신청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신규도서관이 준공되게 되면 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8만 5천권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심의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 도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군포 시민들이 독서에 열의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활용도 굉장히 높고. 어제도 아츠기에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서관을 관람했더군요. 상당히 인상 깊게 봤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량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도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또 여기 팀장님이라든가 심의위원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해 보시면 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가 우선 공급돼서 많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체제를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2건의 자료, 중앙도서관 건축 관련 자재목록 외 1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평소 도서관에 다니면서, 4개 도서관이 있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도서관의 문제점을 한번 발견을 해 봤습니다. 먼저 1993년에 당동도서관이 제일 먼저 했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당동도서관이랑 산본도서관은 1994년에 됐는데 역시 시일이 많이 지났으므로 문제점 자체가 시설 노후화를 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주로 쓰는 조명이 어떤 조명이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형광등으로,

정명원위원

직접조명이 있고 간접조명이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열람실 이용자들에게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요즘 와서는 그렇게 어둡다든가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명문제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대야도서관에 가서 느낀 게 조명이 간접조명인데 그게 보기에는 어둡지 않나 해서 관장님께 말씀드려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있죠? 몇 시로 정해져 있나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7시부터 도서관 열람실을 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6시 반부터 출근해서 저녁 11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휴관일까지 열람실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365일,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아니, 법정공휴일만 쉬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쉬고 휴관일에도 저희는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이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전체 열람석의 10% 안에서 열람석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 도서관은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나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다른 시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열람실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 것 알고 있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어린이는 집중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에도 주부아동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열람실은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단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 당동도서관에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거기를 어르신 열람실로 설치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6석이 되어야 되는데 4석 정도 모자라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시립도서관 거기에다가 어르신, 장애인 열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4개 도서관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어느 열람실이 부족한가, 여유가 있는 공간은 어떤 건가, 연말에 종합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면에서 노후화됐다든가 도서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새로 신설되는데 감사에도 지적받았듯이 법 규정에 지적사항 없이 규정대로 잘해서 군포시민이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수도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