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3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2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수도사업소장 김병성 상수과장 김덕희 하수과장 최우현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상수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4-75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노후관 교체는 매년 있는 공사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한 게 얼마였나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8,805m 에 18억 8,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세운 것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2007년도 예산 세운 것은 당초에 보고드리기를 6.8㎞를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 약 11㎞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공사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면 노후교체관을 그냥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다 캐내지 못하고 남겨둘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경우는 이유가 뭡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현실적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도 그렇고 폐수도관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 관로에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부 못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화가 계속 오면서 예를 들어서 교차로 같은 부분은 일단은 인구이동도 많고 교통량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 캐내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노후관을 철거하는 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몇 % 정도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90%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타시보다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네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지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도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웬만한 것은 다 철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게 정확한 퍼센티지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고 타 시 같은 경우는 70%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GIS시스템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여러 관로들을 같이 혼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 시스템에 각종 시설개선 공사라든지 신규 공사할 때 입력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IS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노후관 같은 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교체할 때도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기존의 노후관이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이 있을 텐데, 그냥 다 버립니까? 아니면 물론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후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설된 지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교체공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회수한 관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관내 부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고철처리 같은 것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설계에서 ㎏당 얼마씩 책정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회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원위원

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후관 기존관 철거할 때 ㎏당 고철단가 같은 경우에 노무비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80㎜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를 시켜주고,

정명원위원

플러스 시켜준다면 얼마,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80㎜ 구경일 경우에는 설계에다 플러스를 시켜 주는 상태고 100㎜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기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총공사비에다 감액시켜준다는 말씀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것은 설계를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이 많다거나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야간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야간공사가 대충 공사할 때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통상 누수공사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배척시키고 제일 한가한 시간대로 운영합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마트 앞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 적은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문서협의를 해가지고 인원이 적은 시간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2시 이후에 새벽 3시까지가 제일 이동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때 이마트 앞에서 과장님을 뵈었었는데 그러면 심야 같은 경우도 물론 감독이 이루어지겠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새벽 3시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야간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63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상에는 2001년 이전부터 2006년도까지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표기돼 있습니다. 총 건수는 약 3,200건에 3억 1,31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징수율이 92%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92% 정도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정리기간이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연중 저희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라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문서발송이라든지 독촉장을 띠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가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중탕 같은 경우는 안 냈을 경우에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고액 고질체납자가 되는 현상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처분 근거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제43조에 의해서 1개월 이상 체납시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정수처분은 100만원 이상 하고 1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압류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에 65건에 1억 8,300정도 압류를 해서 압류율이 60% 정도이고 주로 체납액 요인분석을 해보면 재산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가능자라든지 부도, 무재산자, 결손처분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체납징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징수율이 좋으면 포상금 제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는 세금 성격이 아닌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체납이 좋다 그러면 포상금 제도 그런 것은,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일반 지방세하고는 달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과년도 체납금을 받을 경우에 직원들에 한해서 연 30만원까지 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압류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대중탕 같은 경우 500만원, 600만원이 체납됐다 이럴 경우에 한꺼번에 내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더 누적이 되기 쉬운데 이럴 경우에는 분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분할납부를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업자가 대중탕을 하다가 안 돼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B라는 업자가 다시 대중탕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A라는 업자는 이미 체납이 많이 된 상태예요. 이럴 경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체납을 이어받나요? 아니면 관계가 없나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현행규정상 승계 규정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체납이 됐으니까 폐업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여러 각 파트별로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체납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은 대책이 굉장히 강구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봐도 굉장히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대책을 세우셔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 매설돼 있는 상수관로가 몇 ㎞나 됩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지난 5월말 현재 268.3㎞입니다.

한우근위원

노후관이라면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16년 이상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총 수도관 중에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16년 이상 된 노후관은 전체 30.1%인 80.09㎞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가장 오래된 노후관은 언제 매설된 관입니까? 그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가장 오래된 것이 이미 지난번에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해소가 된 사항이고 최근에 일어난 것은 대부분 16년 이상 20년 사이입니다.

한우근위원

16년에서 20년 사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관 매설돼 있는 도면을 주셨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본시장 일원에 보면 산본치과, 광명한의원 자료도면을 보면 거기에 1900/DCIP, 그 다음에 파이 300에 44.12, D 1.2 이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시장 일원에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5년 9월 30일날 준공한 사항이 되겠고 1900이라는 것은 관종을 얘기하는 거고,

한우근위원

관경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관종,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900이라는 것은 연도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 시흥군 당시에 매설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1900년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1900년이면 100년이 넘은 건데,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DCIP는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관종입니다.

한우근위원

DCIP라는 것은 관의 종류?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파이 300은 구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L 44.12는 길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변과 변 사이의 연장길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D 1.2 이 부분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깊이, 심도를 얘기합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노후관이 16년 이상 된 게 80.09 약 32%라고 말씀하셨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30.1%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30.1%, 80㎞ 정도 되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조속하게 교체를 계속 해야 되겠죠? 1년에 보통 몇 ㎞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나머지 80㎞ 구간을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에 68㎞ 정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 12.2㎞ 정도를 금년도에 초과해서 노후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20년도까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는 15km씩 했는데 2015년부터는 5km씩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일 경우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 먼저 확보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얘기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쭉 보니까 재질이 여러 가지 종류던데 어떤 경우에 재질을 PVC라든가 강관이라든가 닥터일 주철관이라든가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DCIP, SP, 이런 걸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를 선택합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통상 저희가 주철관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 PVC관은 최근에 사용을 안 합니다, 시공 자체를.

한우근위원

연도가 오래된,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과거에 묻었던 관이 강관이 많고 최근에는 주철관으로 다 묻습니다.

한우근위원

주철관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수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맑은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4-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물 수요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조사 목적에 보면 군포시의 물에 관해서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 제6조 1항에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 3항에서는 미 실시할 경우에 수도사업, 도시개발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대해서는 물 수요관리 추진 성과에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관계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크게 심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적사항보다는 군포의 물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 군포가 현재 28만 인구에서 많게는 35만까지 인구를 바라보는데 군포에 신기마을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부곡지역, 송정지역, 여러 군데 인구의 증감요인이 많은데 28만에서 35만까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닌가요? 그냥 주기적으로 5년마다 용역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을,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수장 시설용량이 11만톤이고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것이 46,000톤으로 총 시설용량이 156,000톤입니다. 두 군데에서 용수를 받고 있는 게 81,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구가 늘어나도 충분히, 물 부족은 없겠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충분히 있는데 부곡, 송정지역이라든지 하는 건 배수지 자체가 현재 대야배수지에서 공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리도 있고 높이도 조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 하나 정도는 더 구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내에 배수지가 몇 군데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관내 배수지가 정수장 내에 3개가 있고 밖에 4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군포배수지, 금정배수지, 당동배수지, 대야배수지, 총 4개소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배수지가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지금 교육청 뒤에 있는 군포배수지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배수지를 사용 안 한 시점이 몇 년도부터 사용을 안 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993년도 군포정수장 준공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포일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서 산본동 지역에 급수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군포정수장이 93년도 준공 이후에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산본1동 지역에 출수 불량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폐지 신청을 했는데 폐지 신청이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군포배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이경환위원

거기를 몇 년도까지 사용을 했어요? 93년도에 신설이 돼서 몇 년도까지 사용을 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91년도 이전까지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93년도에 사용을 했다면서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군포정수장을 93년도에 준공을 했고 91년도에 안양 포일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서 급수 공급을 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했어요? 거기를 이용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에서 배수지를 마지막까지 이용한 시점이 몇 년도냐고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2003년도 3월 13일까지 시험가동을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험가동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중간 중간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은,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본격적으로 상시 활용은 안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시 활용은 안 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3년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면적을 볼 때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폐지도 안 되고 2003년도부터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과장께서는 이 배수지를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우선 조금 전 말씀하셨던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5,980㎡ 그렇게 돼 있고 시설용량은 1만톤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군포배수지는 노인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유소년 탁구부 합숙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환위원

배수지로서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빨리 용도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2003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이후 사용은 탁구 운동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노인들께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5,980㎡나 되는 이 면적을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시 입장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계획 검토한 바는 아직 없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무상관리 전환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2개 시설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료시점에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검토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수도공기업은 자체 자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의무는 없고 하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맞죠?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2007년까지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용도전환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급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난번에 한번 올렸다가 사실 반려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에서 반려한 사유는 뭐였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현재로는 완전 폐지를 시키지 말고 비상용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비상용으로라도 쓸 게 없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현재 그걸 안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수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빨리 이건 폐지하는 게 맞는 거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서 2007년도에는 이 부분 매듭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군포정수장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 좀 늦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내에 있는 저지대 배수지의 안전진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배수지 하구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하부에 균열이 갔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물 종합평가등급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이면 아주 안 좋게 나온 거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D등급이 나온 건 맞고요, 등급별로 조치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등급이 A, B, C, D, E까지 해서 5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D등급을 받은 것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긴급을 요하는 상태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태까지 갔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매년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업무에 충실하신데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정수시설물이 93년도 5월에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가 추진이 되면서 시설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당시에 시공회사가 현재는 없어진 한양회사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지대 배수지 각 2지가 있는데 약 2만톤 용량입니다. 그것이 저지대에 급수 공급을 하는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배수지 밑쪽 바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긴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덕분에 추경에 복구비를 계상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어제 현재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하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강이 되고 큰 하자는 없겠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긴급조치,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영구적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영구적으로 조치를 한 거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28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1쪽 수돗물에 대한 음용실태 의식조사 결과 수돗물의 불신사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나온 게 사실이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수질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담당자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수 생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송백중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느냐고요. 양호하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100%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00%, 우리 과장님은 집에서 수돗물 드십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먹긴 먹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끓여서 먹는 사람이 45%, 그 다음에 정수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31%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퍼센트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본위원도 집에서 먹는 물은 가능하면 수돗물을 안 주더라고요. 물을 떠다가 주고 해서 먹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수돗물이 좋다, 양호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보니까 불신사유를 분석해서 향후 대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수돗물 불신사유로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냄새는 소독약 냄새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주로 수도민원 들어오는 것이 냄새 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녹이 슬은 물은 상수관이 노후해서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빠르고 많은 길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그런데 여기 이물질이 뜬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수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백중위원

이물질, 그 밑에 수돗물 불신사유에 보면 이물질이 2005년도에 32%예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12.7%로 나왔는데 이물질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이물질입니까? 부유물이 뜨고 이런 거예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것을 가지고 이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신사유 통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관말에서 음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수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수돗물을 드실 경우에,

송백중위원

의식조사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는 150명 정도 집단 급식시설에 한해서 했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명의 통계를 냈습니다. 저희가 매월 가정 수도전을 무작위로 40가구씩 추출을 해서,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금년도에는 약 150개 정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설문에 응하는 시민들의 대상도 중요하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잘 선택을 하시고 다른 건 이해가 가지만 냄새하고 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100%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불신사유라든가 의식조사 결과에 보면 100% 믿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건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이고, 일단 이런 조사에서도 이물질이 발생되는 건 한 건도 없어야 되겠죠. 물론 한두 건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노력을 해 주세요. 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생명체의 근원이 물인데 정말로 맑은 물,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시민들이 공급받아야 되겠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상수과에서 하시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걸 인식하시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2페이지 정수약품 구입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수약품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지정된 약품이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정수약품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약품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5일 같은 경우 폴리염화알루미늄 80톤이 1,561만 1900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12월 6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80톤에 1,741만 8,240원입니다.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인상이 된 가격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약품 자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가가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때그때 다릅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조달청 말고 우리나라에 정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100% 하다 보니까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잡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최근 2년간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는데 8월 같은 경우는 삼성약수터라든가 계룡, 그 다음에 당너머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8, 9월이면 장마철이니까 그렇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한 달 사이에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회복기가 빠릅니까, 회복하는 기간이요?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면 자료 두 번째 칸에 있는 삼성약수터의 부적합, 일반세균으로 나왔던 사항은 저희가 소독과 물탱크 청소를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당동지역 택지개발지구에 의해서 편입돼서 3주 전에 폐전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번 정도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쇄 조치를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수리산 같은 데 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수질검사 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자연발생적으로 현재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사항들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2개 약수터 외에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안 하고 계시죠.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여기 보면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그냥 자연에서 나오면 다 좋다는 생각에서 약수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검사나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염려되는 바가 사실 그건데 실질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지다 보니까 계곡을 통해서 자연수가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일반 시민들께서는 물을 준비를 안 하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잡숫고 계시는데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명원위원

염려만 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군포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직원과 같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셔서, 얼마 양도 안 됩니다. 대장균 검출할 때 100mm 사용하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우유곽 반 정도이니까 떠 오셔서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현재 수리산에 이용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현재 저희가 상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조금 전에 2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외에 부정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생겼다, 폐전됐다 하는 그런, 저희는 약수터라고 지칭을 안 하는데 자연수까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게는 할 수가 없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고 표시하기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정명원위원

필요성은 있고 조심스럽지만 본위원도 가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마시고 있거든요. 마시면서도 좀 불안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료 25-9쪽 최근 3년간 하수도관 교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는 담당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의 부서죠? 하수과 하수관리는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공 하수도, 하천부분은 차 집관로, 그 부분이 저희 하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천에 관해서 시설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하수에 대한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시고, 하천물의 오염도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에서 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하천관리를 시설물 그 다음에 실제적인 하수 그 다음에 오염도나 수질관리, 이렇게 3개의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하수 관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천의 물이 오염돼서 썩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기업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이 있느냐, 가장 큰 원인이 생활하수가 흘러 넘쳐서 하천으로 넘어와서 가장 큰 오염원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전혀 아니라고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당정천인데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를 하면서 LS전선 앞 부지 쪽에 직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천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폐천부지 쪽으로는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정청 개수 및 복개를 하면서 좌우측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기존에 폐천부지가 매설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 내지는 지표수가 그냥 당정천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 유입된 물이 하천을 따라 바로 안양천이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당정천 최하류 부위에서 차집관로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이것을 전부 다 유입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어제오늘같이 비가 왔을 때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산본천 내에 있는 우수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본 국민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옛날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하수 자체가 분류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우수토실이라는 데를 거쳐서 그 물이 100%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유입 처리를 하지만 우기 시에는 이게 오버 풀하게 돼 있습니다. 범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안양이나 의왕, 전국적으로 기존 도시에 맹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당정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폐천부지 활용계획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하수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폐천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걸 아마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 내에 공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공사를 하면서 내부 안에 기반시설물로 차집관로 내지는 공공하수관을 묻는 것으로, 아마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당정천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하천 내로 오폐수가 직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천의 오염도 같은 경우 현재는 집수관이 없어서 직접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온다, 그래서 현재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폐천부지 활용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수관을 다시 설치해서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준비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집수관을 미리 설치하지 못했습니까?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를 할 때 직관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주변에 있는 기업체한테 토지를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족한 주차장부지 아니면 공원부지 이런 걸로 활용할 것이냐,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가 되었고, 그러면 활용계획 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환경위생과 쪽에서 본위원이 질의답변을 했을 때 평소에도, 아까 비가 오고 어제 같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랬을 때는 관의 용량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오버플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평소에도 하수가 집수관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망이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생활하수가 오수관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물질이나 이런 걸 거르기 위해서 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망?

한우근위원

네. 오물 거르는 것.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한지 어땠는지 비닐이나 이런 게 이물질이 막히다 보면 평소에도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넘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 부분은 우수토실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산본 국민주택단지 같은 경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토실로 물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망이 막혔다면 그 물이 하천으로 범람하게 되죠. 그것을 산본천 안에 들어가시면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접 1주일마다 들어갑니다. 1주일마다 들어가서 염려하시는 어떤 스틸그레이팅 망사 위에 오물이나 이물질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평소에는 오버플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경이 협소하거나 적지 않거든요. 단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시공상에서 우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접이 나올 수가 있고 관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 관거 정비공사를 2011년도까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도 가고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매 5~6키로 정도 해서 2011년도까지 36키로 정도를 보수 내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가 가 있는데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 2시면 입찰자가 낙찰되는데 바로 8월부터 착수할 겁니다. 그것이 다 잡혀지게 되면 거의 하천의 오염을 발생하는 오수 내지 이런 것들이 거의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까지 36키로 정도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노후한 하수관거는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하수관거 재질은 많이 개발되고 해서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요즘은 콘크리트 흉관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PE 이중벽관 같은 고강도의 하수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량된 PE관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흉관은 거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PE 삼중관까지도 사용한다고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천으로 넘어가서 오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서로 각 과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 간에 비협조나 불협화음 이런 게 아니겠느냐, 경제환경국장한테도 본위원이 얘기했었습니다. 이걸 한 부서로 시스템을 통일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답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는 공공하수도하고 하천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정 공장지역의 오수가 그냥 노천으로 흐른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한강으로 내지는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말단부에서, 지금은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말단부에서 차집을 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육안으로 당정천을 보게 되면 당정천 노천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시급히 차집관로 매설이 필요한 것이고 산본천 같은 경우 오접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하천과 관련된 전체 사실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업무가 분장되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부서 간의 협의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질의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에서, 시설물에 대한 지방2급 하천 이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또 건설과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정천이 등외 등급, 거의 썩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집관까지 가기 전의 당정천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책임이 있습니까, 하수과 하수관리팀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 하수과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하수과에서 하수관을 미리 묻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폐천부지 활용계획방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하수도만 묻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항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부분만 공사하고,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폐천부지 활용계획방안을 주관하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수과도 협조하고 공원녹지과도 협조하고 환경위생과도 협조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잡히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랬듯이 현재는 한 군데에서 주관을 해서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총괄해서 당정천 폐천부지의 활용방안을 구상한 부분이죠. 이랬듯이 하수과에도 업무 협조를 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 이쪽도 업무협조를 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했겠죠?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하수과장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서로 업무협조가 잘되고 원만하게 되고 각 과의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면 관계가 없겠죠. 현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하수과 하수 관리하는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업무협조, 현재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에 하수처리장이 새로 신설되는 곳이 몇 개 되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먼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대야동 처리구역입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과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지구 삼성신기마을에 하나, 부곡지구에 하나, 도마교동을 송정지구라고 합니다. 송정지구에 하나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시는 전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대야는 자체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국책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 주는 처리장이겠네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역은 다 지정이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이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지구별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위치가 확정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곡지구는 위치가 확정됐고 삼성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대충 위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 앞에 24,000평 정도의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종합운동장의 주차장 지하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위에는 운동장이 생기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 밑에다 하수처리장을 설계를 한다는 말이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지구는 아직 토지이용계획도면 자체가 픽스가 안 됐습니다.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실시인가를 받을 때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새로 생기는 하수처리장이 대야하수처리장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서게 되면 보통 1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4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2억원 정도 되고 4개가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홍보관도 대야하수종말처리장에 4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을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3월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의 71%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9%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건 용량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고도 처리하는 공법도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통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71%를 어쨌든 국책에서 주기로 하고 나머지 29%는 시에서 부담한다,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에 이 사업은 우리가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관리하는 한화였던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한화.

양재숙위원

한화에서 모든 비용을 해서 건립을 한 후에 25년, 30년인가 관리를 해주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20년.

양재숙위원

20년인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20년 관리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20년 후에 군포시가 반환을 받는다고 대답을 받았는데,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양재숙위원

아,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이렇게 되어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홍보관하고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총 12억과 40억인 52억에 대한 돈이 국책에서 71%를 부담하고 우리가 29%를 부담한다는 말이군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대야하수처리장이 여러 번 바뀌었었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세 번 바뀌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인접해서 주거하고 계시는 대감마을 주민, 우리 시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가 첫 번째 옮긴 이유가 되고 두 번째도 그것과 같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환경등급이 1등급으로 간다, 그래서 두 번째도 GB관리계획 승인이 어렵다, 세 번째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셨습니다만 둔대동 301번지 일원으로 최종적으로 6월 25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시켜주셨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현장감사를 하면서 그곳에, 그러기 전에도 보고해서 현재 하수처리장은 좋은 위치로 저도 극찬하고 싶습니다. 군포에서는 가장 적절한 곳에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위원은 당초부터 면밀한 계획과 면밀한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했더라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을 텐데 시행착오 끝에 그곳에 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치로 가줬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조, 저수지에 담수하는 물 문제, 지금도 저희가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만큼 저수지를 준설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을 용량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최후 안착지는 가장 적절해서 좋은 걸로 하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무산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일상사라고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안전한가를, 우리 용역을 많이 하시죠? 우리 시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기 이전에 우리 생각으로 부족하다 이래서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걸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요. 그랬듯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많은 부분을 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실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더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서 더욱더 완전한 시간과 인력과 돈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이렇게 자꾸만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렇게 바꾸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꾸만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제고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정명원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동료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현황인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꼭 변경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2005년~2007년 변경이 3건이 있었는데 변경을 할 경우 어떤 경우에 변경을 많이 하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자료를 제출한 이 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당동 763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굴착하게 되는데 이 굴착부분만 당초에 포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포장도 노후가 됐고 하니까 조금 더해서 전폭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한 데만 포장하지 말고 양쪽에 다해서 전체 폭에 포장을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포장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변경이 됩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땅속의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골목길을 굴착해서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신설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반이 약하다든가 하면 당초에는 흙막이 같은 것도 생각 안 하는데 지반이 약해 버리면 무너질 우려도 있으니까 흙막이,

정명원위원

일단 파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러한 경우가 두 번째 같은 경우고 또 파보니까 조금 더 상류나 하류부분에서 하수관을 더 연장을 시켜야 될 경우, 이런 게 세 번째입니다.

정명원위원

“파보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파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지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변경할 때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담당자가 현장에서 현장복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담당 부서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부서장이 합니다. 주로 1억원 미만의 공사는 부서장이 하고 나머지 중요 부분은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정명원위원

이걸 다시 확인하는 감사기관이라든가 절차 없이 소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부서장이 확인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부서장님께서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면밀한 계획하에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획과 다시 한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어떤 경우는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고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물론 꼭 필요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협의라는 말. 본위원이 환경자원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이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 발생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각 관계되는 과장님께 새로 택지개발 하는 데는 과연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로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에어 시스템 있잖아요, 쓰레기 집하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바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쓰레기 집하장, 그 다음에 에어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처리 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원위원

아니오, 쓰레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잘 모르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시는 다 계획했고 사용하고 있는 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각각 관계되는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포시가 정말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것 한번 검토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파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땅속은 아무도 잘 모릅니다. 파보지 않은 이상 모를 수 있고 뭐라 그럴까 체계화되어 있지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속 행정이 정말 바르게 된다면 모든 행정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관망도라든가 상태, 정확한 수치화라든가 이런 게 매뉴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행정과장 김형백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장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약품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지적을 받으셨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언제 발생된 거죠? 제가 정확한 날짜를 메모해 놓은 건 있는데, 작년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2006년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다스리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는 또 건강유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이런 약품 관리가 소홀히 돼서 보건소의 인식이 실추돼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약품 하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다른 건 과연 신뢰성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론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전체적인 행정과 모든 보건업무를 관장하셨는데 지금은 업무 분담이 되어서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오류나 착오는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금연에 대한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포보건소가 상당히 운영이 양호하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것이 옥에 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총체적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고를 주셨는데 특히 방역 같은 경우에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역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방역의 방식과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보건소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판단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과거보다도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 가시면서 어느 방식이 좋은 것인가, 시민들이 외적으로 느끼는 충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모기가 작년이나 올해 성행한다 하더라도 방역하는 걸 봤을 때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런 게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의 보건행정이 단체장이 바뀌고 나니까 작년에는 방역을 잘했는데 올해에는 방역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놀이터, 녹지공간 등에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특히 또 구도심권에는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걸 미리 문 앞에다 갖다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절기가 되면 부패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나 모기나 여러 가지 성충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방역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독대상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참조를 해서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관리, 또는 방역 등등에 대해서, 출산 장려, 금연운동,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옥에 티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방역문제에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내역표를 보면 23-3에서부터 1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는 지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양재숙위원

23-13, 14, 15쪽.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방역내역에서 보면 2007년도만 지역이 나와 있어요, 방역한 지역. 나머지 2005년, 2006년도는 방역지역이 없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 거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의원 시절이 아닌, 저는 공업지역에서 조그만 기업을 겸하고 있죠.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방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모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본위원이 의원 시절이 아닐 때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공단지역은 방역을 안 하느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특히 당정천에 폐천부지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냄새, 악취하며 그 지역 가보면 거기에는 모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갔었는데 안에 있어도 모기가 물어요, 얼마나 많으면. 이 정도로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모기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았느냐, 몇 년 동안을 봐도 그 안에 공단지역은 제대로, 사실 구석구석 아주 오래된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참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거리에 가열연막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게 아까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열연막 소독만 했을 경우 효과가 과연 그게 높냐, 또 그게 환경에 조금 위해가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연막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서 아예 모기 서식지라든지 근원을 아예 없애자, 그래서 저희가 공업지역도 다 정화조라든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데는 다 조사를 해서 약제 살포를 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천부지 같은 경우 거기는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데만 저희가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민원의 소지만 있는 곳을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은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올해에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연막소독이 안 되고 유충 서식지를 조사해서 구제를 쭉 해왔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쭉 해왔는데 아까 제가 민원이라고 드린 말씀은 우리가 방역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왜 방역을 안 하느냐, 해주십시오, 저희가 실제 업체 위탁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취약지는 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이 있는 데만 했다고 한 부분은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 한 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다음주부터 아마,

양재숙위원

1년 내내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하절기만.

양재숙위원

하절기에?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매년 하절기에는 꼭 하시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매년 하절기에 하는데 매일합니까, 아니면 걸러서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 업체가 1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3개동, 4개동 묶여져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매일 하는데 2개가 들어가는 데는 아마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될 겁니다.

양재숙위원

매일 일지도 받습니까, 도는 곳에 어디 어디 돌았다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돌아본 일지는 올해에는 시행을 안 해서, 다음주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몇 월부터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일찍 뜨거워집니다, 날씨가. 그렇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6월에도 모기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렇다면 왜 7월부터, 7월도 지금 중순이 지났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6월부터 차라리 9월까지 한다든지 한 달 더 늘려서 10월까지, 비용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실시가 돼야 되는데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방역소독내역에서 보면 공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단에 소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 지금 2007년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재숙위원

2007년도 방역소독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시게 되면 군포시 전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1,700개소. 이러한 부분은 공업지역에 가서 정화조에서 직접 떠서 유충 서식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다 약제를 살포하고 구제를 한 그런 건데 여기 1,700개소 속에,

양재숙위원

다 넣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100%를 저희가 다 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데만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정동에 공단지역은 정화조가 다 있습니다, 개인별 공장마다. 정화조가 다 있는데 그 기록이 다 있어서 우리가 정화조 요청을 안 해도, 물론 많을 때에는 정화조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정화조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를 해서 너희 정화조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우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안에 다 정화조를 치우죠. 그러면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방역소독도 같이 함께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방법은 좋은 말씀이신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차피 정화조 하는 업체에 그걸 하면 더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수거하는 게 1년에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재숙위원

대부분 큰 데는 3개월에 한 번이고 조금 작은 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대부분이 3개월에 한 번은 아마 정화조를 치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공장도 주기적으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시면 편리하고 조사할 필요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당정천이나 이런 데가 사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길에는 방역차량으로 쏘면서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별로 입체적이지 못해서 골목, 골목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해주셔야지 그게 진짜지 큰 길에 소독 백날 해봐야 소용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휴대용 소독기를 가지고 앞으로 소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대부분의 공단지역에 사용자측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거고 그리고 그 사원들이나 직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는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민원해결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모기가 없는 쾌적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당정천에는 당장에 오후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그쪽에는 방역을 바로 하시고 연막도 넣겠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에 의해서만이 아닌 관에서 찾아가서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민원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법으로 쭉 해왔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지역에 이런 데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절기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네, 어쨌든 공업지역에는 폐하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개하지 않아서 위로 돌출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찾아가셔서 거기에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모기가 서식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07년도 방역소독 계획안, 월별 2007년도 방역소독 업체명 관련자료, 약품구입비 유류지원금액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5페이지 군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노인전문센터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먼저 임시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로 이렇게,

정명원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오면 저희도 좀 혼동이 돼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준공일자가 2007년 7월말로 돼 있는데 약간 늦춰진 거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준공은 7월말에 됩니다. 그런데 개원이 9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정명원위원

당초 예상보다 조금 딜레이 됐네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조금 늦어집니다. 그게 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요.

정명원위원

그 이유는 공사가 좀 지연돼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가 돼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사실 굉장히 관심 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기준입니다. 먼저 여기가 65세 이상 100명 수용하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70명은 무료 입소자고 나머지 30명은 실비입소자인데 지금 실비 같은 경우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매년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만원 정도,

정명원위원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산출한,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정명원위원

매년 고시액이 다르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게 아니고 매년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정명원위원

저희 입소 기준할 때 100명이라는 게 사실 저희 군포시 노인인구, 치매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치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저희가 2003년도 보건센터 용역을 했을 때 저희 인구 28만 정도에 노인인구가 77.8%, 그 중에 유병률을,

정명원위원

잠깐요, 7.8%가 아니고 6.8%에서 7%.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중에 유병률을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8,000명 정도 노인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10%면 1,800명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명원위원

제가 맨 처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보건센터가 계획을 했을 때 지어졌을 때 참 입소시설이 너무 작지 않느냐, 병상이 100병동이면. 그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실비 같은 경우 72만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이용기준이 무료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보면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 관내에도 전문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문요양병원에서 지금 받고 있는 액수가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을 갖고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심리적인 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사실 보건 입장에서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100병동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나, 작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분들은 많아지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생기게 되면 더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양시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요양 전문병원도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렇다라고 하면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시설도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병상은 적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희도 나름대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원위원

앞으로 다가올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공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정신적인 치유 면에서도 정말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의회사무과장 방희범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간사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이렇게 의회방문을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의회를 다녀갔나요?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청사를 의회의 실정에 맞게 비회기 동안에 방문하고 그런 사항으로서 2006년도 실적은 2회 70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적극 개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760명이 방문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의회 보좌하고 또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하나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연중에 기획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장마철 기간 동안에 재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의회의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5월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런 달은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또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일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사과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하여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계신데 우리 의사과 담당과장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직원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주무과장 또 계장분들한테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만 우리 의회가 유급제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들이 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많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활발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들 편에서 의정활동을 정말로 의원들의 소신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바라지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군포시의회가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는 데는 의사과 실무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죠?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함께 생각하고 노력해서 최고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는 의회의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열린 의회입니다. 어떤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방청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열린 의회인 만큼 방청객들이 올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저희 열린 의회가 항상 오픈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홍보활동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집행부의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의회가 휴일이나 일요일날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오시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면 또 오셨을 때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더욱더 우리 의회가 활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1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에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7월 19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23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