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12-05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공무원 여러분은 자료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제20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의사일정 중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제2∼3차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제4차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의원입법발의 1건, 구청장 제출안건 6건으로 일괄 상정을 지양하고 개별 상정 및 개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은 1953년 창립되어 지난 66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범국민단체로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의 동구지회는 1989년 설립되어 5,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과 더불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및 교육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그 밖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민간파수꾼으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편성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30조까지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보조신청, 교부, 정산,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예산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1월 29일날 된 거잖아요. 11월 29일부터 발표돼 가지고 '15년은 그대로 하되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전면 개편돼서 되는데 법령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법령에 있는 것 말고 구 자체 조례 개정해서 주는 몇 가지 있잖아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그런 경우는 아예 '16년도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1월 1일부터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갔던 보조단체들을 전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보조금 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주고 있는 보조단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비는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사업비.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사업비하고. 사업비는 2015년까지 놔 뒀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조례로 사업비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2016년도에도 조례에 정해서 줄 수 있다고, 법령에 의해서만 줄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운영비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 운영비.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 운영비 그 부분에서만. 그 분들이 그냥은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그냥 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그 분들이 다 고분고분하고, 주던 것을 끊으면 난리 나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주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떤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받아 가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상시 근무인원이 있는 이런 쪽들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나갔지만 지금 일부 단체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신청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보건소 정원의 감원에 따른 동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감축하고 관리운영직렬의 일반직렬로의 전직 및 일부 승진 적체 직렬의 직급 상향에 의한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에서 정원의 총수를 800명에서 799명으로 1명을 감원하였고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정원 감원과 관리운영직렬 전직 및 일부 적체직렬의 직급 상향에 따라 변경된 정원을 직급별 비율에 반영하여 7급의 비율을 31%에서 32%로, 9급의 비율을 9%에서 8%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보건진료 6급 1명을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인력관리에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정원총수를 조정한 것을 보니까 직급별로만 지금 정원총수를 조정하셨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직무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열 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직급별로만 해 놓으면 직무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세천진료소,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 때문인 것은 압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 분이 금년 말까지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그쪽에 이용율이 현저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부분이고 그 동안에 별정직하고 기능직을 없애고 기능직을 일반직렬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오늘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오늘의 취지는 한 명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직 한 분 줄이는 것 때문에.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 한 명 때문만은 아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관리운영직군이 그 동안에 별정직하고 기능직을 관리운영직군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나영

이나영위원

이제 구분하시겠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일반직화 시켜서,
나영

이나영위원

구분하시겠다는 것인데,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정원조례에 반영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 말씀은 지금 이 취지에서 본 위원이 공부는 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정원총수는 줄여나갈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럴 때 직급이 아니고 직무에 의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직무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직, 행정직, 기술직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 조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전반적인 부분요. 이렇게 인원수 줄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그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동안에도 동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사회직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이나 이런 데보다 전체 직원수가 동구가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따져 보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렬이 5개 구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현재 안행부에서 간이진단 비슷하게 하고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진단을 신청하셨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기간도 짧고 그 용역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쯤에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제 더군다나 예산 여건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 거네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저희가 그냥 겉으로 표현된 것은 없지만 지금 조직진단을 할 준비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걱정할 때는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만 조정하다가 정말 나중에 구청 전체 살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다 보면 다른 쪽은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인원 정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어느 정도 전체 흐름은 생각하시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진단 받아보시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바꾸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때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면서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13년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요원 등으로 축소되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 절차 등을 규정한 법규가 기존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상향되어 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와 대통령령이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사운영의 혼란을 막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다음은 55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상 주민자치센터 감면대상자 인용 조문을 관련법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 제5항과 관련된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각각 바뀐 명칭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다음은 59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소통기회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3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견학, 한마음대회, 통장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국장님, 우리 통장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동에서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애쓰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라든지 한마음대회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12월 2일자 신문에 보면 '대전 동구, 중구 내년 인건비 비상' 해 가지고 대전일보에 크게 났어요. 올해 마지막 가면서까지 또 이렇게 났어요. '14년도는 다 편성돼서 끝났잖아요? 한 달도 안 거르고, 공무원인건비.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것은 다 편성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금년 것은 다 처리해서 끝났잖아요. 노인기초노령연금도 다 끝났고, 처리했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2015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에 보면 9개월치는 확보하고 나머지 3개월만 미편성했잖아요. 공무원 월급.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3개월 미편성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크게 나왔는데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혹시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빠지나 조사를 해 봤는데 서구는 우리 동구보다 훨씬 예산도 많고 그런데도 서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 시행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서구만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서구는 없고 타구 관련하고 비교해서 도표를 보니까 중구하고 우리하고 그냥 중구하고 짜 맞춘 것 같아요.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는 워낙 통장님들도 많고 예산이 넉넉한 구라 그렇게 돼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을 2000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올라와 봤자 300만원 그 정도밖에 없고 그런데 중구하고 우리는 통장수도 별 차이 없는 반면 예산도 똑같고 또 시행하는 인원도 통장이 377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60명만, 그것도 일부만 모범통장만 뽑아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 너무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을 그냥 싹 무시하셨는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2015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에 그렇게 같이 하실 것 같으면 한번 정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아, 이렇게 저렇게 여차 저차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의원님 한번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정도 오가는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차라리 조례만 올라왔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정도 생각도 해 보고 저기할 건데 어떻게 조례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조례는 이번에 통과시켜서, 조례도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동구 예산 없어 가지고 우리 인건비도 확보 못했다고 언론 플레이는 12월 2일자로 또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 연말 장식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에요, 보니까. 301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조례라도 통과시켜 놓고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에 재편성해서 조례 일단 통과시키기 전에 한번 정도 의회 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든지 그것은 국장님,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잘못한 처사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언론 플레이까지 인건비 없다고 해 놓고는 이렇게 은근슬쩍 끼어 가지고 본예산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넣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굳이 올해 정말 힘든 동구 사정에 이 예산을 굳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추경 자체가 아니고 우리 박영순 위원님은 마음이 넓으셔. 추경에 넣지 그러셨냐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2016년은 지나서 '17년, '18년쯤 됐을 때 저희도 어차피 인심 쓰는 것, 유성구처럼 팍 멋있게 쓰는 것이 낫지 지금 저희 단 돈 10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서 또 새로운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새마을지도자와 통장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님들도 통장님들처럼 일정한 돈을 드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 돈 말고요. 평소에 드리는 돈 있잖아요. 딱.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단체로 지원하는 예산에서 한마음대회 항목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새마을단체는 그래도 봉사하는 것이 더 크잖아요. 아무리 통장님들께서 일을 많이 힘드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분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이 저희가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달달이. 그것에 비하면 새마을하시는 분들은 또 그 활동하는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하고 어떻게 통장님들하고 비교하세요? 차원이 다르지. 봉사하는 수준이 다른 거지. 순수봉사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도 통장님들이 누리는 것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그런데 어떻게 죄송하지만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통장님하고 비교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님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겸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2개 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2015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회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지금 통장님들 조례를 보니까 우리 중구는 '13년도에 했고 우리가 올해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비 보상 해 가지고 160명, 모범통장 일부 지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조례를 똑같이 중구를 따라서 이렇게 글자도 토씨도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놔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원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새마을하고 맞추는데 새마을하고 통장하고는 당연히 틀립니다. 통장님들은 아니 어제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대. 대통령 '통'자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새마을은 말그대로 봉사단체고 통장님들은 그래도 한 달에 암만 그것이 적은 돈이라도 얼마씩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새마을단체는 어쨌든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더라도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새마을에 비교하면 안 되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동안에 통장들이 지속적으로 새마을단체에 맞춰서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과 조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엊그제 우리 홍도동 주민자치를 갔더니 모 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청 언제 문 닫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매 언제 문 닫는겨'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주는 조례를 그때 가서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지금 매일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일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조례를 올려요? 아마 우리 통장님들도 이것 원하지 않을 걸요. 동구청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조례 만들어 달라고 안 할 걸요. 제가 통장들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암만 의원님들을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조례가 먼저 오든지 해야지 예산이 같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 산업시찰도 보면 160명, 한 동에서.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한 동에 10명씩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한 동에 10명씩. 하여튼 이 문제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다음은 63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우리 동구에 종교단체나 의료단체에서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없으면 이것이 3년 연장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없는데 뭐 연장을 해 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상위법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3년 연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년을 연장하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연장을 해 주는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