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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2-05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되고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 거부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동 조례를 2011년 전문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횟수 및 부과대상별 벌칙의 경중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를 여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출석 불응시와 선서 또는 증언 거부시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되, 기존 조례의 위반사유별 부과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대상을 공무원 및 일반 주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과태료 부과절차는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주민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특위할 때 청에서 청장이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상임위원회라 참석을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죠? 그런데 특위할 때라도 상임위원회라 안 왔다, 그렇게 답변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과거에 사례를 보면 청장님은 본회의장은 와서 참석을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우리 법에서는 본회의에서나 특위에서 할 때는 출석 범위는 이미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때 어떤 사유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 왔어도 어쨌든 우리가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 때 특위에서 불렀던 것은 청장으로써 부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피의자, 증인으로써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청장님이 그 부분은 생각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례로 하는 상태인데도 이번에 이런 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더 할 수는 없나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서 보면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충분합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8억9,804만원에서 6.71%인 1억2,741만원을 감액하여 17억7,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재정난을 감안하여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 조치한 긴축 예산안이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513만원, 의회활동 지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 집행잔액 613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국내여비 604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66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58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 집행잔액 9,33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421만원 및 직원 국내여비 135만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총 5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15억511만원보다 13.84%가 증가한 17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계상 사유로는 금년도에 3개월분 미반영된 의정활동추진 의정비가 전액반영 되었으며, 여비,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관련 경비는 금년도 50%에서 2015년도에는 60%로 계상되어 2015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392만원으로 2014년보다 1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지원 소송수행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쪽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속기용 구술기 구입비 등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단위사업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3개월분 1억2,933만원이 미반영 되었으나,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부분을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건강부담금 적용요율을 반영하여 1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국외연수예산은 금년도에는 구재정난으로 미계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국제회의참석 등 국제화여비 800만원, 국외여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금년보다 1억694만원 증액된 5억7,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단위사업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이 미반영되었으나, 호봉 등 임금인상을 감안 증액계상 하였고, 이에 금년보다 3,667만원 증액된 8억1,22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년과 같이 본예산에 3개월분 미반영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직원 국내여비가 금년도 50%에서 2015년도에는 60% 계상되어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된 5,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의원 국외여비가 지난해에 없던 것이 올해 증설된 것이 맞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미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금년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안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단합 겸 해서 한번 연찬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재정난에 있고요.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특위 때문에 바빠서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보류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굳이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시간이 있으려나, 그런 것도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안 세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세우면,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에서 보면 집행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0%, 70%씩 이렇게 했는데 비해서 의회는 전체적으로 다 세워주고요. 여비도 마찬가지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천안이라든지 여러 군데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은 같이 연수를 갔는데 그동안은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여비를 세웠다가 국내여비로 할 때는 사용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명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안됩니다. 그냥 깎아지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로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어려운데 꼭 해외로 나갈 이유가 있겠나, 명년에. 국내여비를 세워서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본위원 뜻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5개 자치구의 국내여비 자료를 입수한 것은 없죠? 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전년도에 보니까 중구청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출발하려다가 여론의 지탄을 맞아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반적으로는 세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원용석위원

세우지 않겠는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원용석위원

우리가 세웠다가 안 가서 안 쓰면 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비는 우리 동구의회는 국장님, 14년도에는 아예 세우지를 않았잖아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의회가 국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싸운 것만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주민들의 눈이 있고, 지탄이 있으니까 안 가서 취소했다고 하니까 언론에 멋있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예 세워놓지를 않아서 그런 면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든 안 쓰든 일단은 세워는 놓고 우리도 중간에 한번 언론플레이 해요. 안 가게 생겼으면 이렇게 못 간다, 동구의회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른 의회에서 보면 그렇게 중간에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게 업무연찬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이라든지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언론에 설명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안 가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는 아예 세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원용석위원

예산 세우는 것은 무방하지만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박영순 위원님이 이야기를 다 하셨네요. 세워놓되 가지는 않지만 언론플레이를 한번 하자, 저도 그런 쪽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관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안 가든 가든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때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상징을 이렇게 보여줘야 의회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15년 예산을 세워준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부터 100% 다 세워주셨네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만 세웠고요. 집행부는 3개월을,
관영

오관영위원

3개월을,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미편성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미편성 했고, 우리 의회만 100%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외연수비도 일단은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개개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호명은 안 하고요. 올해 기간제 근로자도 증액은 되긴 많이 됐네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엄청 적은 금액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차이가 나게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계속적으로 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구의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을 10% 결원을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부분을 더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의회도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19명으로 직원을 뺀 상태에 있잖아요?

원용석위원

예.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집행부의 방침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1년에 12달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12달이 안되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할 수 있는데요. 송혜림 씨 직원은 그동안 1년 동안 근무를 죽 해 왔는데 이것을 2년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기간을 띄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근무는 계속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중간 중간 띄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것이잖아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한번 이렇게 띄어줘야 되는데요. 1∼2개월 정도 이렇게 띄어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을 하지 않겠죠.

원용석위원

왜냐하면 연령적인 것을 떠나서도 내내 같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는 9개월이 편성됐는데요. 3개월을 예산편성하지 않는 것이고요. 기간제는 2년이 지나면 그만 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2년이 지나면,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3개월이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이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근무는 계속 하잖아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안 해요? 아직 그 기간이 안됐나요? 지금.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 금년도는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원용석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잖아요? 이 사람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상관이 없어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거기는 상관이 없고요. 기간제만 3개월만 미편성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미편성 되어서,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하는 일은 같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급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쓰면 몰라도 사람을 같이 두고, 같은데에서 쓰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