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19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30

성목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백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수【1인】 김재구
윤용

박윤용출석전문위원

권중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