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로얄파인 CC골프장 조성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현등개발 주식회사에서 우곡면 월오리 산83번지 일원 임야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얄파인 CC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리적으로 임야에 위치하여 사업추진 시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주민의 생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규모 저류조 설치 등 방지대책 수립과, 마을과 연접으로 원형보전지역 및 완충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골프장 조성지역이 낙동강 주민생활권과 인접 해 있는 만큼,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 파괴와 생활에 교란이 오지 않도록 농약구입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여 친환경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주민설명회 시 요구된 지하수 오염과 고갈대책 등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먼저 해결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