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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4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07-19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등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정례회에 상정된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 등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국민주택 융자금이 지난해에 전액 완료되었고 융자금이 모두 회수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미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만료일까지 기존의 계좌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을 특별 정비할 경우 광고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전자문자, 동영상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을 동 조례 10조 내용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추가하도록 해서 광고주에게 다양한 광고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항 중 위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에는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을 특별 정비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7조에서는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라서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군포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서 방재단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방재단 조직을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및 기능별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방재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방재단의 기능과 활동범위를 정하였고 기능별 세부사항은 회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해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정치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을 두어서 자율방재단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단장을 포함한 전 단원을 대상으로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항에서는 기존 군포시 수방단 운영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난해 9월 26일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시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미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을 또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연초 1월 3일자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법정기한인 금년 2007년 3월 22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못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새로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이를 첨부해가지고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도심에서 이루어진 재개발 방식이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사업성만을 고려한 높은 용적률하고 초고층 개발 요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이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본신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금정역세권 일원에 대해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여건 개선이라는 취지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그리고 금정초등학교, 보령제약, (구)금정동사무소, 금정근린4호 공원 등을 포함한 전철4호선 북측 지역을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지구로 설정하고 그 면적은 87만 2,082㎡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26만 3,804평입니다. 우리 시는 이 지역을 중심지형의 개발방식을 적용해서 2020년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에 현재까지 수렴된 주민공람 의견을 취합해서 이달 중에 경기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승인 신청하게 되면 오는 9월쯤에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과정을 거쳐서 2009년 1월까지는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군포시 도시균형발전과 각종 재난에 효율적 대처 및 보다 나은 주택행정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로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오던 국민주택 융자금이 2006년 전액 상환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폐지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전자문자, 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에 대해 공공시설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 등의 특별 정비사업에 따라 정비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중복납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전자문자, 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을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른 공공시설물로 규정하였고 현수막 게시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을 특별 정비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을 특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광고물 특별정비시 수수료 면제사항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불가로 인해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활동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군포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방재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재단의 기능과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군포시 수방단 운영조례안은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3월 2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역의 군포도시관리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정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주거환경을 개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서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추진사업의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금정역 일원을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89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 전액이 상환됐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잔고는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잔액이 1,206만 7,000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예치돼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정기예금으로 이자가 3.6%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만료일이 언제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만료일은 8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때 되면 일반회계로 이입하겠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8조를 보겠습니다. 이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데 위탁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광고물협회 군포시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광고물협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거둬들이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위탁조건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수수료 내용이 어떻게 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러니까 한 개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달 때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당 1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 수입이 3,000원, 나머지가 광고물협회 수입이 되겠습니다. 11,800원 중에서 3,000원은 시 수입이 되고 나머지 8,800원이 광고물협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한 장 걸었을 때 전체 이익금이 11,000원인데 여기에서 3,000원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8,000원은 광고협회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 광고 게시대에 장당 얼마씩에 걸고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장당 거는 게 11,800원, 1주일 동안 게시하는 데.

김동별위원

아니, 그것 11,000원은 수익금이고 광고협회에서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한 장 걸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자기 광고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 것 아닙니까? 이게 5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보통 5만원인데 자기가 알아서 특별히 잘 제작하면 더 비싸게 제작할 수도 있고 그것은 광고주가 알아서 제작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기본단가가 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5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금의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기본단가가 5만원인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플래카드를 하나 걸라고 했을 때 광고협회에 주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자기가 제작해서 광고물협회에 갖다 주면 수수료를 11,800원 그러면 그것을 광고물협회에서는 갖다가 게시하고 1주일 지나면 떼고 다시 다른 것을 달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이 갖다 줄 수도 있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광고물협회에서는 오로지 가져오는 것을 접수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게시합니다. 자기가 제작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보통 이 게시대는 시 것인데 광고협회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플래카드 제작이라는 것이 보통 여기 걸 수 있는 것이 70에 5m인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면 2만 5천원 정도, 대량으로 하면 2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통 3만원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플래카드를 광고협회에서 접수하고 플래카드 제작사들끼리 연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 업체에서 플래카드가 제작되면 결과적으로 연합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게시대에 거는 그것이 우리 시에서 3,000원만 받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을 우리가 광고협회에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해서 5만원이다 말이죠, 이후에 어찌 됐건 간에 5만원인데 그 5만원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3,000원만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라는 게 광고주가 자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해가지고 다만 설치를 아무 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자 하는,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관리만 광고물협회에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수수료를 올리면 그만큼 광고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5만원씩 장당 걸리는 것이 비싸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저도 큰 것은 아닌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1만 1,000원에서 3,000원만 받는 것도, 장당 8,000원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인건비 제하고 차량운영비 그런 비용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접수했을 때 1만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서 3,000만 시에서 받고 나머지는 광고연합회로 가는 건데 내가 봐서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해봤는데 광고연합회에서 이 8,000원을 받아서 뭐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통상 두 사람이 접수받아서 차량 해서 붙여주고 떼어주고 그걸 합니다.

김동별위원

인건비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가 인건비입니다.

김동별위원

주가 인건비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광고연합회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단체는 없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타 단체에 준다면 그건 별도의 검토를 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광고물협회에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공개입찰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태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온 겁니다.

김동별위원

시의 방침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타 시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타 시도 마찬가지로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합리적이고 개인한테 주면 특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모든 단체에 오픈시켰을 때에는 시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종의 서비스 질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시·군·구도 이렇게 하니까 특정 단체에 군포시도 한다는 명분하에 줬을 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단가가 내려간다는 건 수수료를 인하한다든가 저기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갈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5만원이라는 건 광고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5만원에 설치해라 3만원짜리를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고연합회에다 우리 플래카드를 1개 걸겠습니다, 그러면 5만원 내십시오, 그래요.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얼마입니까 하면 달아주는 데까지 해서 1주일 설치해주는 데까지 5만원 내십시오,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5만원이라는 거예요. 광고연합회에서 플래카드 제작하고 달아주는 데까지 5만원 비용해서 3,000원만 시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너무 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2만 5,000원에서 3만원 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건비까지 제작해서요. 광고연합회에서 2만원 중에 3,000원만 우리 주고 나머지는 수입금으로 잡는 건데 군포게시대가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수료 3,000원은 싸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플래카드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는 수수료 중에서 3,000원, 나머지는 광고물협회인데 타 시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3,000원만 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나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시 건데, 시에서 그렇게 광고연합회에 위탁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하면 굉장한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플래카드 설치단가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싼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 5만원 주고 일주일 걸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홍보성 플래카드를 걸 때는 얼마씩 주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행정게시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달고 그 다음에 게시대 맨 상단에 할 때는 그것 없이 달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냥 공짜로 다는 거예요? 플래카드 비용만 내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공짜가 아니라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비용만 내고 그렇게 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제작비만 드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34조를 한번 보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중심상업지역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만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면제기준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면제기준은 저희 시 정책으로 정비할 경우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특정지역을 고시한 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김동별위원

특정지역에 대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왜냐하면 새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 허가를 받았던 불법이든 다시 달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허가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44개소입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협의회 군포시지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등록된 업체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광고업자로 등록된 게 65개 중에서 협회에는 40개가 등록됐습니다.

정명원위원

협회에 40개 등록되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연간 수입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 받고 그러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봤을 때 연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보면 위탁할 경우 매년 심의를 하고 있죠?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위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연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해의 소득에 대한 거라든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라든가 위탁기관에 대한 심사라든가 그런 걸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운영관리 같은 것.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우리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숫자계산이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광고물 지부에서 임의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냥 올라오는 것만 받고 있고 진짜 잘 받고 있는가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시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올라온 자료만 갖고 보고만 받고 있는 중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위탁수수료는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10건 받았는데 9건만 저것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한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달고 떼는 것만 대행하는 겁니다. 접수는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접수가 오고 대행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서류나 돈은 저희한테 내는 것이지 지부에 내는 건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요. 28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기간설정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 광고물 위탁업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을 묶어둘 필요성은 없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왜냐하면 광고물협회에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성실한 위탁업무 수행을 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할 경우 다시 연장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 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정명원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만료가 되어서 성실히 제대로 안 했을 경우 다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뜻을 표시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 1회라든지 3회라는 걸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성실하다는 기준이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문항이 참 애매모호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광고주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다든가 해서 그게 사실일 경우는 다시 안 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다른 업체, 다른 위탁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민원이 올라온 경우는 없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광고효과 때문에 그런지 접수하고는 한 달씩 기다려야 차례가 오고 그렇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달아주기 때문에, 그것도 딱 일주일만 달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협회 군포시지부에다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3년으로 규정하지 않고, 아니면 2년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내”로 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사항에 따라서 광고물협회에서 성실히 의무 이행을 안 했을 경우나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2년이라든가 짧게 할 경우를 생각해서 “3년 이내”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똑같습니다. 타 시군이랑 똑같이 3년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꼭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2년도 할 수 있고 1년 할 수도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결국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씩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유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취소규정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융통성이나 탄력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2년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통상 3년이지만 규정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광고물협회에서 게시시설을 관리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조례가 되고 89년부터 됐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89년도부터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군포시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시흥군 당시에는 시흥군 저거에서 했고 시로 되고 나서부터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하되” 이 부분이 오히려 3년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훨씬 업무수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34조에 “특정구역의 광고물을 정비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전체 도비, 시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국비, 도비, 시비요.

한우근위원

이렇게 항목을 신설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중심상업지역 외에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연차적으로 전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넣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을 정비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건당 평균 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임의대로 허가든 허가를 안 하든 하니까 아마 수수료도 감면해 주는 게 사업상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중심상업지역에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죠? 사업이 진행중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허가나 신고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직까지 정비중이기 때문에 허가나 그건 안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절차는 허가를 받고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일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중에.

한우근위원

개인이 할 적에는 어떤 허가나 이런 걸 득하고 정비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보다는 국비, 시비, 도비도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이 내용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허가, 무허가, 또 형평성 때문에 신고나 허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해서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진행하든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업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랬으면 미리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사업하는 중간에 이런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사전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그맣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이나 모든 걸 관련 부서에서는 감안하셔서 조례 같은 것 미리미리 상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사업하는 중간에 조례 상정해서 본위원한테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를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 하나하나 할 적에도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게첨대가 44개라고 그러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행정게시대가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가 어디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체육광장, 문예회관 앞에, 한숲 건너편, 교육청 앞에 네 군데입니다.

이문섭위원

행정 광고만 게시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 현수막은 안 붙이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일반 상업성은 안 붙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시가 각종 행사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한 후에 정산할 시 보면 일반 현수막은 무조건 5만 5,000원의 단가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5만 5,000원씩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그것을 일괄 5만 5,000원 한 건,

이문섭위원

주택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군포 전체 실과소 행사 후에 예산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에는 무조건 5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 5,000원을 왜 일괄적으로 적용했는지.

이문섭위원

물론 주택과장께서는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게 몇 년 됐습니다. 3년, 4년 전에는 5만원으로 단가표 적용을 하다가 그 이후는 5만 5,000원이에요.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을 때 5만원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면 5만 5,000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다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단가표를 적용하는지. 왜냐하면 현수막을 의뢰를 할 때 3만원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만원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6~7만원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44개 게첨대에 일반 현수막을 게첨할 시에는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홈이 파여 있지 않습니까? 줄을 걸기 위해서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일반 현수막을 거는 게 대부분인데 시에서의 단가적용은 무조건 5만 5,000원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서 집행하고 나서 정산할 때 무조건 5만 5,000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0조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전자문자·동영상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등”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전자문서·동영상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등”, 거기에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고 3페이지 10조에는 “전자문자”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자문자가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문서는 틀리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버스승강장 전자문자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저걸 할 경우 광고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BIS라고 해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운행스케줄만 나오고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거기에다 현행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면 새로 전자 광고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일정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전체 버스승강장을 다 할 수 없고 우선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하실 예정일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하시려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별도 홍보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우선 관련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광고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삽입만 하는 걸로,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자문자나 동영상 등을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겠노라는 대안도 없으시고 조례만 만드는 그런 상태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할 거니까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다른 부서에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 전체는 예산상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봤을 때 꼭 필요한 곳부터 바꾸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다만 그걸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든가 그쪽에서 전액 부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과는 틀리겠지만 BIS에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스케줄이 안 나오는 차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건도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운행스케줄을 BIS 전자판에 게시를 안 해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건도국에서 참고를 하셔서 버스운행스케줄도 군포를 지나가는 버스는 다 스케줄을 게시하게끔 협조를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관련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관내에 보면 안양광고물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보통 광고물을 게시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을 할 때 관내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관계없이 광고물을 광고협회에서 그냥 부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3월까지는 관내가 아니고 그냥 타 지역까지 했는데 4월부터는 관내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성을 본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중 28조 1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군포시가 생긴 이래 89년부터 지금 광고연합회에서 쭉 하고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광고연합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구성원은 우리 관내에서 광고업을 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짚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시 수입에 과연 우리가 수수료 3,000원만 받고 광고연합회에 이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특별히 광고연합회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5만원만 받아라, 6만원만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규정 없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5만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수료 11,800원 중에서 3,000원이 저희 수입이고 광고협회에서 8,800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5만원은 저희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특정 단체에게 이렇게 무한정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단,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방단을 폐지하고 자율방재단을 다시 설립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수방단과 자율방재단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9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돼 왔습니다. 운영이 되면서 수방단은 2001년부터는 민방위대원으로 강제 편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민방위 활동과 중복이 되고 그 역할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달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수방단 그런 법조문은 폐지되고 대신에 자율방재단 그런 규정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인 방재청에서는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도별로 몇 개 시군씩 운영을 하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표준안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시달돼서 저희도 이번 그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1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이미 작년에 구성된 4개 시군은 구성절차까지 마무리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나 똑같은 조직인가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의용소방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계통에서 조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저희가 관장을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이것이 그러면 200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체가 함께 간다는 얘기가 되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군포시는 특별히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시보다는 괜찮지만 조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보면 방재단에 보니까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외 이렇게 했는데 조직을 각 동 단위로 하나요? 전체 군포시 단위로 조직이 되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재단이 조직이 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별로 동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시면 동대표 내지는 민간단체의 대표 해서 방재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의논하고 심의하고 그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도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에 방재단이 시의 방재단 단원으로 되기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겠군요. 그러면 동의 방재단 임원진들이 총 협의회 임원진으로 시 전체,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당연히 돼야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각종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단원으로 또 아니면 회원으로 이런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번번이 엄청 많이 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방재단을 조직함에 있어서 그런 중복되는 사례 없이 정말로 봉사성이 뛰어나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을 선임하는 데 유념해서 이 자율방재단 만큼은 어떤 타 단체보다, 같이 중복돼서 보면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개별로 된 그런 단원들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에서 6번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방재전문가라든가 또 방재관련 그런 사업이라든가 주소는 다른 데 뒀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람들,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 활동에 그래도 우리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제7조를 보겠습니다. 2번 문항에서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 및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와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성원의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규정 같은 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몇 명 이내로 이런 식으로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방재청 것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조례에서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방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여타의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검토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런 사항은 규칙 내지는 아니면 저희 방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원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부칙으로 아니면,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부칙 내지는 방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원범위거든요.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역 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방재단에게 모자, 조끼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단체장 같은 경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선거법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표준안에도 그렇게 명시가 됐고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게 먼저 수방단이라는 유명무실한 게 있어서 잘 활동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민간 차원에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총망라해가지고 조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거법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가 돼서,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 3페이지 조직의 총 규모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0에서 30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각 동에 조직이 돼 있고 200에서,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모집을 하고 또 단체들 참가하는데 모집해서 각 주소지별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대표를 뽑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또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자율방재협의회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는 구성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15명 내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명, 300명 정도면 상당히 큰 조직인데 이 방만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예산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대책과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구상은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방재단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시민들한테 모집도 하고 각 단체별로 방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게 논의돼서 이 조례안대로 선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대식이라든가 처음에 하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과 매년 방재단이 재해복구라든가 재난복구에 참여했을 때 보험료라든가 또 필수경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재난복구에 참여했다면 유류대, 이런 부분 계산을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한 여타 시군의 예산범위를 파악해 봤는데 적은 시군은 1,500만원에서 많은 시군은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이런 조끼라든가 공통적으로 보관했다 쓸 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4,000만원까지 들어간 그런 시군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처음 그런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활동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갈 거고 발생빈도가 적다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언제 올릴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제정이 통과되고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면서 2회 추경 내지는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가 되면 바로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송백중위원

순수한 명예직이죠? 봉사,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봉사직이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를 보시면 군포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하고 이것의 대체수단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수방단 운영조례는 언제 제정됐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동안의 성과는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성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 대원을 저희가 민방위대 편성할 때 6개 정도의 통마다 단위편성 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방분대로 해가지고 편성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본인이 수방단인지도 모를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캐치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자꾸 재난은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게끔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민방위대원들로 하면 오히려 기동성은 있지 않겠어요?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비상시에 동원했을 때 오히려 기동성은 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과 관에서 지정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는 60개가 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이 300명 정도로 예상되는 단원들 구성이 과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메워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되네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부방침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여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총 벤치마킹해서 진짜 봉사를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 일을 제쳐놓고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각 단체라고 해서 전부 다 단원을 자율방재단에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처음에 의도한대로 정말로 자발적인 단원이 이삼백 명이 본인 스스로가 참여해서 재난발생시에 긴급복구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기동성 있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봉사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보통 한 사람이 네댓 군데 봉사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해득실을 봉사하고 비교하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해득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돼가지고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색한 그런 경우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좋은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연구하고 잘 판단하셔서 조금 더 본 취지와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속달지구에 대한 공청회 건 때문에 이걸 갖고 오신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양재숙위원

지난번에 실효가 되어서 다시 재지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실효가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9월 26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주민 의견을 받은 내용에 대한 수렴을 위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 7일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도 1월 3일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련부서 내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 기한인 3년이 지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실효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경기도나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내려서 진행하다가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게 번거롭더라도 확실한 행정처리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 시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때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이 전체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업무적인 공백이 너무 길어지니까 회시를 받아서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듣고 경기도에다 바로 신청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관계부처 협의에 대한 건 이미 기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처리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들으면 7월 27일날 경기도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해야 됨에는 틀림없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놓쳐 버렸는지,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10월에 재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류를 늦게 낸 건지 경기도에서 이미 올라간 서류를 늦게 처리를 해 준 방향인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해서 빨리 이런 부분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경기도에 신청된 이후에 관계부처 내지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 못 했던 건 사실이고 그 기간이 조금만 단축이 됐더라면 이렇게 한 번 더 공람하는 절차를 안 거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일이라는 게 엎어진 걸 되돌려서 다시 구제를 해도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법적인 기일은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기간, 또 도에 올라가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어찌어찌하다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것에 옛말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나 시간적인 모든 것이 발전적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월 3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셨다 그랬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기간은 3월 22일까지라 그러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4월 3일까지입니다.

한우근위원

4월 3일까지인가요?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4월 3일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4월 3일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들었을 때 잘못 들었나요? 3월 22일이라는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3월 22일이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3월 22일이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3월 22일이 우리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고 그게 경과됐을 때는 실효가 되는 것이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나 시나 정해진 기간은 사실 없고 이 과정에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중앙 산지관리위원회 산지심의가 있었어요. 산지전용심의가 있는 것, 이런 것들과 정해진 기간이 1개월이면 1개월 정해진 건 아니고 협의가 늦어지는 부서도 있고 바로 되는 부서도 있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통상적으로 도에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처리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우근위원

1월 3일날 했으면 3월 22일이면 3개월이 채 안 되지만 약 80일 가까이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80일 가까이 되니까 기간은 충분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변수도 있었고 산지선정위원회가 처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실효가 되고 말았다는 내용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밟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실효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밟은 상황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6개의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니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피해가 되지 않게끔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9월 26일 군포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시 처리된 안건을 집행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재심의하는 안건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으로 현황 및 여건분석, 계획방향 및 개발방식결정, 용도지구결정, 용도구역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주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우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집단민원 처리 관계로 본 안건의 담당 팀장인 김철수 뉴타운개발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경기도에서 예정지구로 선정된 지구보다 범위를 확대했죠?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확대된 겁니까?
대략 9만평 정도 추가로 늘어났나요?
7만평 정도 늘어났습니까?
처음에 경기도에서 예정지구로 선정됐던 지역 외에 추가된 부분들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사업지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죠?
주민들 의견도 다수가 있었고 시에서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한 부분입니까?
안선선의 북쪽이 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부분이죠?
그 외에도 추가로 지정을 원하는 지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금정역인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금정동 같은 경우 안산 전철 고가로 해서 금정동 자체는 반분되다시피 했어요. 반분되어서 금정동 반쪽은 사업예정지구 안에 들어가 있고 반은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도 두현빌딩 있는 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산본동 같이 소규모의 국민주택단지가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동의서도 꽤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 사업지구에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거기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군포역세권 개발할 적에 포함시켜 주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계획에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 도시재정비 금정역세권 예정지구 안에도 의견이 대립되는,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공간적인 범위관계 때문에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구역을 제척시켜서 예정지구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추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존치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그냥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간적인 범위관계 때문에 제척해서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쨌든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구도심권과 금정역세권 주변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례법으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사업시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반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다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그 양반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재산가치,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임대료가 잘 안 걷힐 우려라든가 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진다든가 나중에 매각했을 때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우려거든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 부분이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고 도움이 된다, 재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지구에 계신 상가 건물주라든가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좋은 사업인 만큼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개인한테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끔 세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뉴타운개발담당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금정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 개편과 주거환경을 개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사업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역 내의 상업지역 존치 요청은 공간적 범위에 의거 제척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 촉진계획 수립 시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모든 주민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우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