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1개과 폐지에 따라 한시기구로 운영 되었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을 폐지하고 정식기구로 환원하여 과를 신설, 대가야 관광분야와 낙동강 주변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그리고 농업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복지과를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과 현 부서장 직급의 격에 맞추어 과 체제에서 실 체제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명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 및 담당 신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을 폐지하고 종전의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사무 전반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사무 전반, 기업도시과 T/F팀인 낙동강희망추진단 사무를 통합하여 관광진흥과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T/F팀인 낙동강희망추진단을 폐지하고 낙동강 사업담당으로 하고, 가축방역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 통폐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청의 산업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과 2개 과로 운영되던 것을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3개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 및 담당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정책과 현 부서장 직급의 격에 맞추어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복지기획담당을 희망복지담당으로, 종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미래기획담당을 「대가야개발 담당」으로, 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문화새마을체육과」로 하고자 하며, 농업 업무의 통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에 농업정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원예특작담당, 유통가공담당을, 농업지원과에 지도기획담당, 농업인육성담당, 토양환경담당, 연구개발담당, 농기계담당을, 산림축산과에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조경담당과 기존 축산담당을 축산경영담당, 가축방역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대 지침에 따라 기능직 자연감소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기구의 조정 및 폐지 신설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49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종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지침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지방 기능조무원 9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명을 증하게 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404명에서 405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56 명에서 55 명으로 하고자 하며, 타 직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정원은 245명에서 산업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18명을 감하여 227명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은 41명에서 59명으로 18명 증 하고자 하며, 타 기관은 정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 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에 있어 일반직 임용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5급 상당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되거나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될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로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 보충 규정을 보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 군민증 수여 이유로는, 우리 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과 홍보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천 대상으로는 군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자치단체 주민 중 고령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과학ㆍ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와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 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 군민증 수여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주민의 권리와 제14조 주민투표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고, 고령군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부여하고, 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군 주관 행사에 초청하여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예우하고 있습니다. 명예 군민증 수여 절차로는 20세 이상 고령군민 100명 이상의 추천 또는 군수의 추천에 따라 20일 이내 제안 및 추천사유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으로 확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예 군민증 수여 추천자 인원은 4명으로, 먼저 제19대 총선 시 대구 달서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윤재옥 국회의원이며, 추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1년 6개월간 제 51대 고령경찰서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지역 치안에 최선을 다하셨고, 2008년 경북 지방경찰청장 재임시 다산면은 주공아파트의 준공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동시에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당시 성산지구대 소속으로 있던 다산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승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산 파출소로로 승격시켜 각종 사건ㆍ사고와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보호로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개실마을과 경북지방경찰청과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 봉사활동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지원하는 등 개실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공헌 하였습니다. 다음 추천자는 소설가이신 김훈 작가께서는 2003년 55세에 현의 노래를 집필하여 2004년 탈고 출간하여 풍부한 예술성이 승화된 우륵 가야금을 소설화하여 문학을 통하여 대가야 고령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의 현의 노래 애독자에게 대가야 고령을 각인시켰으며,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고령 홍보에 크게 공헌 하셨습니다. 다음은 쌍둥이 가야금 가수로 활동 중인 이예랑, 이사랑씨로서, 이예랑씨는 2003년 제12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일반 기악 부문에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1호 쌍둥이 가야금 가수로서 국내는 물론 중국, 두바이, 베트남, 홍콩, 일본 등 해외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통한 대가야 문화관광 고령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매년 대가야문화 재현사업으로 열리는 대중적인 음악제인 “2011년 가얏고 음악제”에 참여하여 가야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가야 고령과 가야금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