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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입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
종성

김종성위원

기획실장 보고 전에 부구청장한테 먼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종성

김종성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동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로 특별교부세가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 추경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예산안이 우리가 이미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교류가 없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사실 연말까지 계속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집행잔액을 재난같은 것이 나게 되면 조금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1월 29일 추경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후로 내려온 분야는 의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십사 그런 뜻이 됐고요. 앞으로도 내려오게 되면 간주예산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이번에 보면 국회에서 제 날짜에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뒤틀린 회의를 하게 만드느냐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는 우리 자치구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행자부에는 특별 교부세가 있어요. 그러한 분야들이 계속 연말 12월 31일 밤 12시까지 내려옵니다. 정리를 집행잔액을 내려다 줘야 될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된 것은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의회 회기중이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간주 예산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문제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회의를 이미 다 진행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는 다 마무리 한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고 났는데 그 다음번에 올리면서 집행부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만 회의를 진행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김종성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는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 같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전액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안에 담아서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린 것이고,
종성

김종성위원

추경에 안 담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추경에 담아서 의결해 주시면,
종성

김종성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 안 담으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바람직 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의회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합리성 면에서는,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내년에 1회 추경에 담으면 안 돼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1회 추경에 담을 수는 없고요. 간주처리를 합니다. 오히려 더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간주처리도 재정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오히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담으려고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참 말 멋있네요. 진짜 이것은 아니예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할 것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시비나,
종성

김종성위원

아, 시비는 우리가 저기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또 그렇게 처리하도록 재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없도록 하세요. 회의 다 끝내 놓고 실질적으로 예결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처리하되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점이 아마 조금 부족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위원님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특위 만들어서 하고 하지만 우리 의회가 한 30명 정도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도 다 처리하고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으니까 이제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난 것을 지금에 와서 또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또 올리고 뭐 말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뭐 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모양은 내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회의 전에 지금 이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들어왔는데 의견 조율의 결과는 집행부 부구청장의 답변이라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다시 정회하고…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면,
나영

이나영위원

제안설명 듣고 공식행사 끝나면 오시라고 하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설명 받고 하려면 이 현재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하면 승인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회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청장인가 누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내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구청장께서 경찰청장 온다고 해서 청장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하나의 회의장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청장이 안 계시다면 몰라면 차도 여기 있고 한데 청장 왔을 때 청장이 맞이하면 되지 부구청장까지 같이 더군다나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좀 우리 집행부의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과 부구청장이 이 곳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회를 오실 때 까지 해야 되는지… 부구청장이 예산결산에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부구청장님 회의장에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이 업무보고 먼저 받고 하면은 안 돼요? 제안설명 받고 이 뒷장, 맨 뒷장에 주요사항 있어요. 보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 빼고 하면 안 됩니까? 빼놓고.
종성

김종성위원

이 회의라는 것은요. 회의라는 것은,

박선용위원

너무 늘어지니까 이것은 어쨌든 업무보고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것만 빼고. 지금 회의 아니잖아, 시작 안 했잖아.
종성

김종성위원

회의라는 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경찰청장님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가실 예정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갔습니다.

박선용위원

갔으면 빨리 오시라고 그래.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가실 예정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1시 20분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가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나영

이나영위원

원래 계획대로 1시 20분에 오셔서 몇 시에 가실 계획이었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40분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 그냥 시작하고서 오시면 사과 듣는 것으로 하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요.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은 이것을 놓고 해야 되는데 회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금 오셨다가 가신 관계로 부구청장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실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안 제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특별교부금으로 7건, 약 한 3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의회에 추경을 11월 25일 정도 확정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됐는데 이 교부내시가 12월 2일날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후로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또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까지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교부내시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내시가 있을 예정이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그냥 확정 내시가 없다 하더라도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찌 7대 들어서는, 부구청장님. 정말 거꾸로 행정 많이 하세요. 그때 2회 추경에서도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행정 하지 맙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세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를 않나 그리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수정안 예산은 구청 우리 직원들이 알기까지는 한 1주일 전은 됐을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저희들이 안 지도 벌써 한 4∼5일 됐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책자가 발행하기 전이라면 구두라든지 아니면 워드라도 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텐데도 이것은 완전히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예산계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일부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지금 부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가 자꾸 죽은 의회가 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상생의 의회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총액이 3억 8천이라고 하셨는데 3억 8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의회에서는 심의도 안한 부분을 밖에서는 난리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거론조차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간에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해 주고 또 서로간에 지켜 줄 것은 지켜 주고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 도리가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공무원들이 죽은 의회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의회는 의회답게 갈 수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형성이 돼야 상생의 의회니 상생의 저기니 가는 것이지 이렇게 무시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해 할 때는 그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칙을 저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물론 시에서 내려온 돈 써야죠.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아, 고맙다는 마음도 느낄 수도 있고 이것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이야 개개인이 다 기관이니까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의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부터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듣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부구청장께서 사과의 말씀 곁들여서 해 주셨지만 그 소리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심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별 것도 아닌데 저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의원칙에 완전 배제되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고. 아, 이렇게 해서 무슨 의회라고 합니까! 죽은 의회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해 주세요. 저는 기 이렇게 왔으니까 올라온 예산이고 사과 받았으니까 이번에 심의를 하겠다는데 표를 던지겠습니다. 여쭤 보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사과 받았으니까 심의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4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469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371억 5천 8백만원의 2.9%인 98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245억 2천 2백만원보다 9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35억 7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6억 3천 6백만원보다 6.22%인 7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4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액 3,245억 2천 2백만원보다 9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35억 7천 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장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278억 2천 4백만원보다 2.2%인 6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284억 4천 8백만원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38억 4천 4백만원보다 4.2%인 5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44억 3천 6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6천 6백만원, 일반부담금 2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0억 6천 5백만원보다 16.9%인 8억 6천만원이 증액된 59억 2천 5백만원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 1억 9천만원, 중앙메가에서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설치 3억 6천만원, 캠퍼스타운 주변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2억 4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8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604억 7천 4백만원보다 1.6%인 9억 7천만원 증액된 614억 4천 4백만원으로, 보통교부금 6억 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3억 6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101억 3천 2백만원보다 0.04%인 8천 5백만원 감액된 2,100억 4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비 3억 5천 6백만원 감액과 시비 2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복지분야 구비 미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6억 9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71억 8천 3백만원보다 75.1%인 53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125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 9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9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 166억 2천 7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4천만원이 감액된 3억 6천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1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54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 사업 6억 6천 5백만원 등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77억 1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10억원, 용운동 97번지외 2개소 관로 비 굴착공사외 2건에 1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 11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1억 5천 3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변경 내시 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한 결과 21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된 1,948억 8천 3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고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83억 4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2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22억 2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메가에서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 24억 2천만원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등을 반영하여 37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4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6천만원과, 충남중학교 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8천만원 등 1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96억 1천 8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구비 미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여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94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6천 9백만원 감액한 28억 4천 7백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미계상분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결과 49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585억 9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8억 9천 8백만원보다 6.7%인 1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17억 7천 1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67억 1천 9백만원보다 1.7%인 1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66억 1백만원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포상금 1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비비는 6천 9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595억 2천 3백만원보다 1.7%인 10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605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분 21억 4천 5백만원, 방범용 CCTV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1억 6천 5백만원,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 3천 8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 63억 5천 3백만원보다 2.5%인 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65억 1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97쪽 동주민센터 예산은 4천 8백만원이 감액된 31억 9천 3백만원으로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64억 6천 2백만원보다 2.4%인 52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2,216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천 7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2억 4천 7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중앙메가∼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24억 2천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3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6억 7천 5백만원보다 12.0%인 26억 6백만원이 증액된 242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 1억원, 공원녹지관리사업 9천 4백만원, 조림사업 2억 1백만원, 신상동 인공습지경관 조성사업 6억 6천 5백만원,가로등 정비사업 1억 4천 6백만원, 계족로 394 하수관로 정비공사 4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과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33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86억 5천 1백만원보다 3.8%인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89억 8천 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8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보조내시 변경분 등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34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6.2%인 7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8억 6천 7백만원보다 0.07%인 1백만원이 증액된 8억 6천 8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2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33억 1천 3백만원보다 3.5%인 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34억 3천 1백만원으로 예비비 및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46억 3천 6백만원보다 19.8%인 9억 1천 8백만원 증액된 55억 5천 4백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비 8억 2천 8백만원, 공공예금이자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8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억 8천 5백만원보다 41.7%인 2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3억 4천 1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293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3천 4백만원보다 2%인 7백만원 감액된 3억 2천 7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7억 5천 8백만원으로 규모 변경 없이 세출예산에서 과목간 필요 금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6건에 107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에 47억 1천 2백만원을 2015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5건에 8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사전 행정절차, 보상 협의 지연, 구비 미확보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313쪽부터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불량식품 과징금 수입 및 예치금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동구지회 리모델링 1억원, 야외체육시설 설치 4천만원, 계족로 140번길 보도정비 1억 3천 2백만원, 판암가도교 방음시설 설치 1억원 등 3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4건에 3억 7천 2백만원을 추가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금분을 미반영 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반영 된 필수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 복지사업비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0쪽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34쪽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별책 수정예산안 10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39쪽부터 45쪽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과 121쪽부터 133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 별책 수정예산안 41쪽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과 별책 수정예산안 49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때문에. 보니까 헬스장이 1,500만원이 감이 됐네요. 덜 들어왔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덜 들어왔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무 것도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대략 이 정도 오지 않을 것인가, 다른 센터를 참고해 가지고 세웠는데요. 막상 해 보니까 저희는 수영장 쪽이 많이 회원들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8,500만원 정도를 더 세운 거고요.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좀 늘렸고 헬스장은 일단 조금 줄였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올 2015년도에는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5월달인가 개장했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이것이 7개월치니까요. 내년도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년도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1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몇 개월치만 세워 놓으면 우리가 위탁할 때 많이 불리한 점이 작용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1년치를 다 세워 놨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내 밑에 것도 천만원도 내내 각종 교실 프로그램 이것도 천만원,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요가나 에어로빅,

박선용위원

요가, 에어로빅.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런 쪽 프로그램이,

박선용위원

이것도 인원이 없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진 거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구에 있는 센터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1쪽부터 5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박선용위원

53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네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지방행정균형집행 인센티브로 1억 9천만원을 받았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으로 직원 격려로 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상금을 주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균형집행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직원들 격려금 조로 각 부서에,

박선용위원

실장님. 이것이 우리가 몇 월 달에 균형집행 인센티브를 받았죠? 1억 9천만원.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 내려온 것은 11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 받았다고 그래서 쉽게 조기집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자가 감소돼요. 그렇죠?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 한번 추계를 내 보신 적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추계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데 한 쪽에서는 포상금을 타 가지고 구재정에 보탠다고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또 이 한쪽에서는 격려금 또 사용하면 그것도 가시적인 뭐가 되지 않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다 사업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1,200만원 정도 최소의 범위에서 전 부서 한 부서당, 1인당 지원액을 따지면 한 15,000원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성과에 대한 격려는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상하는, 격려하는 시점과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이 격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현금으로 줍니까? 각 부서별로.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 부서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부서에서 직원들 회식도 할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거네요. 보편적 다 현금으로 주는데 이것이 사실 각 부서에 물품으로 지원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것.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제가 조기집행하는 문제, 가져 왔다고 바로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한번 합쳐서 추계를 한번 계산해서 하시기 바래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소송부분에 있어서 착수금이니 또 패소에 대한 행정수행 손해배상금이니 다 감액됐네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최종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소송 착수금액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착수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 금년에 몇 건이 안 되고 직원들이 직접 수임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었습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아마 금년보다는 더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여기 소송패소,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는데 승소 사례금을 우리가 줘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천만원 세워 놨다가 이번에 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승소 사례금 줘 본 적 있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냥 격려금 정도로 사례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승소에 대한 사례금 나간 내역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지금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소 사례에 대한 자료 언제까지 돼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늘 끝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승소에 대한, 또 소송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작년에 준해서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성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14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연말까지 쓰고 남을 부분을 전부 예측해서 잘라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예산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거든요, 2015년도 것은.
종성

김종성위원

2015년도 본예산은 정상적으로 됐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번에 쓰고 보니까 이만큼 남았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원용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부터 6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5쪽부터 115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별책 수정예산안 37쪽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원용석위원

6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했던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된 예산이었는데요. 올해 행사 축소방침에 의해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진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행사를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원용석위원

그리고 또 보면 63쪽에 인건비가 많이 감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에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뒷장에 보시면 명예조기퇴직수당이 1억 4천 정도가 집행이 안되어서 남은 잔액을 절감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3억을 편성하고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우선 추경 이전에 예비비를 썼던 사항이고, 또 공무원연금 축소 관련되어 가지고 많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놨었는데 예상외로 퇴직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안된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에 수습직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명 분을 세워 놨었는데 올해 2명밖에 수습직원이 발령이 안 나고, 또 그 직원들도 5개월씩만 근무하고, 결원 보충차원에서 발령이 난 사항이라서 절감된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고,

원용석위원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담금 관련된 것은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속에 지난 2013년도에 보수 덜 받은 것을 더 받아달라는 소송이 있어 가지고 보수가 일부 증액됐다가 올해 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면서 부담이 덜 된 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절감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구 새마을지회에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가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를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동구지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옛날 가양1동사무소가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워낙 낡고 그래 가지고 빗물도 새 들어오고 그래서 화장실도 부족하고 해서 전반적인 분야를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옛날에 문화원 자리 있잖아요? 현재 거기는 1년에 사용운영비를 1억 2천씩 주는 데가 있죠? 가양 2동에,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용석위원

예. 거기에 지금 자녀안심학교보내기 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정동우회, 그리고 도서관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전에 문화정보관이 쓰던 자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지금 일부는 가양도서관에서 문화교실, 그리고 합창단 연습실, 이런 용도로…

원용석위원

도서관에서 합창연습실로 씁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일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연습을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약 두 칸 정도가 도서관에서 본외 업무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전에 처음에 가양도서관 개관할 때 개관을 했고, 문화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 자체를 아마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에서 쓰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쪽 공간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의 회의실 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쪽에는 2층에 예절교실로…

원용석위원

과장님. 전에 문화원이 있을 때도 저도 자녀안심동구회장을 했고, 바르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흔전만전 이렇게 1년에 1억 이상씩 세를 주면서 진짜 그런 건물을 진짜 흔전만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적절히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제에 새마을동구지회가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쪽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리모델링 하지 말고, 명시이월했다가 거기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동구 새마을지회를 옮기고 그 건물을 동구가 지금 어려운데 다른 쪽에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마을지회가 거기에서 과연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전에도 했었지만 거기가 성남3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신축이나 이런 부분, 매각 같은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현재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게 하고 혹시 또 다른 여건이 발생해서 새마을지회가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일단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해도 사무실로써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이 만약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 거기다가 과연 우리가 거기에 1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다른 단체가 들어있는 데로 몰아서 한 단체를 더 그 쪽에 넣으면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다가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다면 그런 데도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는 지금 있는 지회 사무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거기는 가양1동 주민센터로 쓰던 건물인데 현재 1층에는 그냥 창고로 쓰고 있고, 김장 담글 때 그런 때에 좀 쓰고, 또 비품이 넣어 있고, 현재 2층만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부녀회, 협의회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거기 회의에 저도 가 봤지만 당장 리모델링을 안 해도 새마을사업을 못 할 정도의 사무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만 번듯하고 좋아야만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자총이나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는 그 쪽에 있어도 그 분들은 사업만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란 단체를 특혜를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새마을지회에 있는 현재 건물을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이 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로써는 거의 부적합하다고 할만한 정도의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깔끔하게 수선하고, 밑에도 회의실로 쓰던지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본위원은 현재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고액의 세를 해마다 주고 쓰는 건물을 유효하게 쓰지 못하고 공실을 갖다가 가끔 다른 단체에서 회의나 하고, 이런 것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옮겨서 기왕 우리가 거기를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이 건물은 또 다른 데에다가 더 효율적으로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꼭 거기 새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좀 보죠. 국외업무여비에서 예산절감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천만원,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3개국이 홈스테이 겸해서 축구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관련되는 국외여비를 지금 세워놓은 상황인데 올해 중국하고 일본이 영토분쟁 때문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대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남고, 그런 부분이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62쪽 좀 보죠. 공명선거추진 자치단체이전 예산절감 8억 7천이 있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전부 구비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6. 4 지방선거 때 선관위로부터 편성요청이 와서 편성이 된 상황인데 내역은 그렇습니다. 선거 후보자로 나서 가지고 득표를 15% 이상 하시면 선거경비를 다 정산해서 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예상할 때 4개 선거구에 각 정당별로 한 두 분씩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최대치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구가 그렇게 경쟁률이 많이 나오지… 또 후보님들께서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보존경비가 좀 남은 상태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63쪽 좀 봐 주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주민센터예산 통합관리가 있어요.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2,500만원을 했다가 5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이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본예산에 동사무소에 그 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집중관리로 편성해야 할만큼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 예산을 통합관리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동에 필요한 것들이,

박선용위원

갑자기 또 나와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생기고, 또 동에다가 일정부분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놓고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 때 그 때 동으로 예산을 재배분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동에 통합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매년 우리가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때 해서 해야지, 지금 잘못하면… 급한 것이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쓸 것이,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급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뭐에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에서 요청해 오면, 이것이 또 장비라는 것 자체가 언제 고장난다고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께요. 2014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이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늘이면 되죠?

박선용위원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내일 아침에 제 책상에 갖다 놓으세요.
강수

이강수총무과장

예.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부터 68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67쪽 중간에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에 보면 900만원이 줄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CCTV는 서로 신청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못 달아줘서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현상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은 회선사용료인데요. 올해 3월달에 KT하고 협약을 해서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가 91,250원였는데 83,250원으로 이렇게 낮춰 가지고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 가지고 차액이 난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부터 7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3쪽 명시이월사업 및 별책 수정안 예산안 41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71쪽 좀 봐 주세요. 71쪽, 72쪽을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로 해서 5,3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문화재 재난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가 3,8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추경이 내일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집행이 어떻게 불가능하면 바로 명시이월 시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추경예산서 끝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올려 놨습니다.

박선용위원

들어 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313쪽에 올려 놨습니다.

박선용위원

2015년 3월 예정이에요, 공사착공 준공이 5월이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해동하면 바로,

박선용위원

해동하면 바로 해야 하겠네요?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공기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보통 2월말이면 공사중지가 풀리기 때문에요. 바로 내년도 조기집행도,

박선용위원

그 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구비를 그동안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선용위원

구비도 보니까 1,500만원 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375만원하고 1,140만원하고 해 가지고 1,500만원 됩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드릴께요. 이 2개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부터 80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부터 8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부터 88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쪽부터 144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43쪽을 보시면 노숙인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지금 사전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되면 돈을 이제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전사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12월분 할 때 각 시설로 나갈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는 이미 집행이 됐고, 이것이 12월분이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2월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언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지금 다 인건비 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 19일날 해 주시기 때문에 해 주시면 바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 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고 하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데에서 노숙인 보호사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힘드실텐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니까 좀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그것은 빨리 빨리 되는대로 해서 빨리 빨리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단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43쪽 복지관 기본운영비도 5개소인데요. 이것은 또 무엇을 안 드린 거에요? 사회복지보조로 이것도 인건비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기본운영비가 있고, 프로그램비, 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까지 해서 지금 12월달에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이번에 한꺼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구비 세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드리던 것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드려야 되기는 한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힘들어도 저희 직원비 포함 다른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먼저 확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아슬아슬 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에서 보조내시가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사용해도 되잖아요? 인건비 부분이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면 사전사용을 미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집행을 하는데 12월분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워 주시면,
나영

이나영위원

19일날 하면 20일날 나가겠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바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정말이지 3차 추경에 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정말 급하면 사전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부터 15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부터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3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5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그 금액만큼 계상을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번에 국, 시비만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왜 변경이 되느냐고요? 국비 들어오고, 또 시비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왜 국비를 저희가 반납한 것인지, 뭔지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이것이 시에서는 국비로 편성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시비로 편성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영

이나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는 국비로 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국비로 하고, 분권교부세로 받아서 시에서는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내려올 때는 다시 국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하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문이 올 때는 저희한테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는 이렇게 돼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국비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왔었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공문을 했으면 저희가 그대로 변경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52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사회복지보조를 보면 1급, 2급 장애인 추가지원 해서 110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활동지원비를 해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뭔가요? 이 금액이 활동보조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준이 한 110명 정도 됐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들 아시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188명으로 인원이,
나영

이나영위원

148,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88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88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왜 110인으로 똑같이 지금 올라 왔는데요?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인원이 110인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원래 110인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188명으로 증액을 내다 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추가지원에 대해서 188인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원분인 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11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다 완벽하게 해 드린 것이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부터 170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4쪽 명시이월사업과 별책 수정예산안 59쪽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부터 17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3쪽부터 27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와 31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74쪽을 보면 청소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 본예산에도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본예산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140억 정도 미지급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 일부를 지금 이번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저희가 어차피 2014년도까지는 버티기로 나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 쪽에서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상당부분 징계도 맞고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양 노조에서도 오시고, 윗 분들도 오시고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 상금 받은 것 일부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 전체 금액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니, 본위원이 그 사이에 숙지하기로는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조금 미안한 행위를 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해서 2015년도 분은 드리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연찬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도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무슨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꼭 지급해야만 어려운 상황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서 무력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부터 187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79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구비만 우선 예산을 세웠다가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다가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금액을 올렸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한 것이 지금 아니, 왜 시비가 안 와 가지고 저희 구비 먼저 집행하는 일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시에서는 먼저 주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미리 세워주면 저희가 업소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미리 미리 할 수가 있는데 그 쪽에서 항상 이렇게 해마다 늦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주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대로라면 지금 연말에 인센티브를 한번에 드리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 점검을 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점검이 다 끝나서 지금 68개 업소에 대하여 차등해서 지급을 이번에 하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차등해서 점검했던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반기에 주지 않으시면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빨리 줘서 상,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하던지, 예산을 빨리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에서 예산을 뒤늦게 줘 가지고 구 먼저 집행하고 시에서 뒤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시정요구해서 2015년도부터는… 2015년도 것은 본위원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안 섰는데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추경에라고 먼저 시에서 예산이 온 다음에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저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중앙시장에 CCTV를 설치하시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것은 2013년도에 원래 시작이 됐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13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됐는데 구비가 없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2014년도 본예산, 1,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구비가 많지도 않은데 이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하여튼 2014년도에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에는 자부담 10%도 들어가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자부담 10% 들어가고 하면 이것이 몇 푼 된다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해 준다는 거에요? 도대체가, 어쨌든 중앙시장은 사업이 올라오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돈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15% 들어갑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5% 들어가는데 거기는 10%씩 자부담을 갖고 하잖아요? 사업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이 CCTV 설치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명시이월이 이왕에 된 것이니까 새해 들어서 이 사업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대전도매시장 LED 조명 교체공사가 있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도 그러면 내내 마찬가지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도 구비가 없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여기도 10% 자부담 하는 것이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중앙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다 10% 씩 갖고 하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다 10%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케이드 설치할 때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상인 자부담을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감면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시에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0%라고 하더라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들이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LED 조명 교체공사도 새해 들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중앙메가프라자 있는 데에서부터 이 쪽 우체국 쪽으로 아케이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24억 2천이 든다는 거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과하고 또 우리 불법단속원은 건설과에서 하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노점상하고 가게 갖고 있는 분들은 누가 해요? 내내 건설과에서 하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원래 도로관리 자체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불법으로 달아내고 하는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도로관리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 밖으로 나온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긴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중앙시장을 보면 다른 데보다 커텐골목이 차양도 불법으로 내서 걸고, 밑에 데크인가 까는 것도 거기가 그렇게 많이 해 놨어요, 불법으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아케이드를 할 때는 거기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단속은 건설과이고, 시설은 경제과이지만 우리 두 과가 서로 협력을 하셔서 거기는 공사를 하시기 전에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경고장을 한번씩 보내요. 내가 수없이 경고장을 보내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계도장을 보내고 해서 안 되면 거기 과태료 물리세요. 그렇게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아케이드 같은 현대화시설, 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아주 무질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한 사람이 내 놓으니까 계속 다 하는 거에요, 따라서. 불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중앙시장 한복거리에 홍보하는 조형물을 새로 하는 거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 일부를 조정을 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집행잔액 일부에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혼수타운 앞에 있는 홍보 조형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쪽에 있는 것,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색도 다시 칠하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을 다시 보수한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본위원이 중앙시장에 매일 가보면 한복거리를 어떻게 조형물을 예쁘게 해 놨으면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기 전에 한번 상인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치식으로 한번,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봐요, 이렇게 확 띌 수 있게. 여기는 한복거리다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를 하는 상태인데도 거기에 하자보수가 좀 많이 있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저번에 시장을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케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하자보수가 있다고, 비가 오면 샌다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신경을 쓰셔서 잘 하셔야 돼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화재의 위험이 많으니까 소방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소방훈련도 하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한 달에 몇 번 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매달은 소방차 통로확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경제과는 중앙시장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전을 기울여야… 거기에 큰 화재 같은 것이 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고, 아케이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공동체 텃밭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180쪽 제일 위에 보시면 주말농장 조성 운영비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에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장소가 어디에요? 주말농장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청동 6개하고, 산내동 한 군데 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휴먼시아 아파트 옆에 LH공사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경제과에서 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전에 2,800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관리인을 두고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서 지금 2,800만원을 여기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개인들이 4평 정도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개인이 농사지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분양을 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구예산하고 시예산이 왜 나가요? 농작물을 자기 개인이 지어서 가져가는 것인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활성화 시켜주는데요. 농장을 하려면 그것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고 하여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는 인부를 두고서 전체를 관리했었는데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주말농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7군데, 대청동에 한 군데, 산내 한 군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산내가 한 군데, 대청동에 여섯 군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청동에 여섯 군데하고 휴먼시아 옆에 나대지, 이렇게 비슷한 데를 하시면 본위원이 딱 보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이것은 구청에서 인부를 둬서 관리를 해서 재배한 농작물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그 쪽으로 김장 같은 것을… 농작물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분들한테 무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주말농장 활성화 차원, 이것도 법령이에요? 상위법이에요? 이것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근교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일부 비료라든지 제초제 같은 자재, 이런 것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관리인부였었는데요.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납득이 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오랫동안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셉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쟁률이 센데, 말씀 잘 하셨어요. 경쟁률이 센데 왜 우리 구에서, 시에서 일부러 700여만원을 줘 가면서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다 가져가는데, 경쟁률도 센데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농작물을 지어 먹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700만원을 구, 시비를 쳐 들여서 이렇게 해요? 이것은 납득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시비 거절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구비 안 세워도 되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말씀 드렸지만 오랫동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구는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틀리게 원도심이기 때문에 나대지를 찾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조각땅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휴먼시아에서 가오고등학교에서 저쪽 효동까지 가시다 보면 버려진 나대지 땅, 쓰레기더미로 된 땅도 많고, 동네도 구석구석 가보면 공터에 쓰레기로 묻혀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부지런한 주민이 개간을 해서 조금 수확을 거두는 데도 있고, 그런 원도심이라 공터땅이 많은데 굳이 여기다가… 그리고 보니까 기정액이 천만원이에요.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정액은 천만원, 이것은 뭐에요? 이것,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3,300만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밑에 구 해 가지고 기정액이 천만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구비요. 구비가 천만원이고 시비가 2,300만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왜 천만원 세워놓고 지금… 왜 이렇게 세워놓기도 많이 세워 놨어요? 이것을. 구비를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관리인부를 둬 가지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주가 직접 하면서 그 부분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관리인부를 둬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영양가 없고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물론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이지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기 우리 위의 건물 옆에 나대지에도 부지런한 주민들이 경작해서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 옆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해 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동구에 나대지나 버려진 땅, 쓰레기더미도 안 쌓이고 깨끗이 자기가 주변정리해서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다 세대마다 해 줘야지, 왜 여섯 군데 대청동하고 산내 한 군데, 그런 데만 특정지역으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지 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도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도 되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가까운 나대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지원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위원 같아도 하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라든지 농사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주고, 그렇다고 해서 수확한 작물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모든 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까 비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일부를 지원을,
영순

박영순위원장

비료 값까지 다 주는 상황인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비료를 구입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런 사항이면 저 같아도 거기에 가서 농사져서,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 일부를 어려운 사람한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복지관이라는데 주면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 배추 한포기라도 드셔 보셨어요? 이 분들이 줘서 고맙다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1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191쪽 사무관리비, 100대 유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수거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잘못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거에요? 뭐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100대 유해식품으로 정해진 유해식품을 아마 수거를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191쪽 가운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100대 유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 보상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100대 유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100대 유해식품에는 특별관리대상품목이 있고요. 일상식품이 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품목이 뭐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품목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인가요? 동에 가면 건강원이라고 있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 데에서 알기 쉽게 배즙도 짜주고, 홍삼즙도 짜주고, 그런 것을 저기하는 것인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100대 식품은 갈치라든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갈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대부분 마트에서 파는 것이 있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마트에서 파는 것,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그 품목, 식품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대 식품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생과에 나간다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위생과에서 분기별로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별로 나가서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몇 명씩 나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거의 한 달에 한번씩은 하는데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슈퍼 같은 데 나갈 때가 있고, 대형마트 같은 데에 나갈 때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잘못되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은 흔히 약은 아니어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식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 식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것도 하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도 하고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게 전문이 있어요? 전문가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식품을 판매하는데는 약국도 많이 팔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을 약국 같은 데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 그렇게 전문가가 있냐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럼요. 저희가 나가서 수거검사를 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 자료가 있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오전까지면 되겠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장님은 상복이 터졌어요, 연말에. 오늘 환경과도 과장님이 시상하러 가고,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어쨌든 1년 동안 생활지원국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좋은 결과로 상복도 많이 있으셔서 너무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다음은 안전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서 해당 단장 및 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쪽부터 198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3쪽부터 282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83쪽부터 2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31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31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한의약거리 지금 거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의약거리.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절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타절을, 그 시공사가 도저히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흥아건설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흥아한테는 돈을 얼마나 줬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억. 그러면 3억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줬어요, 아니면 덜 줬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더 나가야 되는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더 나가야 돼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행이네. 만약에 우리 돈을 더 주고 나서 그것을 또 공사가 그만큼 더 안 됐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뭐 흥아 어느 절차까지 밟았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행정절차라는 법적인 조치사항까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법적 조치사항.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그 흥아건설에타절하겠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그런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다른데하고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공고를 다시 내서 어떻게 하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재공고해 가지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재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보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거기 한 20% 공사,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거기가 지금.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40%까지 되었다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저기까지 그렇지요? 한전 지중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게 하고 차도 조그마한 것하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한의약거리 은행나무 시기가 언제라고 했지요? 12일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18일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8일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 심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새해에는 좀 전적으로 거기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도동 주거개선사업 3단계도 거기도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다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조치하고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 받은 돈 가지고 먼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 한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월에. 그래요. 협의체 구성할 때 거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중요해요, 그 분들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 주민들 의사를 최종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공사한 데가, 그 왜 홍도어린이공원 그 공사한 데가 우리 원도심인가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 어느 부서야.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공원녹지과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천동 3구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천동 3구역은 지금 12월달까지 로드맵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대동2지구를 갖다가 지금 제척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이라 아직까지 나머지 뭐 소제동이니 구성지구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번에 LH 우리 갔다 왔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갔다오고 나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 후에부터 행복주택 들어간다는 것을 아직 저희들한테 그 결말 맺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용위원

아직 없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바로 결정할 것 같더니.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도 국토부 가서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들었지만 행복주택 180세대 들어온다는 것도 지금 그래서 국토부하고 한번 연락을 바로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LH하고 같이,

박선용위원

그럼 그것을 하고 나야 우리 천동3지구는 뭐가 얘기가 있겠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대동2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을 때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나머지 구역 3개 구역에 대해서,

박선용위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 이어서 할 것 같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은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박선용위원

계획인데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의 느낌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해 나가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해 나가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를 뚫고 있잖아요. 그것 2011년도인가 뚫을 때 아마 한청장도 갔을 거예요. 주민들이 인도라도 빨리해 달라거든. 지하도, 인도. 그런데 지금도 그냥 다 뚫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당초 올 12월달까지 개통하기로 시 건설본부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12월이라고 해서 지금 한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선용위원

그것 좀 확인… 저도 올 말까지 한다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 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것이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주민들이 지하 이용하고 편리하도록 개통해서,

박선용위원

거기만 뚫어 놓으면 우리 휴먼시아나 위드힐이나 주민들이 신흥역으로 오기가 엄청히 쉽거든요, 뺑 도는 것보다. 그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부터 20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부터 21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31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부터 2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부터 224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부터 30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317쪽, 318쪽 명시이월사업 및 별책 수정예산안 65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3쪽부터 30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단장 및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233쪽부터 23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부터 94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92쪽 좀 봐 주세요. 시청각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편성했는데 교체입니까,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도서관에 그것이 2004년에 구입한 것인데요. 고장이 나서,

박선용위원

고장이 났어요? 지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계속 행사는 많고 요즘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추경 했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어요? 위원들이 막 하면 어떻게 하려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매일 쓰는 것이라.

박선용위원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까? 의원들한테 잘 부탁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잘 부탁 드립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아니예요. 2004년에 구입을 했으면 지금 10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장비도 노후화되었고 현대 새 장비도 지금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시기가 되었어. 되었으니까 사전에 2013년도라도 본예산 '13년도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잘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원장님은 우리보다… 하여튼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33쪽부터 36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박민자불참위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