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등 6건의 조례안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11월 15일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대상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4항에서 과태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그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그 동안 단순하게 적용하여 왔던 과태료부과 기준을 위반내용과 횟수, 공무원과 일반주민으로 나누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적용 하는 내용을 골자로 안 제17조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세부기준을 신설 보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강정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9회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14년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국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그 동안 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정원 감축 및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800명"에서 "7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80명"을 "779명"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임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별정직 임용관련 규정이 기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중 감면대상자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30년 이상, 10년 이상∼20년 미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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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30년 이상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보고에 관한 건 1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청장학회 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7쪽, 『3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에 따른 보고 절차입니다. "3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권고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에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비 확보를 통해 해당 부지 매입 또는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5년에 추진되는 관련 용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30년 이상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201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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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 11월 15일,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92%인 9십8억3천6백만원 증가한 3천4백6십9억 9천4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9%인 9십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22%인 7억 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비 최소로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미편성액 중 시급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절대적 세수부족으로 인건비 부족액과 복지분야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도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3백5십6억원의 미반영액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3억 8천2백만원 증가한 3천4백7십3억 7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새마을동구지회 리모델링, 대전대 진입로 보도정비 등 7개 사업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내시되어 12월 10일 당 특위에 회부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 기금의 경우 과징금 징수 후 관련 법에 따라 시에 납입하고, 잔액을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박민자불참의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