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권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 재정 여건은 정부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국내 경기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복지 분야,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괄부분과 세입 예산,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876억원, 특별회계 694억원으로 총 규모는 55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7억 1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385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일반 예비비가 40억원이며 48억 3857만 6000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5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2억원으로 6.14%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6.32%입니다. 예산총액은 1회 추경예산 5350억원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5570억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15억 9228만 8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4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성군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참고로 616억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는 6억 22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에 1억 9000만원과 공선출하조직육성에 1억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에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7억 57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총 181억 761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65억 911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22억 3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번에 보조금은 14억 3908만 7000원이 증액되는데 국고보조금이 11억 9227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46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번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 563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492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증액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37억 9675만원이 증액되어 5.9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91억 71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88억 4186만 1000원으로 21.34%를 차지하며 그 다음 사회복지분야가 16.11%, 환경보호분야가 15.7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40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 6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29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78억 5536만 4000원이 증가되고 직속기관은 5억 464만 3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사업소는 12억 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 48억 4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4억 5149만 3000원, 물건비가 7억 953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5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20억 5535만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189억 51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에 700번 내부거래는 7억 44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부분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50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식품위생관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중간부분에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5억 9111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단부분에 400번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이 20억 6973만 5000원, 특별 조정교부금이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국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모두 26억 883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75페이지 하단 부분에 520번 도비보조금은 3억 3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보고 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평면으로부터 사업 대상지 변경요청이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평 금곡2리 보보수공사 부대비 포함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곡2리를 안평 삼춘1리 옥련지 사통보수공사로 대상지를 변경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되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선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간사 임태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태선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권순락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