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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3본회의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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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숙 간사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문섭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8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48억 7,091만 3,2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156억 7,924만 4,480원이며 4,133억 9,609만 1,890원을 수납하였고 3,011억 5,582만 4,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22억 4,026만 7,000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시 회계사 등 전문가가 회계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에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되고 이월사업비로 결산된 점을 지적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잔액발생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과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 287억 7,452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81억 6,027만 5,012원이고 수납액은 269억 7,571만 5,062원으로 목표액 대비 95.8%를 달성하여 미수액은 11억 8,455만 9,95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87억 7,345만 5,000원 대비 63.37%인 182억 3,484만 3,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이월액은 87억 4,087만 1,522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수돗물 생산원가, 노후상수도관 교체등으로 2020년까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익자부담 원칙만 내세우기에 앞서 지출원인행위 절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 240억 6,092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42억 247만 5,752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7.35%인 235억 6,131만 5,002원으로 미수액은 6억 4,116만 75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40억 6,092만 1,000원 대비 23.84%인 57억 3,551만 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이월액은 178억 2,580만 4,372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의 77.78% 수준이며 하수처리양 1톤당 62원 정도 손실이 나고 28.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수도사업 역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 연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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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 및 개·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문자·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에 대해 공공시설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따라 정비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중복납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광고물 부착시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검토와 업체 선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 제28조 제2항중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의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를 “단,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12조의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발전적인 방향의 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계획 수립·추진시 다변화된 수종의 식재와 성장에 따른 이식 및 적정 간격의 성장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속달지구 외 5개 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9월 26일 군포시의회 제134회 임시회시 처리된 안건을 집행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재 심의하는 안건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으로 현황 및 여건 분석, 계획방향 및 개발방식 결정, 용도지역 결정, 용도구역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주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금정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역적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주거환경을 개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추진사업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역 내의 상업지역 존치요청은 공간적 범위에 의거 제척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 촉진계획 수립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모든 주민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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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감사실 등 28개 실·과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 기간 전인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앙도서관 건립현장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시민 서비스 향상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사항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중 활동이 없거나 회의개최가 없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시 여러 위원회에 중복위촉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후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하여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와 징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세수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은 단체의 지원 신청에 의하여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도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과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실과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재영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