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광우위원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여덟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되겠으며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는데 72개 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조직으로서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이 되겠으며 실무협의회가 안건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 수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예산조치는 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이 되겠으며 합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회장․부회장․사무총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 새로운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도별 소위원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② 소위원회 구성 권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기의 선출․임기․역할 및 의결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2.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3. 관련 공공단체의 장. 4.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5.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자문위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종료 전에도 협의회 의결에 의해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처리한다. 1.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분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농촌선거구 조정, 재정자립,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FTA 극복방안, 농어업 경영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및 개선,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육아․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농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5. 농어촌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노하우 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의・의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군수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 실․과장 및 실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 준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직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협의회 서기가 겸직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8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회비 및 분담금)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회계) ①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경리 상황은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22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잔액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원래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잖아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 산하 밑에 군수협의회가 또 있지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이것은 뭡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해놓았는데 규약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이제까지는 회장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이제까지는 태안군에서 했는데 그건 협의회를 나름대로 조직해서 했는데 규약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동 대응이 사실상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 시켜서 활성화 하려고 그렇게 규약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6만 군민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의회 구성이라든가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회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업무, 그리고 의결정족수 및 서면심의 근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업무 개정안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변경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심의회 생략 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을 3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서 사용수익 허가사용료 및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위임 사항인 사용료 계산 및 사용료의 분할 납부를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6만원 초과 시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서는 안 제25조의 2에서 수의계약 대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및 생산전시판매라든가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는 원석 시가 규정 정비를 하였습니다. 현행 거래 시가에서 감정 평가 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추가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는 3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연 3%에서 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입니다. 현재로서는 1.35%가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는 수의계약 매각 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한 재산, 주민공동이용시설,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 등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뒷 장 2페이지에 수의계약 매각 대상 개정,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한 재산, 이것은 한도가 있습니까? 무한도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었는데 3000만원 이하로 상향을 하면서 종전에는 종교단체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넣은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도가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임태선위원
종교단체 재산이라는 것이 정말 한도가 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본문에서도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제까지 거의 반 양성화 하는 것입니다.

임태선위원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런 것은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사업자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이율 인하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율, 연체이자 개정 및 연체 이자 부과기간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여자금의 이자 연 3퍼센트, 연체이자 1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대여자금의 이자 연 1퍼센트, 연체이자 5퍼센트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대여자금 이자가 연 3%에서 1%로 되고 연체이자가 15%에서 5%로 바뀌잖아요. 전국 똑 같이 되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광우위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에서 0.5% 내에 하게 되어있다든지 하는 여유가 없고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하고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배광우위원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 이런 것이 아니고? 딱 1%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임시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