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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21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5-02-06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원용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 상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춘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옛 선조들의 대문에 써 두었던 입춘첩입니다. 금년 한해 가정내에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원용석 위원님과 심현보 위원님, 박민자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심의 순서를 원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위원님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장애인 및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명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3항 제4호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항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2호에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등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접목을 위해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4호를 추가하게 되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장님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의견이, 우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들한테 구에서 여기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항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이 여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끝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10분의 6이라는 것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2015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올해 정리가 되면은 바로 시작, 실시하는 것이네요, 모든 위원회가.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감사기관이라든지 이 심의 할 때 각 부서별로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문건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는 총괄부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 위원회를 구성상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왔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왔는데 지금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 각 부서별로 다 고치고 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 이것은 맞지 않고 그것은 이것도 각 부서에 맞게 이것도 3월 언제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3월 지금 28일까지,

박선용위원

3월 28일 지나면 이 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비율에 맞추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조례안을 낼 때 7조 4항에다가 장애인 단체 추천한 사람을 명시해 달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 답변 온 것은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제7조 3항 2호에 의거 장애인도 위촉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는 이 조항에다가 장애인을 꼭 넣고 싶은 거예요. 좀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구성을 보니까 1번이 구의회 의원, 2번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등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분야에다가 '등' 을 빼시고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넣으세요.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시는 것을 이것을 빼려고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동안에도 공공디자인 위원을 위촉할 때도 이미 대전장애인총연합회 팀장이,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조례에 그 분야가 명시 안 되었으니까 원의원님께서 그 분야를 삽입해서 명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넣어도 관계 없잖아요? 넣어주면 좋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 사회자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아까 그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어차피 그 전에도 박선용 위원님께서 항상 의회 때 지적해 주신 사안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은 장애인 위원 위촉할 때 꼭 한 분씩은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장애인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조례를 확실히 해서 장애인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위원장님 오셔서 사회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현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미 운영시설과 노후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총 5개소 공연장 모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동 및 대피 관계로 인해 관람하기에 좋은 위치가 아닌 점에 대해 서로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운영시설과 노후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서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천에 옮기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을 최적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어질 공공 공연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이 확보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현보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생활지원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심현보 의원님께서 낸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구에 여기 아까 회신공문에 보니까 총 5개소 공연장이 있다고 그랬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관람석이 5,668석이고 장애인석이 대비해서 이제 67석인데 규정에는 사실 뭐 1.2%가, 1%가 넘으니까 타당하게 잘 맞아요. 맞는데 국장님도 요새 홈플러스나 이런 CGV 극장 가보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가보시니까 장애석이 어디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어디,

박선용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극장을 한번 가봤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오동에는 맨 앞줄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이 이것을 관람하기 보기 좋지 않아요, 장애인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거기 맨 앞 자리에 앉아 보니까 고개를 바짝 쳐들어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맨 앞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번호표를 받아서 앉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앉겠지만은 장애인석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이 제가 보기는 타당하지…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조금,

박선용위원

통상 공연장이나 관람장 다른 곳은 뭐 장애인석이 어디 있어도 관계 없어요. 대전한밭운동장 내에 야구장 가보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가보시니까 장애인 석 잘 해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일 보이는 데에다 휠체어타고 들어가서 딱 자기가 앉아서 보게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극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 제가 다녀봤거든요. 가보니까 말씀대로 앞좌석이나 맨 뒤에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앞 좌석은 가뜩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중간쯤에 눈 높이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현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으니까 알지만 지금 가오동 CGV나 용전동 CGV는 사실 맨 앞 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화관은 이렇게 경사가 좀 있다가 보니까 중간에 하기는 하실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설치한 데는, 글쎄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우면 앞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설치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된 다섯 군데를 가지고도 일단락은 우리가 구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셔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보내서.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 뭐 한다던지 하면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강제성은 없어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변경해 주십사 해 주시고 앞으로 공연장이나 관람석 생기는 데는 이것을 규정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 맨 앞자리에 앉으면 힘들더라고요. 한시간 반 내지 한시간 40∼50분을 이렇게 들고 본다는 것은 힘든데 가뜩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본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공연장 있는 데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앞으로 다시 생기는 그런 곳은 의무화시켜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가 해당되는 데는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수선이나 뭐 할 경우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체적으로 진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몰리는 데는 일반 장애인 아닌 사람들도 그 좌석이 불편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아주 이것이 본 위원도 이것이 좋은 조례 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임산부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동구 청사 등 동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조례와 관련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동구 인구가 24만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동구의 의지를 표명하고, 24만 동구 구민에게 실천을 약속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민자 의원님과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남자 의원들은 이것을 생각지도 못할 조례안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이 조례안을 저번에 바꿔놔서 제가 꼼꼼히 1조에서 9조까지 잘 살펴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고 조금 제가 여기 좀 걱정되는 것은 위반차량 조치 있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면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강력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그것이 좀 걱정되었고요. 사실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이 되잖아요, 이것이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젊은 분들이 그 출산율이 자꾸 줄어가고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인구 증가 정책에 조금 반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여기 보니까 2%를 말씀하셨어요. 2%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제일 임산부들 보기에 와서 보셔 가지고 제일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데에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하셔서 조례가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은 빨리 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자의원

존경하는 박선용,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의원님 설명 하시겠습니까?

박민자의원

제가 발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조례 시행 후 주민홍보 과정에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항인데 집행부 직원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일곱 살짜리 늦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삼성동에 있을 때 약을 타러 갔는데 제 차가 견인이 되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이 조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생긴 과정도 제가 설명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상위법에는 위반이 되지… 과태료 부분. 그래서 없어요. 없지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주차를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뭐야, 이 과태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법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장애인에 한정된 주차관리 확보에 관한 조항은 아마 과태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임산부에 별도 한정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요. 나는 우리 장애인들은 잘못 대면 10만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좀 강하게 나와야 이것도 임산부도 잘 주차장도 잘 지키지 않나 그래서 지금 조금 그 부분이 7조가, 8조가 조금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인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도 아마 장애인구역 표시되어 있으면 몰래 댈 수 있을텐데 임산부 노랗게 표시되어 있으면 아마 겁나서 못 댈 것 같은,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을 좀 잘 알으셔야 되요. 임산부가 누가 임산부인줄 알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어느 분이 임산부인지 여자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임산부는 이제,

박선용위원

나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증표를 구비해 주니까 거기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박선용위원

과장님. 스티커를 좀 잘 여기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의원님이 아주 보니까 스티커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수거도 잘 해야 되고 줬다 뺐었다를 잘 해야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수불관리를 철저히,

박선용위원

줬다 뺐었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중 먼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인용조항을 "제7조 제3항"에서 제7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에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이예요. 지금 보니까 전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이 전문성만 바뀌어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담배 관련 기관 단체 기관 및 단체라고,

박선용위원

글쎄 그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이제 빠지고요. 다른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라고,

박선용위원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다 이것이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제 담배 관련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담배판매인회라고 따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담배인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배신청을 하면은,

박선용위원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판매인조합에 보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조합에서,

박선용위원

우리가 그 거리라든지 다 하고 나서 확인 받은 다음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것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문성은 담배 관련되어서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담배 관련이라고 딱 넣으면 이것이 규제가 된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업무적으로 봐서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

박선용위원

지금도 우리가 이 담배 들어오면 판매 한다…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 일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국 담배판매인회 동대전조합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거기서 동구, 중구, 대덕구를 사실 조사 담당하는 지역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해 놓고,

박선용위원

내내 내용은 같네. 내용은 똑같은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만 갖다 넣어놨구먼, 거기에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바뀌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담배 관련을 빼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관련을 빼고 소매인 지정하는데 전문있는 사람들을 갖다 넣은 것이구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방법 등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규제개혁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위촉위원 위촉 시 남녀를 적정 비율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서, 회의소집 방법과 심의 방법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는 내용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심의 방법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4년 10월 8일자로 규제개혁 업무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규제개혁 주무부서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소집방법과 심의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촉위원은 지금 6/10은 지금 한 성을 넘지 못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야 당연히 지킬 것으로 알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서면심의가 너무 확대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냥 뭐 서면심의하면 그렇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그 위원회를 모이셔 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히 더 낫거든요. 획기적이고 나으니까 이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경제과로 넘어오는 것 그것이야 상위법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만은 심의 과정이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 말이에요. 넣어서 이 부분이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각별히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만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데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나올 것이 많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편리함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얼마나 이것이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지 서면 회의라는 것은, 심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심의의 경우는 이제 단순한 저희가 규제개혁에서 완화시킬 경우 대체적으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안 맞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내 하다 보면 자주 회의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대개 조금 위치에 계시고 바쁘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주 소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분명히 저희가 오셔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회의 소집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규제개혁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던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면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소집관계도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갑자기 일정을 정해 주고 빨리 해서 올려 보내라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면 또 심의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서면 심의라는 것은 통보에 불과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여기 다른 회의하고 틀리게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내용은 이메일로 미리 보내 드리고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메일로 보내 드려서 본인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서면심의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심의도 한번 와서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바쁘신 분들이 많고 또 가능하면 저희도 서면심의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경우는 부득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서면심의를 안 넣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서면심의를 더군다나 다른 조례도 아니고 규제개혁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넣고 나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조례에다가 서면심의를 넣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서면심의를 빼버리면 어떠한 사항이 올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서면심의를 뺄 경우는 이제 수시로 회의를 사안 있을 때 마다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회의를 오면 민간인들은 또 회의수당을 줘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1년에 몇 차례나 해요? 회의수당이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심의 있을 때마다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해야 할 때마다 오셔야지 되기 때문에요. 꼭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통보하고 마는 사항이 되어 버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하는데 그런 사항 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굳이 그 서면심의라는 이 네 글자를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회의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뭐 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때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수시로 급변하는 세대에 맞춰서 이제 많은 것을 규제해 놨던 것을 지금 완화하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아직은 뭐 급박하게 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저희도 많은 사안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 현재까지 별 저기도 없는데 그러한 급박함도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서면심의라, 그리고 여태까지 서면심의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상황도 안 와봤잖아요. 서면심의는 빼시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심의를 해야만 정당하지만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규제개혁을 이렇게 해 달라고 넘어오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것이 또 보고해야 하는 날짜하고 또 이것이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일정이 이것이 안 맞아서 이것 회의소집하기도 사실은 한번씩 회의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또 위원님들이 못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의자료를 보내 드리고 나서 서면심의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자꾸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위원회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할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이 회의 몇 차례 해 보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작년에 경제과에다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심의 위원님들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한번 하셨고 이것은 몇 번 할지 모르지요? 앞으로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서면심의라는 것을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을 했고요. 이제 서면심의도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제 석유액화가스 허가기준이 이것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도저히 저희가 회의 소집해서 의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면심의를 안 넣는데에도 이렇게 위원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하게 되어 있지만 서면심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면심의도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촉박해서 서면심의를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임의로 하기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서면심의라는 내용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할 때는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서면심의를 넣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서면심의를 해보니까 편리하고 좋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뭐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넣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떤 내용을 서면심의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등에 대해서 위에서 이제 조례 개정되어서 바뀐 경우에 저희가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사해서 바로 보고하는 것이 있어서 그 경우에 한 건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서면심의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 의견을 모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잠깐 보류하시고 마지막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회의를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이 지금 서면심의 아닙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두 번요. 한 번은 서면심의하고 한 번은 대면심의하고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 회의하는 데에서 한 번은 처음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얼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면심의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저기를 할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일단은 보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박선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이 지금 서면심의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일단락은 제 생각 같아서는 올 1년간 서면심의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보고 그때 부적합한 것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일단락 올라왔으니까 올 1년은 시행을 해 보고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한 내용을 우리가 다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한번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적합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이것이 잘 안 되었다고 하면 재개정해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는 우리 동구의 법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법이라도 재개정할 수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해 보고 또 법을 바꾼다는 조건하에 이것 승인을 한다… 글쎄요.

박선용위원

아니, 서면질의 심의내용이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 할 때 이것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데 정말 회의를 해야 될 것을 서면질의 심의를 했거나 할 때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박선용위원

그럼 재개정을 해도 되잖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서면심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라도 해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보류해 놨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나 서면심의가 들어가 있는 조례를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봐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꾼다,

박선용위원

왜, 바꿀 수가 있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있기야 있겠지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심의를 해 줘 가지고 서면심의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하면 그때 재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은 한번 해 보시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회의, 사실 우리 의원들도 누구 의원이 지정이 되면 몇 일날 합니다. 거기서 와서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탄력성 있게 한 1년 동안 시작을 해 보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봐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 되었구나, 잘못 되었다면 그때 재개정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재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박선용위원

이것이 해 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 할 것 없고 잘 맞지 않걸랑 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맞지 않걸랑 재개정하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주기 위한 하나의 말씀들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통과는 왜 통과요? 우리가 또 나중에 심의해 가지고 재개정하면 1년간은 시행을,

원용석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조지현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