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만성적인 영농인력 부족해결 및 영농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안정적 영농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에서 제4조)입니다. 설치는 농업인회관 1층입니다. 영농 구인․구직, 취업알선, 영농일자리 및 고용정보 관리 등입니다. 조직·인력운영 및 자격 등(안 제5조에서 제6조)이 되겠습니다. 소장, 전문상담원 등 3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안 제7조). 위원장(부군수) 포함 10명 이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직업안정법」제4조 2항이고, 예산조치는 6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사무 없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37(농업인회관 1층)에 둔다. 2항,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3항, 위탁 운영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촌인력중개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1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의성군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 7. 영농작업자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항,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조직 및 인력) 1항,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소장과 전문상담원 등 3명의 관리 인력을 두고, 보조기관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근무) 1항, 센터의 소장은 농촌일손돕기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겸임한다. 2항, 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전문상담원 등의 인력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3항, 소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부서장. 2. 의성군의회 의원 1명. 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의성군농업회의소를 설립함에 따라 성공적 정착과 FTA 발효에 따른 의성군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설립 및 운영(안 제2조)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성(안 제3조)은 명시되어 있고, 농업회의소의 역할(안 제4조)은 농업정책 자문, 농업 관련 교육․행사 개최 및 군 위탁사업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등은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민법」제32조, 제33조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11조에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성군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1항, 의성군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2항,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1항,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1항,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3항,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항,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