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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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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부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일정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부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아홉 건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주민여론, 사업효과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수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도 있는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예년과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부의장

임태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외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것으로 도·농간 경제 격차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자활기금의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이용률 제고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부의장

서용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31일 각각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군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허용된 영업장소 외에 추가적인 영업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피해조사 절차 간소화,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개선기간 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배치,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해소와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진수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장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장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부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