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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2-06

송석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은 역동적인 7대 의회가 되길 희망하며 작은 씨앗을 품은 강한 생명력처럼 의원님들께 더욱 강하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외부 관계기관에 전달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관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본 의회의 의사를 외부 관계기관에 전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6대 동구의회의 건의안 등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자료가 없었지만, 2013년 3월 19일 당시 속기록을 인용해보면 96건의 제안이 있었고, 완료가 22건으로 22.92%, 추진 중 54건으로 56.25%, 불가 20건으로 20.83%를 보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구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부서에서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처리현황을 보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동구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동구의회에서 발의된 건의안과 결의안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과 또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송석범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구의회는 전국에서 최우수회의로 이렇게 됐고, 또 의원들도 개개인으로 최우수의원으로 정말 영광된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조례제정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고 관철된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꼭 해야 할 것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이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위에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과 열성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의안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좋은 의견입니다.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저는 전문위원실에 해도 되나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운영위 전문위원한테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건의서라든지 수없이 많이 낸 것이 다 그냥 사장되어 버렸어요? 한번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사장은 안되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일단 저희가 건의문이나 결의문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해당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또 동구청 기획실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거의 관련 실과를 통해서 중앙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직접 우리가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건의문을 처리하는 부서 쪽으로 직접 건의문이나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구청을 통해서 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회신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의회 때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마다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실적 같은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받아서 그것을 결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송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조례 차원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더 관리를 동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을 한 사항에서 상대방에서 회신이라든지 아니면 처리결과가 좋았던 그런 것이 혹시 계장님, 한 건이라도 있어요?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제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건의안을 냈었는데 그 때 답변이 오기를 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겠다고 계획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한번 도착한 적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가 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일하게 성과를 본 것은 그 건의안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기만 하고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 후로는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아까 보니까 기초의회 최초네요? 우리 송 의원님이 내신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결의안도 내고 결의대회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없이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냥 1회성 행사, 그 당시에 그것으로 많이 끝나고 사장된 것이 많은데 어차피 조례로 새로 만들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뛰어 보세요. 그래서 처리결과까지 올해 2015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까지도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결의안이라든가 건의안을 몇 건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고 답변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까지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송석범 의원님이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하시네요?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면서 우리 동구의회가 황인호 의장님 계실 때 최고의회 대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송석범 의원님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여기에 부연설명이 될 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지난 해에 장애인 관련된 곳이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 장애인활동보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등제를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여기 회신은 받았었어요. 그렇죠? 받았는데 좋은 건의다, 라고 복지부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일비죠.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받고, 경증 장애인 보조는 조금 덜 받는 이런 차이점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젊은 사람도 그 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좋은 안이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후에는 통보 온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시 한번 재차 올려서 살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저희가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상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한번에 끝내지 말고. 본위원이 2011년도죠. 2011년도에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요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내라고. 그래서 관철시킨 것은 지하차도 보도의 전기요금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억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죠. 4년 동안 총 6억 6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불어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것도 회기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니까 언젠가는 관철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소규모동 통폐합 교부금 99억, 시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기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꼭 받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3명에서 5명의 동구의원으로 구성하고 단체마다 대표자 1명,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의원 임기 중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 2개를 초과 가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단체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연구단체 예산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연구단체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 가능한 범위를 자료수집비 및 연구활동 회의비, 강사료 등 필요경비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년 당해연도 연구활동 중간 또는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는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고요. 게재에 이런 안을 제출하셨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문위원이 여기에 초긴축재정상태에서 활동지원비가 한 달에 50만원으로 이렇게 했죠? 50만원까지.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하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의원

그렇죠. 연구기간 동안이니까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원용석위원

그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임기만료까지로 보면 되죠? 제정되고부터,
나영

이나영의원

아니, 그 단체의 연구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원용석위원

완료될 때까지 한 건 한 건…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연구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활동이 끝날 때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원용석위원

한가지 활동을 했을 때마다 50만원,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한가지 단체를 등록해서 연구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총 50만원,

원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몇 가지 또 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의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등록을 해야죠.

원용석위원

새로운 등록을 또 하고,
나영

이나영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등록을 해야죠.

원용석위원

할 때마다. 그러면 그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지는 않겠네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대전광역시하고 서구하고 대덕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긴축재정 상황이라 그냥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를 제정했고요. 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마다 다 하셨더라고요. 포럼 발표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시는 거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워낙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주시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서구나 대덕구는 지금 저희하고 구의 범위인데 거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의외로 의원님들이 많이 해야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도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다 한다고 할 때 한 300만원 정도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 하실 때.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인원수가 한 의원님 당 2개 이상은 연구단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나가면 한 300만원 정도가 의원님들이 다 하실 때 아마 소요될 거예요. 그것도 연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실 때 300만원 정도 드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하셔야 저희도 1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나 대덕구를 저희가 예상으로 볼 때는. 시야 거기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거의 해 보니까 의원님들마다 거의 다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덕구나 서구는 별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거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큰 염려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 제2조에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 의회하고 기획하고 도시복지하고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3개 단체에서 2개를 갖고 있는 의원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나영

이나영의원

전혀 상관없이,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에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의원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써 활동은 위원회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가 없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관영

오관영위원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나영 의원님이 만들고, 송석범 의원님이 만들었어, 그리고 또 원용석 의원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3개에서 2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 그런 거에요?
나영

이나영의원

예. 많이 중복해서 하시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할 수 없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별개이고.
나영

이나영의원

저희가 대부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 외에는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 상임위를 활동하고 있지만 도시복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체계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뛰어 넘어서, 상임위원회를 뛰어 넘어서 내가 연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같이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제가 목적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또 그 연구단체를 유지할 수 없게끔,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나영

이나영의원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좀 착각을 했는데 우리 이나영 의원님이 너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네요.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