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4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11-12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김동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회 관련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정리와 2008년 의정비 결정사항을 적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행위를 본회의장이 아닌 제2의 장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1998년에 제정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역시 시대적 사명에 따라 국회법에 준하여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의결행위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건 제40조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제41조에서 표결할 때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 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46조에서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 소관 김동별 의원 등 8명이 제안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의회분야 근거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어 안 제1조, 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사위원회의 2008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변경된 수당 등의 금액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인바 주요 골자는 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변경되었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조정액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도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주요 골자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안 제1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2007년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7년 5월 11일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주요 골자는 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어 안 제1조,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7년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의 되어 이를 근거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도 5월 11일자 및 2007년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되었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7년도 5월 11일자 및 2007년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7년도 5월 11일자 및 2007년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동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7년도 5월 11일자 및 2007년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1998년 제정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의원 발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건을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표결할 때는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표결이 끝날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동별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그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김동별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거수로서 찬반의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김동별 의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담회장에서 위원들 간에 비공개로 이 부분을 토론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이것을 그냥 개정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었고 현행대로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이 그 전에 40조하고 41조하고 46조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의회도 2006년도에 일부 의회 회의규칙으로 인해가지고 일종의 불미스러운 일이 군포시의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회의규칙을 바꿔서 정확한 룰을 정해 놓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의원 5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 부결이 된다 했을 때 과연 일부 시민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확한 룰을 정해 놓고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현행대로 기존에 있는 것대로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또 도래했을 때 그와 똑같은 일련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발의한 대로, 의원 스스로가 발의한 대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안건 선포를 의장석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이고 41조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이 회의장이 어떤 회의장이냐, 그래서 이것을 딱 규정을 한 겁니다. 본회의장으로 하자,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46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해야 한다,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선포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딱 규정을 해서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안을 확실하게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간다 했을 때는 글쎄요,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그 반대의견이 종결된 겁니까?

김판수위원장

네, 종결됐습니다.

송백중위원

토론회에서 의사표명을 해도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장

토론요?

송백중위원

네, 토론.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반대하실 때,

송백중위원

반대종결을 위원장님이 확실히 공식적으로 선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김동별 위원께서 거수를 해서 찬성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 종결이 안 된 줄 알고 토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기회를 얻어서 제가,

김판수위원장

좋습니다. 반대토론 하십시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께서 좋은 안건을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회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미래에 다소 우려되는 본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할까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의 운영의 수단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표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진해서 공 다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석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죠. 의장석에서 의안을 선포하고 표결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이것을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해받았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의회진행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신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개정해서 명문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좋은 고견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 27만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이것을 명문화하기 전에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회의진행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 받을 수 없다, 의원 개개인이 그 안이 자기 양에 차지 않고 그 안이 본인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안이라 하더라도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결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따르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현행 안이 잘 지켜질 때는 결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의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매 5개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총액인건비 등입니다. 먼저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코자 합니다. 2011년도까지 인력증감 요인으로는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소요인력 34명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2008년도까지 한시정원 9명이 감축 예정으로 순수 증가인력은 총 25명의 인력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 청사 별관 건립)」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구 선교원 부지에 청소년과 시민들이 직접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 교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상 4층 연면적 7,180㎡ 규모로 영어체험 교육시설과 원어민 숙소 및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62억원 중 50%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욕구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적으로 확대된 관내 보육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를 병행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 선교원 부지 내 6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56㎡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시 청사 별관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청사가 그동안 기구확대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향후 조직수요 등을 감안, 적정사무공간과 부족한 직원복리후생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 시 청사 뒤편 테니스장 부지에 총 2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84㎡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구 선교원 부지에 사업비 162억원을 투입하여 군포 영어체험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상 4층에 연면적 7,180헤베 규모의 영어체험 교육시설, 원어민숙소,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산본동 1151-11번지 군 선교원 부지에 총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1,056헤베 규모의 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 청사 별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 1,024헤베에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면적 1,584㎡ 규모의 시 청사 별관을 건립하여 사무실 및 직원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포 영어체험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보고서를 먼저 받았다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보고서가 굉장히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 같은 경우 지상 4층으로 시설을 했는데 주차장시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바로 보니까 100대 정도 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용역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기간이 4개월이 되다 보니까 어제야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888평으로 거의 7,000평 부지에 전체 교육시설을 7,000헤베 정도를 건립하는데 지금 토지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능하면 시설을 집약 배치하고 해서 지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다음에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100대만 하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충분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능한 한 교육시설을 집약 배치해서 나중에 다른 시설이 추가 설치될 때는 지하주차장도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원어민 숙소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원어민교사 수가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30실을 배정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체험센터에 계시는 원어민들만 숙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다 이 숙소를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학교에 배치된 43명하고 앞으로 향후 늘어날 인원, 또 체험시설에서 근무할 인원까지 해서 당초에는 90실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원어민들이 저희하고 달리 집단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체험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숙소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이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총 사업비 162억원 중에서 민간자본을 50%, 81억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한 시설이 인천 서구에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그 시설을 해당기관에 기부채납을 하고 향후 운영권을 같이 민간위탁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도 그런 형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81억을 투자하면 81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든지 6년이든지 해서 원금을 상환해 주고 그 수익금의 부족한 운영비를 저희 시비로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영어마을을 세운다는 것은 물론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수익보다는 교육적인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진정한 영어체험마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이 162억이 소요된다고 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정상적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2008년도 1월부터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2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50%는 민간자본을 조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05년도 12월 6일날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사업에 당시는 영어마을로 했습니다. 영어체험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지상에 보도가 되고 시설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 정도가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설비 부분, 민간투자부분, 그 다음에 운영부분, 운영비 보전 부분 이런 총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2월까지 2달 정도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반 공모를 해서 이렇게 대상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수원, 안산, 그 다음에 저희하고 유사한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오산하고 대전시 동구, 이런 데에서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저희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저희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송백중위원

규모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담당 주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이 수익적 측면이나 그런 걸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도 상당부분 논란도 있습니다만 교육사업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무래도 군포가 다소 중반전 내지는 늦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운영하는 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된,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춘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 3개월 후 완공됐을 때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연 총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혹시 계상해 보셨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보고서 74쪽입니다. 저희가 수지분석에 2개 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방과후 통학형과 주5일 전일 통학형의 두 가지 모델을 겸비한 모델입니다. 그럴 경우 준공연도 초기에는 28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81억,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부분을 상환해 주는 예산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12억에서 15억 사이에 운영비가 추가 투자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으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수익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산술적으로 흑자냐 적자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영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론교육보다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받아야 하겠고, 이것이 가결된다고 봤을 때는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2년 3개월 이후에 시설이 완공됐을 때도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총 비용이 162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시비를 50% 부담하고 민자유치 50%를 유치하는데 여기 50% 80억원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실 건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송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자본 80억을 유치할 것이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자본 투자사례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어교육을 하는 관련 업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상태,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62억 전액을 투자한다는 이런 의사도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어느 업체라고 한정은 못 짓지만 일반 공모를 하면 수개의 업체가 응모를 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이나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해서 투자의사를 밝힌 데는 4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은 민간업체가 운영할 계획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한 업체에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분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까지는 운영권을 부여하는,

이경환위원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보신다구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사무의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1억을 3년 기간에 상환하는 것은 너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타 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걸 보면 보통 5년 내지 6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한다면 3년씩 2번 정도의 운영권을 준다거나 5년으로 한정한다거나 해서 그건 나중에 사업이 시작될 때 군포 영어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점포가 60개 점포가 됩니까? 타당성 조사에 보면 60개 점포라고, 71쪽을 봐주세요. 재무성 분석 수지전망, 여기 보면 60개 정도 되고 임대를 줄 수 있는 면적이 1,980평방미터가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평방미터당 2,000만원씩 산정했는데 임대료 보증금을 민간업체가 다 받는 겁니까, 우리 시가 받는 겁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 전권을 민간위탁시설에서 갖고 그 수익에 의해서 교육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실비부분만 저희가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만 40억 정도 되네요? 60개 점포에 1,980평방미터라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산정이유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 정도가 60개 되고 점포는 그 위에 보면 은행이나 식당, 상가 등 15개 내외 정도 입점하는 게 있고 거기에는 체험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됐는데 점포는 15개 정도 입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60개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타당성 조사에 보면 우리 시 방침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고서 68쪽에 만에 하나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민자유치가 안 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 유치도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 된다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민간자본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계획대로 그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추진했는데 50%는 되고 50%는 투자유치가 안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190억까지 사업을 잡았었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드릴 때 190억 정도를 보고드렸었는데 190억 당시에도 투자의사를 밝혀 온 관련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된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될 경우 나름대로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투자가 안 될 경우 영어체험시설은 2005년도에 교육특구가 되면서 실무진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간자본이 투자가 안 된다면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민간자본 투자가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81억에 국도비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81억이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나 타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사무에는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는 2005년도에 교육특구가 되면서 예외적으로 특가사업자로 군포시장이 지정되어서 영어체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교육특구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시비 81억 재원에도 보면 교육발전기금 50억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편입하는 걸 확정지은 건 아니고,

이경환위원

타당성 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제안이 됐는데 교육발전기금이 금년도를 마지막 연도로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하면서 순차적으로 조성액이 많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10억에다 3,4년차에 30억씩 조성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게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금년도에 목표액의 50% 정도 수준인 5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 부분이 6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당초계획이 장학사업하고 학교 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에 60억 내지 7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연간 4억 정도이고 그 이후지만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100억 조성목표로 장학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교육관련 자료를 연구기관에 제공하면서 그러면 예산적으로 교육경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충당하는 데는 일정부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어체험시설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부분은 정리된 부분이 아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연구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타당성 검토 자료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는 평가가 나와 있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가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중간보고 결과와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보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수정된 부분을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원어민 숙소를 당초에는 학교에 배치된 43명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분해서 90실에서 75실 정도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들이 집단생활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설비 초기자본 투자가 너무 많다는 판단 하에 30실로 내린 점하고, 그 외에 당초에 원어민숙소를 인근이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현재 지구단위 1종으로 4층 이하로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집단거주생활을 기피하는데 1층에 상가시설이나 체험시설을 하고 2층, 3층 정도에 원어민숙소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지역과 어우러지는 유럽풍의 건축물로 해서 미관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볼 때 너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봐요. 이 타당성조사 자료는 의회에 오늘 제출해 주셨고 이건 의회에 며칠 전에 주셨는데 이 계획안 자체가 너무 잘 될 거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매입자금 265억 정도 들여서 매입하고 투자되는 부분이 162억원 외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앞으로도 4~500 정도는 더 투자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투자액을 들여서 할 경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차대한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모든 게 심의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합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소년 교육특구가 지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용에 부실한 면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한테도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전임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라서 지금 시장님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항의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여러 시설과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거의 상당부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려사항 때문에 저희가 유사시설이나 운영형태 이런 사항들에 대해 계속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는 저희 나름대로는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별도로라도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에 하나 체험시설 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에 30억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예산에 30억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마을 자체 그 자리가 용도변경이 안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구단위 1종에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중앙투융자 심사도 받고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오늘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당초에는 직상에서 건물을 더 고층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시설을 최소화하려고 현재의 고도는 그대로 지키는 걸로 해서 종교시설에서 교육시설하고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을 겸한 교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260억 주고 땅은 완전히 매입된 상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매입할 때는 거기다가 영어마을을 짓겠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매입을 한 거죠? 시에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그것을 영어마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었을 때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어마을을 짓겠다고 해서 260억원을 들여서 그 땅을 샀는데 상황이 영어마을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했을 때에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깊숙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선생님들이나 지역에 참 많은 자문을 구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어마을을 지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영어교육을 받고 이런 것은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몇 배 나은데 거기에 통틀어서 숫자상으로 총 430억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른자 땅인데 참 저도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저걸 정말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미 경기도에서 운영해왔던 영어마을이 쉽게 얘기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이 우리나라는 유행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 너도나도 영어마을 짓고 그랬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유일하게 부천 쪽 하나만 흑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천은 왜 흑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줬을 때 타산이 안 맞으면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굳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정말 거기에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도 이미 결정된 상황이니까 가자, 이런 것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운영 측면에서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경기 파주마을을 일례로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마을은 저희하고 다른 숙박형입니다. 숙박형이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입소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2~30분 거리에 학교가 집약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주 속된 말로 관련 업체에서 구미가 당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도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보다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이 월등히 높고 하는 경우가 이용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1,400명의 방과후하고 학교수업을 전일형, 그러니까 아침부터 체험시설에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운영을 협의할 계획인데 일단 이용의 접근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많은 학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느 시설보다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관련 업체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하리라고 저희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해서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잉글리쉬존 같은 걸 학교에다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각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자체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느냐, 물론 무료면 상관없는데 돈을 내고 가겠느냐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500억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매년 적자로 허덕이다가 평생 시에서 뒷바라지만 하다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의회에서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실무 최고의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2008년도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립보육시설을 2개 정도 건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수리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군포 영어체험시설이 같은 부지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면 이 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도 같이 지연됩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동 시설 내에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지연이 되겠네요? 그것에 따라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영어체험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시설을 교육시설하고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전제 하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종교시설로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을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렇다고 하고,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인근 안양이나 의왕에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거나 또 타 곳에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투자나 이런 면에서 같이 하는 게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 건물의 한 층이라든가 몇 개의 사무실, 예를 들면 상담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열람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부지가 꼭 있어야 시설이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라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그런 교육시설이 있고 지금 제일 주 목적이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30~40평 되는 강의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저희가 3층으로 해서 80평 정도로,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3층을 보육정보센터로 사용할 경우에 8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0평 공간을 하려면 청사가 바뀌거나 해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하면 어쨌든 사업추진에도 진척이 빠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꼭 그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꼭 그 시설에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34개가 있습니다. 지금 인근 안양시라든가 의왕시라든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보센터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케어맘 사업이 최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런 것도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정보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고 그때 시설이 같이 건립되면서 간다면 그게 언제 될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하고 시립 어린이집은 장소만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5~6개월 정도면 충분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사업이 시작되면 그 기간은 단기간에 사업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영어마을 안에 시설이 같이 간다는 가정 하에서 말을 한다면 보육센터는 언제 건립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영어체험시설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같은데,

정명원위원

가정 하에서라기보다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게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보센터와 시립 어린이집이 다 같지 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신축중인 당정동 시립 어린이집의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가 16억입니다. 건축비가 20억 해서 3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현재 시 소유로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수리동에는 5단지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단지가 특수한 지역여건 때문에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8단지의 어린이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궁내동하고 8단지에 시립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지금 궁내동이나 수리동 지역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고 부지확보 자체가 타 곳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영어마을과 같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어린이집도 건립하고 그 시설 안에 보육정보센터도 건립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아실 겁니다.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 혹시라도 지연이 될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라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영어마을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정명원 위원께서는 분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제가 답변드린 거고 일단 교육이나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같이 가는, 지금 현재는 종교시설로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지금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용도가 종교시설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이 됐을 때 일례로 영어체험마을이 시간상으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더라도 보육센터하고 어린이집은 구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 청사 별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에 “향후 조직 신설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공간을 사전에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하시고자 하는 데가 바로 뒤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없애면 테니스는 어디 가서 칩니까? 계획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당장은 없는데 지금 여우산 쪽하고 또 이쪽 뒤편에 금정배수지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건립취지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돼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이것을 건립하는 세부계획에 보면 지하 1층에 기계실 및 물탱크, 그 다음에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어린이집, 사무실, 소회의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특정 부서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네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포화상태인 사무실이 부족해서 이전하겠다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사무실에 평통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또 21세기 푸른 환경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분들을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가 54평 정도에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린 자녀들이 약 90여명이 지금 보육시설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35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54평에서 약 170여 평으로 늘려서 후생복지도 충당시켜 주고 또 저희들이 현재 모자라는 사무공간을 넓히고 또 저희들이 총 정원제로 적용하면 약 68명 정도가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래를 예측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사를 별안간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2년 내지 3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또 테니스장은 본래의 목적이 우리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운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걸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옥상에 110평 정도 되는 장소에 돔을 설치해서 종합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예산 많이 들어가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분산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당장에 보면 복지시설의 성격이 진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문서서고가 현재 상태보다 배 이상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고도 100여 평 이상 더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면 그런 모든 부분이 해소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앞에 있는 시설계획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분산효과 및 여러 가지 복지효과도 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청 청사가 협소해가지고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주 협의의 개념에서 좁아서 일을 못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1층에 문화체육과하고 공보실 쪽에 가보시면 사람이 다니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의하면 사무실하고 2층에 약 58평, 여기만 사무실로 돼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서고 이런 쪽의 시설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잖아요. 어떤 부서가 옮겨가는 부분이 아니고 금방 얘기했듯이 1층의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협소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실 58평 정도 확보해서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평통이나 아까 말씀하신 선관위나 이런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해놓고 나머지 부서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느 사무실을 어느 부서에 주겠다고 정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일단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거기 사무실 194㎡ 정도하고 문서고 293㎡ 늘어나면 약 8~90평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한 120평 정도 늘어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4층은 전체 체육시설로 갈 거구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시청 별관 건립에 대해서 사무실 및 직원후생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송백중 위원께서도 복지 이쪽 개념이 강하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도 평수로만 따지면 지금 비율로 봐서는 복지 쪽하고 문서고 쪽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분야는 68평 정도 되는데,

한우근위원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적에 공무원의 수가 한 60여명 이상이 증가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예측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오전에 아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아까 보고가 됐던 부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약 4,5년까지는 추가로 인원이 증가될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하고는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총액임금제로 임금 제도가 변경이 되면 현재 저희 시로 책정돼 있는 임금으로 해서 나누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68명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정원은 727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718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현재 상태에서 몇몇 과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서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겁니까? 이 계획서는 2011년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공무원들 인력운용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증가되는 공무원 인원들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도서실, 여권담당 이런 쪽에만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군포시에서 공무원들 인력의 계획을 2011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지금 청사 별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60명이나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주무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저희 서류에 3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그것을 6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총액임금제도 규정에 의하면 그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구요, 계획은 30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30명 증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겁니까? 30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30명 정도 늘어날 계획이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인력계획하고 어떤 청사 짓는 데 자료 제출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사무실보다는 복지시설 이런 쪽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별관을 짓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추후에 정말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몇 년 내에는 이렇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 증가 요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굳이 청사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집 부분이나 그 다음에 서고, 문서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꼭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30명 증원되는 분야로 해서 잡은 것은 약 50여 평이고 실질적으로는 문서고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약 100평 가까이 증설하는 걸로 잡았는데 문서고가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들을 쌓아놓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문서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정원이 35명인데 한 70명 이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잡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육시설이 테니스로만 돼 있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로 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그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보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변적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미래에 가변적으로 정말 우리 시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청사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이 시점에서 별관을 증축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별관 짓는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필요한 시설, 모자라는 문서고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보기를 본위원은 주무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명쾌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시 청사 별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원증가를 말씀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원증가는 여기에서 본청의 인원증가가 아니고 여권 접수하는 데 3명,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34명, 노인전문보건센터에 14명이에요. 본청에 전혀 근무 안 하세요. 본청에 근무할 사람은 세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 건립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단 얘기에요.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좀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면적이 지금 총 1024.8평방㎡인데 이게 테니스장 면적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테니스장은 바닥면적이 약 32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320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면적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주변에 시유지가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여기서 바라보실 때 테니스장 왼쪽에 바위하고 덤불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한 220평 정도 됩니다. 바위입니다.

이경환위원

거기가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데 칡넝쿨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칡넝쿨 못 가서 테니스장하고 붙어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암이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암입니다.

이경환위원

공사할 때 그쪽으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래서 기왕 손대는 것 220평이라는 땅을 활용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왕 공사하면서 손대는 것 암벽 깨는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니까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걸 까내서 평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놀이시설을 하든지, 땅을 못 쓰고 있는데 땅으로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테니스장을 존치하고는 도저히 면적이 안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면 업무시설 바로 앞에서 테니스를 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면적 모양이 비탈이 들어가 있고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안 되고 약간,

이경환위원

어떻게 한다는 도면 없습니까? 말로 설명할 게 아니고 도면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경환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현재 테니스장 면적이 310평 정도 되고 좌측에 암을 평탄작업을 하면 220평 정도 해서 도합 530평 정도가 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올라온 부분은 건축 바닥면적이 110평이면 400평 정도가 면적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휴면적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바닥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28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정리한다면 면적을 확대했을 경우 예산이 28억이 아닌 이 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바닥면적을 넓히면 층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면,

이경환위원

층고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상2층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배로 늘리게 되면 그렇게 될 테고 배로 늘리지 않고 3분의 1 정도만 늘리거나 1.5배 정도 늘리면 3층 정도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청사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총 5,000평이라 그러면 최대 효율적으로 해서 관공서 건물은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한 번 건축을 할 때 5층까지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지금 올리신 자료도 앞을 내다보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이 부분을 지하 1층에 지상2층까지만 짓는다면 나머지 2층을 언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요 판단한 것이 480평 정도 소요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경환위원

면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본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계획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짓는다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셨는데 바닥면적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만 건축을 하신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4층으로 짓는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바닥을 넓게 잡아서 2층밖에 안 짓는다면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층고만 변했다 뿐이지 면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아니죠. 뭔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잠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게 일례로 오백 몇십 평만 필요하니까 바닥면적이 넓어지더라도 오백 몇십 평만 지으면 된다, 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는 바닥면적이 늘어나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층수를 높여서 공실이 약간 있더라도 지어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경환위원

그렇죠.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암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넣고 310평에 대한 것만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부분은 연약지반으로 해서 건물 짓기가 곤란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약지반은 약간 지하부분만 터치를 해서 40평 정도만 짓고 암반 있는 쪽으로 해서 튼튼하게 건물을 짓자 해서 110평 정도 면적이 나왔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옆에 대지가 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사장시키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다수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까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면 새로 구입하는 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왜 거기를 그냥 썩히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을 검토하려다 보니까 전체면적이 500평이 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500평에 대해서 바닥면적을 110평만 잡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층고만 4층까지 계획을 잡았지 면적은 480평 정도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층고를 낮추면서 바닥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실험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고 암을 까내서 새로 생기는 면적이 230평입니다. 그러면 도합 530평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닥면적이 530평인 면적에다 공유재산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게 110평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면적이 420평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없이 그냥, 예를 들자면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주차장으로 쓰든지 다른 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이경환위원

바로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20평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말씀하기 좋게 주차장으로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공무원 수도 증가되고 어린이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공무원 복지시설도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면적을 110평만 차지할 게 아니라 면적을 더 확대시키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다고까지 답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를 증축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10평만 한다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부합이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평이 넘는 대지에다 110평만 바닥을 앉히느냐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측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약 480평 정도입니다. 바닥면적을 넓혀서 하면 층수가 확 줄어듭니다. 무조건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많이 남기지 말고 바닥을 넓혀서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공간을 많이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앞에다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바닥면적을 최소화해서, 또 암반이니까 그쪽에 지하는 될 수 있으면 안 파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원안대로 통과될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임시방편적으로,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하고 4월부터 착공하게 되면 2009년 4월에 준공되어서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더라도 큰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00평에다가 바닥면적을 200평으로 올려라 그러면 4층까지 올리면 800평이 됩니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준공기간 빼면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480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정도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바닥면적을 많이 잡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480평 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넓게 잡고 층고를 안 올리는 것도 좋지만 바닥면적을 적게 잡고 층고를 올리는 것이 토지를 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84평방미터를 건축하신다는 부분인데 바닥을 넓게 잡더라도 예측을 해서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예측해서 4층으로 올리면 800평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300평 이상을 더 짓는 상황이 되죠.

이경환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배드민턴장, 영유아시설, 그 면적이 대부분의 면적이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또 관내에 있는 의제21이라든가 평통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리로 간다면 이 사무공간 갖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미리 예측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본위원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사무실을 191평방미터 잡았고 소회의실이 약 70평방미터 잡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변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가피하게 인원이 많이 늘어서 사무실이 좁다면 소회의실 같은 건 사무실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무실이 191평방미터고 소회의실이 70평방미터라면 다 합쳐서 쉽게 평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무실 면적이 100평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과 차이가 나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니죠. 저희는 서고만 해도 벌써 100평이 넘게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120평 필요하고 사무실 면적이 한 50평 잡았던 것이거든요. 한 60평 정도 잡은 것이고 소회의실 잡고 그런 거니까 저희로서는 앞으로 몇 년 이내는 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예산부분이 아니고 그냥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은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 약 480평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사무실, 어린이집, 체육시설 합해서 480평이 필요하다 그랬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전체 건물이 480평이에요, 짓는 건평이. 과장님께서는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게 포함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포함된 것이 그렇게 돼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선관위, 평통, 군포사랑장학회, 푸른 군포21은 몇 평씩 줄 예상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현재 본 청사에서 쓰고 있는 면적에 준해서 할 계획인데,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턱없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현재 평통이 24평을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59평을 쓰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11평을 쓰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군포사랑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푸른희망군포가 23평을 쓰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사랑도 간다면서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도 12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이것만 해도 129평이거든요.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상 2층에서 어린이집 171.6, 사무실 191.4,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보면 130평이라는 평수가 실제 평수거든요. 칸막이고 뭐고 다 빼고 실제 평수죠, 130평이.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계획서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암벽이 있다면 거기 200평 정도를 다시 암벽을 까고 540평이라는 평수가 나온다면 2층 건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든 뭐하든 해서 바닥면적을 늘린 후에 향후 인구가 32만이 되고 그랬을 때 또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증축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단편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것이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너무 협소해서 쓸 수가 없어요. 실제 평수가 몇 평이며 화장실 몇 평이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맞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평수조정은 가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면적을 대략적으로만 잡은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양재숙위원

어쨌든 설계할 때 나오겠지만 본위원은 전면적인 재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480평으로 승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계획서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다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 130평 정도 평수를 보셨는데 거기 어린이집하고 문서고하고 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 480평이 나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 본위원은 단편적으로 이렇게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새로 신축했을 때 입주하고자 하는 사무실들의 평수가 대략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집계에 의하면 약 130평인데 이 건립규모 세부계획에 의하면 약 60평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도 70평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80평,

김판수위원장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대충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됩니까? 이걸 승인을 받으시려면 정확한 자료, 정확한 자료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게끔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해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을 먼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가셔야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서 자체를 보고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시청 별관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무실 공간부족 내지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에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임시방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정말로 청사가 부족하고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좀더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관 청사를 지을 것을 주문하면서 이 부분은 부결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립 수리동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 청사 별관 건립)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