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정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같은 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3월 9일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3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3월 9일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건의안, 3월 11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나영 의원, 박영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집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따뜻함을 서로 보듬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력사태는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폭력사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발달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탈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CCTV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 설치가 만병통치약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을 너무나 도외시한 관의 일방적인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육의 주체가 우리 영유아이지만, 그 한 축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지만 평균 임금은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의 사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평균 217만 원을 받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부모 열람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2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도 2배로 인상하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 학부모와 원장간 4자의 신뢰와 유대가 있어야 합니다. 월 몇 만원의 수당 인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한 명을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교사에게 최소 호봉인 1호봉(147만 원)을 지급하려면 만 4∼5세 기준 33만 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11만 원이 적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어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고 보육 교육 현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출산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보육 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1개소 확충에 10억∼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 서울 지역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직종의 종사자가 보육교사로 서울시 전체 월 평균 급여 320만 원보다 114만 원이 적었다는 보육 실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어린이집 운영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게 되면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1회성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과 임금 인상 등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3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육과 교육 문제는 CCTV로 해결할 수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영유아 보육시스템에 대한 점검 없는 대책마련이 지금 보육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운영자, 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사태 문제를 CCTV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실망한 우수 인력이 타 업종으로 전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사 없이 양질의 보육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동기기 구입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구입비 지원 이후 점차 기기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 고가의 수리비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건의안을 유인물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동 시설 정비와 전동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지원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등 이동기기 보급 사업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 관리와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등 이동기기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기기는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2백50만 명이며, 그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기기가 필요한 지체 장애인은 130만명, 뇌병변 장애인은 25만명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서비스 기관 현황 조사 및 전달체계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보면, 그 필요성과 지원으로 인한 효과 또한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를 장애인 복지법 및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등에 두고 일부 자치단체만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77개 시, 88개 군, 69개 구 중에서 32개 약 13.7퍼센트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 외의 거주 장애인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은 최고 20에서 30만원 이내에서 최하 10에서 15만원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부족 53.3퍼센트, 인력부족 20.0퍼센트, 지역 내 다른 기관에서 수리 서비스 실시 26.7퍼센트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이동권 확보로 사회적 활동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리 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관련 사업의 성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수리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지원 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기기 수리비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5년 3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32개 자치단체의 제정연도를 보면, 2001년도에 제정한 전라남도 나주시를 제외하고 몇 년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조례들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제정을 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열악한 구 재정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이동기기 수리비로 고통을 호소해 주신 장애인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5분 발언(원용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용석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용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육의 백년대계와 동서 교육격차 해소의 큰 비전을 갖고 시작한 국제화센터를 이렇듯 초라한 모습으로 25만 동구 주민에게 보여드려 사과 드립니다.“동구청 결국 국제화센터 운영 포기 의사 밝혀“라는 인터넷 신문을 보며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시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동서교육격차 해소만이 동구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것이 국제화센터였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까지 국제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6대 동구의회 의원 당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화센터 소송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질의하며 합리적인 합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웅진과 동구청에서는 국제화센터 설립 목적을 외면하고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당사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라는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주변 집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군과 학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오는 동구, 떠나지 않는 동구”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공원과 문화 공간 조성에 많은 공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하드웨어적 접근이었다면, 교육환경 개선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입니다. 구 재정이 넉넉했다면 북부권에도 제2의 국제화센터 건립도 검토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 국제화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는 어려운 구 재정의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간 계속된 웅진과의 소송도 그 한 몫을 했습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과 판단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화센터의 공과에 대한 평가 없이 약 10억 원이 없어서, 아니면 국제화센터를 운영 업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타 기관에 이전한다면, 아니 폐쇄한다고 하면, 동서교육 격차 해소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보겠다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비용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없이 동서간 균형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생겨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교육환경이 좋은 타 지역으로 다 떠나갈 것입니다. 대전 동구는 타구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의 학력신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영어교육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기업조차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투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본인들의 신발은 다 떨어져 꿰매어 신고 다녀도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고통 때문에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7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복지사업을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자린고비의 마음으로 국제화센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