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설레임과 함께 봄맞이를 분주한 3월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의원 입법발의 2건, 구청장 제출안건 1건으로 일괄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를 금지하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서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성비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 참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입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정 성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지금 개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지금 동구 전체 조례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직도 많습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구청에서 계속 앞으로 그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 찾아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에,
나영
이나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성평등 기본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2017년까지는 전부다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계속 진행중인 것이지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조례가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성평등 조례법에 맞추어서 지금 다 개정은 준비하고 있고 진행은 될 계획인 것이지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발빠르게 진행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그 동안 국제사회와 국가차원의 인권신장 노력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단위 일상생활의 동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권, 구민, 외국인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에 대한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과정에서 구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안이 있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와 서구, 그리고 현재 대덕구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어, 늦었지만 우리 동구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3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 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일부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관 위임 사무임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자치법규를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정보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규칙으로 제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규칙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 되어서 저희가 조례 폐지함과 동시에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게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이 가슴 아프기는 해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잘 제정하셔 가지고 또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공백 같은 것은 생기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