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64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68억 9,800만 원, 합계 2,433억 4,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157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55억 565만 6,000원, 지방교부세 956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억 5,200만 원, 보조금 982억 1,93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6억 5,037만 1,000원, 주민생활지원실 313억 5,837만 3,000원, 총무과 148억 2,791만 6,000원, 민원과 7억 5,794만 9,000원, 재무과 250억 2,154만 7,000원, 문화새마을체육과 63억 8,835만 8,000원, 관광진흥과 261억 2,000만 9,000원, 환경과 263억 8,339만 7,000원, 경제교통과 68억 5,163만 원, 건설방재과 378억 5,397만 7,000원, 기업도시과 112억 9,627만 6,000원, 보건소 96억 5,107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306억 432만 3,000원, 의회사무과 10억 8,464만 4,000원, 대가야박물관 6억 5,616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55억 2,042만 7,000원, 시설관리사업소 25억 4,403만 7,000원, 읍면 27억 7,6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국내ㆍ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심사는 지역개발촉진, 농가소득향상,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군민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도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433억 4,7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4억 4,9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5,5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6,000만 원, 총무과 5억 8,540만 원, 민원과 2,000만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11억 1천만 원, 관광진흥과 3억 6,300만 원, 경제교통과 4,800만 원, 기업도시과 1억원, 농업기술센터 1억 7,780만 원, 대가야박물관 4,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5억 5,9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배영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영백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7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57억 1,400만 원, 특별회계 191억 500만 원, 합계 3,048억 1,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17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예산은 602억 3,190만 원, 지방교부세 1,038억 5,369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8억 7,575만 2,000원, 보조금 1,348억 5,76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29억 7,697만 7,000원, 주민생활지원실 320억 2,974만 1,000원, 총무과 136억 9,896만 원, 민원과 7억 2,557만 9,000원, 재무과 235억 315만 2,000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0억 6,057만 7,000원, 관광진흥과 349억 3,281만 6,000원, 환경과 332억 1,214만 5,000원, 경제교통과 64억 4,705만 5,000원, 건설방재과 791억 111만 3,000원, 기업도시과 191억 7,914만 2,000원, 보건소 48억 474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368억 3,385만 원, 의회사무과 11억 6,260만 7,000원, 대가야박물관 8억 6,759만 9,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6억 3,950만 1,000원, 시설관리사업소 29억 9,344만 3,000원, 읍면 26억 5,0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최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최종 정리,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태풍 산바 피해지원 및 자력복구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사업,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당면현안사항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048억 1,9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857억 1,400만 원 중 경제교통과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영백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 의회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6일 제19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1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군비 지원 각종 행사개최 실적과 읍면장 재량사업 내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74건으로 시정 31건, 건의 43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 절감과 편성 예산의 미집행 등 몇 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으며, 추진실적의 개량화가 구체적으로 즉시 되지 않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각종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을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 현장여건의 변화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 사항을 적극으로 조사하여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전 실과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심사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결산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민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주요 현안 질의를 보면 군비 지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방법 개선과 교육발전기금 운영활성화 방안,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운영 개선책, 낙동강 주변 사업 추진대책, 도시 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 역사 루트 재현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대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좋은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도로 및 하천 공공시설 146개소를 비롯한 주택 농경지 등 복구비 46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복구비 465억원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비 346억 원, 도비 51억 원, 군비 68억 원으로 수해복구를 완료하여야 하지만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난 10월 17일 행정안전부 11월 7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교부세 50억 원 및 국가추가지원 요청한 결과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추가 지원 받는 등 성과를 거두어 군비 부담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수해가 발생할 경우 수해구간만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군에서는 금번 수해 피해가 큰 고령읍 고아리에서 개진면 신안리 구간의 회천과 고령읍 쾌빈리에서 저전리 구간의 내곡천에 대하여 개선 복구 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하여 2개소 224억원으로 항구적인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어 행정 추진의 수범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 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법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는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 중 군수의 정책 판단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군 직영이 가능하여 본 개정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는 의지를 갖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시작된 제20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과 어려움이 함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돌풍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상 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곽용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으며,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착오 없이 잘 추진하여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농업인,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농림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 계층별 지역별 안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도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계사년 새해에는 군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류시형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