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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45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11-13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각각 2007년 5월 17일과 7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순화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대상을 현재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규정하였으며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변경되고 의원님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을 군포시 소속 공무원에서 군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에서는 고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의 연차보고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례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문을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산등록 심사대상 관련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대상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 또한 연차보고서 제출 관련 조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9조) 동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는 2007년 5월 17일자 및 2007년 7월 26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하여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14시에 조직진단 용역보고회가 계획돼 있어 부득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대야동 남경아파트 및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군포1동 등 일부지역의 인구증감과 불합리한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중 인구과밀과 지리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군포1동 24통의 통·반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산본2동에서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기존 1통 지역 중 잔여세대를 2개 반으로 축소하고 산본2차 e-편한세상 아파트에 2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정동에서는 인구가 증가된 17통을 2개 통으로 분할하고 궁내동 우륵아파트 단지 3개 통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야동에서는 남경아파트 입주에 따라 5통에 1개 반을 신설하였고 센트럴 아이파트 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금정동 일부 토지가 산본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생활권과 초등학교 학군 등을 감안하여 행정운영동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별표에 산본동 312-1번지 외 10필지를 산본2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및 대야동 남경·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군포1동 및 금정동, 궁내동 일부 지역의 인구증가와 불합리한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인바 주요 골자는 인구과밀 및 지리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군포1동 24통 4반과 6반을 각각 2개 반으로 분할하고 24통 7반을 25통으로 편입하였고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1통을 2개 반으로 축소하고 산본2차 e-편한세상 아파트를 31통과 32통으로 신설하고 인구가 증가된 금정동 17통을 2개 통으로 분할하고 18통 내지 21통을 각각 19통 내지 22통으로 조정하였으며 궁내동 우륵아파트 지역의 불합리하게 설치된 17통 내지 18통, 21통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고 대야동 16블록 일원의 남경아파트 입주에 따라 5통에 6반 내지는 7반을 신설하고 금년 10월중 대야미동 3블록 일원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에 대비하여 13통 내지 14통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인구과밀 및 지리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통·반을 조정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산본2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금정동 일부 토지가 산본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생활권 및 초등학교 학군 등을 감안하여 행정운영동을 재조정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산본동 312-1번지 외 10필지를 산본2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개정안은 주민들이라든가 각 동과는 상의절차를 거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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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각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송백중위원

개정이 됐을 때 별 하자는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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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문제 발생이 안 되고,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포는 신생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번지수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하면 군포시 청백리길 금정동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원은 재궁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정동의 일원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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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일부 혼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동으로 획일적으로 했을 때 과거에 산본1동, 산본2동, 산본3동 그렇게 쭉 했을 때 지역에 대한 정감, 지역에 대한 지명 이런 것이 없이 너무 딱딱하고 행정적인 용어로 간다, 그래서 하여간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나은지를 지금 저희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우리가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법정동으로 표기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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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는 이것 손을 댈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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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다음 조례에 하는 것을 보면 법정동을 금정동에 있던 것을 산본동으로 고친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혼선을 빚지 않은 그런 일원화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빨리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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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인구과밀 및 지리적 불균형을 감안해서 통·반을 이렇게 분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1개 통이라면 몇 세대를 기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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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저희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2내지 24개 반을 기준으로 구획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개 반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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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1개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 범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2개 통이 신설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가 760세대인가 돼요. 그러면 1개통이 3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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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통이 2내지 24개 반이고 또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럴 때는 예외조항도 있는데,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하고 기존 주택지역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죠. 보통 평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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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평균이 지금 300세대 선입니다.

이경환위원

1개 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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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300세대라면 몇 개 반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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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300세대면 반으로 따지면, 지금 반 개념이 보통 아파트 같은데, 여기서 10가구에서 50가구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라인별로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아파트다 그러면 30세대, 반도 30세대 기준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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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평균요.

이경환위원

아파트 1동을 1개 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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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보통 라인별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야동에 2개 통이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대야동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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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1,942세대입니다.

이경환위원

인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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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6,000에서 7,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야동 인구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1만명 정도는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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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포에서 보면 신기마을과 부곡동과 앞으로 송정지역이 아파트가 입주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포시가 11개 동으로 구성돼 있죠?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동이 더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저쪽 부곡동과 송정지역이 개발된다면 13개 동 정도는 본위원이 볼 때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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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곡지구하고 신기마을 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5만이 넘고 6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동을 분동하는 기준은 5만이 넘었을 때, 인구를 1개 동을 3만으로 보기 때문에 6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 주고 5만부터도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곡동에 들어설 예상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세요? 부곡동 아파트 지역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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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부곡동하고 송정지구하고 신기마을이 다 입주하게 되면 한 2만 6천에서 7천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입주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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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부곡동이 따로 분동될 가능성, 지금 군포2동도 인구가 4만이 넘고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에 군포2동 부분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입지적으로 볼 때 거기는 나름대로 분동이 돼야 된다고 보고, 송정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자부 지침이라면 보통 5만 내지 6만이 돼야만 분동의 기준이라고 보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발생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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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부곡지구가 지금 1만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돈을 신청했을 때는 명분이 약하고 부곡지구하고 신기지구가 다 입주했을 때 그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1개 동 정도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모든 게 전산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같은 것 분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5만이 넘고 6만이 넘었을 때만 행자부에서 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시민 불편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현실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정리를 한다면 신기마을과 부곡동과 송정지역의 아파트가 다 입주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동수는 1개 동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2, 3개 동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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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까? 1개 동을 더 증설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불편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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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로 된 단말기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민 서비스는 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대동제, 큰 동 중심으로 가면서 전산체계를 많이 구축해서 전산발매기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건설도시국장께서 뉴타운 개발관련 공무국외연수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설시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보행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및 4조에는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및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7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시기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및 각종 굴착공사 등으로 장기간 도로 점용을 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관리의 방법, 절차 등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로 1개 차로 이상, 30일 이상 점용하고 공사를 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4조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반드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6조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등록된 교통 분야 영향평가 대상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격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8조 및 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및 요청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5조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과 이에 따른 이의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겨울철 강설시 보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굴착 등 각종 도로 공사시 교통저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건설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는 안 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을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설·제빙작업 책임을 부여하는 등 도로 관리청인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바 시민들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등 7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안 3조에서 적용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교통소통 대책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1 제4호에 따라 공사방법이 도로에 1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로부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도로점용 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에서의 점용조건이 30일 이만의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과 안 제15조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제빙 이런 것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몇 군데나 제정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군데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아파트도 관련되어 있죠? 상가 이런 건물인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유주하고 관리인하고의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상가의 경우 관리자가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순위가 나와 있어요.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통상 상가나 이런 데는 소유주와 관리자가 다른데 관리인들이 관리를 대행해서 소유주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네요. 직접 소유주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자하고 순위만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대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7조 2항에 보면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해방지용 모래는 본인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방재용 모래를 적사함에다 요소요소 위험한 지역은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가에서 필요하다면,

송백중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 준비는 시에서 모래를 준비해 주고 그걸 갖다 뿌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몇 포대씩 사다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또 염화칼슘도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염화칼슘은 대로변에 많이 하는데 사실 대로변에는 제설작업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통행이 많이 되고 음지 같은 골목길 같은 데가 상당히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해요. 이런 건 거기 사는 주택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 6m 이내의 도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제설용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것을 비치를 잘해주셔야 되고 그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면도로는 1차적으로 동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송백중위원

작년에 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본위원도 동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 5개 단체 임원들 등 50여 명과 함께 제설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시에서는 대로변만 하고 골목길은 동 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설기를 동에 하나씩 해 주고 보도를 제설작업을 하면, 보도 제설작업을 하는 기계도 각 동에 하나씩 사서 배부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파트단지 쪽에는 조금 문제가 덜 되는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산본1동이나 금정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아서 제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1대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래식방법으로 가래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눈을 치우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설한 눈을 도로 한쪽이나 공지에 쌓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담벼락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구도심 쪽에는 건물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치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보완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도시에 대해서는 제설장비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미약합니다.

송백중위원

권장사항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례 자체 내용은 책임이 없단 말이죠.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장사항인데 꼭 이렇게 조례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조례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법상 해야 되니까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걸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자기 집 주변에 눈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면 일몰이 됐을 때 눈이 왔단 말이죠. 시에서 그 다음날 제설작업은 몇 시에 투입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고 새벽에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눈이 온다면 4시부터 사람을 투입합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때 많이 온다면 바로 투입하고 그건 적설량에 따라 틀립니다. 3시부터 할 때 있고 밤새도록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기준은 없고 눈이 내리는 상황에 따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상황하고 일기예보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즉시즉시 명을 내리면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새벽 4시에 투입해서 출근시간 6시부터 기준 잡고 2시간 이내로 정리해라 그러면 정리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 우선순위는 대로변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김동별위원

큰 대로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큰 대로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산 가는 국도47호선하고 안양 가는 중앙로, 산본IC에서 내려오는 도로, 시청 앞으로 가는 도로, 시민회관에서 도장터널 가는 도로, 이런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순위로 합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먼저 정리가 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파트별로 중로급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심라면 앞으로 가는 도로 그건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 도로는 그 다음에, 6차선 도로가 제일 먼저하고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시작되면 1시간이면 끝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시간 더 걸립니다.

김동별위원

차량이 10대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10대가 각 동에 하나씩이고 시에 4대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동은 동대로 따로 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동은 동 나름대로 골목골목 하는 것이고 시에서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선 큰 대로부터 정리한다는 얘기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군포시는 제설작업이 잘되는 편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잘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봐도 쭉 돌아다녀 보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동은 동장이 통제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앙에서 건설과장이 통제하게 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에서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일단 우리 시에서 비상을 다 걸고 동은 동 나름대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김동별위원

동장의 권한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설작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보면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1동이 큰 대로변 말고 난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깔막진 데가 많아서, 이것은 과장님 권한이 아니고 동 권한이라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건설과장님도 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포1동 같은 데는 깔막진 데가 많아서 눈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사실 이걸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위원도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동네에서 해 보면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2년을 삽 들고 가서 해 보면 자기 집 앞이 위험한 것 같아서 제설작업을 하면 멀뚱거리니 쳐다본다 말이죠. 나와서 같이 해야 된다는 공통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의당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리 집 앞마당은 다해서 동네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마당 쓸고 골목 쓸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 시각은 이건 당연히 응당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와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조항도 물론 이렇게 만들었으면 강제성인 것도 띠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도 융통성 있는 형태로 꼭 다른 시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 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예를 들자면 위험지역 같은 경우 제설 삽 같은 걸 하나씩 제공해서 눈이 오고 그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다른 모범지역 사례 같은 경우 우수표창을 준다든가 시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끼리 이웃 간에 공동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문화를 형성해 내는 것도 더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같은 경우는 깔막진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쭉 상가지역으로 해서 제설작업 삽 같은 것 몇 푼 안 들어가니까 하나 주고 해서 주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도로 점용,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그건 아직…….

김동별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에 획기적으로 이 조례가 완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7조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1항을 보면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위원이 타 시의 조례와 비교하면서 이천시 같은 경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봤어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위원회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같은 위원회가 반복되는 걸 줄이고 같이 겸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교통대책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하는 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의 임무나 관련 공무원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통폐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가 22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도 15명 정도 추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위원이 구성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위원회가 반복되는 것은 폐지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꽃을 피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니 만큼 군포시 특성을 살려서 이 조례가 군포시민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정명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양재숙 위원님하고 저도 도로심의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에요. 부시장께서 위원장이고, 여기 보니까 6페이지 제7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14조, 15조에 구체적인 시행을 어겼을 때의 벌칙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굳이 이런 위원회를 자꾸 중복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벌칙규정이나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는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장에게 자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규정돼 있는 법규에 명시돼 있어요. 이것을 건설과라든가 건설도시국장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심의위원회 때도 보면 도로심의위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하면 이게 도로를 파헤쳐서 다시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개설할 때 교통소통에 지장은 없는가, 또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가, 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가, 상하수도관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도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보면 공사나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또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이런 위원회를 중복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집행만 하면 돼요, 건설과라든가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도로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과연 본 조례가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10m 이상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이것은 대상범위가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한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송백중위원

1개 차로를 예를 들어서 점유하면 그 규정이 있어요. 14조, 15조에 다 나와 있어요. 통상관례적인 통상관례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9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장의 자문, 그것은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박사예요. 너무 잘 아신단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고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범위하고 과태료 기준도 임의적으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할 때는 100만원, 어떻게 할 때는 8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을 할지 얼마를 할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는데,

송백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는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규정이 있으면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100만원 부과하시오, 이것 5만원 부과하시오”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규정이 없으면 위원님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재량권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재량권이 많을수록 합법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량권을 다 뺏길 거예요. 위원회에 재량권을 다 양보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례안대로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포시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는 군포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안 제7조 제명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교통소통대책자문책회의”로 하고 같은 조 조문을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상황의 자문을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로 하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하며 또한 종전에 안 제11조였던 안 제8조에 조명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의 안건”을 “교통소통대책심의”로 하고 같은 조 조문 중 “위원회”를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로 하고 종전에 안 제14조였던 안 제11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하며 종전에 안 제15조였던 안 제12조 제1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별표와 별지 중 제11조를 제8조로,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제15조를 제12조로 각각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