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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20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권순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네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고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안정된 기반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2017년도에 기금 사업 내용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또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된 가구에 대해서 1년간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현재 4억 946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여기에서 수입 630만원, 지출 1300만원 해서 내년도말이 되면 지금 현재 16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해서 670만원이 감된 4억 276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또 의성군의 출연금이 되겠고 지원 기준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기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부분을 보시면 수입에는 총 합계 4억 1576만 4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지금까지 예치해 놓은 예치금 회수에 4억 946만 4000원, 또 이자수입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4억 276만 4000원으로 다시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630만원이 발생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예치해 놓은 예치금 4억 946만 4000원 해서 모두 4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에 300만원, 또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조성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계를 보시면 그 동안에 지출된 조성액은 4억 7629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이 중에 7353만 4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4억 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계획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에서 670만원이 감된 4억 276만 4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 재원 조성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국민은행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자가 얼마정도였습니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대여해준 사람에 대한 이자는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대여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이자수입이 10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3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율이 낮아진 겁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 이자율이 시중금리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예, 4억 예치해 놓은 이자입니다.

김영수위원

자활사업단 지원 대상 중에 작년에는 뭐를 했습니까?
삼걸

이삼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한 것이 없고 올해 잘 아시다시피 지역자활센터가 4월 달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개소하면서 영농지원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방역사업단하고 영농지원사업단하고 또 공동작업파견하는 사업단하고 지금 다섯 개 사업단에 40명이 조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농사업단은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서 차상위계층 분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데 마늘건조대가 없어서 불편해서 작업장에 마늘건조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하고요.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2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말 조성액이 5106만 2000원,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이 1425만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이 54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는 연리 2%로 하고 재원은 위생관련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5106만 2000원, 이자 5만원, 기타수입 1020만원 해서 총수입이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입액은 5511만 4000원이 되어서 증이 10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 예치금 5428만 9000원, 기타지출 722만 3000원 해서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511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019만 8000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만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020만원,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이 400만원, 그 다음에 보존수입에 예치금 회수에 5106만 2000원, 그래서 총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511만 4000원으로 1019만 8000원이 최종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출 계획이 6531만 2000원인데 내용은 음식문화 정착 식품진흥기금에 400만원,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 식품진흥 예치금에 5428만 9000원,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에 721만 3000원 해서 총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5511만 4000원으로 1019만 8000원이 전년 대비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 지금조성은 2002년도에 조성되어서 2012년도까지 총 2억 1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1294만 6000원, 2014년도에 1203만 2000원, 2015년도에 965만원, 2016년도에 1094만원, 2017년도에 1425만원 해서 총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누계가 2억 71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전입금이 1350만원, 보조금이 800만원, 이자수입이 687만 5000원, 기타수입이 2억 4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입니다. 집행은 2012년도까지 1억 9297만 6000원, 2013년도에 504만원, 2014년도에 60만원, 2015년도에 384만원, 2016년도에 405만 2000원, 2017년도에는 1112만 3000원 해서 총 집행액이 2억 1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 7324만 8000원, 기타지출에 4438만 3000원 해서 총 잔액이 54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4427만 4000원을 2015년도 말 현재까지 했고 2016년도 말에는 5106만 2000원을 예치했고 2017년도 말에는 5418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12만 7000원이 증되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마다 똑 같은 금액으로 똑 같이 합니까? 아니면…….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매년 연간 과징금을 매깁니다. 작년도 과징금 매긴 것이 1013만원이고 2017년도는 1020만원을 예상했는데 과징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지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씩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과징금 예상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정하시나요?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를 들어 올해를 대비해서 내년도 것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오식품이라든가 이런데 큰 건이 있어서 조금 많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덜 되어서 조금 덜 했는데 중간에 더 들어오게 되면 기금을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더 올리도록…….

임태선위원

제 생각에 여기에다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임태선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다는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정해 놓고 미리 하시지 말고 꼭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이 되든 1000이 되든 그 때 그 때 집행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치를 해야 되지 똑 같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금액이 일치되면 ‘이건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인데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자는 원래 2%였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2%로 되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이자는 고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이자가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하면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김명국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시중금리가 옛날에는 이게 2%라고 하면 좀 싼 이자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군민의 영양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자도 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지출분야는 융자하고 이런 사업은 없고요. 수입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경상경비 외에는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쓸 데는 금리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합니다. 쓰는 사람들이 또 그냥 안 있지요.

김명국위원

기금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대로 유지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있고 2000년도 12월 달에 설치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6년 말까지 조성액은 31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500만 8000원, 지출은 500만원, 증감은 8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가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지총괄로는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531만 2000원에서 8000원이 증 되어 2017년도 수입액은 53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입금이 5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31만 2000원이고 이자수입이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531만 2000원에서 8000원이 증 되어 2017년도 지출액은 532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에 500만원이고 예치금에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까지 전입금이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전체 계가 8000만원이 전입되고 집행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7984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32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맨 아래 하단입니다. 국민은행에 현재 31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 이자발생부분 8000원이 되면 전체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럼 보험료는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거기에 저온창고가 2개 동입니다. 100평 짜리 하나 하고 120평 짜리가 있습니다. 수혜사업으로 두 동 지어놓았는데 화재보험료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임태선위원

한 동만 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두 동 합해서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해줘야 될 겁니다.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 말고도 그 외에 그 주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지원을 요하는 그런 마을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매립장이 우리 군내는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인과 의성, 두 군데인데 거기는 주변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포장공사나 수로공사나 이런 것은 매년 지원되고 있고요. 이 기금은 여기에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보험료가 기금에서 가는 것은 아는데 혹시라도 저장고를 두 동이나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편중되었다고 주민들이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 외에 주변에서 다른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도 형평성에 맞게 조절을 잘 해주는 역할을 군에서 해당 과에서 잘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 등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4년 12월 3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금 조성에 있어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억 8704만 9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1500만원이며 지출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7억 20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억 3073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그리고 지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억 204만 9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아직 미결정되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4억 8704만 9000원, 그리고 올해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현재 7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이 6억 204만 9000원,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1억원이 지출되어 지출 계획은 총 7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7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63억 7653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59억 3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는 5억 1338만 7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704만 9000원, 그리고 2017년도 말 현재액으로서는 6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하단에 보면 17년, 16년 지출한 것과 계획 잡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7년 예치금 및 예탁금에 17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했는데 17년도 말이라고 하면 아직 17년이 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는지 싶어서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이건 양식 자체가 2016년도 말하고 지금 현재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을 말로 해놓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냐 하면 계획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직 2017년이 안 되었는데 말이라고 해서 물어 봅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양식 자체가 조성액도 보면 33페이지에 2017년도 말이라고 나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치금이 5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사실은 재난이 어제도 재난문자가 왔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진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특별재난 예비비 이런 것을 활용하지 말고 그래도 이런 재난기금 같은 것은 좀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것이 안정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저희들도 올해 지진 관련해서 대피장소 간판 설치를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세우는 기준이 보통교부세 3년 동안 평균의 100분의 1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세우고 혹시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2억원을 전출해 놓습니다. 도비로 재난기금이 내려오는 데 따라서 50% 보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태선위원

5000억에 100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보통예산의 3년 평균의 100분의 1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도 되지도 않겠네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일단 그렇게 세우고 기준이 그런데 도비 보조로 도재난기금이 넘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더 세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도에서 6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작년에 네 건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해서 더 세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더 세우는데 일단 기준은 100분의 1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지금 있잖아요. 서부 쪽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하시설물이 안계면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피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방송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것은 기금만 자꾸 조성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가 보조될 때 보태서 어떤 대비책을 조금씩이라도 세워 나가는 것이 첫 째 재난이 안 오면 좋겠지만 안전감을 군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저희들도 실제 지진보다는 공습에 따라서 대피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북부지역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만 대피시설이 되어 있지 전국에 대피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래도 지하 같은 데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아파트 지하를 대피시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피시설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라도 보조를 조금 해주어서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의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8년도입니다. 기금운영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은 광고물 정비나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기금 조성액은 17년도 말 조성액 636만 2000원에 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9만 6000원에서 645만 800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금은 조성액과 같이 645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조성 및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배분과 이자수입입니다만 2010년도부터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운용도 안 되고 현재 이자수입만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행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는 폐지를 못 하고 계획으로만 되어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금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귀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기금이 일몰제에 의해서 올해까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전에 기금운용하는 기간을 더 연장을 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안 되었으면 다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 없으면 이것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부 큰 돈은 아닙니다만 몇 백 만원씩 지원이 있어서 이 조례가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저희들 일몰제 제도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확인 후에 돈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나중에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5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