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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46회 제본회의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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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건으로 먼저 지난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스물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종합심사를 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근주·정종삼·김현경·최성은·김유석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원1, 2, 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석면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불연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면! 석면이란 21세기 인류는 환경오염이라는 큰 재앙을 일으켜 생명체까지도 위협하는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됐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석면’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μm정도의 유연성과 견사상 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의 광물입니다. 그 종류(석면)로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 6가지이며 백석면 이외의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해서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돼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백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내화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슬레이트(지붕재), 아미택스, 아스택스(천장재), 밤라이트, 나무라이트(칸막이), 아스타일(바닥재), 단열재, 내화재 등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거 6,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에 주로 많이 쓰인 슬레이트를 불판삼아 고기 등을 구어 먹거나 학교교실 내에서 장난을 하다가 천장재로 많이 쓰인 텍스 등을 부수어 그 먼지를 뒤집어썼던 일 등은 흔하게 볼 수 있던 광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무분별하게 사용돼왔던 석면이 인체에 끼치는 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 정도는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단단한 물질의 특성상 절대 몸속에서 빠지지도 녹지도 않고 평생 몸속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석면 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해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폐암',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장을 덮고 있는 중피 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인 '악성중피종' 석면분진 흡입 시 폐 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에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고 있으며 그 무서움 또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석면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석면 대체물질 개발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인 슬레이트는 2004년 11월 이후 석면압축 외벽재는 2006년부터 생산 중단 조치했으며 내장벽재는 2002년 4월 이후, 천장재는 2005년 4월 이후 석면대체물질로 사용 생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할 때는 사전(해체 작업 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리도 철거장소의 밀폐조치, 습식작업, 음압 유지하도록 하고 철거근로자에겐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착용, 보호의 착용 등으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20일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주 또는 관리자 등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 절차 또한 복잡,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철거 시에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성남시에도 예외는 아닌가 싶습니다. 2006년 6월부터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중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번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 제거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할 노동청 관서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지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2006년 7월20일 공사 중지 명령 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반발 속에 공사를 강행, 인사사고, 공사 중지사태 등을 유발했던 S건설 쉐던빌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철거업체 아시아GNC와 대호환경이 지정폐기물(석면)을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8월 29일에는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지상물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등 그간 적잖은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보도한 수도일보 2007년 7월 2일자 보도에 의하면 현장 확인결과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지난해 8월 붕괴 시 지하에 매몰된 건설폐기물 약 4만 톤(총 6만 2,000여 톤 중 2/3)이 고스란히 묻힌 채 재 붕괴방지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더욱 충격적 사실은 미 산업안전청이 인체에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12톤이 부서져 뒤섞인 상태로 고스란히 함께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또한, 붕괴이전 반출된 약 2만 톤의 건설폐기물도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등을 철저히 무시, 도심한복판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현장에서 아무런 방진 조치없이 일반건설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해 최대 피해자인 인근 주민은 물론 100만 성남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보도되었는데도 석면함유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센터(독성연구팀), 서울대(보건대학원), 한양대(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가톨릭대(산업의학센터), 등에 석면함유 여부를 분석 의뢰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를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수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에서 시료 체취 검사 등 현장 관리 및 폐기물 반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석면의 공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 중원 시민은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으로 5년째 의료공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립병원설립이 지체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립병원설립 조례는 12만 명의 주민청구로 4대 의회에서 통과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대엽 시장 역시 시장을 출마하며 두 번씩이나 시립병원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기 시장에 당선 되고서는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5대 의회도 2007년 2월 12일 의안 번호 1751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결의안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병원대책 위원회가 아니고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시립병원특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시립병원설립을 전제로 부지 문제와 병원설립이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제안 이유에도 시립병원 설립은 성남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 선정 문제, 재원조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모든 대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하자는 등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망발을 하는 것은 의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시립병원특위 위원인 홍석환 의원은 시립병원을 짓지 않고 의료지원센터를 만들어 민간병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시립병원을 염원하는 수정, 중원의 시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립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발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 중원구에 500병상에서 1,100병상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용역 조사에서 발표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료지원센터로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하드웨어가 갖추어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작동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병원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지원센터로 의료 공백을 해소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드려다 보이는 난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속이 뻔한 논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조속히 시립병원을 짓는 것이 수정·중원 주민들 바람에 대한 5대 의회의 책무이자 응당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조속히 시립병원이 지어질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시민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시립병원설립 이후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도 시립병원 특위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등 모호한 입장으로 시립병원 설립의지를 의심케 하는 더 이상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시 집행부는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시 집행부는 시립병원을 짓기 위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시립병원 설립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합니다. 시립병원은 수정. 중원 의료공백 해소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립병원이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어설픈 아이디어로 인해 지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모두가 그 필요성과 절박함을 인정한 5대 의회가 꼭 이루어야할 책무이자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의료공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정. 중원 시민의 오래된 바람이자 염원입니다. 더 이상 시립병원설립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더 이상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지 문제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짓고 시립병원 설립의 대장정에 우리 다 같이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제 대상자 32명을 1차로 선정하였고, 6월 11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 두 명을 포함한 6, 7, 8급 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별하여 사회복지시설 봉사,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 정화활동에 2개월씩 순환근무토록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6개월 후에 재심사를 통해 최종 인사조치한다고 하며, 이 제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행정기획국장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퇴출자 명단을 가려낸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비공개라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고, 본인들에게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탄천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사회복지시설 청소, 재활용 선별장에서 침대 매트리스 분리 작업이 무가치한 노동은 아니지만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서나 있을법한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순종하면 다시 일할 기회를 주겠다, 소명할 기회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굴종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설사 6개월 동안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 한들,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무능퇴출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는 그 자체로서 이미 ‘사형선고’ 일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사혁신제도의 실패사례로 길이 새겨질만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제도를 앞장서 실시한 성남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직권면직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금 몇몇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는 애초 그 취지에 부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출군 선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에 지연, 학연에 의한 선발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조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 퇴출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어 법으로 보장된 정년 제도를 유명무실 하게 만들 것이며,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으로 공공성이 파괴되어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깨끗한 공직사회입니다.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나 해법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슨 공직사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리를 저지를만한 재량권도,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도 없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인기영합과 공무원 기강잡기에 희생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평가 대상에 넣지도 않으면서 5급 이하만 일방적으로 군기를 잡으려한다면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 15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발령 사유를 밝히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정에 따라 인사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취지에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능력향상제’라는 이름의 무능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내부의 동의와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성과지향적 인사관리로 전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과 산성, 양지, 복정동 시의원 최성은입니다. 지난 6월 26일 비정규법 시행에 따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명이 정규직화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까요? 성남시가 2년 이상 근속한 일시사역인부 25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중 실질적인 전환 대상자는 4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것과 별도의 사유로 나머지 21명은 이번에 전환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올 하반기에 나머지 분들을 무기계약 전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은 총 25명입니다. 이분들의 무기계약 전환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성남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38명에 대해서도 내년 8월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한다는 시의 답변을 받았는데 성남시는“이후에는 지속적인 재계약은 없을 것이다. 즉, 일시사역인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향후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의 핵심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전환입니다. 1년 이하냐, 2년 이상이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얼마 근무했나로 또 차별받아야 합니까? 성남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실현될 수 있는 전향적인 고용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비정규직은 부분적인 시설관리 업무에 국한되거나 사무보조나 기능직 업무에 제한적으로 일용직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IMF 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위원회를 축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정규직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 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부서 단위로 관리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규모를 축소 은폐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분산적으로 각자의 규정대로 관리되다보니 근로계약, 임금 및 노동조건,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차별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사용 부처별로 예산 수립을 하여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거나 위탁용역계약으로 인력을 사용할 시에도 그러한 인력규모를 집계하는 본청의 부서가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의 무기계약 전환과 외주화 타당성 검토와 대책입니다. 외주화 타당성 검토결과를 밝힐 것과 이후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업무의 대상과 시기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는데, 현실이 이렇다보니 그에 대한 현황조차도 모아진 것이 없고 성남시의 인력관리와 업무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외주화 및 민간위탁의 전체 현황을 밝히고 타당성검토를 통해 공공성이 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대체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그리고 미전환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업종, 어떤 업무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들의 근무실태는 어떤지, 어떤 차별과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와 대책도 없습니다. 성남시에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지역실태조사사업과 연구 및 정책생산, 일자리알선,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비정규노동문제 전문기관을 설립해 민간 노동전문단체와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벌여가야 합니다. 성남시는 차별을 받는 비정규노동자를 위해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는 이것저것 까다롭고 인색한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청소년문화재단’을 시민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3월 당시 전체 직원 127명 가운데 특채가 71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장 측근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을 봐서도 재단의 설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조직구조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하에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더 만들어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1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살아야 성남시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남은 짜가 시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남에 진짜 시장은 한 명인데 시장을 사칭하는 시장이 너무나 많아 공직자들이 행정의 혼란에 빠져서 무기력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시장을 보좌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시장 만들기에 걸림돌 되는 짜가 시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해야 하는 의회에도 짜가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각종 사업과 이권,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시장이라는 이름을 들먹이고 공직자를 괴롭히고 공직자가 제안하는 일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사권까지 들먹이고 시장 명칭을 팔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지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장을 들먹이는 것이 시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입니까? 의원 그만 두고 시장 비서실로 가십시오. 마치 의회의 해결사처럼 시장 팔지 마십시오. 의회의 짜가 시장님 자중 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옆에 시장이 또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두 번째 짜가 시장은 비서실에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에 있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들먹이면 시장의 뜻처럼 각종 일들에 개입하여 알맹이는 다 빼먹고 문제가 생기면 뒤로 빠진다는 비서실에 짜가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성남시에 존재한다면 참으로 성남시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것이 진정 이대엽 시장의 뜻일까요? 시장이 언젠가 본 의원에게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시장, 이대엽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고 (웃는 이 있음) 또 있습니다. 밖에는 짜가 시장이 서너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일조를 했다면 영원히 선거공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선거에 나섰습니까? 그 보상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공신이라고 선거 참모였다고 시장처럼 행세하는 당신의 옆에 당신의 역사를 평가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선거 공신들, 선거참모들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성남시장이고 시민들의 시장입니다. 선거 때 공신이라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시장을 들먹이고 추진하는 일이 잘 되면 측근들이 나서서 내가 했다고 나서고 일 꼬이면 시장을 탓하고 시장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측근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의혹의 냄새가 펄펄 나는 사업,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여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업 등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모른 척 하는 측근이라는 사람들 이것이 시장을 위하는 성남시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제발 이대엽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다. 시장이 당당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측근들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남시장은 동네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시장을 둘러싼 친인척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때 농협특혜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마음 고생과 성남시가 얼마나 소란했습니까? 그런데 민선4기 시작하자마자 일명 야탑동 현 시청 이전부지 약 100미터 가까이에 있는 갈매기살 단지 땅 때문에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 땅 때문에 친인척 땅 때문에 공직자가 명퇴를 했습니다. 공직협이 말하고 부시장이 해명을 하고 이 시장이 변명을 아무리 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땅 때문에 시장 친인척의 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입니다. 시장 친인척이여! 성남시장 살려주십시오. 이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덕적 상처를 시장은 받았습니까? 시장은 이 땅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더 이상 이 땅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하게 권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시장이 되기 전에 시장 친인척이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해도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땅을 상당히 고가로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소유자인 친인척이여! 시장을 위해 깨끗하게 용도변경 포기하든지 국회의원 세 번, 시장 두 번을 당선시킨 시민을 위해 성남시에 기부하여 진짜 시장, 존경받는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시장 말대로 앞으로 7년 동안 시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이 땅을 매입할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용도변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진행중이니 마무리하여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취소하시어 친인척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일 못하는 시장이 아니라 친인척으로 인하여 존경 받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친인척 되시는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힘 있는 조카님께서 나서서 더 이상 조카 시장님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민을 위하여 무한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여 성남시민이 진심으로 시장을 사랑하고 이대엽 시장이 성남 역사에 자랑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친인척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측근과 친인척들이 총체적으로 모인 집합소가 있습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공단과 재단입니다. 공단은 이대엽 시장 조카가 입사하여 근무하고, 문화재단은 모 시의원의 조카와 모 의원의 가족이 입사하였고 심지어 문화재단 현 이사장 조카 모 씨도 근무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진흥재단은 퇴직하자마자 달려간 공무원들 그리고 선거공신 등이 근무합니다. 참 너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측근이라는 분들 다 뭐시기 하는 것 같군요. 또한 성남에 주민세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어느 날 성남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측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관에 입사하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근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와 같은 많은 문제 때문에 모 시의원께서 절대로 재단 천국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 또 하나의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통과한 재단은 누가 자리 잡을 것일까요? 어떤 측근과 친인척이 달려갈까요?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올까요? 앞으로 몇 개의 재단이 탄생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짜가 시장이 판을 칠까요? 얼마나 많은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행위가 멈추어질까요? 성남에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과연 재단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고 있습니까? 성남시 산하기관 측근과 친인척 그리고 짜가 시장들의 들러리 집합소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진짜 이대엽 시장이 바라는 산하기관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분들 이제 시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시장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측근들 친인척들은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시장을 도와주십시오. 시장을 둘러싼 측근, 선거 공신들, 친인척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시장을 꼭두각시로, 허수아비로, 장돌뱅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각종 이권과 사업 그리고 인사 등에 빠져 주십시오. 하여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측근과 친인척들이 시민들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성남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진짜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측근과 친인척 분들이 나서서 성남에 짜가 시장이 판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측근과 친인척분들이 나서서 시장이 마음 놓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측근과 친인척이 성남시민을 위하여 성남시장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성남시장이 살아야 성남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9인)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9인)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9인)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9인)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8인) 6.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8인) 7.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8인) 8.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의원 등 8인) 9.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9인) 10.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한성심의원 등 8인)

11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재호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석환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창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숙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김현경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용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2건, 규정안 1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에 의거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10인) 15.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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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8분

다음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9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시정연구 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대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조례안 제2항 중 6호에 ‘시민사회 소통 및 의견반영 정도’를 삽입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제3항 1호 끝에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2007년 상반기 정기협의 안건으로 제기한 사항으로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의거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숙직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수내동 초림 문화의 집 운영의 동 이관과 신규업무의 발생, 사무조정 및 일부 부서의 정원 재조정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팀 신설 및 직렬을 배치하고, 별정직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장기 근속자 등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기능직 정원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용역심의 안건 과다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 일정금액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의 책임성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성과품을 별도 보관 관리토록 하는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4월 5일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상 용어가 부합되지 않는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명칭을 정립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명칭으로 인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하려는 주된 내용이 지난해 개정 전 조례 내용과 동일하여 본 조례를 운영해 본 후 문제가 있으면 그 후에 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국한되어 있어 좀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우수시행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심의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서관법 제24조에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는 시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중앙 부처에 질의와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15인 발의) 18.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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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3분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7월 9일 정기영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람장과 도서관 등의 관람석 및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재 대다수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끝이나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성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원과 분당의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신 주소 명칭에 맞게 표기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별표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는 안으로써 신축되는 중원·분당노인복지센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원·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현재의 행정조직으로서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시정 방침 중에 열린 시정이라고 있습니다. ‘열린 시정’은 지역주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정책 활동에 대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성남시, 성남시의회, 지역 시민단체, 모두 함께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돼서 통과되려고 하는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는 성남의 사회복지 청소년 지역은 성남시가 비록 100만 시민, 2조 7,000억의 예산을 가진 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시장이 무지하게 좁은 곳입니다. 사회복지 청소년 영역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단체 관련단체 청소년단체들의 상황은 상당히 열악하며 그 사람들은 오직 소신과 열정만으로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만약 오늘 청소년 재단 설립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성남시의회 활동 1년을 하면서 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이 한 계단 승진하려면 13년 14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을 못 해서도 아니고 성남시가 인사행정을 그런 쪽 관련해서 너무 막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분당구가 생긴 이후로 계속된 인사적체가 지금도 계속되면서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없어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 그리고 노력을, 그리고 고민을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십수 년을 고생고생하면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관련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의 청소년수련관은 전국에서 평가하는 청소년수련관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이 청소년재단 설립 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영역이 있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손을 맞춰서 성남의 청소년 정책을 같이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는 이 모든 의욕, 열망을 싸그리 뭉개고 시 관할로 성남의 청소년 정책을 관변 위주로 편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집행부, 성남시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한 조치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열린 시정도 중요하지만 열린 의정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청소년재단에 관해서 갑자기 논의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 상임위에 있는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청소년재단 설립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찬성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언론이나 기타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기존의 청소년재단을 반대하는 소신이 있던 의원님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재단을 찬성하는 소신으로 마음을 바꿨는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열린 의정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소신이 정책 현황 판단 과정에서 부딪칠 때 자기가 어떻게 그 마음을 정리하게 됐는지 아니면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열린 의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36명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청소년재단 설립안 통과 과정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개인의 소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투명하고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치 않을 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결의 의미는 정치적인 야합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고민되고 합리적으로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재단 설립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 의원은 청소년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며 이 본회의 자리에서 이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장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다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9일 상임위에서 심사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관련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기존 재단이 재단 운영이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좋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100만 인구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가 수도권 중심 도시로서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복지와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진흥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성남시가 발전하고 있으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사업은 잦은 직원들의 인사와 한 개 팀으로 구성한 4명의 직원으로 과거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표출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 재단은 우려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방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될 때 필요한 기구라고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본 건에 대하여 의원 개개인의 소신있는 의사 표시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시설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김시중 의원님이나 시민단체에서 염려하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정관에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할 것을 우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존 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시설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장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우리 김시중 의원님,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으나 청소년재단 설립 조례 논의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예, 그러시면 김시중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영의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삼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남용삼 의원님. (
의석에서 -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전자투표로 한다고.) 지금 표결방법을 제가 설명하는 중에 우리 남용삼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쉽게 얘기해서 빨리 결정하자 하는 뜻에서 기립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남용삼 의원이 언제 발언을 했습니까? 소설을 쓰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발언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럼 다시 발언하시게 할까요?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 존중을 묻는 거예요. 지금 표결방법을 말씀하는 중에 동료의원님이 자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으면 동의가 안 되면 제가 표결방법을 원안대로 갈 거니까 발언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용삼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다 동의하신 걸로, 그럼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빨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김재노, 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유료도로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2시 33분

이수영의장

다음은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유료도로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재노, 지관근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황송터널공사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통행료를 징수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9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채에 대해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상환하였으며 황송터널요금소 부근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서 징수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성남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비 구역 내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금운용관 변경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 도시주택 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 한 후에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유료도로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4.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지난 6월 22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2조 7,047억 8,572만 8,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1조 4,830억 8,788만 5,000원, 세계 잉여금은 1조 2,216억 9,784만 3,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651억 7,675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9,356억 2,478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3,295억 5,19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396억 896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5,474억 6,309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8,921억 4,587만 3,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2,251억 7,689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9,965억 2,095만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9,177억 6,118만 3,000원 중 수납액이 2조 7,047억 8,572만 8,000원, 불납결손액이 125억 5,322만 9,000원, 미수납액이 2,004억 2,222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8%로 작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나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5,186억 3,937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조 4,830억 8,788만 5,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조 355억 5,149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 1조 355억 5,149만 3,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0.8%인 2,157억 8,133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79.2%인 8,197억 7,016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1%로 작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운영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 취소 등의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64억 656만 원으로, 전년도 말 2,326억 9,840만 3,000원보다 937억 815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317억 9,625만 5,000원이며, 전년도말 341억 1,642만 6,000원보다 23억 2,017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4,347억 5,640만 원으로써 전년도 말 7,387억 3,220만 원보다 3,039억 7,5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 세출예산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사고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간접투자 펀드 등을 통한 기금의 수익성 증대 노력 미흡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억 9,51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9,291만 9,050원으로 불용액은 1억 219만 6,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권민원실 개소에 따른 민원실 설치공사 2억 5,786만 8,870원, 건설공사과 사무실 임차비용 4억 5,564만 4,800원 등 총 11건을 지출한 것으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출결정액 20억 9,511만 6,000원에 지출액 19억 9,291만 9,05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2

이수영의장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또한 성남 YMCA 김희정 씨 등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의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불볕더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1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