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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45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7-11-14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비롯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보육조례,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용어를 표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문화의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의 지원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의 보조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보조 기준액을 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9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3항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방안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 4항에 보육정책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18조까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25조까지는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립보육시설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영유아의 권익보장을 위해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와 차별금지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8조 내지 29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과 보육시설의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빈곤층 확대와 소득격차 심화, 가족 기능의 약화로 발생되는 가난 대물림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와 위스타트사업의 범위, 재정지원 근거 및 위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이 적어서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자수입 확대로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우리 시 발전과 건전 성장을 위한 기반인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군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의 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군포시 조례 및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전체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문화의 집 각종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에 있어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문화의 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면서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주민 활용 등에 큰 효과를 거두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학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보조사업의 보조 기준액에 대한 규정 마련을 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조정 정비하고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포시 보육조례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 회의 등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에 종합사회복지관 내 보육시설 위탁방안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의 신설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족 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서는 위스타트마을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군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기금사업비 확대로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조성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으로 하고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 금액을 3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 중에 이자수입금은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이 1년이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1년을 3년으로 조정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동이나 광정동에 2개 있습니다. 당동에 있는 건 어떤 단체가 위탁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동은 교육 자치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0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졌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당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위한 군포내일여성센터에서 2000년 9월에 위탁을 시작해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6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한 게 없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큰 문제점은 발생한 건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으로 한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3년으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아주 계속 잘하고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빠진 것 같아서요. 그냥 3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조례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저희가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상위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모든 건 위탁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 예를 들자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문화의 집을 위탁한 것처럼 계속 1년씩 해서, 1년 후에 큰 성과나 이런 걸 판단하기 곤란해서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7년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저희 조례만이 아니라 시에 있는 모든 조례가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될 걸로 봅니다.

정명원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같은 업체라도 실적이라든가 운영이 잘 되었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신규로 응모하는 관련기관하고 같은 형태로 심사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정명원위원

또 하나 그 위에 보시면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부분에서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서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위탁을 청소년단체에만 묶어놨어요. 본위원이 타시 조례안을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좀더 넓은 범위로 위탁기관을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단체에 묶어놓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조례안을 실무적으로 착수할 때는 비영리단체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청소년단체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도 비영리법인이 여기에 참여하는 상태, 대신에 정관에 법인의 설립목적이 청소년 업무를 하는 주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명원위원

청소년단체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청소년단체는 아니어도 비영리법인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에서 일반사회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시설 자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로서 주된 설립목적이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일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별도 표기를 안 해도 만약에 비영리법인을 넣었을 때 법인의 정관내용에 청소년사업들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안 들어가면 그 자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없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명원위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해서 하신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하여튼 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에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군포에 2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1년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7년 금년 기준으로 당동문화의 집은 1억 8,1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이경환위원

현재 직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관장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문화의 집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턴이 1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씩입니다.

이경환위원

총 5명씩이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광정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광정동은 독립된 청사가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이용하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들을 동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적은 1억 7,000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분들은 5명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4명에 인턴 1명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 이용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하는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문화의 집이 거의 같은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정동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여기를 이용하는 관내 청소년들이 주로 방과후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방과후와 휴일.

이경환위원

평일에는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평일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아무래도 정규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이용인원보다는 특별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경우 학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청소년 집에 인원으로 따진다면 몇 명 정도나 이용한다고 보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연을 말씀이시죠?

이경환위원

월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연 7만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연 7만 명이면 한 청소년 집에 35,000씩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각 청소년 집에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청소년 집에 동아리 활동이 보통 몇 개 동아리로 묶여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동아리는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동아리 활동보다는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각종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연극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당동 문화의 집은 만화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대표적인 연극이나 만화는 전국적으로도 소개가 되어서 광정동 문화의 집은 예술에 관해서 경기도 대회 정도를 유치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만화축제를 하는 당동 문화의 집에서는 전국 만화축제도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볼 때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받아서 하는 단체가 잘한다고 보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만족할 수는 없고 또 발전되는 부분들도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2개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련관하고 여기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 3개 아닙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걸 수용하고 거기에서 소화 못 하는 나머지 부분을 2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총 3개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이 3개 갖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앞으로 더 시에서 위탁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더 운영할 것인지, 전반적인 큰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양쪽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같은 유사한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 문화의 집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보나 문화, 예술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여야 한다,”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동 지역하고 신시가지 지역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면서 팀제로, 예를 들어서 팀장이 주관이 되어서 문화의 집을 팀장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하고 같은 형태로 유사하게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각 시·군이 1개소 이상 설치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우리는 2개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향후 1개소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1개소에 2억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이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2개소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면 급격히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현 수준에서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괜찮으시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차원에서 연간 2개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7만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별도 건물이 아니고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광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광정동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장소가 본위원이 가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양쪽의 면적을 좀 알려줘 보세요. 광정은 면적이 얼마나 되고 당동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109평을 사용하고 있고 당동 문화의 집은 15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당동이 훨씬 크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당동은 구 소방서 자리로 거의 독립된 청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1층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당동은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면 광정 같은 경우에 광정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은 건물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광정동민들도 불편함이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로 별도의 건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청소년들이 음악활동 같은 것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당히 시끄럽고 주변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특구 청소년의 도시를 계속 시민들에게 주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법에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된다 하고 두 군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7년이 넘었으면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운영비를 말씀드리면서 당동 문화의 집은 1억 8,000 정도, 그 다음에 광정동 문화의 집은 1억 7,00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했는데 공공요금에서도 아무래도 동사무소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개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공공요금도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혼합된 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수년 전에 증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으로 저희가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을 이용한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건물에다 증축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불편한 점은 타 동사무소에도 동 행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혼용되면서 예를 들어서 음악교실이라든지 장구나 이런 교실을 하면서 업무상이나 대부분 동사무소가 인근 주거지역하고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전계획이 없으시다면 현 시설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볼 때는 방음시설도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음시설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해서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청소년문화의 집 개념으로 보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소속이 문화관광부죠? 청소년문화의 집 소속이 문화관광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국가청소년위원회,

김동별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1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그 다음에 11조 3호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봐요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 산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법인 내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재단법인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법인 산하조직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별도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는 조항이 없고 의무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다면 굳이 별도로 지금 우리 군포시를 놓고 본다면 광정동이나 당동처럼 그렇게 별도로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운영해도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행법상에는 설치된 것만 규정돼 있고 만일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된다면 지금 현 상태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에서 응모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장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인근에 안양시의 예를 들면 안양시는 안양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석수 청소년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안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기는 별도의 관장을 두지 않고 양쪽 문화의 집에 팀장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당동이나 광정동을 가보면 낮에는 애들이 전부 학교를 가니까 낮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와서 만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오후에 몇몇 학생들이 오는데 이 학생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광정동이나 당동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청소년 문화센터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영역은 여기서 뭘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클럽을 조직화해가지고 그것을 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양 문화의 집에서는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당동은 만화동아리, 광정동은 연극동아리 이런 컨셉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거기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프로그램 개발이 주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굳이 비싼 인건비, 또 시설비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안양은 팀장제로 운영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장이 총 관장을 맡고 양쪽 팀장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나마 효율적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양 청소년문화의 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문화팀을 개설해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유는 뭐냐하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도 좋고 또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이용해서 애들이 거기 와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광정동사무소 장소가 협소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거기서 과연 동아리 활동이 되겠느냐라고, 이게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라는 그 얘기고. 위치적으로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당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위치는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당동이나 광정동이 다 세트로, 청소년수련관 건물 크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시에서 나간 예산만 약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거의 95%가 인건비란 말입니다. 맞죠? 95%가 인건비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50%에서,

김동별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가 작년에 예산할 때 1,200만원, 1,200만원이니까 2,400 빼면 3억 5,000에서 나머지는 다 인건비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는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일종의 사업성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차라리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정말로 청소년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는 거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없느냐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대야미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네 어쩌네 하는데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포시에는 지금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용시설의 한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수련관보다 청소년 이용률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상위에 지금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에서 평가한 자료에도.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이용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타 자치단체 어디보다 저희가 꼭 운영자가 잘 운영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어느 시설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김판수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에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동별 위원 질의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런 질의가 아니고 다른 청소년수련원 이런 시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수련관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한다,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연간 이용인원이 7만명이다,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7만명이다 그러면 7만을 열두 달로 나누면 얼마예요? 상당한 수란 말이죠. 7만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연간 몇 만명이라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또 활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접근한 사람인데 이런 거죠. 요즘에는 청소년법에 의하면 10세인가 9세인가부터 청소년으로 규정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9세부터입니다.

김동별위원

9세부터 청소년으로 규정하죠? 옛날에는 13세 이상 청소년으로 규정했는데 요즘에는 9세부터 청소년으로 하니까, 주로 9세면 어린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어린이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이인데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과연 지금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고 검도하고 풋살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만들기 하고 또 어른들은 거기서 수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담당자들 만나보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른들 프로그램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하시죠? 그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봐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중·고등학생들, 사춘기 또는 정말 혈기왕성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 포커스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무래도 수영장은 청소년들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체험이라든지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당부분 많이 개발하고,

김동별위원

그것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더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만족하지 말고 지금 그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투자했는데 그 정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 골자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의무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광정동이나 당동처럼 그렇게 두지 말고 그것을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에 그 사무실을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50% 이상 절감되고 오히려 청소년수련관도 좋아지고, 내가 봐서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기본법에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별개의 시설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로도 협소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려면 확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을 운영은 같은 법인이나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독립된 공간을 갖고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의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나 문화공간 이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수련관으로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도 포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포화상태라는 것이, 포화 속에는 청소년만 들어가 있습니까? 할머니도 들어가 있나요, 아저씨도 들어가 있나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만 이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공공시설로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수영장 외에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대강당은 아무래도 단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청소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제 주 골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설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 골자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애들한테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압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으신 지적과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소방서 건물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2층에 각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가 바르게살기 회장을 하면서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눈여겨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그랬는데 광정동은 제가 관찰을 못 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운영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김영미 관장님이신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거기 보니까 노래, 춤 여러 가지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보면 청소년들이 어디 갈 공간이 없어요. 학교시설 수용만 가지고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불량학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발전에 상당히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여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저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본부는 청소년수련관에 주더라도 지엽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더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또 타 학교 학생들하고 교감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면서 취미활동도 하고 끼도 발산하는 걸 봤을 때 나름대로 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수시로 제가 거기를 많이 갑니다만, 하여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놀이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백중위원

교육경비조례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거에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예산지원 방식은 학교와 시 집행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교육기관이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폭넓은 견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대 1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편향적이고 편중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평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부칙에 명문화시켰습니다만 현재 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명문화시켰는데 지금은 학교의 신청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고 학교하고의 관계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까지 사전협의해서 학교하고 법상에는 학교장에 의해서 사업이 신청되고 정산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고등학교만은 학교도 7개 학교밖에 되지 않고 교육청을 경유하면 많은 시일이 소유되고 해서 고등학교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2007년도 지원예산액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회 추경까지 6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64억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죠.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 나가는 교육,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까 배우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교육열은 높은데 일단 우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지원되고 쓰여야 되겠다, 얼마 전에 군포 관내에 육성회라 그러나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군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교육하기 좋은 군포의 면학분위기를 세울 수 있느냐,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1시간 정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때 참석했던 당사자들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하여튼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 학무과장 또는 관리과장인가요? 두 분이 참여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냥 편향적이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켜 가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4항 같은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곡란중학교, 용호고등학교, 금정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평일에 9시까지,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평생학습 교육차원에서 그런 예를 들겠습니다. 군포초등학교하고 흥진초등학교가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 학습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학교하고 별개의 출입문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반 주민들이 대출이라든지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일반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5항을 보면 학교체육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6항을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인데 5항 같은 경우는 소프트적인 것이고 6항은 하드웨어 쪽인데 학교체육 진흥사업을 보면 뒤에 할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3항 학교운동부 및 우수체육 꿈나무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즉 엘리트 육성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육경비 보조에서 나갑니까, 기금에서 나갑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과에서 체육업무를 같이 관장할 때는 같이 나갔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과의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체육 진흥사업과 체육진흥기금 운용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 문항으로 묶어서 기능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조 5호에 있는 학교체육 진흥사업을 입안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체육기금은 협의회 기금 자체만을 운영하는 군포시의 법이라고 판단하고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학교로 지원되는 모든 재원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대부분 제안하고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군포시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5호하고 6호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하드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됩니다만 체육·문화공간사업에 체육진흥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6호가 문항이 너무 길어지고 혼돈될 우려도 있고 해서 상징적으로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하고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거니까 5호, 6호를 혼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거기에 포함된다면 현재 상태로 두면 일단 체육진흥사업하고 문화·체육공간 설치사업은 구분이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5항, 6항을 묶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금의 용도에서 엘리트 육성기금과 학교체육 진흥사업과 중복되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토론한 다음 검토를 거쳐 다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명원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4조 1항 중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포의왕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제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동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립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12개가 있고 법인의 시설로 3개가 있는데 한 곳이 휴지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인이라는 쪽이 이것을 시립화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무슨 얘기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에는 법인의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운영되던 게 2004년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시립보육시설로 2005년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서 운영되면서 독립된 시설로 운영하는데 건물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이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수탁받은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처음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립된 시설로 운영을 못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업무지침으로 그런 시설은 예외로 종합복지관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말 그대로 지침으로만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시설에서 별도로 하고 싶어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다면 문제가 될까 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보육조례를 규정화시킬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참고로 관내에 시립보육시설이 15개가 있다고 하고 사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매일 유동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체 174~175개소 정도로 왔다갔다하고 지금 파악한 걸로는 17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지원시설 15개와 160여 곳의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설도 일부 보조를 해주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얼마나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액상으로 정확하게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국공립시설에는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특수근무수당, 교육기자재, 보육시간 연장,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영유아 기본보조금, 교재 교구비, 교사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금액은 구분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영유아 일인당 얼마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 보조금에 대한 것을 해준다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일반에 대해서는 교사나 시설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육아동을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교사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에는 직접 갈 수 있는 보육료 형태가 지원되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그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사설에 차상위 이하의 아이들이 무료로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부모님들이 보육료 문제 때문에 시립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모임에서 보니까 시립에 신청했더니 5년 뒤에나 있다, 그러면 미리 아이를 낳자마자 신청해 놓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설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은 다 무상으로 배우는 건 똑같은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립은 시청에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시립이 일반 아이들도 보육료가 싸죠? 사설보다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시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는 인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사설이든 시립이든 보육을 책임지고 있을 때 모든 부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저기가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보육원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입장에서 늘 질의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양재숙 위원님도 할머니가 되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이 있어요. 15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보육정책위원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현재는 이런 위원회가 없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완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도 보육조례가 있습니다. 앞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제정된 지가 오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문구로 조정하는 건데 현재도 보육조례 정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에는 유아원의 교사대표라든지 시설장들을 정책위원회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시설이 관여되었을 때, 저희가 정기지도점검을 해서 만약에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그 시설장이나 교사가 참여하면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배제시킨다는 이런 사항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도비, 국비 지원내용이 있는 부분이 많죠. 과다 청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어서 반환을 하는 경우가 경기도 내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시설에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을 보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물론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시립 국·공립도 있습니다만 사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손주와 손녀 둘이서 다니고 있어요.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보면 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아이들 안전사고도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아파트 같은 데는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0세 같은 경우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3~4명인데 아이 셋을 보다가 1명을 추가해서 보면 5명 중에 1명만 더 추가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지만 불시점검, 수시점검을 해서 보육팀 6명의 직원들이 수시로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셨던 사항들이 있으면 반환은 물론이고 보육료 지원도 중지를 시킵니다. 일정 기간씩. 그게 법에 따라서 세부규정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되는 보육료까지 중지시키고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심지어 예산을 얼마 지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길들이는 형태로 시에서 운영한다 해서 아닌 게 아니라 항의도 많이 받고 하지만 체계를 잡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보조했던 금액 반환은 물론이고 향후 지원될 보조금까지 중지시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정상적인 보육운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보육시설은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아파트 내의 보육원에 손자 손녀를 맡겼어요. 더러 제가 가봅니다.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열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하고. 여기 시청 내에 있는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햇볕도 쐬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민간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사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깊숙이 시청에서 관여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보육사 자격은 똑같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민간이나 시립이나 똑같다 이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떤 데 보면 아이들 수에 비해서 보육사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명당 예를 들어서 아동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상당히 많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체 다 해서, 그 부분을 다 관리감독해서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정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시군 교체 점검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보육시스템이라고 도입이 돼서 그 운영사항이나 예산집행사항들이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돼서 아주 투명화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심지어 과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동학대 사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시군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해서, 저희 이번 조례에 아동학대 금지 조항을 보육조례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완적인 장치를 잘 하시고 또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고 제도가 마련됐을 때는 성실하게 잘 이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제3장을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서 수리동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아직 이런 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수리동 시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다른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잘 살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쳐야 될 이런 부분들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정보고 때 위원님들의 생각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호 중 “학교운동부”를 “운동부”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원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군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