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영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장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20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64억 1,9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6,600만 원, 합계 2,738억 8,5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5억 3,800만 원(12.5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75억 8,760만 5천 원, 지방교부세 1,231억 3,509만 1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1,052만 5천 원, 보조금 991억 5,177만 9천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40억 8,527만 3천 원, 주민생활지원실 345억 7,396만 4천 원, 총무과 145억 2,999만 6천 원, 민원과 8억 6,559만 9천 원, 재무과 250억 134만 7천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64억 9,059만 5천 원, 관광진흥과 364억 1,881만 원, 환경과 271억 3,316만 8천 원, 경제교통과 74억 2,846만 1천 원, 건설방재과 463억 8,194만 2천 원, 기업도시과 163억 3,643만 4천 원, 보건소 97억 4,793만 9천 원, 농업기술센터 315억 7,215만 7천 원, 의회사무과 11억 248만 6천 원, 대가야박물관 7억 5,616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55억 3,292만 7천 원, 시설관리사업소 26억 2,355만 7천 원, 읍면 33억 41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국내ㆍ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ㆍ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ㆍ도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738억 8,5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64억 1,900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실 7,000만 원, 관광진흥과 2,000만 원, 경제교통과 1,080만 원, 건설방재과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억 3,0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배영백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은 가야문화권을 대표하는 광역 관광 거점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희 및 휴양 시설 도입을 통해 대가야 역사문화 체험 중심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인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은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실패 사례도 검토하여 조성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이 가진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명품 유원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국비 확보와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 배치 계획 등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