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영백.김재구.김희수.박정현.성목용.이달호.이영희 의원 발의)(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관광진흥법」제50조에 의거 2001년 11월 5일자 지정된 다산 관광지가 2012년 6월 26일자로 같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경과 과정을 보면, 2001년부터 다산면 월성리 1210번지 일대는 준농림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 이였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다산관광지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 등 사유재산권 행위에 제약을받아 왔으며, 반면에, 인근 주변 지역은 2011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세부지침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농림, 준농림 지역으로서 공장 등의 개발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관련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요구하고 있는 다산면 월성리 1210번지 일대 148,000㎡를「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정해 달라는 요구 사항은 타당성과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