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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12회 제4본회의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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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호

유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 4월 7일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여 변경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고 경험 있는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강정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 4월 7일 강정규 의원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15년 4월 7일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혜택을 주어 보편적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 4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조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13쪽,『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제21조2 시설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 판암사회복지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열림재단"의 위탁기간이 2015년 9월 24일 만료될 예정으로,『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2년마다 중간 경영평가 결과 의회 보고를 요청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강정규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8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3건의 조례안, 동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박민자불참의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