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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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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과 감사 및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 보시고 따뜻한 봄볕처럼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심현보 의원님과 박민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보고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우리 구가 그 동안 장애인 인권단체로부터 매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대전시 본청, 중구, 서구에는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우리구에는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중복과 실용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부분에 해결이 되어 조례 제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없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 예. 심현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현보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우선 그 누구를 지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인권보장 증진에 대한 조례를 발의 하셨잖아요.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심현보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신데 대해서 정말 저도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것 운영함에 있어 문제 되는 점은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지금 심현보 의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조례를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전시하고 중구하고 서구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좀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하는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도 통과 될 것 아니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되고 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행이 나중에 잘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실행이 잘 되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세부사항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조례도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매년은 못 세워도 한 3년 단위로 세운다던지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주 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해놨잖아요. 운영이 됨에 있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로 심현보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구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보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현보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안을 마련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권증진 신장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가 각각의 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하도록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원용석위원장

; 박민자 읜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민자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지금 만드셨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 세부사항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커나가는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조례안 같아요. 세부적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 지금 보니까 6조에 보니까 점검대상까지 세밀하게 잘 해놓으시고 점검 방법까지 다 일괄 표출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 잘 보셨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 될 문제야. 그런데 우리 박민자 의원님이 그 동안 어린이를 위해서 하신 사업을, 어린이집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점을 여기 지금 반영이 딱 되어 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박선용위원

그 동안에 아기들 데리고 어디 방문했다든지 또는 시설을 갔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명시해 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점검내용에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금 우리나라 안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아기들 커나가는데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아주 항목 항목 다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는 위탁관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더 그 점검을 더 세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점검 해서 시설보수라든지 정비 예산을 한번 세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니까 뭐 이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해 가지고 2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셔요? 주기를 어느 정도 한번 점검할 의향이신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민간 부분이 약 205개 정도 되고,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 다음에 공공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3개 부분에서 238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 구청에 주택단지는 건축과에서, 그리고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식품접객업소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위생과,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경제과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그 TF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주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말씀 중에 보니까 국이 2개가 합쳐지네. 그렇지요? 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하고 2개가 합쳐지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은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기능을 살려서 거기서 총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선용위원

하여튼 뭐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잘 운영이 되어서 차후에 어린이 안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주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총괄과장은 지금 재난대응훈련이 지금 중앙하고 시하고 각 시•군•구청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러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께서는 주무과장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원용석위원장

예. 어제 과장이 저희 방에 와서 보고는 하고 갔는데 제가 그것을 잠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지금 훈련 때문에 지금 유관기관하고 지금 거기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보고 받으셨어요?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지금 놀이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원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획 세우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룬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 이제 공원 위탁관리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분들이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위험 목이 있다던지 아니면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기생충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민원 접수 되는대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경황이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몇 군데나 보수 했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개수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 전화 민원이 되면은 나가서 하는 것으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나 세워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별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없으면 옛날에는 도시개발과라고 하나요. 지금은 사업단으로 변했지요. 과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 힘으로 모래 몇 차 좀 얻어다가 깔아달라고 하고 여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이러한 조례가 와 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계획 및 예산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식으로 해 오던 것을 결국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이 자체가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국장께서도 답변하기 궁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 온 어린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해서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또 지원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조례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하고 상의 있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집행부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뭐 과장이 주무과장이 없어 가지고 뭐 그것을 금방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에서도 명확한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청정한 환경 속에서 마음놓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고 어려서 건강하게 커야지만 또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잘 활용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아주 건강하게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동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순서는 과•소 직제순으로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로,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091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2,055억 1천 9백만원 대비 1.76%인 36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5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인 2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등 3건에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비 지원으로 7건에 1억 7천 9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741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인 24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 국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13건에 16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1건에 1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순시비보조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20건에 6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203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인 7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자양동경로당 이전조성 및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 등 4개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세입예산으로 8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육돌봄서비스 등 7건에 3억 9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순시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9건에 2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인 9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설치 등 2건에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7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4%인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동 산48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2쪽, 역전 주차환경개선사업기금 2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2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회적육성기업 사업 등으로 8건에 2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8천 8백만원으로 순시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80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37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1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인 2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희망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등 6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지원비로 2015년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노숙인 보호사업 운영 등 3건에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6쪽 중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비 등 3건에 1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으로 방문교육사업비 지원 등 3건에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방문교육교사의 자연 감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776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3%인 25억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일반 생계급여비 6억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1억 4천 9백만원은 증액하고, 교육급여비는 2천 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2쪽 하단,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예산액 3천 8백만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3쪽 중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사전사용분 6백만원과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비 2백만원, 자체 급여지원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청각장애인가정 경광초인등 설치비 2백만원과,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활동 보조를 위해 추가지원비 1천 6백만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응급알림 e센터 운영비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상단,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1억 6천 2백만원과, 하단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백만원과, 판암장애인보호 작업장 기능보강비 1천 4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1,254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5%인 8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은, 152쪽 상단,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독거노인사회복지 관계 활성화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152쪽 중간, 2015년 5월부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사업비 1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 경로당 급식을 위하여 급식도우미 인부임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160개소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양곡비 4천 5백 만원과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2억 4천만원, 냉방비 한시특별지원비 1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및 155쪽, 중앙동 신안향유경로당 등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4개소의 이전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조성비로 특별교부세로 8억원, 시비 1억 5천만원과 구비 9천만원 등 총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2015년도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모유수유실 및 교육장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장애아동 청소년의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성인권 교육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대전광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비지원비 10억 5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3억 2천 3백만원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 9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 6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158쪽 하단, 보육교사 지원 단가 인상에 다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9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으로 일반운영비 2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1쪽 환경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44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2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그린리더활동 홍보물제작 등 3건에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4쪽 상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지원을 위해 감시카메라 관련 부품구입 등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비 등 10건에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2013년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로 1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3건에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 2건에 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6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공해배출가스 인건비 등 2건에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사회적기업육성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개발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경상보조금 8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토양개량제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70쪽 하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71쪽,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예산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하였으며, 172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예산으로 3천만을 계상 하였고 173쪽 하단,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백만원을, 174쪽,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7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인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을, 상수도 사용요금 미지원 및 분기별 45,000원 미만업소 지원변경으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1%인 2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9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오리골 도랑살리기사업비 2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백만원 등 2억 4천 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3쪽 중간, 오리골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을 대하여 2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사업으로 쓰레기봉투구입비 등 2건에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대청동마을회관 지붕방수사업으로 9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선진지견학을 위하여 2백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방재 보조인부임 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구비 미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29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99억 1천 5백만원보다 30.38%인 30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억 9천 6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 감액된 10억 8천 5백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억 3천 3백만원 보다 22억 7천만원 증액된 26억 3백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6억 1천 6백만원, 안심마을 만들기 등 시비보조금 5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억 8천 3백만원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8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 사용료 7천 5백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억 5천 8백만원보다 3천 1백만원 증액된 2억 8천 9백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비보조금 3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4억 2천만원보다 5억 2천만원 증액된 29억 4천만원이며,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효동네거리 보도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시비보조금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재해대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천 2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65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125억 6천 1백만원보다 31.62%인 39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억 4천 4백만원보다 1천만원 감액된 14억 3천 4백만원으로, 183쪽, 개발제한구역관리 1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인건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억 7천 5백만원보다 28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40억 9천 2백만원으로, 187쪽, 안심마을만들기 등 2천만원, 188쪽,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전사용분 등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26억 9천 4백만원, 189쪽, 소하천 정비 등 1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0쪽, 인건비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억 2천 8백만원보다 2억 2천 6백만원 증액된 20억 5천 4백만원으로, 193쪽, 공원녹지관리사업 등 4천 1백만원, 194쪽, 심은나무 유지관리, 여성친화 삼림욕장 조성 등 1억 2천만원, 195쪽, 상소오토캠핑장관리 6천만원, 196쪽, 인건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9천 1백만원보다 5천 1백만원 증액된 2억 4천 2백만원으로, 199쪽,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지원 4천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1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쪽, 인건비를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5억 6천 5백만원보다 8억 2천 6백만원 증액된 33억 9천 1백만원으로, 203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억 7천 1백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2천만원, 204쪽,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사전사용분 4억 3천만원, 인건비를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5억 9천 4백만원보다 2백만원 감액된 45억 9천 2백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무사고안전기동단은 기정액 6억 6천 1백만원보다 6천 4백만원 증액된 7억 2천 5백만원으로, 213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을 위한 5천 2백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14년도 임금인상분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30억 8천 9백만원보다 48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79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주차우대권 판매대금 미반환금 1천 3백만원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설치 기금보조금 36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비보조금 12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53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와 노외공영차장 CCTV 설치 등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 1천 5백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기능개선 9백만원, 예비비 2백만원, 관리업무수당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성과금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3백만원과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안전총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13쪽, 5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14쪽,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1억 5천 9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15쪽, 지출계획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사전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억 5천 9백만원, 예치금으로 3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쪽,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적립기금으로, 23쪽, 50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24쪽, 수입계획은 기금보조금 36억원, 시비보조금 12억, 예치금 2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25쪽, 지출계획은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6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9억 8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억 1천만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2억 5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재원변경 및 국시비 변경내시로 2억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로 6,61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소로 2,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0억 3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 2,443만원 대비, 1억 7,9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 선진방역 예방의약에서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에서 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217쪽 하단, 평생건강 가족보건은 본예산 대비, 9,0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국가예방접종의 구비 미부담분 반영 및 기타 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1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국시비 변경내시 및 구비 미부담분 계상으로 1,811만원이 증액되었고, 218쪽 중간, 모성아동 건강지원에서 4,640만원 증액, 218쪽 하단,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19쪽 중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국고 보조금 2억 1천만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변경 및 국시비 변경 내시되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맞춤형 가정간호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맞춤형 가정간호는 본예산 대비, 4,386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219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825만원 증액되었고 바로 아래, 치매치료 관리비 1,561만원 증액, 그리고 220쪽 상단,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4,4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의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220쪽 중간, 의치ㆍ틀니사업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로 2,502만원이 증액되었고, 220쪽 하단, 국가금연 지원사업은 본예산 구비 미부담분 계상으로 1,663만원 증액, 221쪽 하단,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가 교육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 건강지킴 의료지원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건강지킴 의료지원에서는 8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222쪽 상단, 결핵관리사업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계목 조정을 통해 기간제 인건비 169만원을 증액하였고, 222쪽 중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시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조정을 통해 1,0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222쪽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과목의 통계목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225만원을 절감하였고, 2014년 무기계약 근로자 연차수당 및 인상분 미지급분을 계상하여 90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및 인건비 미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세입예산 (세입예산 회의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 복지정책과장,

원용석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35쪽 좀 봐 주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박선용위원

제가 중간쯤 보니까 희망복지지원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6,200만원 돈이 증액 됐네요? 기정액이 없던 것이.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희망진료소는 55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박선용위원

; 135쪽 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6,240만원 증감됐습니다.

박선용위원

; 저번에 의회에 와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방안을 저번에 설명드렸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예. 시행됩니다.

박선용위원

보니까 우리 동구가 저번에 자료에 준 것을 보니까 인원이 26.5% 정도 증가 예상이네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 증가 예상한 것이, 우리 구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 파악하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우리 동구에서 시행될 경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수급자가 기준에 비해서 한 125%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박선용위원

;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세워져 있고, 이것은 16명 분이거든요. 동별 한 명씩 이 관계는 6,24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보수.

박선용위원

인건비인줄은 알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 나머지 맞춤형 복지급여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 것 같아요. 누가 담당이에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박선용위원

; 사회복지과장이에요? 그러면 이따 물을께요.

원용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 아니, 이따 사회복지과할 때,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원용석위원장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국종범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들으셨죠?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현재보다 한 25% 증가할 것 같아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볼 때는 167%가 또 완화되고,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저소득층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신청하면 소득재산을 조회해서 기준을 적합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그렇죠. 예. 다 조사 들어갑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편해지는 것이 많겠네요. 25%가 더 되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그렇죠.

박선용위원

이제까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사각지대에.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부양의무자로써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97만원이었던 것이 483만원 정도로 이렇게 부양능력 없는 경우가 올라갑니다. 상향 조정되니까 그 간에 있던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됐던 분들이 앞으로는 수급자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맞춤형복지급여제도와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늘어나는 것 말씀입니까?

박선용위원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당초에 26.5% 정도로 늘 것이라고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엊그저께 해 보니까 26%가 아니라 33%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훨씬 더 느네요? 많이,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그래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가 한 4% 정도씩 늘고요. 주거급여는 한 53% 정도 주거급여대상자는 늘고, 또 교육급여대상자는 한 40% 정도가 늘 예상입니다. 앞으로 6월달에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7월달에 급여를 줘봐야 그것이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인지,

박선용위원

인원도 확실히 아직 안 나왔고, 우리가 예상했던 26.5%보다 7∼8% 더 넘겨 될 것 같고, 인원도. 그러면 선발된 인원을 운영할 때 돈이 무지하게 더 들겠네요? 그러면.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복지정책과에서 동별로,

박선용위원

; 빼준 것을 받아 가지고,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1명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을 더 늘려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못 늘리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상에 이것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해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나왔어도 안돼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16개 동에다가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잘 찾으셔야 돼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찾으셔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맨날 돌아다녀 보면 나, 어려운데 안돼, 이런 분이 많거든요. 사실 보면 자식들이 있어도 정말 어려운 분이 많아요. 자식들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해 주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해 주시고요. 143쪽 좀 봐 주세요. 위쪽에 보니까 맨 위예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인 인건비 해 가지고 3,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을 보니까 고용노동부로 소관이 변경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제안설명할 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로 이것이 전체가 갔습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직원은 우리가 계속 지금도 우리 자활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한테 국비를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이 쪽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는 그냥 구에 다시 파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하는 업무를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상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예산상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지를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직접 자기네들이 우리 직원한테 월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거기에서 직접,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도 바뀌는 부분을 변경사유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입장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산만 우리 구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고용노동부로 간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직접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과장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국종범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보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지급비가 지난번에는 일괄적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4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4단계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뭐 뭐 뭐 어떻게 나눠집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제일 먼저 생계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이렇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책정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냐 하면 지금 한꺼번에 주던 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우리가 지금 현재 프랑카드라든가 동에서 전부 다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블로그,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 현수막 포스터도 다 붙였고요. 또 안내문도 방송하고요. 여러 가지 팜플렛,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수급자들한테 연락을 할 것입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급여체계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나갔으면 앞으로는 78%만 나가고, 22%의 주거급여는 별도로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따로 따로 나가다 보니까 언뜻 줄어들게 보이지만 2개를 받아 보면 지금 종전보다 줄지 않게, 만약에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행기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지는 않게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 분들이 상당히 예민해요. 민감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나눠주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 말씀을 주실 때 판암동에 자활작업장에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400만원이 판암동 판암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이 섰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번에 무엇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발효기가 990만원 정도 되고요. 오븐기라고 해서 빵 굽는 것, 418만원 해 가지고 2개 해서 1,48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암동에 있는 복지관은 말 그대로 자활작업장이에요. 그렇죠?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이 생긴 지가 한 6∼7년 됐는데 아마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현 상태에서 자활의 능력을 길러서 배출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그 때부터 지금 계속 똑같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그런 것이 파악됐어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 했거든요. 계속 그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데로 나가지를 못 하고, 그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활했다고 해서 다른 데에 가서 창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정도가 못 되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인원이 항시 보면 얼마 안 되는 인원에다가 또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밥값도 오히려 거꾸로 내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적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그 분들에게 자그마한 인건비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 권고를 하고 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4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되리라 하고 여태까지 별 얘기들을 안 했어요. 제 자신도 안 했고, 그런데 문제점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일 할 수 있는 상황을 자활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자활작업장을 지금까지 가면서 어떤 상황이 왔는지, 파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된 것이 있으면 우리 과장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파악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25명 정도가 그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원은 40명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과장께서는 자료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내일까지 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우리 자활작업장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판암보호작업장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예.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연간 2억 9,38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한 3억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막대한 돈이 지출되면서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것을 의욕을 가지고 지난번에 5대 때 시에 요구를 몇 번이나 해 가지고 장애인작업장을 만드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해서 일부러 4단지 옆에다가 갖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경과를 만들어서 왔는데 지금 보면 1년에 3억 정도씩을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독려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판암동 자활작업장을 들어가면 입구에‘용해’라는 팻말이 크게 써 있어요. 누가 봐도 거기가 판암동 장애인 자활작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용해’가 뭡니까? 관에서 지어주고 또 1년에 3억원씩 내려 주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용해’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의 사적인 작업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용해’라는 것은 그 쪽 이사장인가 누구 아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판암자활작업장입니까? 그 사람들의‘용해’라고 하는 작업장이지, 간판 바꾸세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어디다가 자기 아호를 갖다가 써대고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4억 7천에 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주공 땅이라 그것을 얻어서 하려고 별 방법을 했는데 죽어도 안 준대요.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그것이 14미터에 45미터인가 그래요. 길쭉한 것으로 옛날 철탑 자리인데 쓰지도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이 땅 매입하는 것은 합시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줬는데 좋아요, 그러면 민, 관 같이 했다고 칩시다, 땅을 샀으니까. 그러나 간판에다‘용해’라는 것을 써 붙이고, 이것은 자기네의 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 들어가세요. 아시겠어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감사 들어가서 이것을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 개인적인 이런 작업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바꿔야죠. 내가 계속 보고 왔는데 첫 해인가 그냥 넘어가고, 계속 붙어 있어요. 간판 떼세요. 그리고 감사 한번 들어가세요. 아시겠어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143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복지증진에 우리 구비 자부담이 많이 또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자부담 1,1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석위원장

; 예.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뒷편 144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시비 70%하고 구비가 30%입니다. 그것이 시비가 늘어남에 따른 우리가 늘은 것이 48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고요.

원용석위원장

; 활동보조 장애인,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그것은 시비와 구비 같이 하는 것이고,

원용석위원장

; 프로수가 어떻게 돼요? 반 반,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70대 30,

원용석위원장

; 70대 30으로 들어갑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 그러면 활동보조인은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2개로 편성되는 거예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 예.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사업이고, 또 국•시비 사업이 있고, 시•구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원용석위원장

; 추가지원사업이예요?
종범

국종범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14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152쪽 좀 봐 주세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5천만원이 다시 신규계상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공모사업,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전국의 8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1월 21일날 선정되어서 추가로 5천만원 받은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박선용위원

; 그러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기에 5천만원을 받아와서 선정됐으면 사업 내용이 뭐냐니까요? 사업내용, 5천만원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그렇죠.

박선용위원

그냥 5천만원 받았다고… 여기에 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이 아무리 됐어도, 상금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선정해 준 거예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목적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집에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은둔하시는 분, 또 활동제한형 10명, 우울집단 한 40명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프로그램으로는 한 사람이 전담요원으로 인건비가 나가고요. 프로그램비로 한 2,700만원 정도로 세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10명하고 사실 50명을 가지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60명요.

박선용위원

방금 10명하고 40명이니까,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우울집단 40명하고,

박선용위원

우울집단 40명, 또.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활동제한형 10명, 은둔형 10명, 이렇게 해서 6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2천만원 조금 넘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나머지 2천만원 좀 넘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가 한 17,533천원 정도 되고요.

박선용위원

몇 분이 하시는데,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한 분요. 전담인력,

박선용위원

한 분이 이것을 어떻게 다 해요? 전담인력 한 분이,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한 분 있고요. 거기 복지관에 중간 관리자로 1명,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한 분의 전담인력이 있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또 감액이 됐어요. 1억 3,900만원이 사회복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감액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감액한 이유는 전에는 독거노인 해 가지고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장애인 중증장애인하고 통합운영을 함에 따라 노인예산은 10%, 장애인 예산은 90%로 해서 편성되어서 다시 조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감액되고, 장애인 계통의 예산은 90%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로 갔겠네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박선용위원

; 사회복지과로 갔나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이 예산이 없어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거기 보시면 7,700만원은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고요.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1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지만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부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하는 것이네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내가 아까 자료로 잘 받아서 알고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무지하게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도 다니다 보면 젊었을 때 좋으신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게, 또 나이가 드셔도 자기 것을 전수할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라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래야 그러신 분들이 자기 특기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때 성취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154쪽에 보면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 조성해서 시비가 3억 5천입니까? 이것이.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은 전액 시비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교부금 2억하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떤 교부금, 국비,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시비 1억 5천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번에 4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구 경로당이죠? 이것이.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앙동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이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하는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신안향우경로당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은 아직 안되어 있고, 적당한 부지 마련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만 저희들이 시비를 3월말에 네 군데 전부 해서 6억을 신청했는데 여기만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내려 주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쪽은 재개발지역인데 마땅한 장소가 있겠어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여러 군데를 지금 다녀 봤는데요. 마땅한 장소를 지금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더 물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적정지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이 분들이 멀면 안 가시려고 하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하다 보면 지금 재개발지역 어느 코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어르신들이 쓰시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장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했는데 이것이 재개발지역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석범

송석범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151쪽을 보면 거기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밑에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수행하는데는 6가지 사업형이 있습니다. 그것의 조정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동 자원을 줄이고 수행기관에 위임해서 목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대신 요새 예산 부기명이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부터 명칭이 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표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159페이지를 보죠. 드림스타트센터를 아시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지금 구청에 와 있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산내에 있는 것이 구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뭘 변경해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내에 있던 것이 저희 청사로 들어옴으로써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줄이고, 그것을 갖다가 수혜자한테 더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고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사가 이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이전 전에 산내에 있을 때는 운영비가 나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이 되면서 프로그램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은 했고요. 그리고 그 운영비하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프로그램을 더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 돈은 다른 데로 안 가고, 수혜자들한테,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156쪽 밑단에 보세요. 보육서비스 증진에는 감액이 5억 천만원이 됐고, 영유아 보육지원에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출산장려하고 이렇게 하려면 영유아의 어떤 보육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역행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그 비율대로 감액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앞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어서요. 위에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런데 보면 여기 국비는 5억 천만원, 전체적으로 깎은 것 중에서 4,620만원이 이렇게 감해 졌는데 우리 구비는 2,7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프로테이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석위원장

; 156쪽 맨 밑에요. 보육서비스 증진에,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전부 보시면 영유아 보육지원에서는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려오시다 보면 가정양육 아동지원 거기도 줄고요. 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에서 영유아 보육료는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감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토탈로 해 가지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우리 자체부담이 더 늘어나고 국비는 줄고, 그렇다는 얘기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그렇죠. 국비는 줄었죠. 그것에 따라서 줄인 것이죠.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체부담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순

신재순가정복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랑 마지막으로 만날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말씀하세요.

박선용위원

;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몸도 안 좋은데 질문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제가 특별회계 쪽을 한번 보려고 해요. 243쪽요.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 대청동 마을회관 경로당 특별회계 지붕방수사업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2014년 7월에 특별지원사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윤여문 과장 때 냈네요? 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쪽에 회관 내지 경로당 20군데가 지금 이번에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은 작년 7월에 하셔서 아마 그 쪽에 낸 것 같고요. 예산반영을 작년에 11월 12일에 만들어 가지고 하셨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 공사계약은 올 1월에 했습니까? 이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올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을,

박선용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우기가 오기 전에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5년 6월까지인데 이제 6월이 되려면 20군데를 하려면 1개월 반밖에 안되는데 이 공기 기간에 이것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은 공사계약이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3∼4월 추울 때 지나고, 슬라브가 다… 지금쯤 많이 시작을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계약도 안 했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바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소리에요.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기금이 그 쪽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계관리기금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100% 나와서 하는데 이것은 뭐 돈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돈은 내려오긴 했는데 이 사업확정이 금년 3월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박선용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순기표가 틀렸네요, 조금.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확정이 조금 늦게…

박선용위원

확정이 됐어도 제가 보기에는 3월에 확정이 됐으면 4월 중순경부터 해 가지고 2개월은 해야 몇 개 업체가 할 지 몰라도 이것은 끝내요. 바로 조금 있으면 6월말, 6월 중순 경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방수는 비올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것은 담당으로 앞으로 하실 분들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사전사용을 해도 충분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야지, 엄한 것을 하려고 맨날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 이런 부분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경로당 회관을 방수를 했을 때 차후에 하자보수가 없게 날씨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돈도 9,600만원 드는데 한 군데에 제가 얼른 따져 보니까 한 450에서 500만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회관이나 경로당이 잘 되어서 방수가… 첫째는 방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슬라브집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동안 근 4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나가시면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용진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165쪽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아주 내가 이것은 전문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또 아주 나도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1억 2,2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 올리고, 올해는 끝나는 것입니까? 또 올라옵니까?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더 갚아야 되는데,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2회 추경에 해야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또 올라와요?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이자도 지금 안되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자도 안된다,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은 예산을 올리지 말고, 떼어먹으라고 했잖아요?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워크샵하고 여러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해줘도 돼요. 시청 그 분들 참 독해요.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자치단체 고유 저기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은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겠다, 결론은 그것이죠?
용진

윤용진환경과장

; 예. 그래야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7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우리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74쪽에 보면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4,600만원입니까?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현재 역전시장은 실제는 중기청에서 말하는 1시장 1주차장 갖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역전시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실제 역전시장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철도청 부지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회의나 시장 쪽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을 구입해서 중기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4,66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60% 하고, 시비를 20%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표를 저희가 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로 해서 쓰는데 60% 우리 구비, 또 40% 교부금 이렇게 해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시비하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용해서 쓰겠다, 이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600만원은 우리가 그냥 거저 주는 돈이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구비가 930만원이 있고 시비가 있으니까 실제는 국비는 2,796만원으로 보면 돼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수익도 나고 하는데,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단순히 사주는 것입니다. 못 사기 때문에, 표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수익도 나는데 현재 상태는 4,600만원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표값,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버리는 상황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장활성화 측에서 버린다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니 해서 돈도 많이 퍼붓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표를 사서 나눠준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는 중기청이나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사실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땅값이나 그 규모가 우선적으로 지금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그 분들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표를 사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효율성 문제를 떠나서 고객차원에서,
현보

심현보위원

; 상가에다 사 준다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상가마다 표를 배분해 주겠죠, 사 가지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땅은 시설공단 땅이라면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그것을 쓰기 위해서 표를 사서 각 상점에다 나눠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물건 산 사람들한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나 땅값 이런 것을 못 사주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무등록시장이라 주차장 조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그 분이 요구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글쎄, 어쨌든간에 중기청에서 40% 하고, 구비가 60%,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네요. 중기청은 국비죠. 국비가 60%고요. 시비가 20%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우리가 20%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2,790만원이 국비이고, 93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를 여기에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표를 사서 점포들에게 나눠준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협의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역전시장 자체에 3개가 있어요.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역전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3개의 시장으로 이렇게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첫 케이스이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글쎄요.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마련해서 역전시장에 도움을 한번 주겠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역전시장에 우리가 주차권을 각 가게에다 해 줘 가지고 그것을 보조해 준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런데 이제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협상이 왔길래 우리가 천만원 꼴씩 들여가면서 그 일을 하는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시장은 1시장 주차장 갖기를 했고요. 또 주차면수라든가 점포수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조성을 전국적으로…

박선용위원

; 지금 우리 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것은 맨 헛소리에요, 지금 이것이. 왜 안 하던 사업을 파헤쳐 가지고 하려고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저희 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100% 저희 구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 100%가 어디든 돈 아닙니까? 국비는 돈 아닙니까? 없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일단은 시장이나 그 쪽 상인회에서 이런…

박선용위원

상인회에서 한다고 다 들어줘요? 우리가 구 재정도 생각하고 형편도 생각하고 국비만 가져온다고, 중기청에서 돈을 심의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 있으면 지원을 하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 과장 답변은 그러셨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박선용위원

;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다룰 것이고요. 169쪽 좀 봐 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국비, 또 우리 시비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 증액사유 좀 한번, 4,120만원인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증감된 것은 대전시 특화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고, 줄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교부금 결정이 와 가지고 내시된 것이 이번에 줄었기 때문에 4,42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5개 구 일괄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4,420만원은 줄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왜 줄어요. 증액이 됐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줄은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됐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5개 구가 똑같이 늘었다, 결론은 그것이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자리 맞춤형사업이 있어요, 창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8,5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한푼이라도 더 집행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은 대학에서 당초에 작년까지는 보건대학교에서,

박선용위원

; 어디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보건대학교요. 보건대학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했어요. 보건의료마케팅 양성과정과 헤드스파테라피 인재양성과정하고 대전대학교 힐링푸드 전문가 양성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3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한 2억 2천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8,500이 줄은 것은 이번에 선정된 것은 보건대학교 2개만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힐링푸드 전문가 양성과정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거기 학교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학교에서,

박선용위원

; 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올린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대전대학교는 왜 떨어졌을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체적인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적만 올려 가지고 심사만 받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다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대전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양성과정을 거치면 취업이 한 95% 이상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 쪽에서 양성과정,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그래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보건대학교 아이들은 그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 쪽으로 취업을 많이 했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보건대학교 2개만 됐습니다. 이번에,

박선용위원

그러면 대전대학교에서 안되니까 그만둬버린 것이고, 안 해 준 것이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 예. 대전시에서 저희 동구뿐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은 잘 검토해서 100% 잘 집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위원

추경을 보니까 별 것도 없는데 오셨으니까 또 서셔야죠.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중간에 보니까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것이 많이 줄었네요. 700만원이 줄면 많이 줄은 것인데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모범업소 선정 좀 잘 해 가지고 더 줘야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그것은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5개구 형평성에 맞게 시로부터 그렇게,

박선용위원

하달이 됐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예.

박선용위원

줄이라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 예.

박선용위원

그렇게 됐으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5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하인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