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으며 오늘은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 후 협의된 결과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계획은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개 면 19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새봄에 들어서 처음 개원되는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늘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을 주시는 우리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4조 1항, 안 제8조 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기존에 사용 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을 건축사 협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건당 한 40만원 정도 이익이 생기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와 안 제31호 제1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 그리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 시행령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작물 중에 저장시설, 소각시설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m 이상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입니다. 여기는 사이로, 건조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의 2입니다. 재해복구라든지 공사용 건축물, 그 다음 건축주가 자진 신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50% 강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3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근거를 규정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 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후생복지 제도 적용 범위는 안 제3조, 운영 원칙 및 후생복지 사업은 제4조에서 제6조,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서 제11조, 맞춤형 복지제도는 제12조에서 제17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안 제18조에서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예산조치는 2017년 예산에 13억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속 집행 관계로 해서 총 예산은 2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7억 30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고 규제심사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5.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의성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나 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의회 의원. 2. 청원경찰.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5. 의성군청 씨름단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기본방향. 2.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 사업,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휴게실ㆍ구내식당 등)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ㆍ휴양소 등)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ㆍ물품비 등 포함) 지원. 4.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5. 해외연수 지원(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경조사에 대한 물품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2. 임신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편의용품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2.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ㆍ여 각 2명.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으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0분의 10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⑦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및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3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의 장, 20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후생복지사업,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부터 제11조(운영의 위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부터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대상 등)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 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896억원, 특별회계는 645억원으로 총규모는 55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393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예비비가 44억원이며 31억 393만 7000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22%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원으로 5.23%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6.56%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5000억보다 550억원이 증가한 5550억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36억 2271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7억 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630억원인데 36억원이 오바된 것은 1% 정도는 자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은 636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본예산 464억 1499만 7000원보다 50억 645만 6000원이 증액된 514억 21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2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총 414억 699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세가 407억 499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1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500번에 보조금은 60억 75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 8599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33억 8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번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억 9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25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규모 증가로 인하여 재정자립도는 6.27%로 본예산 6.95%보다 0.68%가 감소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4억 23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억 40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1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억 4976만 2000원이, 환경보호분야는 145억 6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41억 5452만 7000원이, 보건분야는 27억 22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억 80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 807만 6000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가 49억 701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7억 39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40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는 45억 28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준인건비 대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290억 8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은 30억 1555만 4000원을, 사업소는 140억 75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87억 98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37억 52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1억 66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61억 1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424억 23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는 62억 9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65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07억 4999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4페이지, 400번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5500만원 증액되었고 하단 부분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18억 12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520번 도비보조금은 33억 5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07페이지에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금년 기정 112억 8700만원 대비 69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책개발 홍보분야 일반운영비에 8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분야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군정뉴스 제작 및 생방송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넷 방송과 안동 MBC 열린 시군정 생방송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사업 및 군 이미지 홍보 개선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청 유치에 따른 홍보비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일반 예비비에 저희들 예비비가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있기 때문에 3억 40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은 이번 추경에 6억 30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소공원 관리 인부에 1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에는 타 읍면하고 달라서 시가지에 여러 가지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부임을 기간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 저희들 시설비로 의성군 읍대 개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 염매시장 화장실 비가림 설치에 1500만원과 염매시장 아케이드 내부 도색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은 총 금번 추경이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시설비로 단촌면 소재지 및 북의성IC 정비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단촌 청사 1층 사무실 천정 보수에 3000만원과 청사 1층 화장실 신축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외 마을 앰프 시설 유지 보수에 500만원, 기정 600만원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원, 그 다음 자산 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원사업은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총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청사 2층 회의실 천정 텍스교체 공사에 3000만원과 청사 분전함 교체 및 전기 시설 보수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산면에 숙원사업은 3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이번 추경은 4억 18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청사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원과 차량 차고지 설치 공사에 부대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면 숙원사업은 3억 7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4억 1600만원으로 숙원사업이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에는 전체 숙원사업이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은 전체 금번 추경이 6억 4300만원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818만원, 그 다음 읍면단위 행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해 금성 복숭아 홍보체험 행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성면에 숙원사업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은 5억 45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자산취득비로 700만원과 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봉양마을 표지석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면의 숙원사업은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면입니다. 비안면은 총 4억 60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분야 면청사 외벽보수 공사에 3000만원, 다음 숙원사업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면은 4억 75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메뚜기 조형물 유지보수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 숙원사업비로는 4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단밀면입니다. 단밀면은 4억 74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단밀청사 화장실 보수에 2500만원과 청사배관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은 3억 82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다기능 복합기에 8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의 금번 추경은 총 6억 13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재료비로 워터뱅크 운영 생수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분야로서는 안계 청사 주차장 도색 및 문설치 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 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자산취득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면입니다. 다인면은 숙원사업으로 7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신평면은 3억 72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청사 화장실 보수에 2300만원, 자산취득비에 1130만원과 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신평면 교안1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4억 47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인 마을앰프 유지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4억 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은 4억 100만원으로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과 청사 2층 회의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사면에 숙원사업은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07페이지에 기획실 예산 중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없던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초과수당부터 조정위원회 참석여비까지 해서 1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13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와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저희들 조정위원회 수당은 두 시간 미만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초과될 때는 초과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했을 때 이 정도 지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임태선위원
여비까지 합해서 7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은 따로 줬습니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임태선위원
저는 아직까지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여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여비를 지급 안 하고요.

임태선위원
관외에 계신 분들만?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혹시 대구나 서울에서 참석했을 때 별도로 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전종태기획실장
예.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의 기정예산액은 10억 6784만 4000원으로서 금번 1회 추경은 1억 5029만 4000원이 편성되어서 예산 총액은 12억 27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단위 부서로는 미래전략기획 및 행정선진화에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입니다. 저희들 시책개발단 회의 급식비인데 지금은 시책개발단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군정발전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운영방향도 이제는 회의 시에도 급식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벤치마킹에 당초에 10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3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저희들 창의경연대회를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금액을 2분의 1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신속집행 관련된 부분과 경상경비 한도 부분 때문에 2분의 1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금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항 추진 기획입니다. 저희들 1월 23일 자로 해서 공항 추진기획단이 생기면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항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항이전 홍보,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하였고 통합이전 홍보 책자 등에 6000만원, 그리고 공항업무 추진관련 해서 경비를 계상하였고요. 급량비도 저희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3명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추진기획단에 미래전략단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필요한 책상과 의자, 캐비닛 등 자산취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화원
변화원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규모는 금회에 3억 7226만 4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49억 49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강화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 기본급과 4대 보험료 해서 전체 부족분 2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 모니터 선진행정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한 대 2000만원, 이것은 단북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봉양은 기존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두 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사무기기 구입, 여기는 전자복사기와 팩스, 여기에 105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은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에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금회에 700만원, 지적재조사 추진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에 안평 도옥지구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는 안계와 단밀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교체 두 대 하는데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여기는 소모품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토정보공사에 기준점하고 설치하는데 대해서 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여기는 지적재조사 국비보조금과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71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5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금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19만 4000원 해서 전체 국고보조금은 2억 7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거급여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35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91만 6000원,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시스템 잔액, 이자입니다. 11만 2000원 해서 전체 도비는 3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예산 일부와 또 대부분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신우
이신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0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추경에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관계로 인해서 6억 4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포상금에 공무원 암검진비 지원도 1억 500만원, 신속집행관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부담금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500만원, 행자부에서 500만원 해서 조직 진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행복학습센터 강사료 해서 이것이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행복학습센터 성인문해교사 양성도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도 신청해서 된 것인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강사료 1800만원, 이것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500만원 7개소는 지난해 6개소 했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으니까 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산장비유지 및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구입하고 그 밑에 사무기기유지비도 신속집행 관계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었다가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운영비, 인건비 삭감이 한 42억 정도, 당초에 저희들 올해 지난해 것에 대해 인상되는 것을 반영했다가 총액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12월 31일 날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이 42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해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인 청산금수입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청산금 수입 정산 결과 1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농정과에 대한 농정시책 포상금하고 식량생산 시책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150만원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과에서 산림교육활성화 추진 성과포상금에 2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우수시군 포상금 100만원 해서 모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 분야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센터하고 금성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화물차량 두 대 하고 안계에 한 대 해서 세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사무관리비인 경찰서 감정 수수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분야에서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와 그리고 사무실 보수 공사, 그리고 점곡면 사무소 청사 화장실 및 휴게실 보수 공사 해서 부대비하고 합해서 모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저번에 당초에서 시행하고 남은 군청 청사 에어컨 구입 5대와 읍면 에어컨 청사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