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1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5-21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5건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기획감사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계획을 반영하여 업무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6조제1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계획을 반영하여 생활지원국에 두는 부서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변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변경하시려는 이유가 단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준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이름이 성인지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글쎄요. 그 부분은 미처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이름이 성인지에 위반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여성가정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주기를 하셔야지, 무슨 과장님 이름 하나 가정복지과장에서 여성가족과장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그 사업 하나 따셨다고 해 가지고 당장 과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 내년에 다른 과에서 다른 것을 하시면 또 과 이름을 또 바꾸실 거예요? 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신중하게 지어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왜 우리 동구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과 이름 먼저 바꾸시는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 하나 바꾸면서 냉정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또 적지 않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항상 예측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대면 아,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이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성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실 것입니까? 남성부분은 포기하실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되는 것이죠. 그냥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성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 자체가 성인지에도 위반이 되는데다가 더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구청이라는 사업 자체가 동구민 전체를 감싸는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여성친화도시 하겠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 근시안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나으시지, 겨우 제일 편안하게 가장 가기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선택하신 것이잖아요?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동구에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할 거예요? 남성들은 그러면 동구에 살면 안되겠네요? 냉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또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에서도 다시 이번에 이름 명칭 바꾸려다가 아픔을 겪으신 것 아시죠? 여성문화센터로 이름 명칭을 바꾸시려고 하다가 이번에 시에서도 아픔을 겪으신 것 아시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어제 그것 때문에 시에서도 말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중하게 여론조사도 정말 해 보고 이름을 바꿔야지, 더군다나 과 이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 좀 해 보시고, 그 사업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과 이름까지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 자체도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다음 번에 정말이지, 우리 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청 집행부 직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사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그냥 과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그럴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다른 구도 이렇게 명칭을, 조례를 이렇게 바꾸나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타구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는 실무부서를 믿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들, 또 실무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믿고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이미 변경을 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 서구에서는 어떻게 변경했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여성가족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 여성가족과로,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 명칭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평가항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이.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항목을 바꾸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겠지만 명칭을 변경한 것도 평가항목에 배점이 부여되어서 평가항목에 있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에는 남녀평등, 이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여성’자가 들어가면 과장도 그러면 여성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남성은 과장을 못 해요.‘여성’자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그것이야 남성도 여성 업무를 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 아니, 그래도‘여성’자가 들어가는데 과장을 남성을 세워놓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여성 업무가 주가 되면 여성과장이 추진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여성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명칭이 어쨌든 우리가 정말… 제가 6대 때, 7대 때 들어와서 보면 정말 명칭이 자주 바뀌어요. 한번 우리가 명칭을 조례로 바꿔 놓으면 죽 몇 년씩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그냥 맞춰서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정부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거기에 또 평가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안 바꿔도 된다고 데 왜 자꾸…
나영

이나영위원

안 바꿔도 안 해도 되는 거래요. 제가 알아 봤습니다. 꼭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평가항목에 아무래도 배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점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굳이 이름 바꿔 가지고 쉽게 간다는 것이지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꼭 바꿔야 될 필수사항은 아니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평가라는 것이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해서 배점이 주어지는데, 또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자치단체도 있을테고, 또 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차원에서도 평가항목 하나라도 더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명칭 변경을 그렇게 손쉽게 한다는 자체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실무부서의 어떤 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죠? 명칭을 바꿈으로써.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평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평가를 위한 항목 중에 하나 체크리스트라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평가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름을 원상복귀하실 거예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시작했으면 또 최선을 다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글쎄요. 다같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정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떨어지는 지자체도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명칭을 원상복귀하실 것이냐고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번에 해서 지정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또 차기도 있고, 차차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해서 배점을 높여 나가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시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하여튼 과에서 노력하셔서 1차 통과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반드시 되셔야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셔 가지고 통과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담당 과에서 조금 노력하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반드시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만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되지 못할 시에는 실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실장님. 이나영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어쨌든 잘 받아서 우리 동구가 여성이 편히 살 수 있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15쪽 총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 제도를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조항을 마련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 중 반장의 위촉기준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으로 역할이 거의 없는 반장제도의 점진적인 폐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른 반장제도와 관련된 조항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안 제6조의 명예반장 및 안 제11조의 반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안 제7조 반장의 임무, 안 제8조 회의 및 안 제9조 건의사항 처리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 체육대회, 통장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 조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것은 저희가 통장시찰, 작년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올라왔었던 것이잖아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진짜 세상말로 예산결산 끝난 지 잉크도 아직 안 말랐어요. 몇 개월 됐어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13조 제목에서 죽 보니까 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놓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견학, 산업시찰, 화합행사, 체육대회, 연수, 통장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이 추가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러면 결국 그 예산을 다시 쓰신다고 해 가지고 그 때는 800이었는데 또 200을 더 플러스해서 천만원으로 올렸는데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저의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를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하기를 꺼려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을께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고 삭감됐는데 200까지 플러스해서 천만원으로 올리고 또 아예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저의가 뭐예요? 국장님. 맨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말씀하시다 보면 급여도 제대로 못 줍니다, 타구에 비해서 몇 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완전히 희생을 하고 봉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른 수건을 또 짜고 또 짜고 합니다, 그러시는데 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 식으로 완전 엇박자식으로, 세상말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우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지 뭐예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도 사기진작 시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마음대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산문제는 예산결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조례까지 왜 다시 제정한 것은 뭐예요? 국장님. 없던 조례까지 다 추가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신 것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통장 사기진작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통장님들을 보면 무보수가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보면 통장님 일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특히 예비군 통지서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은 다 등기로 해서 우편배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5대 때만 해도 통장님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예비군훈련, 그것은 통지서가 직접 전달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훈련에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원투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 어려워서 고지서 영수증 때문에 가장 통장님들이 어려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다 등기발송이더라고요. 일일이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달을 안 해도 되는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또 사기진작을… 물론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게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지만 마른 수건을 짠다고 하면서 조례까지 이렇게 다시 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 10월에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래서 그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조례가 통과가 안됐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 올리셨어요? 이번에는 그 때에 비하면 많은 상황이 조정되고, 많이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개정하셨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다른 사항은 저희가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13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3조 3항을 보면 현장견학, 산업시찰, 화합행사, 체육대회, 연수, 통장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동안에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나도 안 해 드렸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 동안에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통장들한테 지원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냥 통장님들끼리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하셔 가지고 다녀오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애를 쓰시는 부분은 또 많이 쓰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20만원씩 급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천만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례는 조례로써 통과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제일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와 함께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하고 예산은 별도로 가는 것이 맞지만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과 동시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가 됐고, 이번 추경에 더군다나 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조례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서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올해 2015, 16년은 저희가 특히 힘든 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저희가… 통장님이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하시는데 힘들고 고마운 것은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 너무 힘들 때 굳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한 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하여튼 저희가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통과시켜 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의는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예산심의 시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심도있게 토의 하겠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저번에도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산 800만원 올라왔을 때 통장님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런데 그 때도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이번에는 상황이 좀 그렇게…
관영

오관영위원장

조례만 올리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반장은 반에서 반장을 둔다, 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제정을 했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면 위촉을 안 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임기가 3년인데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임기가 2년 아니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통장하고 같이 3년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 3년으로 됐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3년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반장을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남았죠? 우리 반장님들이. 한 천명 넘게 남았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지금 한 1,3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300명,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1,311명이 현재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분들에게 올 1년 동안 쓰레기봉투하고 다 나가면 그것도 꽤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부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면 한 3년이면, 우리가 올해서부터 위촉을 안 하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작년부터 안 했나요? 올해부터 안 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2017년이면,
관영

오관영위원장

; 끝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끝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2017년이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통장님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동에서 하시는 일이 통장님들이 제일 많잖아요? 달달이 얼마씩 드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또 복지통장제도, 그것도 통장님들이 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이 복지통장제도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은 없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동안에 복지업무도 통장들이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번에 발대식을 가져서 좀더 통장들이 복지업무에 협조해서 하는 뜻에서 발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글쎄, 발대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대식을 한 것에 무슨 수당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통장님들한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수당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당은 없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지역에 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고, 회의할 때 참석을 해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통장님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청에서는 어렵다, 어렵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통장님들한테 무엇을 해 드리려고 해도 너무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쨌든 저번에 8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좋아요, 조례는. 우리 통장님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라도 더 드리면 좋죠. 왜냐하면 자꾸 일만 더 해라, 더 해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청에서는. 통장님들한테 혜택은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은 해요. 우리 통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위원님들과 심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방금 위원님들과 의결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23쪽 회계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공무원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1조 개정에 따라 안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이 조례 제11조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11조를 보면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그 사이에는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이 대전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저희가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배분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저희 구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없어서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를 바꾸실 때는 이번에 동구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당연히 만드셨겠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사이에는 그러면 저희가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었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시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 동구에 물품이 기부된 적은 없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왜 기부물품이 없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청내에 걸려 있는 그림 같은 이런 것은 기부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심의대상이 안되고요. 우리 행정에 필요한 어떤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기부할 때는 심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기부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동구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품뿐이 아니라 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 기부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동구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없었고, 지금은 또 동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물품기증이 있으셨단 말씀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품이 아니라 현금,
나영

이나영위원

현금 기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조례가 아직 발효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때는 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 한번도 없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또 현금이 있으셨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현금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불법행위를 하신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품관리조례거든요. 현금하고는,
나영

이나영위원

;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기증품이잖아요? 물품이잖아요? 현금하고는 상관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이것은 물품에 관한 것 만이고, 현금 같은 것은 별도로 세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가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현금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셔야 된다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 세무과에서. 저희가 그것은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기부가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상시기간이 아니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지금 상설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부물품이나 현금까지 그러면 이 쪽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저희는 이것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동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지만 이 기구에서 저희 동구로 들어오는 물품이나 현금이나 모든 것에 대한 기부심사는 여기 하나를 통해서 저희가 일관성있게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금하고 물품하고 혼돈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구는 확실하게 앞으로 물품이든 현금이든 모든 기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일원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 동구에 물품이든 현금이든 많은 기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은 그냥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사이에는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전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는 많이 불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조례는 빨리 일찍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국장님. 지금 현금심사위원회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기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세무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세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한참 됩니다.

박민자위원

; 몇 년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물품심사위원회는 몇 명 위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9명입니다.

박민자위원

; 9명이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 그러면 현금심사위원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신 것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박민자위원

; 그러면 현금을 그동안 받은 적도 있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혹시 해도 되나요? 지금.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박민자위원

; 현금 기부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명단하고 그 동안에,

박민자위원

; 받은 내역,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기부심사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37쪽 지적과 소관『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2007년 3월 12개의 단위시장을 하나로 묶어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3,000여개의 점포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며,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 2개소 468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이용인원에 비해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전시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따라 대전천 하상주차장 363면이 철거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대전역 지하상가 등도 주차장이 없어 공영주차장의 추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 93-1번지 외 1필지로, 총 사업비 60억으로 부지매입비 59억원, 화장실 신축비 1억원을 투입하여, 규모 1,424.8제곱미터에 주차면수 57면의 주차장과 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점포수 대비 25%인 750면에 딱 맞게 지금 주차장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저희들이 현재 542면이 되어 있습니다. 25%가 되려면 750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08면이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25%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로 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57면만 하는 것입니다. 208면이 부족한데,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시장이 저희 동구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우리 동구가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게 하는 것이 중앙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은 주차장 건립기금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애써서 모은 주차장건립기금이 단 한번에 이 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자괴감도 있고요. 또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한 만큼 정말이지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동구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데 또 지금 이것을 확보하신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평면으로 두실 것이잖아요? 주차빌딩을 올리실 것도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앞으로 주차빌딩은 향후 재정이 허락되면 주차빌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저희가 전 동구청 자리에 있던 주차빌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부지구입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 건물도 빨리 주차빌딩도 해야 되고, 신한은행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지금 어차피 거기도 활용을 하려면 거기도 먼저 주차빌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평면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거기도 정말이지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매입도 좋지만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신한은행 옆에 있는 주차부지도 거기를 먼저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36억원 국비를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구)중앙극장 부지인데요. 그것을 매입을 해놓고 여기다가도 추후에는 주차빌딩을 건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그 위치가 결코 주차장을 하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 주차장이 찾아가기 쉬운 위치는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조금 입구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입구도 협소하고 들어가는 초입부분도 협소하지만 저 바깥쪽에서 처음 들어오는 진입부에서도 결코 그 주차장이 들어가기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찾아가야 되는 자리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미 위치를 지금 정하신 것은 알지만 그 전에 다른 부지를 찾아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글쎄 관련부서에서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 부지는 기존 사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시는 순간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부터 입, 출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좀 사후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찾아가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하여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저희 동구민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중앙시장에 투입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매입하시게 되면 활용하는데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저희가 힘들여서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좀 의아했던 것이 지금 목적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신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 신한은행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건립 목적이면 본위원 생각은 신한은행 뒤에 있는 거기에다가 주차장 건물을 올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여기 마련된 주차장 공간은 찾아가기도 힘들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데가 일단 주차장으로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지에 이렇게 어렵게, 이것이 60억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60억입니다.

박민자위원

; 60억을 들여서 이렇게 땅을 살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에는 신한은행 뒤에 있는 주차장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한은행 옆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신한은행 옆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당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재정이 허락되면 여기에다가도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고요. 또 신한은행 옆에도 주차빌딩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신한은행 뒤에 보면 주차장이 참 아깝더라고요. 국장님.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보면 국, 시비로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60억요?

박민자위원

예. 여기 제안사유에 두 번째 동그라미 줄에 보면 2015년 중소기업청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구비도 들어갑니다. 50대 25대 25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

박민자위원

그러면 주차장기금에서 다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하신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구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민자위원

;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기금에서 60억을 다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국비가 36억이고요. 시비가 12억, 우리 주차장특별기금이 12억,

박민자위원

구비는 12억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입구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런데 그 입구가 지금, 가 보셨나요? 가 보셨죠? 거기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가 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떤가요? 가 보시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대형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 입구를,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입구를 철거해 달라고. 그 전에서부터, 그리고 철망으로 이렇게 쳐 놨는데 거기다 구제물건을 막 걸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본위원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3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확보했잖아요? 확보를 했으면 그 입구에서부터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시급해요, 거기는. 그것이 시급하고 또 주차장이 있다는 표시가 확실하게 분수대 있는 데를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과일 파는 분들, 옷 파는 분들, 뭐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래서 그 쪽에는 정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잘 보일 수 있게 그 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주차장 표시가 거기에 잘 안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 주변을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냥 주차장만 해놓고 기존처럼 그렇게 두면 안됩니다. 거기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진입로 확보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잘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한바퀴를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공영주차장 거기를 다른 데에 선정을 해서 해 주지, 거기다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이용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거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4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81억 5,100만원의 4.9%인 16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1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1억 7,200만원의 3.5%인 11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7,900만원의 63.5%인 5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12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상소동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과 한의약 인쇄골목시설물정비공사 계약보증금 환수 등으로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0억 7,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13건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분 8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9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28억 8,200만원과 시비 18억 4,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복지포인트 2억 4,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8,500만원 등 7억 3,100만이 증액된 18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3,500만원, 교육 분야는 9,300만원 감액된 86억 7,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동아마이스터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지원 3억 9,600만원,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14억 200만원 등 총 1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억 5,6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1억 2,200만원, 청소차량구입 등 2억 800만원이 증가된 1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동 경로당 등 4개 경로당 시설비 10억 4,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원 등 총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12억 5,600만원, 보건 분야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86억 7,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추동 산 48번지선 농로포장공사사업비 2,900만원 등 총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5,100만원이 증액된 4억 4,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3억 9,700만원 등 8억 7,300만원 증액된 6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8억 5,300만원 등 29억 3,000만원이 증액된 57억 5,100만원, 예비비 분야는 400만원이 감액된 32억 1,000만원, 기타분야는 6억 7,200만원이 증액된 48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총 5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2억 4,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8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등 보조금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은 50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 8,400만원의 6.4%인 3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8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4,800만원의 0.8%인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3.0 공공마케팅 전담인력 700만원, 동구 포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쪽, 예비비는 세출조정으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 2,586만원 대비 3.62%인 15억 3,568만원이 증액된 439억 6,1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440만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억 3,888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기금 3억 8,810만원을 증액하고,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감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3,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7억 8,349만원 대비 6.07%인 31억 4,440만원이 증액된 549억 2,789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3억 2,390만원 대비 5,83%인 6억 5,964만원이 증액된 119억 8,35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의전업무수행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75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반영분 2억 4,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 500만원과 58쪽 통장 산업시찰 경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분, 단체협약에 따른 위탁교육비, 산업시찰 비용 등 5,199만원과 직원 건강보험료 등 정산분 8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9억 6,539만원 대비 1.9%인 6억 6,509만원이 증액된 356억 3,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4,600만원,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95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관리업무수당 1억 6,935만원과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563만원 대비 58.56%인 18억 5,374만원이 증액된 50억 1,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쪽, 동구 가양골 버드나무 단오한마당 행사 300만원과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6쪽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5,000만원 증액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대별동 족구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 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160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67쪽 동아마이스터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를 위해 3억 9,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수영장 차염 발생기 세관작업 66만원, 일•숙직비 800만원, 시설관리 유지보수비 254만원, 3층 바닥공사 및 거울설치 2,214만원, 2층 다목적실 블라인드 설치 100만원, 스포츠용품점 환기설치 55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4억 247만원, 수영장 물품보관용 사물함 및 의자구입 등 450만원 등 총 14억 4,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400만원과 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 관리보조 인건비 인상분 등 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억 7,212만원 대비 5.26%인 4,588만원이 감액된 8억 2,624만원입니다. 7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예산은 체납액 납부안내문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고 체납고지서 및 예고서 공공운영비를 5,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8,587만원 대비 0.82%인 647만원이 증액된 7억 9,234만원입니다. 75쪽, 민원행정추진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PC 교체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록물관리 DB구축요원 인건비 인상분 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7,058만원 대비 0.8%인 534만원이 증액된 6억 7,592만원입니다. 79쪽,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으로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으로 38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지적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 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93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9,104만원 대비 0.05%인 174만원이 증액된 32억 9,278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중요부분만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장 관리수당 지급에 따라 16개동 초과근무수당 3,8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 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십2억 8천9백9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십2억 3천8십5만원보다 5천9백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1십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백만원과 2015년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6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2백8십만원,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3천1백5십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비 중 시비를 3십4억5백6십2만원으로 변경된 급식단가의 적용에 따라 1억5천1백3십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8천1백만원으로 6천5백만원 증액계상하였고, 201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1천1백만원을, 2015년 작은도서관 지원비로 2천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9십7억 6천4백 7십만원으로 기정액 9십7억 2천3백3십3만원 보다 4천1백3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으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를 3백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등 사무관리비 1천3백7십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4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2백5십만원과 국내여비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개선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천1백3십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5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백8십4만원, 공공운영비 1백8십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6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백1십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백4십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백1십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독서문화 창출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백2십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4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십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확충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백1십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백5십만원 증액계상을, 운영비 1백5십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89쪽, 평생학습원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1천6백1십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시 보조금 등의 필수경비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해 가지고 1,44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동별로 12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수입을 잡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상수입 해 놓으신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 1,440만원 때문에 우리가 그 난리를 쳤나 싶으니까 조금 미안은 한데 하여튼 신규로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니까 또 가슴은 아프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그 수입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일부는 구에서 지원하고요. 일부는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예상보다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뭐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많은 반발에다가 이런 것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반발 심한데요. 국장님한테는 그 반발 심한게 안 들어왔나 본데요. 저희 의원님들 가면 지금 그 얘기 아직도 말씀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아리로 돌린 부분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선택된, 선정된 분들은 상관 없는데 선정되지 않고 동아리로 돌려지신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실 동아리로 가능하면 돌려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동장님들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셔 가지고요. 동장님들이 정말이지 웬만하면 다 동아리로 돌리시고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안 넣어 주시려고 해요. 그러시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이야 불평불만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선정되지 않고 동아리로 돌려지신 분들이 지금 많은 불평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동아리로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관여 않고 관에서 관여 않고 또 예산 지원받을 필요도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다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해도 동에서 그렇게 관여하시지 않았어요. 예산만 주신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관여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동아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사항을 동장님들께서 확실히 지키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더 동아리로 많이 보내시는 것 뿐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왜곡해 가지고 잘못해서 미화해 가지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반발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는데요. 하여튼간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1,440만원씩 신규로 해서 사용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저희 집행부가 있고 저희 구의회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하여튼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부분에서 41쪽 보면 한의약인쇄골목시설물 정비공사 계약보증금 환수 해 가지고 1억 3,887만 7천원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이 돈이 다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이행 못한 것에 보증금 받은 거고요. 또 나머지 하자부분 해서 4,600만원 또 받은 것이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 그리고 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또 9천만원… 예. 하자부분 4,600만원하고요. 또 선급정산금 준 게 있습니다. 1억 4천에서. 그래서 1억 4천에서 4,600을 빼니까 9,300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1억 3,800만원에서 4,600만원을 빼줘야 된다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아니요. 1억 3,800은 계약이행 불이행으로 받은 거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환수해 오신 거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 다음에 선급금을 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선급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2억 9천을 줬는데요. 그 중에서 정산분 1억 4천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600만원은 하자불량시공비로 받은 거요. 나머지 9,300만원은 세입 조치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탈 받은 금액이 한 2억 7,800 정도 되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2억 3,900 한 2억 4천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억 4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4,600만원은 새로 나가는 돈이니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그것은 공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냉정하게, 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기는 한데요.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액 환수 가지고는 저희 우리 하자보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더 돈을 받아들일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예. 현재로서는 다 세입 조치하고 다 받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 가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하자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부분이야 우리가 도시국에서 다뤄야 되지만 일단 돈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회계과에서 다 처리가 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이 금액이 끝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아픔은 앞으로 많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도 현장 나가봤는데요. 일단 특히 보도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원도심사업단 관련부서에서 이 금액 가지고 최대한 하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돈을 관리하시는 곳이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이 돈을 잘 일단 환수한 금액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저희 하자 처리하는데 100% 사용하시면서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가지고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강정규위원

; 하자보수하는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하자보수로는 4,600만원입니다.

강정규위원

; 이 1억 3천은 이것은 하자보수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사용 못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예.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이것이 120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신 건가요? 한 달에 120.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그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120만원씩 해 가지고,

박민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들어오는 수입이 틀릴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약간씩 틀리죠. 약간씩 틀리고 이 세입을 잡을 때는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동에서 보수라든지 그런 것 요청이 들어올 때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 주시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틀립니다. 동별로 보수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박민자위원

; 그럼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수하는 선정기준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떤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맞게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되면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많이 들어가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 그러면 국장님, 여기 수입이 최고 많은 동이 얼마 정도이고 최고 적게 올라오는 동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자치센터프로그램,

박민자위원

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지금 최고 많이 들어온 동이 삼성동 같은 경우가 한 500만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이것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 동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 언제까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일 아침까지요.

박민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국장님.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해 주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계약하면.

강정규위원

; 받아요? 우리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그것을 증권을 받습니다. 보험증권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끊어오면 우리 회계과에 제출합니다.

강정규위원

; 개인적으로 여쭤 볼게요.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예. 박민자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박민자위원

51페이지 보시면 정부3.0 공공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여기 보면 인력부분에서는 제가 좀 그렇다치는데 3.0 공공마케팅 팜플렛 제작 이것이 850만원이,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이제 정부3.0 업무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중요시 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각 기관 단체별로 평가를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해서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그리고 인센티브 1억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3.0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또 정부3.0의 기본 이념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모든 것을 개방하고 공개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고 또 어떤 소통을 다양화시켜서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 모든 홍보수단이 다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보면 공공마케팅이라는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그래서 공공마케팅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욕구충족, 공공서비스 또 주민들의 설득, 권고, 조언, 촉진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갈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3.0 예산을 이번에 소액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팜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것 안 해 왔던 사업이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예전에는 구보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 민선 당시부터 그것이 예산을 못 세워서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없어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작지만 그런 기능을 좀 살려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실장님. 안 해 왔던 사업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것이 제작하고 우편료하고 하면 이것이 천만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천만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요즘 우편물로 와서 이런 것 잘 안 봅니다. 저도 안 봅니다, 사실은. 이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있으려나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 동안 안 해 왔던 사업을 지금 이 예산이 없다고 우리 통장님들 산업시찰 간다고 하는 이 비용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천만원 이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다 어렵다면서요, 지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왔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하면서 또 민선5기 때부터 잠시 정지를 시켜놨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솔직히 각 과 부서에서 홍보물 하나 만들 예산이 없습니다. 각 부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고 요즘 공공마케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공공마케팅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죠, 지금.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 없었던 사업을 올해 다시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사업들이 이해는 어렵고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 팜플렛에다가 동구청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할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또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같이 협력 동반자의 관계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부3.0이 지금 현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3.0이 주민들께 알려주는 홍보기능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평가를 받는데 애를 먹은 부분들이 이런 평가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어떻게 자구책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상까지는 끌어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성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자위원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천만원을 들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별로 크게 와 닿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돈 천만원이면 큰 예산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박민자위원

; 그 알리는 방법, 혹시 다른 방법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물론 다른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나 있을 때 홍보동영상도 상영을 해 드리고 또 SNS 같은 것을 활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이런 홍보자료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은… 이것이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잘, 동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비용보다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통도 저희가 지금 PPT자료도 저희가 지금 예전에 했던 것 다시 현행화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같은 것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PPT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전에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각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주고 또 협조요청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결산 심의 올라갈 때까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51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도 동구포럼 개최 해 가지고 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포럼의 의미를 찾지 못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왜 또 이 사업을 신규로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19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포럼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그러다가 2014년도에 들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언가 우리 동구에서 이슈화를 시켜서 또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같은 것도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고 또 예를 들어 철도박물관이라든가 또 어떤 재정난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좀 언론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이슈화를 시키고 현재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매번 이렇게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뭔가 이슈화 시킬 때는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냉정히 말씀드리면 글쎄, 2013년까지 포럼이 개최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동원된 인원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대부분이 가서 보면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많이 포럼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그럼 참석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참여하는 인원이 정말이지 숨어 있는 인원,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인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포럼의 효과가 충분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2013년도까지 진행됐을 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외부인사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공무원님들 아니면 포럼 관계자들, 그런 분 외에는 거의 참석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예산을 아까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쪽으로 활용하는게 그나마 효과가 있지 지금 말씀하신 포럼 가지고는 이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물론 저도 주민들 동원성,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비춰지게 되고 아, 동구에 과연 이런 시립병원이나 또 철도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언론에서라도 어필해 주고 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못해 왔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큰 예산 안 들이고 뭔가 우리 지역에서 어필하고 이슈화 시킬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록 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장점을 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2013년도까지 저희가 개최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동장도 해 보고 하다 보면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동원성도 있고 그러나 장점인 긍정적인 면도 있다 라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뭔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라면 언론에 비춰지는 것 말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없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정부3.0 그런 것으로 이런 것을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같이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언론이 또 관심 안 가져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에 동구포럼 개최하던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하시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되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동의를 하고 아, 필요한 예산인가보다 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릴 수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똑같은 사업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될텐데 굳이 우리가 다시 예산이 부족해서 또 호응도가 없어서 멈추었던 동구포럼을 굳이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물론 방법상에 추진하는 방법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다급하니까 그냥 배분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다양화해서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하여튼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멈춰졌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면 저희 의원님들 먼저 설득시키는게 본 위원은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오늘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아,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느낌이겠죠. 하여튼 이 동구포럼을 다시 개최하실 계획이면 조금 더 2013년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새로운 방법, 또 현재에 부합한 방법을 찾아서 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감소됐어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예비비가 이제 1회 추경인데 벌써 예비비가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이제 필수경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잘라낸,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비비를 맞추기 위해서 자르시는 것은 조금 정말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어려운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1회 추경부터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고 없는 살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동구포럼을 지금 2013년도에 하고 안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면 지금 2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600만원을 세워서. 그렇죠?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러면 2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포럼 두 번 해 가지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에 포럼을 하잖아. 그러면 누가 와. 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 이런 분들 동구가 어떻다는 것 다 알고 뭐 동구 사업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다 아는데. 이 분들 모셔 놓고 홍보하려고 이 6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그 분들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테고요. 또 그 분들이 보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보면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어떤 리더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또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라는 것은 구전홍보도 있을테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홍보도 있을테고 또 언론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저희는 통반장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는 안 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동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기에 뭐가 생긴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도와줘야 돼,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한다 라고 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 실장님. 제가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 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 철도박물관이니 시립병원이니 이런 것 지금 다 알고 계셔서,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통반장이나 그 분들도 자기하고 직결이 안 되는 것은 별 관심을 안 갖는 부분도 있고 또 다 안다 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방법을 달리 해서 그냥 통반장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분들을 일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런데 지금까지 동구에 저도 많은 동구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포럼을 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과 통장, 부녀회 이런 분들하고만 했어요. 역대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또 두 번 우리가 또 개최한다고 이렇게 600만원을 세웠는데 과연 일반을 어떤 일반을 모셔다 놓고 포럼을 합니까? 어떤 일반.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배분식, 할당식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아니,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선입견을, 저도 예산을 세우고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 보니까 1999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 많은 숫자를 하고 저도 많이 참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 방식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저희가 구상을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이렇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삭감을 이렇게 조금씩 예산 600만원, 천만원 예산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할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청이 우리 월급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시면 마른 수건을 짠다고 이렇게 표현까지들 하시잖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도 지역에 나가면 좋은 소리를 해야 우리 의원들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 나가시면 좋은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이 너무 어렵다, 우리 월급을 3개월치를 못 세웠다 이런 말씀만 다 하시잖아요. 우리 청장님부터.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많이 어렵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얼마 안 되는 예산 하는데도 우리 예산계에서 매일 하는 일이 각 부서에서 찾아와 가지고 이것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설득해서 보내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워 주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못 세운다 이렇게 설득해서 하는데 아주 진땀을 빼면서 이 예산을 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행정의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그냥 놔두면 그건 안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도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정부3.0 공공마케팅. 이것도 내내 홍보잖아요. 이것도 홍보인데 이것도 똑같애. 이렇게 해서 지금 5만부를 제작해서 우리 동구에 5만 가정에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가정에 보내는 부분도 있을테고요. 지금 별도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또 어떤 캠페인성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일례를 들어서 이런 팜플렛이나 이런 것 예시를 해 놨지만 저희가 예산과목에 맞도록 다양하게 한번 더 연구를 하고 해서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정부3.0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한 실적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력도 전담인력이 있는데 계약직을 새로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력결원을 10%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만 해도 지금 4명이 결원이었다가 엊그제 1명이 복귀를 해 가지고 지금 3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계약직은 못 쓰더라도 기간제라도 써서 한 부분만이라도 전담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기간제를 쓰는 것입니다. 기간제 인력을. 임시적으로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임시적인.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예.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홍보하는 것도 좋고 뭐든지 좋은데 너무 우리 동구청이 어렵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데에 투자 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꼭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